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7월 25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동물보호 조례안
3. 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동물보호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정순우)
○. 질의 및 답변
3. 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성봉)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동물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동물보호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동물보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정순우)
○농축산과장 정순우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입니다.
  먼저 2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33호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주 채무자와 연대부증인 등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지방재정법 제86조에 따라 융자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융자금과 이자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 제15조의2 2011년 12월 31일 이전 융자 대출자에 대하여 주 채무자나 보증인 등이 사망, 행방불명, 무재산, 기타 부득이한 경우 융자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이외에 제명을 개정하고,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의를 개정하고, 입법체계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고, 일본식 표현을 개정하는 등의 사항입니다.
  25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재정법 제86조이며, 예산 조치 및 규제 신설ㆍ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6~4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34호 함양군 동물보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동물보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현재 계획 중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4조까지 목적, 정의, 책무규정을, 안 제5조는 동물보호센터 설치근거를, 안 제6조 동물의 보호, 아, 구조ㆍ보호, 다음 안 제8조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안 제9조 유실ㆍ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안 제10조 소요경비의 지금, 안 제12조 자원봉사, 안 제13조 길고양이 관리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동물보호법 제2조, 15조, 21조, 22조, 수의사법 제17조, 21조이며, 예산 조치사항은 비용추계 제외대상으로 미첨부하였고, 규제 신설 및 강화, 지방보조금심의회 및 지방재정계획심의회는 해당되지 않으며, 2022년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부서 평가필과 원안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규칙안(조례안)의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가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동물보호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5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몸은 좀 괜찮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영재 위원 여름 모두 잘 나야 됩니다. 건강 좀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특화자금을 받은 총액과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게 있는데, 보시면 이 자금 운용…, 자금조성액은 약 115억 정도 됩니다. 이게 6월 30일 현잰데, 그중에 융자금이 58억이고 통장잔액이 57억 정도 됩니다. 융자실적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약 2,255억 정도 실행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832억 7,000만 원 정도 융자가 실행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금액과 리스트에 특정인이 있다면 그 특정인을 위해서 뭐 제정…, 규정을 신설해서 감면해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그 어떤 특정인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소득특화자금은 2005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보증인제도에 의해 가지고 융자를 실행했었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채무자가 근저당을 설정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2012년 이후부터는 지금 농협을 통해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여신규정에 따라서 지금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증인제도 이 세웠을 때 했던 그 부분들이, 2005년도 이전에 했었던 부분들이 지금 거의 25년 30년 된 이런 부실채권들을 너무 오랫동안 끌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거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 가지고 무한정 그 부실채권을 안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융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없는 인들에 대해서 부실채권 자료 이걸 빼면, 감면해줘서 제대로 가면 악의적,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실제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우려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조금 미뤄오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지금은 융자 실행하는 자체가 어떤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는 없을 같고, 단지 고질채권으로 부실 되어서 오랫동안 끌고 있는 그 분들 중에서도 혹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도 이걸 믿고 또 혹시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되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다시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를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사망이나 회수가 불가능해서 융자금을 회수 못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제돈데, 악의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럴 수도 없잖아 있거든요. 거기에 행정력을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우려스러워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철저하게 안전장치를 해야만 그런 또 나쁜 마음을 안 먹거든요. 거기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윤택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감 이런 해준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나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본인이 사망 시 때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파산선고도 있고, 그런데 우리 채권, 이것 융자를 할 적에 채권 확보 안 하나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이제 지금은 채권 확보가 다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김윤택 위원 그 당시?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때 당시에는 보증인제도로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보증인제도 같으면 그 보증인은 없나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보증인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보증인이 대납해서 받고 있는 것도 있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무재산이 7억 3,000(만 원)이가? 7,300(만 원)이가?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이것은 지금 그러면 도저히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보증인하고…
김윤택 위원 다 없어졌어요? 보증인도 없어지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아무도?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그 당시 우리가 할 적에 채권은 확보가 되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지금도 채권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래 이게 그러면 이 수치는 왜 나오느냐고? 채권이 되어 있는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자료 내드린 데 보면, 3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공적인 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가지고 공매처분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실제 재산권을 우리가 그걸 해놔도,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압류를 해놨는데 차도 폐차가 다 되고 이러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차량은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채권 자체로 쳐주지 않는데, 그러면 그것도 허점 아니요, 허점. 그리고 본인 사망 시 이것도 지금 금액이 있는데, 여기도 그러면 채권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사망은 본인은 돌아가셨어도 채권 확보된 것은 있을 것 아니냐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게 채권 확보는 되어 있기는 있는데,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 그게 아무 효력이 없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아니 확보가 되어 있으면 왜 효력이 없어요? 이런 걸 경감을 해주면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10여 년째 이걸 계속 고민을 해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는데 결국은 이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 번 기회를 잡아 가지고…
