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4월8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2.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 의3.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 의○. 토 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경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함양군 가축분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김경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의상 조별 제목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 제안 설명
(10시04분)
○경제과장 김수안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1-15호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2010. 11. 24. 공포.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함양군의 전통시장을 보존하기 위한 대규모점포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은 총칙으로 안 제1조에서 5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각 사업자별 책무 등을 정하였으며, 제2장 지역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등입니다.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과 동 협의회의 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련 안 제11조는 전통시장의 구역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정안의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함양읍과 안의면에 이 조항을 적용했을 때 안의면은 소재지 전체가 보존구역에 해당되며, 함양읍의 경우에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한나라당사, 제3교, 함양고등학교까지가 경계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과 관련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는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규정과 전통시장의 지원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 이후 우리 지역에 대규모점포가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제6조 규정, 즉 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의 적합 여부 검토와 기존의 전통시장의 피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제8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절차를 거쳐서 각종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 등의 조건을 붙여서 등록 조치하여 기존의 상권질서가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칙조항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 유효기간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유효기간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일률적으로 2013년 11월 23일까지 3년간으로 한시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에서는 기존의 조례 함양군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과 관계법령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입니다.
예산조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수당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14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22일부터 금년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참 조)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08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로 기존의 함양군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를 폐지하고 대체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지식경제부에서 작성한 조례예시안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조문별 내용 중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5조의 사업자 책무와 관련한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09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유통산업발전법 조례 공포·시행에 따라 위임된 조례로서 별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상위법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우리 군 조례로 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논란이 된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대형점포가 들어올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어 가지고 정해진 것이고, 여론이 지역상권, 말하자면 소상공인이, 우리 상업이 자꾸 쇠퇴하니까 그 대안으로 여론에 의해서 제정이 된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거리제한을 두자, 그래 가지고 500미터 이내에서는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는 어떤 군에 제재기구를 둬서 거쳐서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별로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고 질의하실 내용을 한번 봐주십시오.
○최병상 위원 4페이지 5조에 보면 유통사업자는 관내 농수산물 중 함양군수가 권장하는 품목에 한해 판매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있는데 어떤 조례나 저 위에 규칙에 내려온 겁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이것은 전번에 SSM사업조정, 전에 롯데 들어올 때 이 사람들과 우리가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협약서 작성할 때 함양군에 나는 농산물 전체는 못 받아주겠다 이거라. 함양군수가 지정한 농산물만 받아주겠다, 협약을 해놨습니다.
○최병상 위원 함양군수가 지정한 권장품목이 뭡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산삼이라든가 여러 가지, 곶감 같은 것 이런 걸 하면 다 받아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병상 위원 산삼이나 쌀이나 사과, 양파…
○경제과장 김수안 쌀이나 곶감, 양파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농협하고 이런 데를 절충해 가지고 거기 납품을 시키려고 보니까 롯데마트가 전국에 220개 이상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안 받아준다 소리는 안 하고 가격을 아주 낮춰 가지고 납품을 못할 정도로 해버리는 거라.
○최병상 위원 중앙에서 물류센터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롯데 쪽에 기호나 이런 데는 가능한데 롯데마트 자체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판매가하고, 자기들이 대규모로 구입해 가지고 팔기 때문에 시골에 직거래방식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그래서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해 가지고 주되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 달라 이러한 뜻에서 이 항을 넣어 놨습니다.
○황태진 위원 4페이지에 제5조 사업자의 책무에 보면 유통업자라는 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마트요?
○경제과장 김수안 아닙니다.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공산품 도·소매를 영위하기 위한, 이와 같은 보관이라든가 용역을 제공하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를 유통사업자라고 그리 해놨습니다.
○황태진 위원 유통사업자를?
○경제과장 김수안 예.
○최병상 위원 작은 범위에서는 마트 쪽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예. 우리가 참고적으로 현재 함양군에는 1개, 롯데마트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롯데슈퍼가 하나 있는데, 앞으로도 안 들어온다는 법은 없지만 우리가 대규모는 들어올 리가 없지만 준대규모는 안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SSM-슈퍼슈퍼마켓은 들어올 걸로 봅니다.
○위원장 김경두 3페이지 보면 2조에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유통산업,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그 다음에 상생발전, 하는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준대규모 내지는 대형유통기업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는.
