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6월 29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 김윤택 의원 군정질문
○. 군수 답변
○. 민원봉사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민원봉사과장 강석봉)
○. 기획조정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기획조정실장 홍경태)
○.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문화관광과장 이노태)
○. 김윤택 의원 보충질문
○. 김정희 의원 군정질문
○. 행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김정희 의원 보충질문
○. 황태진 의원 군정질문
○. 경제교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경제교통과장 박영진)
○. 경제교통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산림녹지과장 진종규)
○. 도시환경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도시환경과장 박윤호)
○. 황태진 의원 보충질문
○. 산림녹지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 유성학 의원 군정질문
○. 지역발전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지역발전과장 홍화섭)
○. 유성학 의원 보충질문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총 네 분으로 김윤택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황태진 의원님, 유성학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 주요추진사항을 짚어보고 또 군정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방법은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시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공무원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시기 전에 질문하시는 의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윤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 등단)
○. 김윤택 의원 군정질문
(10시05분)
함양군의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오신 임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창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적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우리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사항 중에 인구늘리기 정책 성공 방안, 청렴도 향상 대책, 관광시설물 및 문화재사후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양질의 택지공급을 위한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6.2%로 서부경남은 물론 경남에서 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이 얼마 되지 않아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으로 살림을 살다시피 하는 현실에서, 군의 재정은 우리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더불어 공익을 위한 목적을 갖고서 지역발전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 생각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군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에 함양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군민들의 의견과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신규 사업 남발로 땅을 매입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땅을 사는 것도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함양군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민과 군 간의 거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간에는 우리 함양 땅이 비싸다고, 부동산업계에서는 물론 군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땅 투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으로 군민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함양군과는 달리 인근 모 군에서는 네 차례의 택지조성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본 의원은, 현실에 안주하는 함양군의 행정추진에 안타까움을 넘어 군민들에게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군에서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외부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양질의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책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정책의 성공과도 연관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닥 민심을 읽지 못한다면 우리 군민들의 행복지수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함양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6개의 농공단지와 2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2개의 농공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부 농공단지를 제외하고는 분양과 가동률이 너무 낮은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함양군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은 비어있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유망기업들을 유치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구의 외지 유출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책임감을 갖고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저렴한 택지개발로 군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인구늘리기 정책의 성공을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또 함양 입구 신천리 일대(용사이들) 도시계획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볼 의향은 없는지? 행복주택 건립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함양군의 청렴도 향상 대책, 이대로 가능할지 심히 염려되어 기획조정실장님과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 아닐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함양군은 2015년도에 청렴도 순위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82개 군 중 꼴찌를 기록한 뒤 청렴도 제고를 위해 2016년도에는 군수가 앞장서서 청렴교육, 결의대회, 명예감사관 위촉 등 여러 대책을 내놨고, 또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인사 등 보여주기 식의 미봉책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이룰 수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인 2016년도에는 전국 최하위 그룹인 79위에 머무르는 기록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함양군 공직자들의 사과문 발표를 시작으로, 청렴도 향상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법과 원칙 준수, 솔선수범, 공익우선, 부당이익 배제, 지위 권한남용, 이권개입, 알선청탁 배제, 금품향응 받지 않기, 외부 부당간섭 배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5개항에 걸쳐 작성된 “반부패·청렴서약서”에 간부공무원들이 서명하여 군수실에 비치하고 있고,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청렴콘서트 개최, 청렴명예감사관 운영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일원화된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봉사과에 복합민원담당을 신설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금년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불투명할 것으로 본 의원은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 이유는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가 공정하지 않고 특히, 외지인의 민원인에 대한 차별대우로 인해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의 사유로는 복합민원인 개발행위허가 등과 관련한 불투명한 민원처리 과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수는 토지형질변경의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허가 등에 관한 심의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를 두어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함양군계획조례에서 군계획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계획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사항의 심의를 제1분과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내용은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통지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에 안건이 신청되면 군계획위원회는 신청된 안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위원회의 운영이 상기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봉사과에서 모 면 소재 축사 관련 건축허가와 관련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군계획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법령 등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 심의를 보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련 공무원들이 법해석을 민원입장에서 판단하기 보다는, 감사대비 등 해당 공무원들의 신상보호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어 민원처리가 종전보다 후퇴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듯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 하나의 사유로는 형평성과 원칙 없는 인사운영과 관련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 예로 모 면 축사 관련 건축허가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민원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를 정당한 이유가 없는 소수의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여 원칙 없이 전보인사를 하였고, 2015년도의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로 평가된 것과 관련하여 여론의 무마를 위해 명백한 원인분석 없이 책임전가에 급급한 문책성 인사를 원칙 없이 단행했고, 2016년도 청렴도에서는 외부청렴도가 2015년보다 더 하락하여 하위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책성 인사를 하지 않은 처사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들은 물론 군민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고 원칙 있는 인사라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 면 축사 건축 관련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함양군계획위원회 운영사항과 건축허가 추진사항, 불공정한 민원처리와 형평성과 원칙 없는 인사운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2016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시설물 및 문화재 관리 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군 재정상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좋은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러함에도 광풍루 관련 공사는 2013년 8월 2016년 9월 약 3년에 걸쳐 7억 4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 등 공사를 하였으나,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 보수업체가 수행해야 하고, 높은 공사 단가가 적용되어 타 공사에 비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만, 자격을 취득한 업체가 공사를 따낸 후에 자격이 없는 현장기술자를 고용해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 현 실정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압니다.
그리고 의병장 노응규 생가도 2008년도에 19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건립해 놓고 곳곳에서 부실이 드러나 있는 현실을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연암 물레방아공원 조성공사는 2003년 10월 28일 당시 약 4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으나, ‘16년도 4월 20일 현재까지 15회에 걸쳐 신축공사·보강공사·정비공사·수해복구공사·보수공사·보수사업 등등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이 8억 1,500여만 원이나 됩니다.
당초 본 공사비보다 수리복구비가 더 많이 소요된 사실을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물레방아는 지금도 망가진 상태로 굴피집 지붕은 내려앉기 직전입니다. 공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해마다 돈 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매점을 무료로 위탁관리하게 하고 물레방아 공원까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1년에 몇 백만 원 임대료 받아서 수익처리하면 뭐합니까? 매점에 따른 화장실은 지금도 무용지물입니다. 매점 운영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고, 새로 구상을 하여 물레방아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풍루 정비공사 및 노응규 의병장 생가 복원사업 이후 사후 점검 실적과 하자 발생부분 향후 조치 계획은, 또 연암물레방아공원 조성 이후 지속적인 개보수 공사에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매점 운영실태 및 별도의 화장실 건립계획은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는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바탕으로 질문을 한 것이니, 긍정적인 검토로 실현가능한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택 의원 하단)
김윤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호 등단)
○. 군수 답변
(10시19분)
이 자리를 빌려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함양군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인구늘리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김윤택 의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윤택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우리군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물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싶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또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려면 말씀하신대로 함양읍 입구 신천리 용사이들 일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도지역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그리고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근거해서 수립됩니다.
목표연도의 인구예측과 기개발지 그리고 개발가능지, 개발억제지역과 개발불가능지역 등으로 구분돼 장래 토지이용을 예측하여 수립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서 주거용지가 부족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에 결정된 “2020 함양군 관리계획”에 의하면 우리 군의 인구 4만 1,000명을 기준으로 주거지역 면적은 231만㎡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현재 우리 군에서 지정면적은 240만㎡입니다. 인구는 전보다도 줄었지만 주거면적은 약 9만㎡가 초과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주거지 개발률은 약75% 수준이라서 결코 모자라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인구늘리기 효과를 가져오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를 용도변경하려면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신규로 지정하는 방안, 기존지역을 변경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 신규지정은 행정구역의 인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함양군의 현재 인구수로는 일반주거지역면적이 약 9만㎡ 초과돼 있고 또, 미개발지 주거지역도 남아 있어서 신규확보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주거지역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신천리 지역의 땅을 변경하고자 하면 함양읍에 있는 일반주거지역 다른 부분을 그만큼 축소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함양읍에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상대적으로 또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내 땅이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주거지역을 해제를 하고 용사이들을 주거지역을 하자면 그 땅 소유자가 결코 동의가 만만치가 않고 또 이와 같은 부분이 군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여론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말씀들 드립니다.
다만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인구의 증가와 교통량, 기반시설 등 변화된 도시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군직영의 택지개발사업은 막대한 토지보상비가필요하고 또 인근 개발가능지역의 지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경제적 부작용과 부동산 투기 등 특혜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군의 인구 정책에 맞도록 수립·시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코 우리 행정에서 어떤 땅투기를 조장을 하거나 또 특정인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행정은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또 이와 같은 부분이 우리 집행부와 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공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택지개발사업은 향후 의회와 우리 집행부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필요한 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주택 건립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23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함양읍 교산리 241번지 약 8,406㎡부지에 200세대를 건립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우리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 노인세대, 저소득층 그리고 함양군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부담을 덜고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되는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일 함양군 행복주택건립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2015년 5월 6일부터 12월까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6년 3월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150세대에 대한 행복주택사업을 확정 받아서 그 해 11월 11일 경남개발공사와 행복주택사업 위‧수탁협약을 맺었으며, 나흘 뒤인 15일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판단으로 150세대로는 결코 적을 것 같아서 사업규모를 당초는 220세대를 우리가 추진했습니다마는, 2017년 4월 10일 국토부로부터 200세대로 변경 승인을 받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18년 4월 모든 게 완료되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부지매입 실적은 6,433㎡로 약 그동안에 토지매입비는 29억 300만 원입니다. 앞으로 행복주택은 2017년 12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2018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9년 7월에 입주자 모집과 그리고 2020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2020년 엑스포사업에 따른 앞으로 관광객들의 주거공간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절차가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행복주택건립사업의 향후 부지매입과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부시책에 맞춰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이농을 막고, 지방세수확대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난 1986에 준공한 이은농공단지 등 6개 농공단지와 2009년 준공한 휴천일반산업단지 등 2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은 농공단지를 비롯한 6개의 농공단지는 현재 43개 업체가 입주하여 765명을 고용하고 있고, 2016년도 기준 약 1,5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농공단지인 이은, 수동, 원평농공단지의 3개단지는 현재 20개 업체가 입주하여 18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고, 2개 업체가 휴업 중에 있으나 일반농공단지는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농공단지인 안의제2전문 그리고 중방전문농공단지 등 3개 단지는 현재 24개 업체가 입주하여 13개 업체가 정상가동 되고 있으나, 9개의 업체는 휴업하거나 부도상태이고, 4개 업체는 착공이 되지 않고 있어 비교적 가동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국내에서 장기간 불황을 겪고 있는 우리 철강산업과 조선, 건설경기 등 전문업종의 국내투자 지연 등에 아마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는 전문농공단지 어떻게든 활성화시켜보고자 부도처리 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결정되는 즉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정상 운영되도록 조치하고 있고, 휴업 중인 업체에 대해서도 업종변경을 유도하여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착공인 업체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을 독려하고, 정상 가동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업체와 항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준공이 5년이 경과한 안의제2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업체의 의견을 듣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농공단지로 전환하고 유치업종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면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방전문농공단지에 대해서도 입주업체 의견수렴을 거쳐서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등 수요가 많은 업종 위주의 일반농공단지전환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들 드립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최근 5개 업체를 농공단지에 입주시켜 66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의 신규일자리가 100명 이상 되도록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천일반 그리고 함양일반 등 2개의 산업단지는 현재 1개 업체가 입주하여 165명을 고용하고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2개 산단 외에도 함양인산죽염 지역특화농공단지 그리고 함양항노화산업단지, 휴천제2일반산업단지 등 3개 산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산단 설명부터 드리자면 함양일반산업단지는 2007년 사업에 착수하여 2017년 2월 23일 준공인가를 받고, 현재 ㈜한국화이바 및 에디슨모터스㈜ [구 ㈜TGM)] 회사에서 산업시설용지 63%가 분양되었습니다.
