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9월2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5분 개의)

  (일어서서)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근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입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서영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근 임재구 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영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 없으므로 서영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서영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다음 의사진행을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근, 서영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서서)
○. 위원장 인사
(10시08분)

○위원장 서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영재 위원입니다.
  제176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우리 군 세입세출예산안의 실적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함으로써 우리 군 재정의 건전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2009회계연도 결산을 종합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9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은 위원장의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안남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최병상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안남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안남연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남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1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제5대 의회의 임춘택 검사위원과 우리 의회에서 선임된 2명의 검사위원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부터 20일 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군수로부터 의견서를 첨부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를 하는 것인 만큼 실과소장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재무과장께서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제안 설명
(10시13분)

○재무과장 김영철 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때문에 태풍 ‘곤파스’마저 우리 군을 피해 간 것 같습니다. 거듭 감사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와 공영개발사업 등 11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170억 5,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210억 5,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수납 대비 68%인 3,493억 7,2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716억 8,2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49억 1,900만 원, 사고이월 261억 800만 원으로 2008년 회계보다 332억 2,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78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786억 5,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825억 7,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285억 7,500만 원으로서 차인잔액 540억 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9억 1,900만 원, 사고이월이 261억 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3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괄결산사항은 예산현액은 384억 원으로서 그중 수납액은 384억 7,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7억 9,700만 원으로 차인잔액 176억 8,000만 원은 다음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개별 특별회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170억 5,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34억 6,900만 원으로서 이중 4,210억 5,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4억 1,400만 원은 지방세 5억 6,500만 원, 세외수입 7억 8,400만 원, 특별회계가 10억 6,400만 원으로서 회계별 세목별 체납액으로 이월관리 징수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총괄이며, 16~7페이지까지 결산상 세입세출 잉여금처리사항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5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렸으므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는 앞에서 보고 드린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과목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27~278페이지까지는 과목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으로서 시간상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전용 및 예산이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전용한 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운용관리 부족분 지원 외 21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3억 7,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예산이체는 2009년도 중 아토피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초 보건소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2건에 6,3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 42억 8,200만 원 중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외 9건 11억 6,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8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서 예비비 예산액은 26억 5,100만 원으로서 함양일반산업단지 설계용역 및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추진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48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노응규 의병장 생가복원 및 유족관 건립사업 외 118건에 311억 1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5건에 49억 1,900만 원, 사고이월이 103건에 261억 8,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세부내용은 290~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301~369페이지까지 상수도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으로 5페이지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4종으로서 전년도말의 기금현재액은 38억 8,000만 원이었으며, 2009년도 중 수납액은 16억 800만 원, 지출은 14억 5,400만 원으로서 남은 잔액 40억 3,400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상황은 374~388페이지의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117억 9,200만 원에서 회계연도 중 54억 2,400만 원이 신규로 발생하였으며, 43억 6,900만 원이 소멸하여 2009년도말 보유채권액은 128억 4,600만 원이 남아 있으며, 회계별현황은 392~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우리 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없으며, 현재는 경남도내에서 유일하게 부채가 없는 군으로서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5,400만㎡에 1,641억 2,000만 원과 건물 6만 7,000㎡에 379억 5,200만 원, 총 2,020억 7,300만 원 상당으로서 408페이지 이중 행정재산이 1,856억 2,400만 원, 일반재산이 164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증감사항은 40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의 물품현황은 24억 7,600만 원이었으나 2009회계연도 중 신규취득에 의한 평가액은 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에 따라 1억 4,700만 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 말의 보유액은 25억 4,9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09년도 중에 취득 및 폐기처분한 정수물품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 41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른 통합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재무회계 결산서인 통합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로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거쳐서 작성되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연도제도는 경제 주체의 재정상태와 운용실적을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거래 간의 인과관계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계리하는 회계처리방식으로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작성목적은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내역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 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0페이지까지의 결산총평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등을 포함하는 서문과 재정분석 및 통계자료 등의 설명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재무제표상의 재정상태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의 구성은 유동자산이 638억 4,800만 원이고 투자자산 336억 4,400만 원, 일반유형자산 471억 1,500만 원,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이 1,292억 8,900만 원, 사회기반시설 1조 4,818억 3,500만 원,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기타비유동자산 12억 원으로서 총자산총계는 1조 7,569억 3,300만 원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97억 2,700만 원이고 기타비유동부채가 27억 3,007만 원으로 부채총계는 127억 6,500만 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우리 군의 순자산총액은 1조 7,444억 6,800만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 총수입은 2,779억 3,800만 원이고 총비용은 2,208억 2,700만 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571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7페이지 필수보충정보는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관리책임자산,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63페이지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의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명세서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무보고서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위촉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0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 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거쳤으며, 결산검사 결과 세입예산액 군세 징수대책 강구 외 10건에 대한 개선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보완토록 하고, 향후로는 동일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이미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위원장 서영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대 의회 임춘택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마는 결산검사보고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0시31분)

