제18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월 20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50분 개의)

○위원장 박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찬 2011년 신묘년을 맞이해서 오늘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날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51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장 홍경태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홍경태입니다.
  평소 행정과 소관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1호입니다.
  먼저 의결 범위는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와 같이 의결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동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이 변경됨으로 해서 변경된 법조문을 일치시키고, 두 번째로 백전면 대평마을이 상대평과 하대평으로 나누어져 주민들 간 반목이 심하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마을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에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된 조문을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및 제6항이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제4항, 제5항으로 반영을 했으며, 두 번째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백전면 경백리 관할구역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대평마을을 상대평과 하대평으로 분동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이고 기타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 했는데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 조문은 참고를 해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및 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제4항, 제5항”으로 하고 “명칭과구역”을 띄어쓰기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조 중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전면 대평마을을 상대평과 하대평으로 구분해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제4항, 제5항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의안번호 2011-2호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서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같이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을 하고 백전면 경백리 대평마을이 상대평과 하대평으로 분동됨에 따라서 이장의 정수를 1명 더 늘리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상위법 인용조문이 변경이 되었으므로 그 조문을 반영을 하고, 두 번째 백전면 경백리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변경 안 제2조 별표에 있습니다. 이장정수 경백리 이장 2명을 3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평, 하대평, 백현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리장”을 “이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령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되겠고 예산수반은 증원 1명에 따라서 1인당 328만 원이 예산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기본수당이 240만 원, 상여금이 40만 원 2회에 걸쳐서 상여금 지급하고 회의참석수당이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7페이지 개정조례안 조문은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명 중에서 “리장”을 “이장”으로 개정을 했고 제1조(목적)는 지방자치법과 같은법시행령을 반영을 했습니다.
  제2조도 “리장”을 “이장”으로 했습니다.
  9페이지 제2조 별표는 현행이 백전면 경백리 이장 2명이었는데 개정안은 경백리 이장 3명으로 상대평, 하대평, 백현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57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조항이 제4조 제4항과 제6항에서 같은법 제4조의2 제2항과 제4항, 제5항으로 변경됨으로써 본 조례안 제1조에 이를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에서 별표의 내용 중 백전면 경백리 관할구역을 대평, 백현 일원에서 대평을 상대평과 하대평으로 분동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어서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제명을 “함양군 이장정수조례”로 정비하고 조례안 제1조는 조례제정근거규정으로 하였던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또한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의 내용 중 “리장”을 “이장”으로 정비하고 조례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리장정수와 관할구역 별표의 내용 중 백전면 경백리 관할구역을 대평과 백현에서 대평을 상대평과 하대평으로 분동하여 조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00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임재구입니다.
  우리가 분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자료가 가구 수가 몇 가구고 인구가 얼마나 되고 하는 자료가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정해진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다른 제반여건에 따라서 분동을 할 수도 있고 합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현재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기본 동수가 20호가 되고 인구가 얼마 되고 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예, 현재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실제 상대평, 하대평 인구수는 어떻게 돼요?
○행정과장 홍경태 당초에 70호에 134명입니다. 분동으로 해서 상대평이 31호에 53명이고 하대평은 39호에 8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종근 상대평하고 하대평은 마을이 인접해 붙어 있는 것보다 사실 분리된 마을이랑 같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래서 분리됐는데 특히 뭐냐 하면 이장이 회의를 한다든가 마을에 모임을 가질 때 거의 이동을 해야 되는데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위험성이 아주 높고 해서 그래서 분리시키는 사항으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리 분리를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거예요. 두 마을이 단합해서 모든 행사도 하고 하는데, 단합행사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분리를 시키면 모든 모임이나 행사나 심리적인 협조사항 이런 데서 분열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시를 하셔야 돼요.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마을이 갈라지는 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정상 구역이 변한다는 것이죠.
○행정과장 홍경태 사실상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 동네는 제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위원장 박종근 원래 갈라져 있어.
○행정과장 홍경태 갈등도 빚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1.5㎞ 정도 지방도로를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다른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이 스쿠터를 타고 움직이는데 상당히 위험해서 분동해 주시는 게 안 맞겠느냐…
○위원장 박종근 잘한 겁니다. 유사한 곳이 우리 관내 어떤 곳이 또 있어요?