특히 함양일반산단은 2017년 5월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받아 고용보조금, 입주보조금 등 기업마다 최대 1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미분양된 37%에 대해서는 현재 2개 업체와 마지막 조율 중에 있으며, 조만간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휴천일반산업단지는 ㈜함양제강이 2009년 12월 준공된 후 정상 가동되다가 2012년 6월 부도처리 되어 현재 고더블유동화전문회사에서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함양항노화산업단지는 2010년 5월부터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와 백천리 일원 약 74ha의 계획지역 중 현재 97%의 토지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휴천일반산업단지와 함양항노화산업단지에 유치기업을 모시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고려제강 등 부산소재의 25개 철강기업과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 상공회의소 그리고 출향인 기업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벌여왔습니다.
따라서 빠른 기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함양인산죽염특화농공단지는 함양읍 죽림리 일원에 21ha규모로 ㈜인산가와 경상남도, 함양군이 2015년 11월 30일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25일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인산죽염 특화농공단지가 조성되면 120명의 신규 인원직원고용과 연평균 5만 여명의 방문으로 기업의 발전과 우리군 홍보를 통한 인구유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천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함양군 발전에 큰 보탬이 되는 산단이 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예정지에는 2008년 진로에서 진출의사를 보이다가 사업을 포기했고, 사업추진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적극적인 투자기업 유치활동 결과 샘물공장 투자기업인 대구소재 대한물류(주)를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물류(주)는 약 20ha의 부지에 샘물공장과 그리고 페트(PET)병 제조 그리고 물류창고 등 고용인원 130명, 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오늘 실수요자 개발방식의 투자협약식을 오후 3시에 열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에서 살아 갈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동생산 인구를 확보하는 인구유입을 늘리고 유출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인구늘리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 김윤택 의원님의 우리 함양군 인구 늘리기 정책 성공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수 임창호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민원봉사과장 강석봉)
(10시35분)
평소 존경하는 김윤택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모 면 양계사 건축 관련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먼저, 함양군 계획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함양군계획조례에 따라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함양군계획조례 제32조부터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에서 개발행위허가 심의,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는 2015년까지는 2~3개월 주기로 민원접수 건수에 따라 개최하였으나, 지난 2016년부터는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개발행위허가 안건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2016년과 2017년도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처리기간 60일을 초과하여 처리한 민원은 1건도 없으며, 2016년도에는 29건을 접수하여 처리기간이 평균 33.7일이 소요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1월에 2건, 2월 4건, 3월 3건, 4월 3건, 5월 6건, 6월 2건 등 총 20건을 접수하여 평균처리기간이 30일이 소요되어 2016년도보다 3.71일을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함양군계획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과 부위원장 제도는 군계획조례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 위원장이 출타 중이거나 유고시에는 회의진행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분과위원회에도 부위원장제도를 도입하도록 군계획조례 담당부서인 도시환경과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개발계획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군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대학교수 및 전문가 5명, 군의원 1명, 관련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과 전원주택 수요증가로 우리군 개발행위 신청민원은 지난 2010년도에 489건에서 2016년도에는 784건으로 증가되었으나, 담당직원이 1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담당직원 1명을 증원하고자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담당직원이 증원되면 개발행위 민원처리가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 면 양계사 건축허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 면 양계사 건축허가 민원은 2017년 4월 4일 오후에 건축허가 서류가 접수되었으나, 서류검토시간 부족으로 4월 5일 개최한 제1분과위원회 심의회에 상정하지 못하였으며, 5월 10일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예정이었으나, 5월 9일 대통령선거와 5월 10일부터 15일간 위원장님의 도시계획학회 해외연수 사유로 5월 정기회의를 5월 31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 면 양계사 건축의 건은 5월 31일 제1분과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분뇨처리방법과 악취 해소대책이 미흡하고, 진입로 교행차로 미설치 등의 사유로 처리가 유보되어 서류보완을 요구하였으며, 건축주께서 관련서류를 보완함에 따라 6월 정기회에 상정하여 현장확인과 심의절차를 거쳐 가결처리 되고, 지난 26일 건축허가가 최종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 심의를 위해 매월 개최하는 제1분과위원회 운영 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운영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심의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개발행위 심의대상 민원 대부분이 축사와 태양광 등 복합민원으로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많은 실정임을 감안하여, 지역주민과 민원인이 모두 만족하는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양군 계획위원회 중 제1분과위원회 운영사항과 모 면 양계사 건축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등단)
○. 기획조정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기획조정실장 홍경태)
(10시43분)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공정한 민원처리와 형평성과 원칙 없는 인사, 2016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인 2016년도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사과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16년 정부의 청렴도 평가는 종합청렴도가 6.84점으로 지난해 대비 0.02점 상승하였으나, 전국 군부 평균 7.58점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내·외부를 구분하여 답변을 드리면, 외부청렴도는 6.59점으로 2015년 대비 0.01점이 하락하여 전국 군부 평균 7.61점 보다 낮았고, 내부 청렴도는 8.19점으로 2015년 대비 0.11점 상승하여 전국 군부 평균 7.84점 보다 0.35점이 상회한 2등급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지적하신 외부청렴도 중 인허가의 평가결과는 6.80점으로 2015년 대비 1.94점이 상승하였으며, 내부청렴도 중 인사업무에 관한 평가는 8.23점으로 2015년 대비 0.21점이 상승하여 전국 군부 평균 8.06점을 상회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및 부서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청렴결의와 대군민 사과문 게재, 청렴 특강 등 교육,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콘서트, 자체 청렴컨설팅, 설문조사, 부서장 중심의 클린-콜, 주간 대책보고회, LED 전광판 표출 및 언론홍보, 부서별 청렴표어 게시, 아이디어 공모 등을 추진하고 있고,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각종 교육 시 민원인에 대한 친절응대 및 신속한 처리에 대한 교육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예민원상담제, 야간민원상담창구 운영, 인허가 사업장 중간 점검, 토목·건축 설계업체와 정기적 간담회 개최, 민원행정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 Best 공무원 선정 및 친절 공무원 콘테스트 개최도 하였습니다.
다음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기준으로는 승진의 경우 예측가능하고 일과 보상이 연계되는 등 승진대상자의 업무추진 실적과 경력, 군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보직변경의 경우 직위별 업무 특성에 따라 전문성, 업무추진력, 실적·경력·전공분야 및 적성, 현 직급 임용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 보직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전보의 경우에는 현부서 임용일 기준 1년 6개월 이상 근무자를 전보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개인고충 등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전보인사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향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렴도의 향상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근원적인 설명을 드리면, 전국적인 설문조사 결과 청렴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민원인이 사무실에 찾아 왔을 때 “공무원이 인사를 안 한다.” 또 노령층은 “SNS로하고 전화 한 통이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청렴도 측정 시 부정적으로 답을 하는 게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안 되는 민원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아니하고 “그냥 안 됩니다.”라고 답을 하는 경우, 민원인들께서 갑질 행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응답 시 부정적으로 답을 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향응 요구”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군은 친절하고 소통이 되는 직원교육과 연중 관리할 수 있는 민원을 클린-콜 시스템으로 해서 열흘단위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되는 민원은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하고 또 청렴식권제 활용 등을 도입해서 우리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또 금년도에는 청렴도로 인해서 우리 군민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문화관광과장 이노태)
(10시48분)
우리군의 문화관광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시설물의 사후관리 방안과 관련한 김윤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풍루 정비공사와 노응규 의병장 생가 복원사업 이후 이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하자가 있다면 향후조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광시설물의 하자점검은 문화재수리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준공 후 일정기간 하자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의 경우에는 2년간이 되겠습니다. 정해진 하자점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수시점검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의면 소재지에 위치한 광풍루의 경우 1412년 건립 이후 세 차례의 중건을 거쳐 1683년 조선숙종 9년입니다. 현재의 건물을 중건하였으며, 1974년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을 받은 이후 2014년 현재의 위치에 이건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로써 도 예산을 지원받아 유지보수 등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부지경계석을 설치하는 등 주변정비사업과 단청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 인력을 수시로 투입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문화재 돌봄재단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응규 생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의면 당본리에 위치한 노응규 생가는 호국보훈시설로써 2010년 19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지면적 1,837㎡에 건물 6동 206㎡규모입니다. 한옥식으로 복원을 하였습니다.
