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4월18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5. 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9.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5. 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9.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전문위원 김진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4월1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6건과 4월17일 문호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제·개정조례안이 4월17일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조례안의 심사를 마치고 4월19일 제2차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0시04분)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대수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대수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강대수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강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인사
(10시05분)
(일어서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신원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신원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8분)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4.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10시09분)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등단)
○. 제안설명
천금 같은 시간을 쪼개서 군정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이번에 출마하시는 모든 분들 모두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합니다.
1페이지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2006년1월1일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위원은 학계대표,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지방재정법」제60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 및 제69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의 선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회의입니다.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안 제7조는 수당 등입니다.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부칙에는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지금까지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생기기 전에는「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폐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제69조, 제70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표준조례안 은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온 겁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3월10일부터 3월30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학계대표,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60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 및 제69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 다.
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 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 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함양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참 조)
-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0시12분)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5년12월30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서, 본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발굴, 공시심의위원으로 선정함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또 공시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수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기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일간신문에도 공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상이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0시13분)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 토론
(10시14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 제안설명
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읍·면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확산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군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읍·면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정비입니다.
현재까지는 주민자치센터를 읍·면사무소에 둔다고 되어있는 조문을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서 제7조, 안 제15조가 해당 되겠습니다.
군수와 읍·면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의 제고를 위하여 읍·면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11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강화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읍·면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없앴습니다. 안 제17조와 제20조이고, 두 번째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 도모를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입니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표준안에 의해서 금년도 2월3일부터 2월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에서 2조, 3조, 5조, 6조까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모든 것이 “읍·면사무소”에 둔다고 되어 있던 것을 “읍·면”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제5조의 기능에 있어 제1항 5호 시민교육 기능을 군에 맞게 군민교육 기능으로 문구를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 규정은 제1항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는 읍·면장이 한다.” 를 “프로그램 운영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군수와 읍·면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책임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제11조(이용 등)입니다.
제4항 “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중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강화시켜 놨습니다.
제15조도 “읍·면사무소”를 “읍·면”용어를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제17조(구성 등)입니다.
구조문 현행은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법 개정으로 그 해당 읍·면에서 당선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은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항은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또 1, 2호에 “추천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 2호에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제5호는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당연직 고문 용어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해 읍·면”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호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입니다.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해서 책임의식을 강화시켰습니다.
제20조(해촉)입니다.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놓고 단서조항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도 자동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당해 읍·면사무소”를 “당해 읍·면”으로 “당연직이 아닌”것은 빼고 “고문의 임기는” 이렇게 개선하였습니다.
다시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조항입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참 조)
- 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2005년12월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경상남도를 통해 조례개정 준칙이 시달됨에 따른 자구수정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현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읍·면사무소로 한정하지 않고 당해 읍·면에 설치하여 읍·면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안되었으며,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은 효율적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본 조례안 검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0시23분)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군의원들이 사실상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실상 앞으로 이게 선거도 있고 이런 것 등등해서 폐지하는 모양인데 선거 지나고 나서 군의원들이 어떤 자치센터에 여기에 고문역을 해야 될 그런 사안도 생기고 할 때 이런 것을 시기적으로 지금 삭제했다가 다음에 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필요 없는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 토론
(10시26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상일정 제5항, 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7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설명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26호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5년12월31일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주민세의 수정신고, 납부방법, 주택분 재산세 납부방법, 담배소비세의 세율 변경 등으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액지방세의 세무공무원 수납근거가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수납규정 개정이 안 제11조에 있으며, 소득세할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자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 가능토록 개정한 것이 안 제23조제1항, 그리고 안 제28조의2제2항제3호는 5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안 제36조의3입니다.
