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2월30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제121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1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등단)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문정섭 사무과장 문정섭입니다.
이번 제12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지난 12월 2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21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하단)
○의장 김재웅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1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03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1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4년 12월 30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2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12월 30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신년도 아쉬움과 함께 서서히 저물고 새로운 희망의 200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성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오신 존경하는 김재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자구를 수정하고, 복잡하고 반복적인 자구를 1개 자구로 통일하여 간결화하는 한편, 자동차세 면제와 관련하여 첫째, 장애자 배우자에 대한 감면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두 번째, 소규모 협동화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위해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세 번째로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자구수정과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조문을 간결화하였고,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장애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같이 등재된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 협동화산업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야 감면되는 것을 조성단지 밖에서도 승인을 얻어면 감면되도록 자구수정 및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경감액은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토록 감면방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다음 페이지인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제2항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중간쯤에 “국가유공자·광준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 존·비속”을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조제1항에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하였으며, 제12조제2항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제2항의 후단을 신설해서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7장 보칙으로 제29조의2를 신설하여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로 신설하였고, 부칙은 제1항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으며, 제2항에서 적용시한으로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하였으며, 제3항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웅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되었습니다마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문호성 의원과 강대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은 문호성 의원과 강대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보다 발전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의원(9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이기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문정섭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