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5월 10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비
의사일정
1.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3.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7. 함양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8.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함양군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함양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1.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7. 함양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8.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9.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0.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1.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박기정 의원 외 3인 발의)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 등단)
○. 심사결과 보고
(10시02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12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를 줄이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추진으로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1,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출산장려지원 신청서식 통합과 전입정착금 지원횟수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6-13호, 함양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함양군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6-14호,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기회제공 및 SNS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6-15호, 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6-16호,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월정국민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캠핑장 신축시설에 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6-17호,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푸드트럭 영업허용지역 확대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6-18호, 함양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은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6-30호,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3건의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함양문화테마촌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관광기반 조성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 하단)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제∙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7. 함양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8.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9.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0분)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운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19호,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체계 및 규모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20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법제처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추진 결과 위원의 해촉사유, 구체적 규정 등 조례정비 의견을 반영하고, 조례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21호,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자문단 설치근거와 위원의 해촉사유를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22호, 함양군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과 법제처 2015년 자치법규 추진결과 인용법 조문삭제 등 조례정비 의견으로 통보 받은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23호,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과 법제처 2015년 자치법규 추진결과 인용 제명 및 인용조문 변경 등 조례정비 의견으로 통보받은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24호,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과 법제처 2015년 자치법규 추진결과 상위법 인용 조문오류 등 조례정비 의견으로 통보받은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25호,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사항과 경상남도에서 통보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준칙을 반영하고, 조례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26호,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모든 조항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27호, 함양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과 법제처 2015년 자치법규 추진결과 “사망”을 해임사유에서 제외 등 조례정비 의견으로 통보받은 내용을 반영하고, 전면적으로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28호,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과 법제처 2015년 자치법규 추진결과 상위법 인용조문 오류 등 조례정비 의견으로 통보받은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6-29호,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의 내용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어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된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하단)
(참 조)
-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제∙개정∙폐지조례안과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양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2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옥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옥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옥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4월 22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경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16-11호,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약 4.60% 증가하여 160억 원이 증액된 3,622억 9,34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증감사항 및 현안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이었으나, 심사결과 예산절감을 사유로 3건 3억 9,1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 삭감내역 등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2016년 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 의원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옥 하단)
(참 조)
-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예산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박기정 의원 외 3인 발의)
(10시24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기정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기정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기정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22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구하고자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2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준석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에 포함될 주요사항으로 감사일정은 2016년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집행부 전 실과소입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이며,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는 그 이전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군수를 비롯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반을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2개의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감사방법, 자료요구사항, 진행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기정 하단)
(참 조)
-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심사와 조례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유성학
의 원 박기정
의 원 임재구
의 원 박용운
의 원 이경규
의 원 김윤택
의 원 박병옥
의 원 박준석
의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정대훈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농축산과장 이현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정태양
의사담당주사 이진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종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박기정 의원 외 3인 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