안 제38조제2항제3호에는,
자동차세 수시부과대상으로 영업용 및 비영업용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제38조제2항제3호입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이 변경됨으로써 세율을 조정하는 안이 제55조제1항,
안 제91조제2항3호에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변경으로 인한 개정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개정령이 12월31일 됐으며 지방세법시행령도 12월31일로 개정됨에 관련된 것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2월23일부터 3월14일 예고를 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11,2페이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현행법 11조(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관계에 1항“제6조의2제1호”를 개정안에서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로 개정하였고, 2항의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를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로 아까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행령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시행규칙” 됐던 것을 “시행령”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23조(수정신고 납부) 관계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 소득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이를 수정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내용은 앞에 “소득세할”이 없었던 내용을 “소득세할”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6조(과세표준)은 법개정으로 모두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28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납기는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로 되어 있던 부분을 단서를 신설해서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6조제3항을 신설해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에 대해서 “수시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제2항3호를 신설해서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수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5조(세율)은 담배소비세율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1호 흡연용 담배에는 제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 하던 것을 641원으로, 제2종 파이프담배 50g당 910원 하던 것을 1,150원으로, 제3종 엽군련 50g당 2,600원 하던 것을 3,270원으로, 제4종 각련 50g당 650원 하던 것을 1,150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호 씹는담배 50g당 1,040원 하던 것을 1,310원으로,
제3호 냄새 맡는 담배 50g당 650원 하던 것을 820원으로 개정하면서 제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에 대해서 앞전에 있었던 재산세 납기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세 납기도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하던 것을 재산세액과 맞춰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참 조)
-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12월31일자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관련된 군세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세무공무원은 현금수납이 불가하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할 경우는 수납이 가능하며 근거조항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동법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른 자구수정과 그 외 지방세법 제177조의3의 개정에 따른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 수정신고 납부에 따른 자구수정을 비롯해서 지방세법 제229조에 의한 담배소비세의 세율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본 개정안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대부분의 군세 부과·징수기준 등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내용을 다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이중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규정된 사항은 앞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0시35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론
(10시36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님 토론하실 것 없습니까?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설명
개정이유로는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분류 기준변경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감면조항 일부개정 등으로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 각목을 신설함. 안 제2조2항 및 제3조1항이며 그 내용은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2000년12월31일 이전에 분류된 고급자동차는 제외되는 내용이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차에 해당되는 자동차가 내용이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신설한 안이 제5조의1이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삭제한 안 제15조,
다음은 안 제16조2항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내용 중 토지 및 지상건축물 외에 주택을 포함한다는 안이 있으며, 유통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내용 중 화물터미널 용지는 삭제하는 안이 안 제21조입니다.
그리고 안 제23조에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감면 내용 중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며, 안 제25조에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내용 중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29조의1에는 재산세 과표 경감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상남도 세정과 2006년3월8일자호와 2005년12월7일자 공문을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3월13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7,8페이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제2조(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내용이 2항1호에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서 제2항 제1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로 했습니다.
가목에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목에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승용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하는 내용과 “다”목이 새로 신설된 내용인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 20페이지 제5조의1(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신설한 내용입니다.
신설한 내용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제15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조(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을 “토지 및 지상건축물 외에 주택”을 포함하여 추가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은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는 내용 중 “화물터미널”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 중 동조 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내용을 제2호의 5, 6, 7호로 신설,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5,6호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내용 중 “한시적으로 2005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는 내용으로 “2005년 12월31일까지” 삭제하고 “취득”으로 개정을 한 내용으로 “한시적인” 것을 없앴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제29조의1(재산세 과표 경감) 내용은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 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 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삭제했습니다. 한시적으로 경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제2호의 5, 6, 7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 6, 7호 신설된 내용은 외국인 투자유치촉진법 제8조제1항2호의 규정에 외국인이 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내용이고, 제2조의 6호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기업도시개발 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하는 사업의 감면내용이고, 또 7호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10조1항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별사업의 시행자로 규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참 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고 동법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행자부에서 경상남도를 통하여 조례 준칙안이 시달된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 하겠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그리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안과 또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 등으로서 상이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0시47분)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는 7월이기 때문에 지역환경사업단하고 업무관계 협의를 해서, 아직 확실히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권제한 받는 것은 적용하는 법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이 사권제한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권제한,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그 법에 저촉이 되어서 집을 못 지어요. 이게 사권제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개면입니다, 4개면. 서하, 수동, 휴천, 마천 이렇게 4개면입니다.
지금 받는 데가 서상, 안의, 함양.