노응규 의병장은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교육현장으로 활용하고자 복원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도 마찬가지로 규정에 따른 하자점검 기간을 거쳐 현재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연중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연암물레방아공원 관리실태와 화장실 건립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의면 용추계곡에 위치한 연암물레방아공원은 2004년 사업비 5억 7,000만 원을 들여 조성하였습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의 실학사상 첫 실험무대로 안의현감 당시 물레방아를 실용화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름 10m 규모에 달하는 흔하지가 않은 크기입니다. 사계절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부대시설로 방앗간, 정자, 관리사,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2004년 설치 이후 지난해까지 유지관리 현황을 보면 물레방아 자체보수를 네 번, 1억 2,000만 원, 주변시설보수 열 번 2억 3,700만 원, 관리사 보강공사 1회에 700만 원, 도합 그동안 사후관리 비용에 3억 6,4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물레방아는 목재로 만들어지다 보니 무게로 인해 구조물이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결빙으로 인해 무게가 가중되어 물레방아 수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수를 잘 했습니다마는 가뭄의 영향으로 물이 부족해서 현재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사 겸 매점은 2015년 7월 20일부터 2017년 7월 19일까지 연간 385만 원의 위탁료를 받고 2년간 민간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자의 사정으로 인해 지난해 겨울부터 최근까지 휴업을 한 상태로 시설의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부정리와 주변청소를 시작해서 이번 주말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의 사례를 거울삼아 관리사도 깨끗하게 정비하고, 위탁관리에 있어서도 차질이 없도록 하여 관광함양 이미지를 살려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운영자와의 위탁기간이 오는 7월 19일까지이므로 7월 20일부터는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암물레방아공원 관리사에는 화장실이 남녀 각각 두 칸씩 장애인 화장실을 포함하여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리사가 휴업중이라 화장실 사용이 어려웠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하신 시설 이외에도 우리 군에는 많은 문화관광시설물이 있습니다. 특히, 목재로 이뤄진 시설물이 많아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보다 더 세밀한 점검을 통해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와 정책수립 등에 따른 의회차원의 지원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하단)
김윤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윤택 의원 발언대 등단)
○. 김윤택 의원 보충질문
(10시56분)
우리 군에서 지금 상림권 개발과 관련하여 백연유원지를 전번에 개발한다라고 발표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개발한다고 발표만 해놓고 전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먼저 앞서지 않았나 생각도 되어지고요. 부동산투기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그 때 땅값이 상당히 비싸서 우리 군에서 땅을 하나도 사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추진도 지금 무용지물로 어떻게 더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항도 묻고 싶고 또, 향후 우리 백연유원지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군수 임창호 답변석 등단)
왜냐하면 상림권에 저희들이 엑스포를 현재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필봉산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을 거의 80%정도가 마무리가 됐는데, 그 토지매입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림권 엑스포 기반시설에 대한 토지매입 그다음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지금 예산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2018년부터 백연유원지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 백연유원지 그 사업을…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군민을 위한다면 인근시군처럼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계획변경을 통하여 적정한 가격에 적재적소에 주택지를 공급하여 귀촌귀농 등 인구늘리기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 소유 유휴지 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고, 이용계획안을 정비하여 매입당시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조치해주시고, 복지후생을 위하여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군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상림권 현재 엑스포 기반시설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총 그게 6만 5,000평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신규 토지매입비가 7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때 처음 시행할 당시에 땅을 매입을 다해놨더라면 지금 같이 이렇게 많은 재원을 들이지 않아도 됐었는데, 지금 그 토지매입을 다해가지고 이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림권에 엑스포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백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과 이것을 조기에 해놓고 내년부터 백연유원지사업을 앞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 계시니까 단계적으로 의논해서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군에서는 현재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조기집행 현재 볼 때는 도내에서 군부 1위를 가고 있고, 전국에서 상위권에 도달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현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600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더 친절하고 또 군민들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군정에서 잘 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면서 더불어서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가 같이 더불어서 잘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임창호 답변석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답변석 등단)
2017년도 5월 16일자에 건축허가담당자, 건축신고담당의 전보인사가 모 면 축사 건축허가권과 관련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또 그걸 인사를 하면서 인사위원회는 개최하였는지, 건축허가담당자의 전보인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또한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에는 청렴도 결과에 따른 문책성 인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15년도에는 문책성 인사 조치를 해놓고 ’16년도에는 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어떤 적용을 했길래 그 연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과는 나중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답변석 하단)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답변석 등단)
군계획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이게 또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위원장이 개인사정에 따라 해외출장이라는 명분으로 계획된 위원회를 취소하고, 임의로 연기하는 것은 우리 4만 군민을 우롱하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위원장은 교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원과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짤막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아시다시피 개발계획제1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계획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에 의거 위촉하도록 돼 있고, 중간에 본인의 사유로 본인이 해촉을 하고자 할 경우에만 해촉이 가능하고 그리고 질병이라든지 장기출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정상적인 위원장의 직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해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15일 정도의 해외출타 사유로 위원장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맞춰서 아까 당초 답변 드린바와 같이 군계획위원회 전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에는 부위원장 제도가 현재 조례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부위원장제도가 신설이 되도록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4월 4일 오후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4월 5일 정례회는 상정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5월 10일 정례회는 상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출타 중으로 5월 31일에 했는데 그 부분은 대규모축사입니다. 대규모축사이고 그리고 분뇨악취라든지 진입로라든지 그런 해소대책이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서면으로는 심사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의 찬반여론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확인과 철저한 심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리 됐고, 5월 31일 심의회에서도 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보류가 된바 있습니다. 보류된 사유가 악취대책이 설계도면에 나오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대책에 대해서 상세한 설계도면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에 달하는 진입로에 대해서 3m정도의 도로 폭에 교행차선이 전혀 도면상으로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보류가 되고 보완서류를 거쳐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답변석 하단)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께 추가질문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답변석 등단)
의병장 노응규 생가가 전번에 제가 안의에 건립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설명이 빠져있네요.
안의에서 생겨서는 안 될 생가가 생겨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정척사라는 사상론에 보면 노응규 의병장은 1861년 거창 계암리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부친 노희석을 따라 안의현으로 옮겨 살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빈곤한 가운데서도 학문에 전념을 하여 열심히 살았고 여기저기 거제, 통영, 합천 이리 다니면서 전투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신 거는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생가가 건립이 되어지려면 태어난 곳에 가서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래 돈을 지금 몇 천 만 원씩, 몇 억씩 이래가지고 돈 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물레방아 자체를 예를 들어서 철판으로 만든다든지 물에서 썩지 않는 재질로 한다든지 지금 재질이 뭔가 압니까, 지금 만들어놓은 물레방아요?
일단은 그 부분들을 잘 좀 감안하셔가지고 새로 정비를 하시고, 노응규 생가부분에 대해서도 새로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게 정지가 돼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비가 오면 가동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의원 발언대 하단,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하단)
우리 군정질문하시는 군의원님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 20분 또 보충질문은 10분입니다. 최대한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고 뒤에 분도 하셔야 되니까 중요한 부분 물으시고, 나머지 꼭 필요하신 게 있으면 또 서면질문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등단)
○. 김정희 의원 군정질문
(11시20분)
우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격동의 정치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도 도지사 자리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궐위상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달팽이는 깨어난다.’라는 어느 시인의 시구가 생각납니다. 안팎에서 불어오는 거센 변화의 바람에 맞서서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하고, 군민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지혜를 하나로 엮어내면 우리 군에서 제시하고 있는 ‘군민 소득 3만 불 시대’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외부에서 불어오는 거센 변화의 바람을 타고 당당히 나아가는 함양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몇 가지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사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행정효율 향상과 예산절감 필요성을 짚어 보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도에 10.3%, 2015년도에는 7.5%였으며, 금년도의 경우에는 6.6%로써,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18위입니다. 이는 우리군 공직자들이 국・도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자주재원의 확보수단이 취약하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계획하고 집행함으로써, 낮은 재정자립도 속에서도 우리 군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업 계획단계에서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입안해야 하고, 계약단계에서는 설계단가가 합리적인지, 불요불급한 시설투자는 없는지를 철저히 따져서 허투루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야 할 것이며,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감독공무원이 현장감독과 점검을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설계변경과 부실공사를 예방함으로써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계약 전에 ‘계약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경남도청의 운영사례를 보면, 도 본청 회계과에 “계약심사담당”을 두고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총 1,115건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계약심사를 통해 448억 2,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직원 1인당 약74억 7,100만 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특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예산절감 누계실적은 3,042억 원이었습니다.
우리 군의 실태를 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 부서에 시설직 7급 공무원 1명이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여타 감사업무를 병행하면서 계약심사를 처리함으로써 심사업무에만 집중할 수 없을뿐더러, 다양한 종류의 계약심사에 전문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의 성과를 보면, 2016년도에 137건의 각종 사업계약을 심사하여, 4억 1,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는데, 경남도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검토대상 건수와 금액이 적고, 감사업무를 병행하면서 거둔 실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훌륭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계약심사업무에 전담하게 하면, 예산절감과 아울러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부 예규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다른 업무와 함께 계약심사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성이 낮고 업무성과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계약심사제도의 운용 내실화를 위하여 현재 기획조정실 감사담당 7급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계약심사업무를 재무과 경리담당으로 이관하고, 전담인력으로는 무보직 시설6급 공무원을 배치하여 계약심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향후 계약심사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집행부에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는 “함양군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에 대한 실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 현상과 저출산 국가로서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적 아젠다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1965년에 12만 4,000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광풍 속에서, 많은 군민들이 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1995년에는 5만 1,000여 명으로 줄고, 현재는 4만여 명으로 인구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 1988년부터 사망이 출생을 초과하는 자연감소가 시작되었고, 지난해 기준으로 고령화 비율이 30.5%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지도 이미 오래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지난 2008년에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5년부터는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하면서 우리군 실정에 절실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많은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실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해서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정책실효성을 검증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되짚어 보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출산장려 지원 정책으로 “임신 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정책으로 셋째자녀 이후부터는 만 5세까지 매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전입장려 지원정책으로는 “영농정착금, 전입정착금, 빈집 수선자금 및 주택설계비, 자동차 번호판 변경비용 전액,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시행된 2008년 당시의 함양군 인구가 4만 447명이었고, 2017년 6월 8일 현재 4만 65명으로 382명이 감소했습니다.
오는 10월이면 이 조례가 시행 된지 10년이 됩니다. 이제 이 조례에 근거한 각종 시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는 시책은 계속 추진하고, 기여도가 낮은 시책은 일몰제를 도입해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후 시책별로 연도별 예산지원 규모 및 지원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조례에 의한 시책별 인구유입 기여도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을 통한 평가 또는 분석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분석결과와 함께 정책방향은 어떻게 수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까지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고 있는 인구유입정책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면, 향후 시책별 인구유입 기여도 평가・분석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인구 늘리기를 위하여 하루하루 인구변동 추이를 집계하는 등 함양군의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1990년대까지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인구가 급감하였고, 현재는 젊은 층에게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교육 및 문화 등 삶의 질 문제로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인구 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5-2018, 함양군 인구 늘리기 정책지원 종합계획”과 2017년도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종합해 보면, 2018년까지 “4만 3,300명”으로 인구 증대 목표를 설정하고, 출산장려 지원시책, 영유아 양육 지원시책, 전입장려 지원시책, 소득증대 지원시책 등 4개 부문에 36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출산장려 및 영유아 양육, 전입장려 지원시책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고, 소득증대 지원시책이 추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경제, 교육, 환경 등 모든 분야의 조화가 필수적이겠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젊은이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인구늘리기 대책을 살펴보면, 주소 옮기기 등 단기대책에 집중한 결과, 인구감소 속도를 조금 줄인 것 외에는 성과가 없고 앞으로도 인구가 늘어날 징조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18년까지 4만 3,300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신속하고 강력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증대 목표달성을 위하여 현재 군에서 강구하고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성격에 따라서 단기 및 중장기계획이 조화를 이뤄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 위주로 추진되는 것이 합리적 행정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 대부분은 기존사업에 “인구늘리기”란 아이템만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주소 옮기기가 전부인 계획입니다.