다음 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실태조사, 유통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여기 보면, 6페이지 보면 회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래 가지고 군내에서 기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의 대표, 슈퍼마켓, 상가 등 소상공인 대표, 전통시장 대표, 여성 및 소비자 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밖에 군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소속 공무원은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 이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회에서는 참여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아닙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담당계장 보고 제가 와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해봤는데 이미 준칙안이 내려왔다 하기에, 가항에도 보면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면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을 참여시키면 말이 맞느냐, 저도 의문점을 가졌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도 와서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안에다 지역 군의원님들 참여시키는 게 좋지 않으냐, 명시를 했으면 안 좋으냐?
기 조정위원회를 거쳐, 거기 마지막에 보면 그 밖에 군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만약에 누구 군의원님을 정해 놓으면, 군의원님이라 해놔도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안의 쪽은 안의의 지역구라든가 함양은 함양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의회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우리 위원님들 수당을 줄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경두 수당은 안 줘도, 이게 여론이 많이 일어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의회에서도 누가 참석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맞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그것을 염려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또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8페이지 보면 보존구역의 지정 하는 게 나옵니다.
직선거리로 500미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직선거리 500미터면 안의 같으면 도시계획구역 전 지역이 해당되고 함양읍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 한나라당사,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 3교까지 하면 사람 많이 다니는 데는 다 지정되잖아요?
○경제과장 김수안 예. 혹시 주택공사에서 했던 그 너머 정도로 하나 정도는 들어올 수 있을라나…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시외버스터미널이 아니고 제일고등학교.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다 지정되잖아요. 함양읍도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다 들잖아요?
○경제과장 김수안 예.
○위원장 김경두 상당히 대형마트가 들어오기는 실질적으로 힘이 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사실은 제한을 해서 못 들어오게 하면 전통상업지역은 소상공인은 보호가 될 수 있지만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상품을 어쩌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미치는 그런 파급효과들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어쩔 수 없고, 8페이지 12조 제일 마지막 4호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사실 대도시에서 백화점 들어오지 말라고 창원 같은 데서도 같이 데모를 하고, 그 아줌마가 피켓 들고, 손 씻고 나면 그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페이지?
○최병상 위원 조례 자체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니까 특별하게 첨가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정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1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등단)
○. 제안 설명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연부락 주변에 가축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악취, 해충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거밀집지역 주변에 가축 사육을 제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나.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가 안 제2조에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은 인가와 인가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하고, 인가는 주택, 마을회관, 병원, 유치원 등 주민이 실거주하는 건물로 하였습니다.
다에 보면 가축사육제한은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 최근접 인가 부지경계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닭·오리는 1킬로미터 이내, 돼지·개는 500미터 이내, 젖소·소·말·양·염소·사슴은 2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강화와 관련되는 내용이라서 3월 23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회를 거쳤으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도 11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일정거리 이내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의견과 타 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제정현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거 밀집지역”이란 인가와 인가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인가”란 주택, 마을회관, 병원, 유치원 등 주민이 실거주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거 밀집지역 최근접 인가 부지경계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닭·오리는 1킬로미터 이내, 돼지·개는 500미터 이내, 젖소·소·말·양·염소·사슴은 200미터 이내의 지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2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하고 24페이지 관계법령 그리고 25페이지 읍면별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의견, 또 26페이지 타 시·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 제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단)
(참 조)