그래서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답이 안 나올진대 행자부에 질의 회시를 해서라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 토론
(10시52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장 제7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54분)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설명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토록 규정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위원회 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함양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자격기준을 안 제2조에 명시했으며, 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자격은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관련협회·단체 또는 학회의 추천자, 국가 또는 타 자치단체 공무원이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무 및 임기를 안 제3조에,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안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내용은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제재 등입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소위원회 구성하는 안에 대해서 소위원회는 분야별(공사, 용역, 물품 등)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안 제12조에 명시했으며,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서 「함양군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도 운영규정」에 의한 군민감시관 적용대상 대형공사는 제외 한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및 여비 등에 대한 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0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경상남도 회계과 2006년 1월4일)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15일부터 3월6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정된 사항이라서 조례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60조제2항,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함양군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다만, 함양군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군민감시관 위촉 적용대상 대형공사는 제외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계약심의위원회에 준하는 기술검토 심사비 또는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별표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참 조)
-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모이상의 계약에 있어서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2항,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및 자격기준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마을진입로, 상하수도, 보도블록, 마을회관 신축,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공사의 견실시공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으며, 단지 조례안의 자구나 용어는 간략하면서 혼동이 없는 표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안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 1인을 포함”의 문구에서 앞의 문구 “위원장 1인과”는 중복 언급을 피하기 위하여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으며, 또한 안 제13조와 관련 “별표”의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교통비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이미 교통비는 여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중복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1시09분)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워 버리고 그 감독공무원 내 놓고 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제 법 적용에 딱 맞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되니 안 되니 얘기할 소지가 아무 것도 없어요.
30억 이상 대형공사는 계약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옵니다마는 4조 기능에 보시면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격 관계 이것은 실적을 가지고 자격을 제한 한다든지 또 지역을 경상남도로 할 것이냐 전국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담당자의 재량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의위원회 조례안 자체가 계약담당자의 재량권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너희 임의대로 하지 말고 여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전국으로 입찰을 부친다든지 도 단위로 한다든지 또 참가자격을 실적으로 한다든지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조례입니다.
이 무슨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현장을 뭘 압니까?
우리 여기 수해공사 때 명예감시관들 이장, 군의원들 뭐 해가지고 수당만 나갔지 실적 올리고 개선된 게 있습니까?
또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게 우리 지금 각종 위원회 수당은 공히 다 7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비라고 해서 자문비라고 그래서 이것은 10만원으로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놨는데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어떤 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해서 7만원만 받아야 되고 이 사람들은 특별한 무슨 기술이나 자격을 가진다고 해서 10만원 줘야 됩니까?
위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똑같고 평등해야 되는데 그 심의하는 위원만이 돈을 10만원 주고 그 외에 위원들은 7만원만 줄 겁니까? 그거 안 맞잖아요?
이 조례는 어떻든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위원들이 심의위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서류를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 박성서 부의장을 서류심의위원으로 맡겨서 그거 심의했는데 박성서 부의장한테만 심의했다고 수당 10만원 줄 겁니까? 나머지 위원들은 7만원만 주고? 그것은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행정은 더 말이 많고 더 우왕좌왕하고 더 걸림돌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조례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이 마이너스 요인이지 플러스 요인이 아니에요.
단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운영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이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답변이 궁색한 답변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것 외 부분은 하나도 여기에 답변이 궁색한 답변이라. 그 말은 이 자리에 딱 맞는 얘기인데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하나도 불합리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수긍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안 할 말로 집행부가 계약당사자가 참 갑과 을이 여러 개 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놓고 충분히 토론검토를 해서 의견 일치가 안 됐을 때는 반대급부도 충분히 생성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다수의 의견만 듣고 소수의 발언일지라도 해가지고 반대하면 해촉의 사유가 되느냐? 이런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여기에 1항, 2항, 3항, 2항까지는 솔직히 장기간 입원치료를 해서 6개월 이상 빈다면 또 다른 사람으로 그 안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해촉할 수도 있고 또 본인스스로가 안 한다면 이 해촉의 사유도 되고 그런 것인데, 심의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어떤 게 공정하지 않느냐 이거지. 충분히 공정한 샘플을, 데이터는 있다손 치더라도 반대급부가 공정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품위손상 해도 해촉사유가 된다면 이거 위원회 누가 구성할 건데? 그러면 허수아비만 갖다 놓고 할 거예요?
그래서 손 들어가지고 다수의 의견이 많으면 의견 많은 대로 좇으면 되지 그것을 혼자서 반대하고 뭐 한다고 해서 해촉한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조례죠, 법이지. 이 법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품위손상도 마찬가지고, 품위손상이 어떤 건데, 품위손상이 어떤 겁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안은 우리 의회와 같이 충분히 의견개진하고 결론은 나중에 토론까지 다 거쳐서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손 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해야 되는데 해촉사유에 이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 법 자체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정신에 어긋난다는 말이죠, 이게. 그러면 누가 와서 반대토론 하겠어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합시다” 하고 손 들고 마는 것이지.
정말 이것은 불합리한 자구단 말이죠, 조항이다 말이죠, 3항과 4항이.