따라서, 주소 옮기기와 단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단기성과 위주의 인구늘리기 정책방향을 중견기업 유치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전원생활에 로망을 가진 은퇴 후 연금수혜자와 중산층 도시민들을 타깃으로 그들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귀농귀촌 대책 등 중・장기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양군의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말 현재, 우리 군의 인구 중 53%가 여성입니다. 그런데 주민행복지원실과 보건소에 여성관련 직접지원 예산은 8,700만 원으로 1억 원도 되지 않는 실정이고, 출산 및 다문화가정 등 관련예산을 종합해도 17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함양군내 13개 여성단체의 대표 협의체이면서 2,43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함양군 여성단체 협의회의 경우, 해마다 독거노인 및 어려운 세대 밑반찬 나누기, 꽃밭 가꾸기 사업,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기, 각종 축제기간이면 함양군을 알리기 위한 부스운영 등 우리 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협의회 사무실도 없고, 매월 개최되는 회의는 종합사회복지관 강의실을 빌려 사용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작업실은 백연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부지 내, 조립식 건물인 여성자원봉사실을 이용하여 반찬만들기 등 각종 봉사활동에 따른 작업을 하고 있는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여성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들의 비중이 날이 갈수록 높아 가고, 지역사회발전에도 큰 역할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경우는 모든 사회구조 및 경제활동 여건이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들은 여전히 지극히 제한적인 역할에만 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성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단체의 역량을 키우고, 이들의 활동영역을 보다 넓힐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증진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함양군여성단체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과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원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함양군 여성회관 건립을 통하여 여성들의 자율적 활동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함양군 여성단체들의 열악한 활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쾌적한 여성들의 전용공간 확보 대책과, 장기적으로 “함양군 여성회관 건립”을 통하여 여성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비유되는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우리 군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풍부한 감수성과 소통 역량을 지닌 “여성 인재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의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 가는데도 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주체적 여성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원 하단)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뒤에 또 질의하실 분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보충질의를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서면으로 요청바라시고, 꼭 질의를 해야 될 것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답변하는 담당공무원께서도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먼저 행정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등단)
○. 행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행정과장 정복만)
(11시36분)
평소 우리군 조직 관리와 인력운용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약심사 전담인력 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와 함양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근거하여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발주부서에서 계약심사를 의뢰하면 심사부서에서는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계약부서 두 곳에 통보하게 되고, 발주부서에서는 발주금액을 재산정하여 계약부서로 계약을 의뢰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경상남도 내 9개 군부를 조사하여 살펴보았는데, 9개 군부 모두 계약부서와 다른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에서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발주부서에서 심사부서로 심사요청을 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결과를 발주부서와 계약부서 두 곳에 통보하는 절차로 운영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계약심사 담당직원은 시설직 7급이거나 6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조정실 감사담당 계약심사업무를 재무과 경리담당으로 이관하는 것은 계약부서에서 계약심사를 진행하게 되어, 계약심사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도내 군부 모두가 운영 중인 감사담당에서 계약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현행대로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여, 원가계산을 통해 과다·과소 산정여부를 효율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예산을 절감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 목적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등 계약심사제도 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계약심사업무 처리실적은 2015년도에 97건에 절감액은 11억 700만 원이고, ‘16년도에는 137건에 4억 1,100만 원입니다. 2017년 5월말까지는 90건에 5억 3,600만 원의 우리군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재무과 경리담당에 이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의무처리지침과 함양군 계약심사처리규칙,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군 계약심사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약심사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이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시책별‧연도별 예산지원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는 2008년 10월에 제정되었으며,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시책은 현재 총 6개부서, 9개의 시책이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총 예산은 12억 8,000여만 원에 현재까지 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연도의 자료는 별도로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시책별 인구유입 기여도에 대해 전문기관의 시책평가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인구늘리기 조례에 규정된 시책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 및 분석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이는 각 업무의 담당자와 담당계장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아보며, 그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깊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해 왔기 때문에 별도 전문기관에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전문기관 등에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분석을 의뢰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시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전문기관에서 가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군 인구늘리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향후 평가를 의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신중히 타당성을 검토하여 실익이 있다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수립한 우리군 인구늘리기 정책지원 종합계획의 인구 4만 3,300명 달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출산 등에 의한 인구감소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4만 3,300명으로 설정한 우리군의 인구목표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이었으며 또한, 직원뿐 아니라 군민들에게 인구감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군정 최우선 과제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인구늘리기를 위해 실과소, 읍면별 시책 추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올해 2월 인구감소에 따른 원인분석 및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전입 및 출산장려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우리군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은 전입·전출이 아니라 출생·사망에 대한 감소가 전체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수치를 분석해본 결과 14년도에 147명, ‘15년도에 8명, ’16년도에 197명으로, 전출 대비 전입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전입 장려 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 대비 사망을 비교했을 때 매년 ‘14년도에 264명, ’15년도에 285명, ‘16년도에 306명으로 출생 보다 사망이 3배 가까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2017년 현재 우리군의 고령화 지수는 31%를 돌파하였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가 군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한다는 의미로, 우리군 사망자의 83%가 65세 이상 인구로 분석되었고, 사망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인구감소의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인구늘리기의 기본방향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전입장려정책은 지속적으로 보완‧추진하고, 출산장려와 사망감소를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종합계획을 6월에 수립하여 인구감소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전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귀농귀촌자의 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군청 및 민간주도로 조성 중인 주택단지 11곳에 대해 진입로 건설 등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홍보하는 등 잠재적 귀농귀촌인들 유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임신‧출산‧육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체계적인 임산부 관리와 출산환경조성에 힘쓰고,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는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다각적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양육과 관련 군민대토론회를 올 하반기에 개최하여,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고 기존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군 인구늘리기를 총괄하고 있었으나, 업무의 전문성 및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7월에는 인구늘리기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인구늘리기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구늘리기를 위한 두 가지 주요 요소인 전입 및 출산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전방위적 업무 추진을 실시해나갈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소 옮기기 등 단기 성과위주의 정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차별화된 중장기 인구늘리기 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구감소는 현재 우리 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적 문제로 지자체 존립과도 관련된 중대한 사항입니다.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의 단어가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현재 인구는 4만 40여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인구 4만의 의미는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한번 줄어든 인구는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4만선이 붕괴되면 행정에서든, 군민들이든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질 공산이 큽니다. 4만선 붕괴 이후에는 지금처럼 인구늘리기를 위한 심적 동력을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기성과 위주라고 폄하할 수 있는 주소 옮기기 등의 시책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도시민을 타깃으로 하는 차별화된 중장기대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수 있게끔 시간 벌기와 4만 붕괴로 심리적 위축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조치입니다.
그리고 함양군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중장기 대책을 인구늘리기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산단조기조성 및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전 부서별 특색에 맞는 자체 인구늘리기 시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올해 200명의 신규고용을 목표로 기업투자설명회,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를 위해 타깃기업을 선정, 홍보물 발송 및 방문설명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정부 국정기조에 발맞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000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담당부서의 공무원도 증원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결국 인구늘리기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은퇴세대들의 귀농귀촌 활성화 등이 인구늘리기의 근본적 대책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인구늘리기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귀농귀촌담당, 출산지원담당, 경제담당 등 주요부서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의견을 공유하며, 우리군 인구늘리기를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김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하단)
다음은 주민행복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등단)
○.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11시53분)
평소 우리군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에 남달리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정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을 하신 “함양군 여성의 역할증대를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구의 53%를 차지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어느 단체보다도 열성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성들을 위한 전용회관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양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복지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1983년 1월에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34년 동안 20대 회장을 거쳐 오면서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봉사에 무한한 역할을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지역의 지역민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현재의 우리군 여성단체는 군 협의회 가맹 13개 단체 2,400여명을 비롯하여 수많은 비가맹 단체와 읍면단체의 회원님들이 각양각색 행사의 참여와 봉사활동 실시,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해소를 위한 참여봉사와 지역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반찬 나눔 봉사 등 함양의 여성을 대표해서 지역사회의 발달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1984년도에 함양읍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율이 현재와는 차이가 있어 일부공간을 제외하고는 함양문화원과 어린이집으로 제공하게 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어린이집을 청소년상담센터로 전환 활용하였고, 현재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관련 행사와 회의 등은 대부분 여성자원봉사실과 타 건물인 기관단체청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아져가고 있는 현재시점에서는 전용회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여성회관 운영현황은 8개시에서는 모두 운영을 하고 있고, 10개 군 중 5개 군에서는 여성회관 및 여성센터로 건립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나,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용건물이 아닌 다른 단체와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군에서는 사회복지관내에 공간을 확보해서 사무실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전용회관의 건립추진보다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건물을 건립해서 여성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시 여성회관과 복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거나, 문화원이 이전되면 여성복지회관의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우리군 여성단체협의회가 더욱더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하단)
김정희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정희 의원 발언대 등단)
○. 김정희 의원 보충질문
(11시59분)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함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정과장님께 계약심사 전담인력 배치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답변석 등단)
과장님 현재 경남도청에서는 회계과에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계약심사부서에서 기술직 정원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또 여러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를 해서 계약심사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말미에 덧붙여 주셔서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또 상세한 답변을 하시기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군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우리 군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약심사제도 운영과 예산절감 대책을 서면으로 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청사례와 또 여러 자치단체, 우리 도내에 군단위는 도에서 당초 감사관실에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감사관실로 옮겼던 걸 또 다시 계약부서로 옮기는 그런 걸 이행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옛날에 우리 군에도 계약부서에 계약심사담당을 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에서 감사관실에서 하니까 전부 감사관실로 옮겼는데, 지금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더 타 자치단체의 사례와 경남도의 사례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군이 보다 효율적으로 계약심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다음은 황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의원 정면 발언대에 오름)
○. 황태진 의원 군정질문
산업건설위원회 황태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임창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대부분의 농촌지역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함께 젊은이가 정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교육․문화 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지역의 젊은이들이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도시지역 은퇴세대의 귀촌이나 신지식을 갖춘 젊은이들의 귀농을 장려하는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구 늘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한때는 12만여 명에 이르던 인구가 현재는 4만여 명으로 줄었고, 이 중에는 30.4%가 노령인구입니다.