○전문위원 이태식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태식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위원회에서 상정된 2009회계연도 함양군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지난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로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붙여 제1차 정례회의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4,170억 5,599만 6,000원으로, 수납액은 4,210억 5,539만 4,000원이고, 그중 3,493억 7,262만 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이 716억 8,277만 2,0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15건에 49억 1,934만 원, 사고이월 103건에 261억 8,243만 4,000원, 국·도비 집행잔액 26억 4,984만 8,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8억 3,80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3,786억 5,599만 원이고, 수납액은 3,825억 7,748만 1,000원으로 자주재원의 확보노력과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의 군정목표를 위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됩니다.
  지방세 수입의 경우 당초목표액이 91억 1,600만 원에서 28% 증가한 116억 9,891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당초목표액보다는 215%인 645억 4,913만 5,000원이 증가한 1,206억 7,452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은 3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1.8%로 세입의 대부분을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행정력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2008년도 대비 자동차세가 58% 증가한 33억원을 수납하여 자동차리스법인의 꾸준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786억 5,599만 원 중 86.7%인 3,285억 7,528만 1,0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예산 중 예산현액은 8.2%인 310억 2,548만 3,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의 5%인 190억 5,522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90억 원의 발생사유는 계획의 변경과 취소, 집행사유의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집행잔액의 과다발생 건은 당초예산 편성부터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상수도사업 외 10개의 특별회계 예산현액 384억 5,000원 중 395억 4,202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억 6,411만 1,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소득특화지원사업의 미수납액이 10억 3,043만 3,000원으로 매년 증가되고 고질 채권화 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는 농민 소득지원 융자사업 운영의 재검토와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84억 5,000원 중 54.2%인 207억 9,734만 1,00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0.2%인 7,629만 원을 이월하고 45.6%인 175억 2,637만 4,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22건 3억 7,098만 8,000원이고, 예산의 이체는 2건에 6,300만 원으로 이는 아토피세신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를 보건소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한 것입니다.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42억 8,203만 4,000원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외 9건 11억 6,996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9억 6,082만 4,000원을 지출하고 2억 6,91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예비비사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18건에 311억 177만 4,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15건, 사고이월 103건입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당해연도에 마무리하여 행정소모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입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117억 9,234만 1,000원에서 당해연도 54억 2,408만 3,000원이 발생하고 43억 6,969만 9,000원이 소멸하여 현재 채권액은 128억 4,672만 5,000원으로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액은 없습니다.
  기금결산으로서,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외 3개 기금으로 40억 3,448만 4,000원으로 전년도 38억 8,038만 원보다 1억 5,41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건물을 합한 2009년도말 현재가 2만 7,112건에 5,478만 5,000㎡, 가격은 2,020억 7,347만 8,000원에서 2008년도말 2만 5,566건에 5,515만 6,000㎡이고 가격은 1,617억 4,11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46건이 증가하였고, 면적은 37만 1,000㎡에 가격은 403억 3,2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을 토대로 검토한바 2009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6%신장된 4,170억원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자주재원 확충과 의존재원 확보 등에 노력한 군정추진의 결과로 사료됩니다.
  평소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주요 현장점검 시에 대부분 시정을 요구하였던 사항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운용과 업무처리에 소극적으로 처리하여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범사례로는 함양곶감 육성, 산양삼 재배 등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함께 관광객 증가의 계기가 마련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입니다.
  특히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도 지방세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원의 상사업비를 수령하였고,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53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리는 등 노력한 흔적이 뚜렷한 부분과 결손처분 등 부실채권 정리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170억 원 중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예산이 365억 원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도 명시·사고이월액 311억 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별 개선사항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일부단체와 작목반에 중복·과다·집중 편성되는 사례가 있어 사업목적의 달성과 예산의 균형배분 차원에서 세밀한 검토와 추진이 요구됩니다.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은 1993년 시행 이래 총 445건 3,270억 원이 융자되어 저소득 농가의 생산의욕을 높여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체납액의 증가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관련조례의 개정 등 과감한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자금관리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채권을 강제 회수하고 행정낭비 해소를 위한 과감한 결손처리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발생주의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소재한 대표이사 김정보, 회계법인 세진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검토의견이 있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의 승인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심의 때 확인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건전재정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공정하고 적합하게 예산집행이 되었는지, 또한 예산 과다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과 각종 이월사업의 원인분석 등의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 회계연도 함양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1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에 의거하여 세입세출결산 부분과 개선의견 등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서 위원 총괄이죠?