김윤택 위원 그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제가 7대 때도 한 번 짚었어요. 짚었었고, 빨리 정리를 해서 부담을 덜어주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파산선고라는 것은 법적으로 다 모든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사망이라든지 무재산 이것은 우리가 대출 융자를 할 적에 그만큼 채권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얼렁뚱땅 그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지금 우리 세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국세하고 지방세가 대표적인 건데, 그 체납처분을 했을 경우에 시효소멸기간이 5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체납처분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거기에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거나 사망했거나 파산선고 했거나 하면 결손처분이란 절차를 거쳐서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윤택 위원 소장님, 잠시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여기에서 이걸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최근에는 안 그렇지만 2005년 이전에 보증인제도에 의해서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망한 사람도 있었고, 또 무재산도 있고 행방불명 된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결손처분 없이 계속 관리를 한다면 결국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만, 수치만 채권만 가지고 가는 거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게 없다 해서 그 행정관리를 좀 단순화…,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그래 소장님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ㆍ감독을 그만큼 안 했다는 것 아니요, 지금요? 내 게 아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이제…
김윤택 위원 금융기관에서는 이게 상환만료가 되면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막말로 이것은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큰 신경도 없어, 담당자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이제 채권이라는 그 시효소멸이 되려고 하면 평온 공연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세금을 내라고, 체납이 되어서 내라고 고지를 한 번도 안 하고 나서 5년이 경과하고 나면 그 사람은 시효소멸 취득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김윤택 위원 그것은 그래 되기 전에 보냈어야지, 내용증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채권을 유지하고 있다 소리는 매년…
김윤택 위원 그러면 보내놓고라도 거기에 그 재산을 확인해 가지고 채권을 확보했어야 되지,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보내는 그걸로 족했잖아요, 지금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재산조사도 하고 다 했죠. 압류나 가압류도 지금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해놓은 상탠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매처분이라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가지고…
김윤택 위원 공매처분이 왜 안 돼, 압류했으면 압류 가지고 하면 되지?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것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저희들은…, 쉽게 말하면 겁을 주기 위한 수단은 되는데…
김윤택 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는 이해가 안 가지. 우리가 채권 확보 했으면 공매처분 하는 데 무슨 법적인 문제가 돼? 아무 상관이 없지.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도 그 부분 실제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일단 이런 부분들은 더 손해가 가기 전에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가 조금 저는 미흡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사람이 본인이 돌아가신 데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아 있는 채권들은 빨리 확보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했어야 될 일들을 결국은 손해 보는 것은 누굽니까?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 건지, 우리 집행부가 조금 소홀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빨리빨리 앞으로 남아 있는 일들 채권을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질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함양군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 말입니다. 그 추진일정은 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해 가지고 추진일정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이것 내년도 국비사업 예산으로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소요예산이 1억 8,000(만 원)으로 나와져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그게 아니고 내년도 국비 예산 신청을 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단계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운영은 그러면…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기술센터 뒤쪽에 옛날에 돼지마구 하던 데 거기다가 개조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 수의사회에 위탁해서…?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지금 우리 상림에 보면 유기견도 유기견이지만 애완견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뉴스에 지금 우리가 보면 개에 어린이가 물리고 이래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 군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실제로 개한테 물려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처리 어떻게…,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줍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당초에 저희들이…
서영재 위원 견주한테 뭐…
○농축산과장 정순우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과태료를 매긴 적이 있습니까? 견주들한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런데 몇 년 전에 그걸 하면서 실제로는 중재를 해 가지고 하는,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우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재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보면 상당하게 애완견 데리고 상림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오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현재는 저희들 조례안도 만들고, 동물복지법에 의하면 외출할 적에는 2미터 이내의 끈으로 묶어서 데리고 다녀야 되고, 덩치가 큰 놈들은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에티켓입니다마는 용변을 보고 나면 용변도 담아갈 수 있는 비닐봉투도 들고 다니면서 처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탄력적으로 행정도 필요하지만, 우리 안락사 시킨 것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실적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유기견?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저희들이 해마다 약 100여 건 이상씩 지금 안락사 하고 있고, 최근 처리현황으로 봤을 때는 계가 따로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8년부터 117건, 136마리, 102마리, 평균 연간 한 130여 마리 정도는 안락사 되고 있습니다. 결국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무한정 데리고 있을 그런 공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일정 공고기간 지나고 나면 안락사를…
서영재 위원 안락사로 해결하는 그런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입양을 권하고 있는데 우리 함양에서는 실제로 입양을 그렇게…, 입양문화가 많지 않아 가지고 입양률이 조금 다른 도시지역에 비해서 떨어지는 편입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유기동물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배우진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호센터가 건립되면 유기견이, 얼마만큼의 유기견이 수용될 수 있는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센터는 어떻게 또…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저희들이 간이로 시설물을 해서 하다 보니까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한 40~60마리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이제 내년에 그걸 짓게 되는 것 같으면 수용할 수 있는 물량도 150두 정도 이상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게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안락사보다는 이렇게 장기간 데리고 있으면서 입양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요즘 동물애호단체나 동물 복지나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도 수시로 모니터링 차원에서 찾아와 가지고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래서 비용도 실제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배우진 위원 센터 건립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추세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지자체에서 다 그런 부분들은 공용시설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기왕에 하는 것 같으면 앞서가는 방향으로 해서 더 좋게 크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는 편입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대근 위원입니다.