군수가 다 해버리지 뭐 하려고 해촉, 위촉 다 이런 게 뭐 하러 조례가 필요해요. 군수가 마음에 안 들면 해촉 시켜 버리고 군수가 마음에 들면 공사 줘 버리지 무엇 하려고 위원회 구성을 해요, 이런 조항이 들어갈진대?
이것은 참 잘못됐어요. 법보다도 군수의 권한이 더 상위권 그 위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법정신보다도 우리 헌법보다도 대통령령이 더 세듯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 토론
(11시25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님.
그러나 방금 제가 질의시간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조항이 삽입되었고 또 과장님께서 이 법을 해보고 잘못되면 장단점이 있으면 다시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의견개진으로 넘어가고 토론은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까 자구수정 해야 된다는 “위원장 1인” 하는 그 말은 삭제를 하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시오.
9.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8분)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등단)
○. 제안설명
의안번호 2006-29호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유치를 위한 사전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망기업이 함양으로 이전 또는 창업할 수 있는 공장부지를 사전 확보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제때에 공장부지를 제공코자 함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등 조성으로 인한 군유지 매각에 따른 수입금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예치하여 공장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신설 등을 통해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규정과 공장부지 매각 및 공장부지 매입대금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함양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참고를 하였고, 입법예고는 2006년3월6일부터 3월26일까지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3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는 개정안에서는 그 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다가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 회계의 전입금, 토지매각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3항 “이 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토지매입비 및 기타 부대경비의 지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하단)
(참 고)
- 함양군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함양군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는 1997년7월18일 조례 제1427호로 제정되었으며,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우리 군의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앞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안 제7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신설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명확한 회계정리과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1시31분)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데 신설하는 제7조제2항의 세입에 기채자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기채”라는 말은 여기에서 들어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가 되면 많은 군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군에서 재정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돈을 기채를 내서 땅을 사서 부지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면 얼핏 이것은 정말로 순수하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조례고 또 그렇게 하려고 만든 조례지만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빚 내 가지고 땅 산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기채라는 말은 이 조례에서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채라는 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런 조항에 들어가 있다, 집행부에서 임의로 이것을 기채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살려놔도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어차피 기채를 하는 합목적성이 있다면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묻는고 하니 지금 이 조례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수동원평농공단지 45만평 당초 살 때 가격을 얼마주고 샀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총 투자비가 기반조성 사업비라든지 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투자가 되어 있거든요.
솔직히 땅 4,500평 판 것 그것은 4만 원씩 팔았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국비로 다 넣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5억 정도 들여서 한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원가계산을 한다면 돈 4만 원 가지고 요새 농공단지 평균 쳐서 산하고 전하고 답하고 다 플러스해서 지금 4만 원짜리 땅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 배나 줘야 삽니다. 우리가 너무 싸게 팔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어렵게 샀던 땅을 정말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좀 심사숙고해서 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군민들의 동의, 의회 동의가,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곳에서 좀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좋아서 이것은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 것도 심사숙고해야 되지만 팔 때 매도를 할 때 아주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지금 우리가 아무리 농공단지 조성하려고 그런 입지여건이 있는 곳에 하려면 10만원 안 주고는 못 사요. 그 당시 돈 만 원 주고 샀다고, 평균 만 원 줬다고 그걸 내세우는데 우리가 팔면 8만원은 받고 팔아야 돼요, 지금 현 시점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가 겸허히 수렴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하단)
○. 토론
(11시40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1분)
본 조례안을 발의한 문호성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등단)
○. 제안설명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액이 결정, 통보되어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는 것은 안 제2조와 별표 1과 같이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중 숙박비, 식비 등을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는 것을 일원화 하는 것은 안 제5조와 별표 2호와 같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는 의정비 지급액 심의결정은 2006년 4월7일 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우리 의회에 통보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사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1시43분)
이게 지금 우리 군의회 의정비 회기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했죠?
그래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아마 통상적으로 그렇게 일괄 구두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을 때 그리 간 건데…
지금 질의시간이죠?
그래 지금 2,120만 원하고 지금 증액된 게 160만 원입니까? 16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까?
벗어났는데…
조례로 통과시켜. 우리가 깎을 권한이 어디 있어. 올릴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깎을 권한도 없어요. 깎을 권한도 없고 올릴 권한도 없어요.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 위원들이 보는 심의위원회에서의 평가는 보수가 이게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존중해서 원안대로 가결시키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하단)
○.토론
(11시50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6년 4월19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성서 문호성 강신원 유상기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지방사무원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