○행정과장 홍경태 지금 현재는 그런 위험한 지방도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동네는 특별한 데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각 읍·면에 한두 개 마을씩은 마을과 자연마을과 자연마을이 떨어져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전통적으로 거기서 한 동네로 생활해 왔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 분들이 참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래 예를 들면 마천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생긴데 거기는 거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독립된 마을인데 거기가 이거 안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그런 데가 각 읍·면마다 한두 곳씩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참고로 해서 도움이 되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데는 시정을 해야죠.
안남연 위원 이 민원이 언제부터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까? 상대평과 하대평 부분에서…
○행정과장 홍경태 정식적으로, 건의사항은 20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정식적으로 민원 접수한 것부터 작년 2월 5일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마을 면민을 위한 공청회라든지 마을에 대한 공청회, 개발위원회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작년 11월 5일 안을 군민을 대상으로 공고를 했었습니다.
안남연 위원 마을회관은 어디에, 상대평에 있습니까? 하대평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양 쪽에 다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회관은 다 있네요, 일단은 ?
서영재 위원 함양군의 대표적인 게 대평마을이라고 봐서 이렇게 되어진 것 같은데요. 유사마을이 사실적으로 읍·면당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자연마을이.
  그래서 아까 임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대수라든지 인구수라든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범위를 두면 동시다발적인 요구는 없을 수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봐 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정능률과 또 주민 편의를 위해서 분동이나 아니면 합한 부분들 우리가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 돼서 오히려 합해져야 그런 마을들이 사실적으로 있을 것인데 이게 범위를 두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범위를 두는 게 오히려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알겠습니다.
  자체 기준을 정해서 의회보고를 한 다음에 조례를 하는 것보다 지침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아까 이야기 했던 마천에 독립적인 새마을 새로 생긴 아주 독립적인데 너무 멀거든.
  그런 것을 규합해서 같이 조례를 했으면 판례형식으로 될 것 같은데 이번 조례가 그런 부분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음에 이러지 말고 묶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임재구 위원 앞으로 민원관계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최근에는 교산리 쪽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한 이장님이 맡고 있는 인구가 굉장히 타 지역보다도 10호도 안 되는 이장님도 계시는 반면 인구가 몇 천 명이 되는 데도 이장님이 한 분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단 문제는 우리가 예산문제입니다.
  분동을 하게 되면 예산문제고 또 그렇게 비교를 하면 대도시의 아파트단지에 이장님도 한분이 거의 다 몇 만 명도 한분이서 이리 하고 계시는데 그리 비교할 때 아까 서영재 위원님 제안했듯이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다음에 다른 어떤 면단위별로 있는 이런 민원관계를 원만히 해결이 안 될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각 면에 지금 병곡면도 그렇고 함양읍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소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쯤은 우리가 조례제정을 하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기준을 정하도록, 각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임 위원님 의견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에 교산리에 휴먼시아 아파트가 이번에 들어섰잖아요. 저번에 읍사무소 이장님들 회의석상에 가니까 인구가 갑자기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장님이 관리가 힘들다고 그 쪽에도 한 명이 더 추가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참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알겠습니다.
  거기도 세대수가 460세대 가까이 되니까…
○위원장 박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분동이 됨으로 해서 이장정수가 변하는 내용 아닙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예.
서영재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위원장 박종근 그러니까 이장을 분리함으로써 예산이 328만 원 추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효과를 얻어야죠.
임재구 위원 이게 분동이 되면 이장 수당뿐만 아니고 마을회관 건립부터 해서 마을회관 유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하단)

○. 토 론
(11시10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은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과 이에 따른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호 연관된 사항으로 일괄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아까 질의에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다른 토론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올라 왔고 우리도 먼저 걸렀잖아요. 사실 이런 사항은 우리가 관내에 유사한 일이 있으면 많이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1년 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간  사 안남연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행정과장 홍경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 1월 12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 1월 12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2011년 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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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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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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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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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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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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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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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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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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