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2월 24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6. 함양군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조례안
7.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2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성갑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 그리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제20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강성갑 하단)
1.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 나오셔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영재 등단)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0시04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2월 14일 함양군수로부터 조례 개정안 4건이 제출되어 2014년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14년 2월 19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정원 9명이 늘어난 것으로, 1차년도에 인건비 등 2억 3,524만 2,000원 추가지출이 예상되고, 세입으로는 보조금 1억 6,800만 원과 자체수입 6,724만 2,000원으로 총 2억 3,524만 2,000원을 추가부담 하여야 하나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증원하고,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함양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사회개발 및 사회봉사․교육․문화․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출향인 부문을 신설함으로써 군민상의 품격을 높이고 출향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함양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 및 답변․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영재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10분)
산업건설위원회 최병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병상 등단)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11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2월 14일 함양군수로부터 조례 (제․)개정안 3건이 제출되어 2014년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14년 2월 1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함양군에서는 재난관리 매뉴얼에 의거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였으나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함양군 지역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체적으로 총괄․지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에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함양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군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농가의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의 이율이 도 농업진흥기금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운영자금의 상환기간이 짧음으로써 농업인들이 도 농업진흥기금을 선호하고 있는 바 타 시․군․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융자이율과 상환기간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20일 함양군의회에 보고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145건에 대하여 해제권고 하고자 할 경우 해제권고안을 3월 21일한 함양군으로 이송하여야 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활동결과로 함양군 재정비를 통하여 불필요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별다른 군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하지 않았으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의회 보고 대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관리 및 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군계획시설로서 실효성이 없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하여 추진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답변․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병상 하단)
(참 조)
-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 함양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새해 들어 첫 회기인 제20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기 동안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재적의원(8명)
○출석의원(7명)
의 장 박종근
부의장 임재구
의 원 김경두
의 원 서영재
의 원 안남연
의 원 최병상
의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강영철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석봉
재무과장 김영철
민원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경제과장 홍경태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보건소장 여운보
농축산과장 민기식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성갑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상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 2. 14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 2. 14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 2. 14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 2. 14 함양군수 제출)
(이상 4건 2014. 2. 17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여, 동월 19일 1일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
(이상 4건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 함양군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조례안
-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14. 2. 17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동월 19일 1일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
(이상 3건 산업건설위원장 보고)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4. 2. 20 산업건설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