함양읍을 제외한 면(面)단위 지역은 무려 40%를 넘어서고 있어 ‘인구 늘리기’를 위한 각종 시책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6%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많은 공직자들이 중앙부처와 도청을 방문해서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고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악한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금년도에 예산 4,000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군민들께서 계속 지적해 오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산림이 전체 면적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산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군민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산악자전거도로, 등산로 개설 또는 과수 재배면적 확대,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을 이용한 관광자원 확보와 소득원 개발이 절실하고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지를 활용한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된 ‘함양군 산림 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에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임업의 발전을 위한 산림사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임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수한 임업인들이 농・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경영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수 임업인 육성을 위한 기술 및 경영 교육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엇보다 산림을 활용한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도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림청과 경남도의 산림분야 역점사업을 잘 파악하고, 중앙과 도의 역점사업에 맞추어 우리 군의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산림청과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분야 역점사업이 무엇이며,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서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파악해서 우리 군의 산림정책과 비교분석을 해 본적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림 수종을 갱신하거나 산약초와 산나물 재배 등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을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으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태숲이나 휴양림 조성, 등산로 개설과 암벽 등산 및 전망대 설치 등 각종 시설물 구축사업을 통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과 등산객이 우리 군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산지를 이용한 소득증대 방안을 제대로 추진한다면 귀농이나 귀촌세대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군의 인구 늘리기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림정책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효성을 되짚어 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새로운 소득증대 방안이 필요하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 더 잘 사는 함양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양읍 내 도로변 주차장 관리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함양읍 소재지권의 주정차 관리 실태를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함양읍 주차관리를 위해서 지난해까지 함양군 지체장애인협회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양방향 주차구역과 홀짝제 구역으로 나누어 나름대로 주차요금 징수와 함께 질서계도를 병행함으로써 지난해까지는 어느 정도 주차장이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올해에는 위탁관리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고, 군 교통담당부서에서 수시로 주・정차 계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에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홀짝제로 운영되던 구간은 양방향 주차로 인해서 차량 교행에 불편이 많은 실정이고, 함양시장 앞 도로변에는 대각선 주정차로 차량 교행과 주민들의 통행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당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도 24호선이 언젠가 완전 개통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될 수 없다면 교통 혼잡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명확합니다.
두 번째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함양읍 시장 주변의 관리 실태를 보겠습니다.
도로 위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도로위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 조립, 수리, 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최고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날은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 시장의 중앙도로에는 노점상들이 묘목을 비롯한 각종 물품을 펼쳐놓고 장사를 하는가 하면, 소형트럭에 짐을 적재한 채로 주차구역과 인도까지 점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어 기존 상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실정이며, 통행을 하는 군민들의 불편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어 안타깝기조차 합니다.
특히 5일장이 서는 날이면 기존의 시장 상인들은 ‘함양군 정기・임시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에 의거 일정 사용료를 연간 납부하고 있는 데, 외지에서 와서 장사를 하는 노점상의 경우에는 도로와 인도를 무단 점용하여 무상으로 장사를 하면서 차량의 통행과 군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는 등 심각한 사태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수거하고 있는 함양읍 소재지권의 폐기물 수집은 정해진 시간인 오후 7시 이후에 지정된 장소에 분리해서 내어 놓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경우 시간관념이 부족하고 분리 배출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행정지도와 함께 철저한 단속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경우 크기에 따라 일정 요금을 선납한 후에 영수증을 붙여 배출하여야 함에도 일부 주민들은 이를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함양읍 주정차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주차요금을 왜 징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5년도와 2016년도에 함양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징수한 주차요금 총액과 자체 경비 지출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명절과 5일 장날의 경우에는 시장주변의 교통 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명절이나 5일 장날의 경우 현재의 직원만으로 주차관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당교와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국도 24호선의 한들 쪽 주차장이 없어질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함께 함양읍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 운반, 쓰레기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수집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최근 3년간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실적과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고 버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단 투기한 생활폐기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러한 생활쓰레기 배출과 자원재활용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배출 및 수거와 관련한 주민 불편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함양군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이 21세기 항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군민 소득 3만 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군 공직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책을 적극 개발해서 열정을 쏟아 부을 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는 우리 군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꼼꼼히 살펴서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태진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감)
황태진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정면 발언대에 오름)
○. 경제교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경제교통과장 박영진)
(13시18분)
평소 우리 군의 교통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태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주차요금을 왜 징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함양읍 시가지 내 노상주차장을 대상으로 그간 사단법인 경상남도 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2012년도 이전까지는 위탁계약료를 연간 1,566만 8천 원을 받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간 500만 원의 위탁계약을 맺어 주차요금 징수와 주차관리권을 맡김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올해의 경우 사단법인 경상남도 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에서 주차관리 요원의 인력난과 장애를 가진 주차요원의 근무 중 사고 위험성 내포, 기타 수지타산 등이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군에서는 도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조사한 사례를 근거로 2017년도 2월 말경 자체적인 노상 유료주차장 위탁관리방법 개선계획에 의거 위탁관리자 공모, 지체장애인협회와 재계약, 노상주차장 무료화 추진 등 3건의 안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노상주차장 무료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을 지난 2017년 3월 9일에 함양군의회 정기간담회에 상정시켜 무료화 시행 이후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한 후에 시행해야 할 것으로 군의회로부터 검토의견을 공문으로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부서인 저희 경제교통과에서는 군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무료개방에 앞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일간 주변상가 66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한 결과 찬성92%(61명), 반대8%(5명)의 결과가 나왔으며, 이 결과물에 의거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화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무료화 시행 이후 다양한 문제점인 장기 주차차량 통제와 주정차 질서계도 애로 등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향후에는 공휴일과 토․일요일에도 단속을 전담할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하여 이동식 차량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와 불법 노점상의 노상 적치물 단속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차량을 평일 외에 공휴일과 토․일요일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리산함양시장 앞과 상림공원 앞에 신규 도입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을 이용한 단속을 주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준비 및 홍보단계로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의 충분한 계도와 홍보를 거친 후 9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하여 하반기에는 반드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5년도와 2016년도 함양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징수한 주차요금 총액과 자체 경비 지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경상남도 지체장인협회 함양군지회에서 2015년도와 2016년도 주차요금으로 징수한 금액 중 위탁료 500만 원과 주차권 제작비 60만 원, 징수요원 근무복비 40만 원, 총 600만원을 적립하여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징수액은 당일 당일 자체 인건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명절과 5일 장날의 경우 교통 혼잡이 극심한 실정인데, 현재 조직으로 주차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평소 3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면서 평일 주간에는 1명이 9시부터 18시까지, 평일 야간에는 2명이 18시부터 22시까지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단속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주차관리가 가능했습니다만, 각종 행사나 비상시 특별근무가 아니면 장날이나 명절 또는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상시 근무자가 없다 보니까 군민들이 만족할 만한 단속 역할에는 항상 미흡하고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부서인 저희 경제교통과에서는 이러한 대책으로 제1회 추경 시 이동식 차량이 아닌 불법 주정차 자동무인단속 CCTV시스템 도입을 건의해 현재 마무리 및 시험운영 단계에 있으며, 하반기부터 정상화가 된다면 연중 단속인력과 이동식 차량을 대신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관리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1,500만 원이며, 사업량은 CCTV 신규 도입 2개소, 기존 활용 업그레이드 6개소이며, 2017년도 7월과 8월에 계도와 홍보를 거쳐 9월 1일부터는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신규 도입 장소는 제일 교통이 혼잡하고 군민들이 불편해하는 지리산함양시장 앞과 상림공원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의 발상을 전환해 기존 평일에만 단속했던 것을 공휴일이나 토․일요일에도 단속함으로써 연중 계도 및 홍보를 병행해 추진하겠으며, 여기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원 확보와 인건비 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만일 위와 같이 주차관리의 체계가 잡히고 나면 명절이나 시장날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며, 다만 설과 추석인 명절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읍면별 자체적으로 시행토록 하여 관공서, 학교운동장, 체육시설물, 마을단위 등의 공터를 이용한 주차시설을 확보해 귀성객들에 대한 편리를 도모할 계획이며, 특히 함양읍의 장날에는 평일이든 공휴일이든 예외를 두지 않고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노상 적치물과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시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운영의 묘미를 살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 24호선의 인당교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구간의 한들 쪽 주차장이 없어질 경우의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 기존의 한들주차장이 국도 제24호선상의 4차선으로 완공 시 차도로의 복귀를 앞두고 있어 ‘2020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개최에 따른 충분한 주차시설 확보와 함양읍 소재지권역 주차난 해소가 당면한 현안과 과제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한들 주차장 설치사업이 절실하다는 전제하에 올 상반기부터 부서별로 맡은바 소관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도시환경과 주관으로 한들주차장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우선적으로 제2회 추경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도지역, 주차장)용역비와 주차장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군의회 간담회 보고,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토지보상 부지매입비 확보, 주차장 설치를 위한 국·도비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차 및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재래시장 살리기를 위하여 추진 중인 시책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함양시장 주변은 항상 차의 꼬리가 주차선을 넘어가는 불법 주정차, 대각선 주차, 역방향 주차,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는 노점 상인들에 의한 불법 노상 적치물로 인해 차량통행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우리 군에서는 목화예식장 주변에 고정식 CCTV 단속카메라 1대를 설치해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7~8월에는 계도와 홍보를 하고, 9월부터는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 교통 혼잡이 없어지고 기초질서의 체계가 잡히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장주변에는 관광버스나 중․대형 차량들이 주차하거나 정차할 공간이 없어 외부에서 오는 차량들이 불편함이 많고 전통시장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향후 한들주차장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인당다리까지 새롭게 조성될 시기에 전통시장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에 주차시설 공간을 마련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대표시장인 지리산함양시장을 위해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3년째 응모하여 작년 3월에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단에서 3년간의 사업기간으로, 사업비가 1차년도 4억, 2차년도 9억, 3차년도 5억으로 최대 18억으로(국비50%,군비50%)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사업 내용으로는 디자인·ICT융합사업에 1억 2,500만 원, 자생력 강화사업에 6,500만 원, 기반시설사업에 6천만 원, 이벤트홍보사업에 5천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에 1억 원 등 총 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디자인·ICT 융합사업(1억 9천만 원), 자생력강화사업(1억 8,400만 원), 기반설비사업(1억 3,500만 원), 이벤트홍보사업(1억 1,500만 원) 등 총 7억 8천만 원의 사업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성공적인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을 위해 상인회, 문화관광형사업단, 행정의 삼위일체로 지역주민에게 사랑 받는 시장으로 변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진행 중인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경상남도의 공모사업인 특화시장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3년간 9억 원(도비40%, 군비60%)과 전통시장 잔치한마당사업에 2천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삼 등을 주제로 한 군 점포 특화코너와 산삼품목 확장 프로젝터 등 산삼과 산약초를
주 모티브로 하는 특화시장 육성으로 대·내외 고객의 시장유치와 전국 제일의 항노화 브랜드 시장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정면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감)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우리 경제교통과장님은 행사 준비 때문에 먼저 나가셔도…
(장내 웃음)
○. 경제교통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 질문요지
2. 함양읍내 주차관리 문제점
○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 주차장 무료화의 충분한 대책을 마련 후 시행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이유와
- 주차장 무료화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 바람
○ 극심한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으로 CCTV 2대 증설이 그 해결방안 되는지, 더 강력한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람.
