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5월14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2.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3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배종원 일어서서)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신판수 위원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관외 출타 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7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건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종원 자리에 앉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10시31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등단)
○. 제안 설명
(10시32분)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온실가스와 자원고갈이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비전이자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고, 자전거는 인류가 만들어낸 탄소제로의 교통수단으로 온실가스의 최대 발생 주범 자동차의 가장 적합한 대체 교통수단이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26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 제5조에는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7조에는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9조, 제10조에는 자전거보관소, 대여소,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공공장소에 자전거의 무단방치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13조에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자전거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자전거이용 인센티브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민간단체·기업 등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18조부터 25조까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95년 1월 5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은 해당이 있습니다. 1회추경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시했는데 의견은 없습니다.
도내 조례 제정 시·군은 창원, 김해, 통영 3개시가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지난 4월 6일 의회 간담회 보고 시에 상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조는 목적, 2조는 정의, 정의 중에서 5호에 보면 “111·200운동”이란 “1킬로미터 이내는 두발로 걷고 2킬로미터 이내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자”는 함양군에서 전개하는 범군민 참여운동을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는 군수의 책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조는 군민의 권리와 책무가 되고, 제5조는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제1항 군수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놓고, 2항은 “군민 자전거 이용의 날”은 매월 8일, 18일, 28일로 한다.
3항은 군수는 “111·200운동”에 공무원, 학생, 유관기관, 기업체 등이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는 시범기관·지역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1항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민간단체 및 특정지역 등을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2항은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 내 군민 또는 학생, 근로자, 임·직원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 타기를 솔선수범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는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조는 활성화계획의 공고·열람, 9조는 자전거보관소·자전거대여소의 설치·운영,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조는 자전거수리센터의 설치·운영, 11조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관리·운영, 12조는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이 되겠습니다.
1항에 법 제20조에 따라서 누구든지 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한 장소에 10일 이상 무단방치 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서 이동·보관·매각,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항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은 영 제11조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13조 자전거 타기의 교육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 자전거의 등록입니다.
1항 자전거를 보유하는 군민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자전거를 등록한 군민에게는 등록번호판 교부·인센티브 제공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 자전거의 보험가입입니다.
군수는 자전거 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호 시범기관·지역의 자전거 출·퇴근자
2호 군민 자전거 타기 대회 등 자전거 관련 행사의 경우
3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16조는 자전거이용 인센티브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1항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14조의 자전거를 등록한 자의 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포상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인센티브 제공 마일리지제도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조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민간단체·기업 등 지원입니다.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민간단체·기업 등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자전거 출·퇴근 제도 도입 등 시책을 발굴하여 실천하는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8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19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20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조는 위원장의 직무, 22조는 위원의 임기, 23조는 위원의 해촉, 24조는 회의,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조는 수당 등입니다. 26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 검토 보고
(10시40분)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등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 총 2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군민의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의 일부 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조례로서 조례 제정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으로 맑은 공기를 보전하여 청정 물레방아골 함양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41분)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는 법에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위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시설을, 자전거 폭이라든가…
자전거도로 폭은 어떻게 해라, 주변시설은 어떻게 해라, 구체적인 이런 시설들은 상위법이라든가 규칙으로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용도로라 해봐야 상림 쭉 둘러서 오는 1.4㎞ 이게 실제로 자전거전용도로지 그지 외에는 자전거를 안심하고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리산관광조합에서 각 시군마다 배분을 해서 쭉 돌아가는 자전거도로는 내년부터 개설이 될 계획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연락 받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하단)
○. 토 론
(10시48분)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2010년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길용
위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병호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