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월 20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50분 개의)
희망찬 2011년 신묘년을 맞이해서 오늘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날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51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행정과 소관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1호입니다.
먼저 의결 범위는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와 같이 의결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동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이 변경됨으로 해서 변경된 법조문을 일치시키고, 두 번째로 백전면 대평마을이 상대평과 하대평으로 나누어져 주민들 간 반목이 심하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마을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에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된 조문을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및 제6항이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제4항, 제5항으로 반영을 했으며, 두 번째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백전면 경백리 관할구역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대평마을을 상대평과 하대평으로 분동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이고 기타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 했는데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 조문은 참고를 해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및 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제4항, 제5항”으로 하고 “명칭과구역”을 띄어쓰기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조 중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전면 대평마을을 상대평과 하대평으로 구분해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제4항, 제5항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의안번호 2011-2호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서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같이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을 하고 백전면 경백리 대평마을이 상대평과 하대평으로 분동됨에 따라서 이장의 정수를 1명 더 늘리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상위법 인용조문이 변경이 되었으므로 그 조문을 반영을 하고, 두 번째 백전면 경백리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변경 안 제2조 별표에 있습니다. 이장정수 경백리 이장 2명을 3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평, 하대평, 백현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리장”을 “이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령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되겠고 예산수반은 증원 1명에 따라서 1인당 328만 원이 예산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기본수당이 240만 원, 상여금이 40만 원 2회에 걸쳐서 상여금 지급하고 회의참석수당이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7페이지 개정조례안 조문은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명 중에서 “리장”을 “이장”으로 개정을 했고 제1조(목적)는 지방자치법과 같은법시행령을 반영을 했습니다.
제2조도 “리장”을 “이장”으로 했습니다.
9페이지 제2조 별표는 현행이 백전면 경백리 이장 2명이었는데 개정안은 경백리 이장 3명으로 상대평, 하대평, 백현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57분)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조항이 제4조 제4항과 제6항에서 같은법 제4조의2 제2항과 제4항, 제5항으로 변경됨으로써 본 조례안 제1조에 이를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에서 별표의 내용 중 백전면 경백리 관할구역을 대평, 백현 일원에서 대평을 상대평과 하대평으로 분동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어서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제명을 “함양군 이장정수조례”로 정비하고 조례안 제1조는 조례제정근거규정으로 하였던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또한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의 내용 중 “리장”을 “이장”으로 정비하고 조례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리장정수와 관할구역 별표의 내용 중 백전면 경백리 관할구역을 대평과 백현에서 대평을 상대평과 하대평으로 분동하여 조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00분)
먼저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자료가 가구 수가 몇 가구고 인구가 얼마나 되고 하는 자료가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다른 제반여건에 따라서 분동을 할 수도 있고 합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현재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 분리를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거예요. 두 마을이 단합해서 모든 행사도 하고 하는데, 단합행사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분리를 시키면 모든 모임이나 행사나 심리적인 협조사항 이런 데서 분열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시를 하셔야 돼요.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마을이 갈라지는 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정상 구역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런 데는 전통적으로 거기서 한 동네로 생활해 왔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 분들이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대수라든지 인구수라든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범위를 두면 동시다발적인 요구는 없을 수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봐 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정능률과 또 주민 편의를 위해서 분동이나 아니면 합한 부분들 우리가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 돼서 오히려 합해져야 그런 마을들이 사실적으로 있을 것인데 이게 범위를 두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범위를 두는 게 오히려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체 기준을 정해서 의회보고를 한 다음에 조례를 하는 것보다 지침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규합해서 같이 조례를 했으면 판례형식으로 될 것 같은데 이번 조례가 그런 부분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음에 이러지 말고 묶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분동을 하게 되면 예산문제고 또 그렇게 비교를 하면 대도시의 아파트단지에 이장님도 한분이 거의 다 몇 만 명도 한분이서 이리 하고 계시는데 그리 비교할 때 아까 서영재 위원님 제안했듯이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다음에 다른 어떤 면단위별로 있는 이런 민원관계를 원만히 해결이 안 될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각 면에 지금 병곡면도 그렇고 함양읍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소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쯤은 우리가 조례제정을 하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저쪽에 교산리에 휴먼시아 아파트가 이번에 들어섰잖아요. 저번에 읍사무소 이장님들 회의석상에 가니까 인구가 갑자기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장님이 관리가 힘들다고 그 쪽에도 한 명이 더 추가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참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도 세대수가 460세대 가까이 되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하단)
○. 토 론
(11시10분)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은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과 이에 따른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호 연관된 사항으로 일괄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1년 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간 사 안남연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행정과장 홍경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 1월 12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 1월 12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2011년 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