□ 답변내용
평소 우리군의 교통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태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주차장 무료화는 의회간담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듯이 무료화를 하더라도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시행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와, 특히『함양군 주창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에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요금 무료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무료화는 예상치 못했던 함양군 지체장애인협회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위․수탁관리계약이 무산됨으로써 그간 구체적인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가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조사, 의회간담회 상정, 관내 노상주차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2017년도 하반기 중에 조례 제9조에서 정하는 관리수탁자를 찾아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도 없는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무료화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며, 세부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대로 조례 개정 등 법적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명절과 5일 장날 등에 교통정리를 위해서 기존 CCTV 6대를 업그레이드 하고, 신규로 2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CCTV 2대 증설이 그 해결방안이 되는지, 더 강력한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주요 지점마다 총 8개의 CCTV를 운영하면서 2개월간의 시험운영과 홍보를 하고 있으며, 향후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고 이와 병행하여 추가 교통지도요원이 배치되어 이동식차량을 이용한 공휴일, 토․일요일 등 단속을 확대한다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절과 장날에 대한 극심한 교통 혼잡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1개의 CCTV가 촬영하는 범위는 거리나 골목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카메라가 동서남북 자동으로 순차적 방향으로 옮기면서 대략 직선거리 100m안쪽의 차량번호를 줌으로 선명하게 잡아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극심한 교통 혼잡을 없애기 위한 더 강력한 대책을 수립할 의향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강력한 단속 또한 군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에 군민이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교통문화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안전건설과 도로담당 소관의 불법 노점상들에 의한 노상적치물 단속 강화, 경제교통과 상공에너지담당 소관의 노점상인 들의 시장안쪽 유도, 교통행정담당의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삼위일체가 되어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장기적으로 한들 주차장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2017년도 하반기 중에 CCTV 도입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하다 판단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여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정면 발언대에 오름)
○.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산림녹지과장 진종규)
(13시36분)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산림녹지과장 진종규입니다.
평소 산림정책과 산지소득 등 산림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태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소득 증대와 임업발전 종합대책, 임업인력 육성 및 우수 임업인들의 정착을 위한 ‘기술경영 교육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은 산림면적이 5만 6천ha로서 ‘산에 돈이 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산지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다양하고 특화된 기술개발과 산약초·산양삼 재배, 저온창고 등 소득기반을 위하여 매년 초 산림소득사업 지원지침을 수립․시달하는 등 산림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삼과 산약초 재배법 보급 및 소득향상과 우수 임업인 육성을 위하여 2016년 제1기 산양삼 항노화 6차산업화 과정의 임업대학을 개설하여 4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2017년 제2기 임업대학은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으로 40명의 임업인을 선발하여 전문교육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우수한 강사진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여 산림소득 창출이 가능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청과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를 기반으로 한 소득향상 권장사업이 무엇인지와 우리 군 대응내용, 타 시군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우리 군 시책과 비교분석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군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국가지원 공모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으로 약용류 등 7개 종류 79개 품목 재배 및 임산물의 선별, 가공, 유통, 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공모 신청 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산림소득공모사업으로 10건에 28억 1,500만 원을 확보하여 소득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임업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 옥천군 옻나무 재배특구 견학을 통하여 우리 군 마천면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는 옻나무 확대 재배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 수종갱신, 산약초와 산나물 재배 등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으로 단기적 측면과 장기적 측면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 면적 중 78%를 차지하는 산림을 이용한 소득향상 추진사업으로 조림, 숲가꾸기, 생태숲, 휴양림 등 여러 가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을 이용하여 단기적인 소득 창출은 산나물, 산약초 채취, 버섯 재배, 산양삼 재배 등 산림복합경영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소득 창출은 불량 임지의 수종갱신을 통해서 편백,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등 조림사업, 가지치기, 간벌, 숲가꾸기사업으로 우량 대경재 생산 등 산림경영으로 임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이나 등산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숲,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산림레포츠사업 등 우리 군이 추진 중인 산지 관광자원 활성화와 관광객과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즐기고 힐링할 수 있도록 2016년도에 주요등산로에 4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시설 50개소와 편의시설 35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등산로 시설 정비 및 예초작업 등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황태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정면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감)
○의장 임재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2시에 휴천일반산업단지에 주식회사 대한물류와 투자협약식이 있고, 또 3시에 우리 부군수님 이임식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군수님과 부군수님 먼저 좀 퇴청을 하시는 걸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 임창호, 부군수 손병규 함께 본의장에서 나감)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정면 발언대에 오름)
○. 도시환경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도시환경과장 박윤호)
(13시38분)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도시환경과장 박윤호입니다.
평소 도시환경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태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의 불법투기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군민 의식전환을 위한 대책, 그리고 폐기물로 인한 주민 불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생활쓰레기는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 6시부터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시간은 일몰 후 7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이며, 종량제 봉투 사용 및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단속반 및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양군 쓰레기 배출지점은 451개소로, 최근 3년간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단속실적은 71건으로, 지정된 배출지 외의 투기 및 소각이 54건, 지정된 배출지 투기 단속실적이 17건입니다.
그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과태료 부과금액은 1,690만 원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1,240만 원, 불법소각 450만 원입니다.
징수실적은 1,550만 원이며, 과태료 미납액은 140만 원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은 배출지에서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차량으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함께 수거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내에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소각을 조기에 근절하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하여 쓰레기 배출량 최소화를 위한 쓰레기 배출체계 확립 및 군민 의식전환을 위하여 매일 운행되는 청소차량을 통하여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방송매체, 이장회의, 각종 단체모임, 반상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 전단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 연중 지속적으로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나 군민 의식전환 정착단계는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하여 1개 반 3명을 편성, 매일 운영하고 있으나 배출지가 많고 광범위한 지역이라 적정한 단속에는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에서는 CCTV 12대와 말하는 클린지킴이 34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홍보 전단지 배부 등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로 인한 주민불편이 있을 시 현장방문 상담과 적기 수거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철저한 쓰레기 수거와 체계를 확립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정면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감)
○의장 임재구 황태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황태진 위원 예.
○의장 임재구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답변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의원 정면 발언대로 나옴)
○. 황태진 의원 보충질문
(13시42분)
○황태진 의원 산림녹지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은 녹지분야에 전문가도 아니시고, 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는 미흡한 게 많습니다. 그 미흡한 것은 제 보충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양군 산림소득 증대와 임업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느냐의 질문에 매년 초 산림소득사업 지원지침을 시달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지침시달은 종합대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군 산림정책의 추진방향과 역점추진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함양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야 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산림청이나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우리 군에서 미리 파악해서 선점한 사례가 있는지, 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국도비 확보에 다른 사업보다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림을 이용한 소득증대하는 장기적 방안으로 불량임지에 대한 수종갱신 등을 통해서 우량 대경(재) 생산으로 소득을 증대한다고 했는데, 좋은 목재를 생산하는 방법 외에는 장기적인 산림소득 증대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뭔가 임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임업인들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한 장기적 목표와 계획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 질문요지
1. 산림소득 증대 대책
○ 산림정책의 추진방향과 역점추진 사업등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하는지 답변바람.
○ 산지기반의 소득향상 권장사업에 대하여
- 산림청이나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미리
파악하여 선점한 사례 제출바람.
○ 좋은 목재를 생산하는 방법 외에는 장기적인 산림소득 증대방안이 없는지,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장기적 목표와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람.
□ 답변내용
산림녹지과장 백승우입니다.
평소 우리군 산림정책 및 산지소득, 미래임업 등 산림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태진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사항을 답변(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정책의 추진방향과 역점추진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제출)사항입니다.
관내 산림면적이 56,000ha로서 산지 소득증대를 위하여 2008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수립, 산삼·산약초 특구 지정 및 2011년 함양 산양삼 장기종합개발, 2015년 산삼특구 변경계획 및 2016년 항노화 산삼 엑스포개최 계획 수립 용역 등 임업 및 임업인 산림자원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2015년에 함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지원 조례를 11월 17일 제정하여 산지소득분야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산에 돈이 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산지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다양한 특화된 기술개발과 산약초·산양삼 재배을 위하여 역점 산림시책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1억 원 이상 100임가 소득 달성을 목표로 해마다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산약초·산삼 단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함양 미래 임업을 위하여 2015년부터 임업대학을 개설 운영하고, 산림생산에서 관광경영을 위한 6차 산업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임업인을 양성하고 있으며, 예부터 진시황이 서복을 보내 불로초인 산삼을 캐기 위해 삼봉산인 지리산을 방문한 적 있는 산양삼 발전의 근원을 마련하기 위한 2016년 산양삼 특구 지정을 통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함양 산양삼 임업대학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제1기 산양삼 항노화 6차산업화 과정반을 개설하여 4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특히 올해 임업대학은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우수한 강사진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여 선진벤치마킹을 위한 고도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현지도입을 위한 산림소득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년 중앙부처인 산림청 및 경남도 산림시책에 따라 산림종합 경영계획을 반영 수립하여 산림사업 추진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 대봉산 산삼휴양밸리조성사업, 2020 항노화 산삼엑스포 개최 등 산림종합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기반의 소득향상 권장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이외, 산림청이나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미리 파악하여 선점한 사례에 대하여 답변(제출)드리겠습니다.
산림면적이 78%인 산지소득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림, 숲 가꾸기, 생태 숲, 휴양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대단위복합 경영단지 등 20여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 임업기술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 영주시 치유센터조성사업, 강원도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 충북 옥천군 옻나무 재배 특구 견학을 통한 특색 있는 산림시책개발로 산지소득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소득 증대방안 중 장기적 방안에 대하여 좋은 목재를 생산하는 방법 외에는 장기적인 산림소득 증대방안이 없는지, 임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임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증대를 위한 장기적 목표와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제출) 드리겠습니다.