○위원장 서영재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상 위원 40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보면, 지금 우리 군에서 2009년도 370억 정도 건물을 갖다가,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되는 부분은 군청 앞에 KT&G 건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군에서 정보를 알고 미리 건물을 샀으면 되는데 벌써 민간인한테 KT&G 건물이 매각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군청 앞에 있는 건물 자체를 갖다가 다음에라도…, 미리 정보를 알았으면 군에서 샀으면 참 좋을 텐데 아쉬움 감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방금 최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7월 1일 재무과장으로 왔는데 6월에 되었는지, 사실상 저희들도 관심을 가졌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고 저희들이 따졌거든요. 금액이 이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했다, 만약에 거창이나 진주에서 했으면 되는데 서울 중앙에서 바로 했답니다. 중앙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른다, 하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뒤에 광장을 안 샀으면 그게 꼭 필요한 땅입니다. 사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할 가치가 있었는데 뒤에 광장을 사고 또 저희들이 많은 부지를 샀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저 부분은 알고 보니까 크게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보고를 한번 마쳤습니다. 사실상 저게 샀으면 좋았는데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사려고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 도로 건너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필요한 땅은 아니다,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고 서울 가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리 해 가지고 안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전 실과 다 한목에 하는 거죠?
○위원장 서영재 예.
박성서 위원 이 내용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을 검사하기 위해서 의회에 1명을 선출되고 민간인이 선임되어서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을 때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을 부대의견을 붙여 가지고 집행부에 승인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영재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25페이지 보면 소득특화지원사업비 회수대책 강구 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소특자금이 100억쯤 넘는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체납사유별 현황을 보면 본인 사망, 행방불명, 무재산, 보증인, 채권확보 가능이 64건에 64억 9,0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36억 정도는 받을 수 없다는, 아주 전혀 받을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농정기획담당주사 이현규 등단)
○농정기획담당주사 이현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김경두 위원 농촌의 어려운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줬는데 이게 어째서 36억 정도가, 3억 6,000만 원 정도가 못 받게 되는 건지…?
○농정기획담당주사 이현규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근저당설정이나 강제징수를 위해서 보증자들까지 근저당 설정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많이 있고 또 채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무재산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 채무가 자꾸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체계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군의 돈은 떼먹어도 된다는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팽배하게 되면 실제 갚을 수 있는 사람도 갚지 않고 자꾸 미루고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건데 대책을 잘 세워 가지고 가능하면 전액 다 회수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농정기획담당주사 이현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사항이 있는데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면, 조례를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진작에 그리 해 가지고 넘겼어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이현규 하단)

○. 토  론
(10시48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연락하도록 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고, 부대의견을 해서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재 박성서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해주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결산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결산검사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검사위원이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는 2010년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재적위원(8명)  
○출석위원(8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안남연
  위  원 김경두
  위  원 박성서
  위  원 박종근
  위  원 임재구
  위  원 최병상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배한복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보건소장 최용배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농정기획담당주사 이현규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병호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지방사무실무원 송종숙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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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상

최병상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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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김경두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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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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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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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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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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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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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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