-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26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 관리뿐만 아니라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내용을 함축한 내용임을 알 수 있도록 조례명 및 조문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가축사육제한을 위한 주거밀집지역과 인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0조제1항제4호에서는 주거밀집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의 제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신설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가축사육 제한에 있어 주거밀집지역 내 예외 없이 가축사육을 제한한다면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농가의 불만이 클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행 조례 제10조3항에서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각호 중 제5호의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사육에 대한 구체적 집행기준을 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28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5농가 이상만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5농가 이하에서는 집 앞에 가축을, 축사를 지어도 아무 관계, 허가가 난단 말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농가, 3농가 이런 사람들도 축사가 들어왔을 때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삽입할 게 뭐냐 하면 4농가 이하는 100미터 이내로 하고 동의를 받았을 때는 가능하다는 부칙을 잡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킬로미터로 되어 있는데 반경 1킬로미터면 새로 신설하려면 거의 못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축사를 하려면 너무 이게 제한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500미터로 줄였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5호 이상은 되어 있으니까 4농가 이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법상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주거밀집지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과연 밀집지역을 몇 농가로 볼 것이냐, 이게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 보면 보통 10호 정도로 주거밀집지역으로 보는데 저희 군에서는 10호를 하면 너무 제한이 너무 느슨해진다 이런 하에서 5호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4호 이하까지도, 사실은 한 집 짓는데도 보호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상위법에서 해놓은 주거밀집지역이라고 해놓은 규정을 과연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해서 한 집까지 만든다는 것은…
○최병상 위원 한 집은 아니더라도 네 집, 세 집…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세 집 네 집이 있어도 마을과의 거리가 100미터 이상만 있으면 포함이…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런 사람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미터 거리를 뒀기 때문에 인가와 인가간 거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떨어진 집은 되더라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서너 집 이것까지 보호하기는 그렇다, 저희들 생각을 말씀 드리고, 또 1킬로미터 문제는 오리하고 닭하고는 조금 거리를 멀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민들 여론이 있었습니다.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우리 안에 넣어서 키우지만 오리나 닭은 날아다니는 것이고 이동거리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킬로미터를 저희들 입장에서 해놓은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닭이나 오리 농장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지금 허가가 아니고 일정한 환경차원에서, 저희들 환경 관련 차원에서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맞는…
○황태진 위원 예를 들어서 땅이 1,000평 있는데 거기에 방사를 해놓고 키우면 크게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축산부서에 별도로 허가를 받습니다. 사육허가를.
○위원장 김경두 이리 됩니다. 안의의 초동 쪽에 오리 사육이 들어왔습니다. 비닐하우스 식으로 지어 가지고 땅 바닥을 시멘을 안 하고 오리를 5동인가 키우는데 문제는 그 분뇨나 이런 것들이 땅 속으로 침투해 가지고 밖으로 흘러 스며들어서 토지를 오염시킨다는 환경오염문제하고, 그 다음에 분뇨 이것을 처리를 하는데 그냥 일정한 기간 어디 숙성을 시켜서 퍼내는 게 아니고 생것을 공짜로 인건 농가에 가져가라니까 퍼다가 논가에 갖다 놓았는데 냄새 때문에 동네에서 질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나가서 조치를 해주십시오, 하고 해당부서에 부탁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시설기준 없이 자기들이 들어와서 지어 가지고 해버리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어떤 시설에 대한 기준, 바닥에 시멘트를 한다든지 집수처리를 해 가지고 절대 오염된 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걸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안의의 경우에도 밑에 콘크리트시설을 아니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했습니다.
지금 이 법을 제정하는 주요목적은 저희들이 고발을 해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데미지를 입는 게 미약합니다.
고발해도 검찰에 100만 원, 200만 원 벌금만 물어 버리면 또 해나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후통제하는 길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고 그래서 원천적으로 일정거리 안에는 축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고, 최근에 인근의 전라도 쪽에는 이게 상당히 많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그런 데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 들어와서, 솔직하게 관내 군민들보다는 외부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보호해줘야 될 명분이 안 서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오히려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만 있는 현실이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과장님, 오리나 계사 양성화 되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하는 오리농장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양성화 되어 가지고, 오리농장은 안의 같은 데도 고발 이후에, 고발조치 해 가지고 벌금 물었는데 사후 조치를 또 해야 됩니다.
○최병상 위원 양성화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양성화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최병상 위원 법상 자기들이 규정에 안 맞췄으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황태진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리 고발해 봤자 벌금 조금 내면 끝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제한을 둠으로 해서 자기들 재산권 침해를 한다, 그런 데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다른 것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이것은 상위법에서 문을 열어 놓은 거니까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최병상 위원 그러면 불법적으로 해놓은 걸 강제철거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벌금만 자꾸 날라오면 끝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것은 건축법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환경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건축물 철거명령을 내리는 부분들은 건축법과…
○최병상 위원 그러면 민원실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초동 거기는 아직 허가가 안 난 거죠?
○위원장 김경두 그렇죠. 그러니까 고발 당한 거라.
○황태진 위원 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실제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병상 위원 그렇죠.
○황태진 위원 다른 데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합법적으로 되지 않은 시설은,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영원히 못합니다.