산림을 이용하여 생산, 소득, 건강, 복지 융복합산업의 보고가 산지로서 가깝게는 단기적인 소득과 멀게는 장기적인 소득으로 공존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나물, 산약초 채취, 버섯재배, 산양삼 재배, 차류 개발 등 산림복합경영을 통한 단기적으로 인 소득창출이 가능하고, 불량임지에 대한 수종갱신을 통한 편백,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등 조림사업, 가지치기, 간벌, 숲 가꾸기 사업으로 장기간을 요하는 우량 대경재 생산 등 장기적인 계획으로 경영하고, 단지적인 소득과 장기적인 소득원이 공존하는 산림경영으로 임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또한 산지를 활용한 힐빙과 웰빙이 떠오르는 산림복지를 위한 생태 숲, 휴양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 6차 산업의 도입으로 산지에서 얻어지는 소득은 날로 발전하고 있어 한층 더 소득증대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00억 원의 예산이 집중 투자되는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 숲,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사방댐, 대규모 산림복합경영단지, MTB도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산림 레포츠 사업 등을 우리 군에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대규모 산림청 시범사업모델을 추진하여 산지관광자원화 사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을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여 산림정책에 최우선 군으로 거듭 나서 부자 되는 산촌마을 시범모델을 조성하여 함양군과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행정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진 의원 도시환경과장님?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측면 발언대로 나옴)
쓰레기 문제로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대책으로 우리 차량을 통해서 안내방송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셨다는데, 몇 십 년을 이런 방법으로 계도를 하고 단속을 했음에도 아직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특별한 대책이나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시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쓰레기종량제 제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199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년 이상 되었는데 아직까지 정착단계 때문에, 정착하지 못한 데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민 의식전환과 분리수거 배출시간 내 그 의식함양을 위해서 불법투기 강력 단속과 주민들 의식이 스스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속반을 운영하고 CCTV도 설치하고, 주민의식 전환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해 우리 군청 공무원들 대상으로 함양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재활용 선별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하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의식전환 교육을 했는데,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금년부터는 각종 사회단체나 학생,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선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쓰레기 전 과정을 견학하고, 분리수거 배출시간 준수 등 홍보동영상을 시청하고, 또 재활용 선별 체험활동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전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태진 의원 특히 여름철이면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우리 과장님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우리 군민들께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 특히 쓰레기 매립을 하고 있는…, 배출지역 옆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화를 내시면서 “이것 없앨 수 없냐?” 이런, 우리가 지나가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연휴가 2,3,4 이리 될 때는 쓰레기를 7시 이후에 갖다 놓아야 되는 걸 그 전에 쓰레기 가지고 가고 나면 금방 또 낮에도 쓰레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거의 10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황태진 의원 그런데도 그렇게, 아까 말씀대로 단속을 그렇게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했는데도 시행이 안 되는 데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지금 우리 쓰레기 배출지점이 451개소거든요. 계속해서 CCTV하고 말하는 지킴이를 설치해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황태진 의원 그 단속을 해도 지금 그런 실정 아닙니까? 단속이 뭐 대세는 아니거든요.
그게 뭔가 정착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지, 단속하고 뭐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아이 어려운 경제여건에 자꾸 단속해서 그 벌금을 한다고 뭐 달라지면 괜찮은데, 지금 그렇게 해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또 명절이나 아까 말씀하신 3일 4일 연휴가 될 때는 온 동네 쓰레기장입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다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고, 또 여름엔 냄새가 많이 나니까 거기에 대한 청소를 간단간단히 한다지만, 지금 가보면 청소가 되지 않고 냄새가 아주 많이 납니다, 악취가. 거기에 대한 뭐 다른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도로변 주택가 배출지점은 고양이가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봉투를 훼손하면서 냄새와 악취가 많이 생깁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걸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6월부터 쓰레기배출지점 청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천만 원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금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관내 36개소에 대해서는 성수기인 7,8월에는 일주일에 5일 이상 청소하고, 또 7,8월에는 5일 정도 하고, 9월에는 4회, 그 외 달에는 3일씩 차량 1대하고 분무기하고 인부 둘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적은 예산으로 배출지점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책과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깨끗한 주변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의원 여름철이면 읍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관광지에 쓰레기하고 아주 환경에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함양을 찾는 향우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께서 “왜 이 좋은 공기, 왜 이 좋은 청정지역에 왜 그렇게 길거리에 방치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저만 들은 게 아니고 과장님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서 우리 군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의원 정면 발언대, 도시환경과장 측면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감)
○의장 임재구 황태진 의원님, 산림녹지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의원 정면 발언대에 오름)
○. 유성학 의원 군정질문
(13시53분)
○유성학 의원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을 군정지표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임창호 군수님을 비롯한 함양군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성학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5대 군정방침을 보면 ‘신뢰받는 공감행정’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희망하는 작은 것에도 소홀하지 않고, 함께 고민하고 서로 화합해서 군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 결과’를 지켜보면서 함양군민으로서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청렴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군정방침이 한낱 구호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본백~용평 간 4차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완충녹지 지정 폐지와 부체도로 건설공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군정에 대한 군민의 불신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본백~용평 간 4차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완충녹지 지정폐지와 부체도로 건설과정을 되짚어 보고, 군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기 전 수동면과 함양읍 사이의 지방도 1084호선은 편도 1차선 도로이면서 심한 커버와 마을 중앙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본백-용평 간 4차로 확・포장 공사를 계획하고, 2008년 12월 (17일)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09년도 1월 (7일자)에는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로 양측 10m를 완충녹지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공사가 착공되고 난 이듬해인 2010년 10월부터 완충녹지 해제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원요지는 이렇습니다.
완충녹지지역을 폐지하고, 맹지가 된 도로(토지)에 대해서는 이면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2013년 11월에는 완충녹지지정해제추진위원회 대표자 최○○을 비롯한 15명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고, 역시 최○○ 외 350여 명은 감사원에 감사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공사와 관련하여 함양군은 국민권익위의 조사와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게 됩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의 조사과정에서 함양군에서 주장했던 완충녹지 지정과 이면도로에 대한 입장을 보면 군에서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완충녹지 지정의 절차상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이후 적법하게 완충녹지를 지정할 계획”이며, 둘째, 완충녹지는 “난개발 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며, 셋째, 도로개설에 따른 “기존 도로의 단절은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도 사건조사를 마치고 2014년 1월 (20일)에 함양군에 시정권고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완충녹지 지정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완충녹지 지정 고시를 취소하라는 것과, 둘째, 녹지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면도로 개설은 논의의 실익이 없다는 점, 셋째, “계획의 입안권과 재량권을 갖고 있는 함양군수가 주민의견 청취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완충녹지 지정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완충녹지 문제는 함양군수가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다시 이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최○○ 외 350여 명의 감사원 감사청구로 감사원에서 2014년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함양군에 특별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때는 군에서 ‘완충녹지 해제’방침을 이미 결정한(2014. 4. 7.) 다음이었지만 같은 해 9월 25일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군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주민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완충녹지 설치여부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개발계획과 다르게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한 함양군의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과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9월에 완충녹지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약 1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2014년 (2월 12일)에는 ‘국민권익위 시정권고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하는데당시 충분한 내부 검토과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충녹지 부분을 해제하는 실시계획을 변경고시하겠다”고 통보를 해 버렸습니다.
또한 같은 해 4월 7일에는 본백~용평 간 도로 완충녹지계획에 대한 함양군의 내부방침을 결정합니다.
당시 주무부서인 지역발전과에서는 도로변의 보존 및 관리,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과 건물의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해야 하지만, 먼저 주변 토지 개발은 기존 도로를 이용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본 도로 진출입은 도로허가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므로 완충녹지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둘째, 토지소유자들의 진출입로 개설 요구를 우려하여 완충녹지를 계획할 경우 관련 법률의 완충녹지 요건에 맞지 않아 이해관계인이 제소를 할 경우 패소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셋째, 완충녹지를 지정할 경우 용지매입비로 군비 15억 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서완충녹지 폐지를 추진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던 도시환경과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완충녹지를 유지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 방침은 지역발전과의 계획대로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 9월 (25일) 감사원에서 “주민의견을 들어 완충녹지 재지정여부를 검토하라”는 처분요구가 있었지만 우리 군에서는 2015년 6월 1일에 본백~용평 간 도로 완충녹지 해제를 고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점은 2015년 9월 (23일자)에 군비 5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본백~용평 간 부체도로 개설계획을 갑자기 수립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체도로의 정의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체도로란 자동차전용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으로 인해서 기존도로가 단절되는 경우에 도로를 연결시키고, 맹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면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하는 도로입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완충녹지 지정 지역에 대해서 부체도로를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완충녹지가 폐지된 곳에 부체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백~용평 간 4차로 도로의 완충녹지는 이미 6월 1일자로 폐지되었는데 함양군에서는 9월 23일자에 부체도로 개설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체도로 개설계획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군에서 부체도로를 계획하면서 부체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본백~용평 간 도로 개설로 인하여 차량 진입 및 영농활동 차질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 조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때 군에서는 분명히 기존 도로의 단절이 없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기존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둘째, 영농활동이 빈번한 구간에 통행 불편과 지방도 본선 도로 점용신청을 원천 차단하여 안전성 확보와 도로 본선의 기능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완충녹지가 폐지되었으므로 도로 점용신청만 하면 어느 곳에서나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고, 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안전성이 확보되거나 도로 본선 기능성이 확보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순수 군비로 부체도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년 11월부터 부체도로 공사를 시작하게 해서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백~용평 간 4차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할 당시 난개발 방지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행정목표는 사라졌고, 오로지 일부 지주들에 의해 제기된 부당한 민원해결에 함양군의 행정력과 많은 예산이 허비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완충녹지 해제와 부체도로 개설에 따른 의혹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완충녹지 해제의 부당성입니다.
함양군에서는 본백~용평 간 4차로 확포장 공사를 계획하면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교통사고 예방과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의 권고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완충녹지 지정여부를 재검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함양군에서 주장하는 완충녹지 지정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는 쪽으로 권고와 처분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내부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깊이 있는 사전검토 과정도 거치지 않고 “완충녹지 부분을 제외하는 실시계획을 변경고시하겠다”고 통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주민의견 청취나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충녹지 지정을 재검토하라는 감사원 등의 처분요구에 대해서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성급하게 완충녹지 폐지 방침을 결정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도로를 계획한 이후 교통사고 예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완충녹지 필요성을 역설해 왔던 군의 입장이 국민권익위 시정권고 이후에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7일자)에 내부방침에서는 이전의 입장과 180도 상반된 논리로 완충녹지 폐지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완충녹지 폐지방침 확정 이후에도 감사원에서 미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완충녹지 지정 재검토를 요구했음에도 일관되게 완충녹지 폐지를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군수나 군내 유력인사의 부당한 압력이나 개입이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완충녹지 해제로 인하여 신설도로 주변의 난개발은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교통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로 주변의 난개발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함양군의 100년 대계를 위하여 다수 군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완충녹지 재지정’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체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본백~용평 간 4차로 부체도로 공사가 부체도로의 정의에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완충녹지가 폐지된 상태에서 진입도로는 개인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자기 부담으로 개설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군 예산을 들여 진출입로를 개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체도로 중, 즉 관변마을 뒷길 연결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구간의 경우 기존 도로의 단절이나 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억 5천여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기존 2.5m 폭의 농로를 4~6m 폭으로 확・포장하고 대부분 구간은 개인토지임에도 불구하고 3m 높이의 전석 쌓기를 했습니다.
