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5월 14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토론
(10시32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7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4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안건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영복 등단)
○. 제안 설명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부서의 업무로 인해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를 소집해 주신 노두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안번호 2010-20호인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2009년 2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그러니까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2009년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고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국민세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함양군세조례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을 1년을 연장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2조에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를 “2010년”을 추가 적용하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0-21호인 함양군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자동차세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제56조 제3항의 신설과 기 체결된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우리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을 해서 징수촉탁제 활성화로 자치단체간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징수촉탁으로 교부받은 금액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급대상에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급기준에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징수촉탁으로 징수 시 교부받은 금액의100분의 10”을 신설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지급대상에 제5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그리고 제3조에 제7호를 신설해서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징수촉탁으로 징수 시 교부받은 금액의 100분의 10”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지급한도도 종전에서 제7호를 추가하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0시40분)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09년 2월 6일 개정됨에 따라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2009년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국민세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함양군세조례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세입징수금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56조 제3항의 신설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2009년 11월 1일 체결한바 우리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징수촉탁교부금은 징수액의 30%를 받은 금액 중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토론
(10시42분)
이창구 위원님.
토론까지 겸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항과 제3항을 함께 질의답변과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은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그래서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들이 납세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해서 납세자 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지방세법 개정시한이 6월 1일까지 개정이 되어야 시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1년간만 더 기간을 연장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또 그 상황도 지방세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자치단체 간에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징수포상금에 대한 부분을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두도록 하자는 자체 조례를 정해서 다른 시군과 똑같이 동등하게 하자, 형평성에 맞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항과 제3항 질의와 답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0년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노두식
간 사 이창구
위 원 임춘택
위 원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재무과장 구영복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0년 5월 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0년 5월 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2010년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