○최병상 위원 철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것은 건축부분에서…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 부분은 거리제한은 없는데, 거리제한은 조례가 만들어져야 관계가 있는 거고, 거리제한 관계는 적용을 안 봤는데 건축법상 절차를 안 밟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니까 강제철거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그것도 가능하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하우스는 동물이 들어가면 건축으로 치고 동물이 안 들어가면 건축으로 안 보는데, 저 사람들은 고발을 해달라고 옵니다. 양성화 해달라고.
벌금 몇 백만 원 내버리면 양성화 되어 버리니까 지목 자체가 목장용지로 되어 버려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건축부서에서도 그것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병상 위원 되더라도, 벌금만 계속 내면 할 수, 철거가 가능해야 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이 조례가 되면 제한지역 안에 들어오면 그 자체부터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가 됩니다.
○최병상 위원 봉쇄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 말입니까?
○황태진 위원 있던 것도, 아까 내가 이야기 했던 게 뭐냐 하면 장미아파트 뒤에 그런 게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해 가지고 하면 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허가를 안 받고 옛날에 그대로 지어 가지고, 저게 되면 위원장님 이야기 한대로 밑에 시멘트 해야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건축법상?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것은 건축법상 하는 게 아니고 환경법상 토지 오염을 안 시키도록 콘크리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예를 들어서 안 해 가지고 벌금을 받았다, 벌금 내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건지, 다시 제재할 수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고 일정기간 내에 안 되었으면 고발하는 수밖에 없죠.
○위원장 김경두 장미아파트 뒤쪽이 도시계획구역이 아닙니까?
○황태진 위원 두산 들어가는 왼쪽에 있는데, 장미아파트보다 그게 먼저 생겼어.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그게 먼저 생겨 놓으니까 나가라 소리도 못해요. 냄새가 여름에 아파트에 문을 열어 놓고, 내가 장미아파트에 5,6년 살았는데 문을 열어놓고 잘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것 없으면 에어컨, 선풍기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어서, 냄새 때문에 여름에 문을 닫아 놓고 자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두 도시구역 안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도시구역 안에 제한에 해당 되는데 그것은 이미, 저게 오래 되었어요.
○위원장 김경두 오래 되어도 가축사육제한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 지역은 우리가 제한한 지역에 해당이 안 되었던 지역입니다.
○황태진 위원 20년 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도시계획 중요 주거지역으로 묶어 놓으니까, 두산지역은 해당이 안 되었어요. 워낙 오래 되고 하니까 저것은 계도를 해서 딴 데로 옮기도록 해야 합니다.
○황태진 위원 앞에 주공아파트도 들어섰지, 실제로 양돈단지 다음에 이차로 저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여름 되면 문 못 열어 놓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현실적으로 기존의 시설들이 있던 것은 우리가 외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고 앞으로 서는 것은 우리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최병상 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합법적으로 도시환경과의 가축분뇨에 대한 시설이 안 돼 있으면 벌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벌금 내리고 시설개선 명령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중에 인가가 있습니다. 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을회관, 병원, 유치원 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사찰이나 암자나 교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러니까 전체 모든 시설을 열거할 수 없어서 주택, 마을회관, 유치원 등이란 표현을 넣어서 주민이 실거주하는 건물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찰이나 교회도 주민이 거주하면 해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걸 유치원, 사찰, 교회 등 하면 안 될까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리해도 됩니다. 등 해놓고 이 시설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나중에 논란의 사유가 예상되는 부분은 추가해서 넣어도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제 생각에는 인가라는 것은 주택, 마을, 병원, 유치원, 사찰, 교회 등 해버리면…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사찰, 교회 늘어놓을 게 아니고 종교시설 그렇게…
○위원장 김경두 그 명문을 하나 넣어줘야 그것은 보호가 될 것 같은데…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것은 그런 식으로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최병상 위원 그리고 민원실 계장님, 이게 불법건축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요. 해 가지고 인가에서 500미터 인접지역에 못한다 했는데 지금 안의 초동지역에는 불법건축물로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금만 하지 말고 그걸 강제철거 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됩니까?
○건축신고담당주사 심석상 그것은 고발조치하고 할 것 같으면 고발조치 해 가지고 처분에 의해 가지고 벌금을 물고 철거는 강제집행으로 그리 들어가야 되는데요.