또한 신설도로에 가감차선을 설치함으로써 연접했거나 인근 토지의 실제 가치는 이전보다 몇 배가 더 높게 지금 뛰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첫째, 기존 농로는 신설도로를 횡단하는 박스로 연결되어 교통의 단절이나 영농에 추가적인 불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이 부체도로 개설공사에 포함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공사로 인하여 연접한 토지의 가치가 급상승하는 효과를 초래하였고, 특히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전석 쌓기를 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공사비를 함양군이 부담함으로써 부당한 특혜를 받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구간 공사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당한 압력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한 회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완충녹지 해제와 부체도로 개설로 인하여 이 일대 토지는 함양군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이렇게 과열된 부동산 투기를 막을 방법과 난개발을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 행정은 바르고 공정할 때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유력인사나 특정 집단에만 행정의 특혜가 돌아갈 때 행정에 대한 불신과 반목이 싹트게 되고, 이것을 후진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민선 6기 함양군은 항노화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600여 공직자와 군민들이 한뜻으로 달려 왔습니다.
우리 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비뚤어진 것은 수정해 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하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성학 의원 정면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감)
○의장 임재구 유성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의원 질문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정면 발언대에 오름)
○. 지역발전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지역발전과장 홍화섭)
(16시10분)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역발전과장 홍화섭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성학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완충녹지 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7일 개발계획을 고시하였고, 2009년 1월 7일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의제 처리한 본백~용평 간 도로 군 계획시설 중 도로 2.1km에 대하여 양측 폭 10m의 완충녹지를 실시계획 승인 시 포함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행정절차상의 하자로 이해관계인의 민원이 수십 차례 제기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절차상 하자로 완충녹지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를 취소하라는 시정권고 및 감사원에서 완충녹지에 대해 주민의견청취나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완충녹지 지정여부를 재검토하라는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있어 우리 군에서는 완충녹지 지정 또는 해제와 관련하여 관련부처 법령해석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4년 정부의 규제개혁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서도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여 주간선도로에 지역 간 연결도로 설치 시 도로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완충녹지를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완충녹지를 재지정할 경우 완충녹지도 하나의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 개설과 마찬가지로 완충녹지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여 녹지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므로 많은 예산이 요구되어 우리 군에서는 예산 사정상 감당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참고로 완충녹지 지정에 필요한 총 233필지 4만 922㎡ 중 95필지 1만 2,408㎡가 사유지로 완충녹지를 실시계획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당시 용지매입비만 1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물론 인접 부지 소유자가 본 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을 하고자 할 경우 도로관리청인 우리 군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바 완충녹지 지정 없이도 도로의 안전관리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2014년 11월 5일 함양군 공고 2014-771호로 완충녹지 해제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완충녹지 존치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도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와 재해를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법률적으로는 완충녹지 지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5년 5월 22일자로 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백-용평 간 4차로 부체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체도로(附붙을부替바꿀체道길도路길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기존 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편입시키는 경우 기존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추가로 건설하는 도로를 말하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부체도로라는 명칭을 사용한 부분은 기존에 이용하던 일부 도로가 본 도로에 편입되어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본선도로 외의 부수적으로 딸린 일종의 ‘보조도로’의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 사업내용으로 보아 부체도로라는 명칭은 잘못 선택된 명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사업목적에 맞게 누구나 쉽게 이해되도록 사업명을 사용도록 하겠습니다.
군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게 된 이유는 본 도로 개설로 인하여 일부 토지의 진입로가 없어져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토지소유자 개개인의 도로점용으로 인해 본도로의 교통안전성 확보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5년 3회 추경 및 2016년도 본예산에 개발촉진지구 내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부체도로 제2구간인 ‘관변마을 뒷들 연결도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체도로 계획은 당초 총 3구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업에 직접 편입되는 토지가 70필지이며, 이 중 사유지가 33필지로 편입부지 사용에 문제가 없는 구간을 우선 추진하였으며, 실시설계(노선 선정) 시 관변마을 주민들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로 주변의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무분별한 도로점용으로 인해 본도로의 교통안전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노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 사실상의 최종적인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계획당시 전문 용역사의 검토와 마을주민들 의견수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함으로써 토지소유자 개개인의 부당한 압력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업결과 본선 도로와 연결에 따른 일부 토지가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증가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익이 발생하였다 하여 부당이득으로 보고 회수할 방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용평~본백 간 4차로 주변의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로변의 보존, 관리,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 건축물의 난립 등의 방지를 위해서 개별법 허가기준에 적합여부를 엄격히 적용하여 허가, 불허가를 하거나 기반시설 설치, 경관에 대한 조치 등을 조건으로 허가를 하여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성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정면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감)
○의장 임재구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성학 의원 예.
○의장 임재구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답변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의원 정면 발언대,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측면 발언대로 나옴)
○. 유성학 의원 보충질문
(14시16분)
○유성학 의원 과장님, 추가질문에 대한 건데, 지금 과장님이 현재 답변서에 부체도로가 아님을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체도로가 아님을 알면서 우리 의회에 부체도로 개설을 한다고 2015년 3회 추경예산에서부터 예산 승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거짓말로 이렇게 받은 예산 승인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저 자체는 부체도로라는 공사명이 잘못 지정되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리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공사명 선택하는 데 문제가 있었지 우리 법적인 부체도로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유성학 의원 부체도로의 정의는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부체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체도로를 개설한다고 예산 승인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사업선정이 될 때는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유성학 의원 완충녹지가 해제되고 부체도로라는 이름으로 요소요소에 진입로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 일대 땅 값이 치솟고 땅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20만 원 하던 땅이 120~150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 도로 개설로 인해서.
그런데 종합적인 행정계획도 없는데 건축물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지, 인근 부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허가를 안 해줄 방법이 있는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는 했지만,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 부분은 저희들 어차피 저 자체에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 관련부서에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본 사업이 하여튼 우리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의원 그리고 세 번째, 이번 회기입니다. 제23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이 부체도로 개설로 인해 교통사고 및 군민의 안전을 우려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 모아졌습니다. 이것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현재 원상복구는 기존 방침보다 우리 사업의 효과가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 저걸 복구를 하려면 별다른 예산이 또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존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성학 의원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했고, 또 군민의 안전을 담보로 그런 허가를, 그런 시설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와 연결된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현재 우리 도로 가감차선 설치해준, 도로시설규정에 맞춰서 다 사업을 완료해 놨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옛날에 농경지 진출한 그것보다 더 많이 안전한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학 의원 네 번째, 현재 부체도로 인근에는 함양장례예식장이 있습니다. 함양장례예식장은 우리 군민 모두가 이용하는 다중시설인 줄 알고 계시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유성학 의원 함양장례예식장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인이 가감차선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용평-본백 간 도로는 순수 군비를 들여서 시공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사업을 선정할 당시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상세히 알아서 별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의원 그리고 또 개인 소유인 나대지에 왜 전석쌓기를 해줬는지, 이 구간은 농사 짓는 곳도 아니고, 건축물이나 다른 구조물이 있어서 붕괴위험이 없는데도 석축을 쌓았는데 특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것은 지금 우리가 도로 개설할 시에는 우리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토사 붕괴위험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전석쌓기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의원 예, 그 부분은 조금 있으면 사진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립니다.
당초 관변 뒷들과 연결된 도로 농로박스가 있어 영농하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왜 특정인의 부지로 6미터 도로를 연결하여 가감차선을 개설했는지, 이것 또한 특혜가 아니라고 이해가 갑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 부분 우리가 당초에는 연결할 부분은 당초계획에도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현재 있는 구 도로하고 현 도로하고 연결시켜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리 해서 다시 사업에 반영시켜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유성학 의원 자, 여기 계시는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방청객들 보십시오.
이 도로는 기존 도로 2.5미터에서 3미터의 농로가 이 박스를 통해서 저 건너 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감차선과 관계없는 이 도로를 6미터 30의 도로를 별도로 개설해 줬습니다. 그래서 가감차선을 만들게 된 사례입니다, 이게.
어느 누가 봐도 이게 개인 땅에 들어가는 도로를 연결시키고자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이야기하신, 이 석축구간입니다.
이게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에 우리 함양군의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해주겠습니까!
이것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어째서 나대지에다가 이런 예산을 들여 석축을 쌓아 줍니까? 이것 보십시오. 이게 1미터입니다. 밑으로 50센티미터, 위로 50센티미터, 3미터 폭으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관변에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성격상 이 도로는 여기만 포장을 해주면 됩니다. 이 도로가 전부 인접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걸 박스로다가 이 도로를 내줬습니다. 개인이 했을 것 같으면 돈이 들면 해주겠습니까, 이것?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 부분은 우리 지금 현재 추가로, 설계상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부분으로 해 가지고 개인이 부탁을 해 가지고 개인이 하는 사업이고, 우리 관에서 해놓은 것은 도로 바로 접속만 되게 그리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의원 이게 지금 어째서 개인이 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맨 밑에 그것은 우리가 따로 또 시공회사에서 개별적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학 의원 특히 이 부분 좀 봐주십시오. 이 도로는 지금 가감차선이 124미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와 이 도로는 190미터입니다. 이것을 내기 위해서 이것은 기존 도로가 여기 다 되어 있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스부분까지. 그런데 이 토…, 과장님, 이 토지가 누구 토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지금 표시해 놓은 토지들이 다? 누구 토지인지 압니까? 알고 있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때 설명할 당시는 몰랐는데 요즘 최근 들어와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유성학 의원 이런 개인 땅에다가 석축을 쌓아주고 도로를 내고 가감차선을 만들어주고 이게 어느 나라 행정입니까, 이게! 이것 지금 함양군…, 지금 제가 군정질문에서 이것 밝히는 것보다 지금 바깥에서 여론, 언론, 경찰에서도 지금 조사를 착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군의 예산을 특정인을 위해서 씁니까! 이게 내 개인 돈 같으면 이리 해주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당초에는 그 구간이 설계서에 우리 계획상에 빠져 있었던 부분인데, 주민공청회상에서 추가로 들어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기존 도로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하고 연결시켜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리 편입시켜 가지고 작업 시공하게 된 겁니다.
○유성학 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이 내용들은 사실상 관변동네를 통과해서 뒤들로 가는 박스입니다. 기존 도로가, 3미터에서 4미터 정도 박스고, 기존 도로는 2.5미터에서 3미터 농로가 형성되어 있어 영농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로 190미터 중에 3.8미터 도로가 120~130미터, 나머지 60미터를 6미터로 또 개설했습니다.
이 특정인의 부지에 접하는 부분을 6미터로 별도로 우리 군의 예산으로 해줬는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갑니까?
이것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우리 행정의 횡포고, 우리 다수의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군의 예산을 특정인을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사를 하는 것보다 일단 전문가가 있는 그런 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구 유성학 의원님과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또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임재구
부의장 박병옥
의 원 김윤택
의 원 김정희
의 원 박기정
의 원 박용운
의 원 박준석
의 원 유성학
의 원 이경규
의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손병규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전병선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산삼항녹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의사담당주사 이진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백승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