  오늘 첫 날이라서 관망만 하려고 그러다가, 시대적 트렌드가 요즘 참 동물복지 문제 때문에 중요시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길고양이 관리 등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지금 함양읍을 봐도 길고양이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고양이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현재는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위탁보호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야생화 되어 가지고 위탁보호를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TNR[출처: 네이버사전. trap-neuter-return, 길고양이 TNR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길고양이를 인도적인 방법으로 포획하여 중성화수술 후 원래 포획한 장소에 풀어주는 활동)]이라고 해서 이제 붙잡아서 수술해 가지고 원위치에 돌려보내는, 그게 쉽게 말해서 길고양이는 포획을 해서 중성화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위치에 돌려보내 가지고 걔들이 다시 번식을 못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1년에 몇 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제가 자료는…
권대근 위원 자꾸 이런 말은 뭣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즘 길고양이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 번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참고로 수술을 해 가지고, 중성화 수술한 실적이 2020년도에 230두, 2021년에는 212마리, 2022년에 지금 상반기까지, 지금까지 벌써 258두를 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 같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피부로 느끼지요?
  그래 이걸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게…, 함양군에서는 좀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가 들릴 수 있는 조치가 혹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만큼 늘어나면서, 중성화 수술 개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번식을 할 수 있는 개체수가 줄기 때문에 한동안은 계속 늘어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개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권대근 위원 관심을 가지고 대책 좀 세워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기 2건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농축산과장 정순우, 농업지원담당 김난희, 가축위생담당 최영재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동물보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입니다.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택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저희 안전도시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022-32호 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서 함양군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우리 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제1조, 2조는 목적과 정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시행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입니다.
  나.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성ㆍ활동, 임기 등이며, 다. 제7조, 8조는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입니다.
  안 제10조는 포상입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비용추계 첨부자료를 미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21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안전보안관의 성인지교육 등의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실시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반영해서 조례안 제8조 교육에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해당 안전보안관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이 경우 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한다, 라고 성관련 교육이수 강행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은 경상남도 안전보안관 운영 참조 조례안을 기초로 하고, 인근 시군 조례를 비교해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이하 별첨 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2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안전민방위담당 하연정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33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없음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농축산과장 정순우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장운식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동물보호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3건은 2022. 7. 8.(금)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 11.(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7. 25.(월) 1일간 심사를 마침.]
      [이상 1건의 심사결과는 2022. 7. 26.(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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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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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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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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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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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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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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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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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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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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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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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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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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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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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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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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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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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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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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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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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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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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