○최병상 위원 만약에 100만 원 벌금 하면 또 100만 원 벌금하고 계속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득이 오면. 근원적으로 그걸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철거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건축신고담당주사 심석상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황태진 위원 이 조항에는 강제철거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벌금도 세게 때리지도 않고 그런 것 같더니.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인데 검찰에서는 벌금 해봐야 보통 100만 원 200만 원 물면…
○황태진 위원 그리도 안 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환경 관련해 가지고 고발하면 벌금이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 건축 관련 해 가지고는 아마 벌금이 적게 떨어질 것 같은데…
○황태진 위원 환경 관련으로 또 고발할 수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이번에 고발해 놓은 것은 검찰에서 벌금이 아직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얼마 떨어지는지 한번 보죠.
○황태진 위원 나중에 일정한 기간에 다시 또 할 수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개선이 안 되면 또 고발하고 고발하고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검찰에서는 그때는 가중처벌에 들어가서 벌금도 올라가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황태진 위원 실제로 그런 게 우리가 보면 불법 사육장은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최병상 위원 민원실에서 그걸 검토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가능한지 안 한지?
○건축신고담당주사 심석상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고발 이후에 행정조치를 어떤 조치를 하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것은 저희들 환경부서하고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그것은 원칙적으로 내가 봐서는 건축법상 철거는 안 될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철거대상지면 그러기 전에 철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환경법에 의해서 도시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벌금이고 이 규정에서 그것만 할 뿐이잖아. 저 사람하고 싸우는 게 계속 수시로 때려주는 거고 건축법에서 철거를 할 수 있다면 철거 안 하고 가만히 놔두고 있다 소리는 말이 안 되지.
○황태진 위원 이 법을 만들어 놨더라도 자기 땅에 자기가 한다는데 만약에 벌금만 내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계속 고발해야죠.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저희들 환경부서의 복안은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초범일 때는 간단하게 하지만 재범일 때 더 많이 나가고 3범일 때 더 많이 나가고 자꾸 늘어날 걸로 봅니다.
일정기간을 둬서 언제까지 개선은 개선명령, 또 안 되는 부분은 그대로 고발해 가지고 언제까지 조치하시오, 이래 가지고 안 되면 우리 환경차원에서 또 다시 고발하고 또 일정기간 둬서 조치하지 않으면 또 다시 고발하고, 강력하게 저희들이 대응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아까 최 위원이 이야기하는 5가구 이하 그것은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 같은 데는 공기 좋다고 외딴 곳에 집을 서너 명이 와서 지어 놨는데 느닷없이 옆에 와 가지고 오리농장을 지어 놓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 것은 5가구 이하는 그 사람들 동의서를 받아서 짓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잠깐만, 회의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현행 조례 제10조3항의 가축사육제한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한 각호 중 제5호의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사육”에 대한 구체적 집행기준(사육시설 면적, 두수 등)을 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조항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두 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1킬로미터 정해 놨지만 타당하다고 생각 되었을 때 주위의 동의서를 얻어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런 부분들은 이걸 원안통과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여론추이를, 이대로 한번 시행해보고 시행해가면서 주변에 특별히 군수가 어떤 경우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규칙으로 정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례는 규칙하고 달라 가지고 법 사항인데 여기에서 너무 세부조항까지 결정하면 무리가 있고 하니까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운용의 묘를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조례를 만들면서 권고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칙 할 때 이런 걸 참조해 달라면서? 범위 안이라도 주민의 동의를 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권고사항으로 잡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 내용이, 권고사항이라는 게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사육에 대한 구체적 집행기준을 정한다,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원안대로 처리를 해도 어떤 주민의 동의나 전체적인 사육에 대한 허가요청이 있을 때는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것은 우리 조례상으로는 집행부에 위임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가장 쟁점이 된 인가문제 그리고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 인가와 인가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 가구, 5호 이하의 가구도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사육제한에 인가부지경계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닭·오리는 1킬로미터 이내 등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시간 찬반 토론을 하고 의견개진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운영을 하는 쪽에서 이걸 운영을 할 때 탄력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1시03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할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4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재적위원(3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황태진○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장
이창구○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경제과장 김수안 도시환경과장 하성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한복○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