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9월 11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관리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3. 함양군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안전건설국장 박종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군관리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도시건축과장 배종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함양군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군관리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 함양군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입니다.
  건설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56호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와 관련 인감증명이 불가피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함양군 공중목욕탕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 첨부서류 중 현행 조례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던 것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로 불필요한 사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으며, 2025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04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국장님, 우리 군의 건설교통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시 첨부서류를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으로 개정하여 불필요한 사무정비정책에 부합하기 위한 개정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국장님,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내용을 타 부서와 일관성 있게 검토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저도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제안설명 마치고 나면 우리 산삼항노화과에도 같은 내용으로 아마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할 겁니다. 그래서 법무계하고 협의해서 일관성 있게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내용을 확인해 보면 건설교통과 공중목욕탕 운영 개정안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으로 되어 있고, 산삼항노화과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위탁 운영은 “법인․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서별 개정내용이 다른 걸 지금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그 부분을 제가 확실히 파악은 안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저는 행정의 일관성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는 문제고, 또 정책의 안전성을 가져올 수 있고, 또 형평성 확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청렴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타 부서와 개정내용을 일관성 있게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같은 생각입니다.
정광석 위원 어쨌든 추후 조례의 사소한 내용의 개정이라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어쨌든 주민들 편의를 위하고, 불필요한 서류는 첨부 안 하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양인호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국장님, 계장님 참석하셨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공중목욕탕이 2개 서상과 마천에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지금까지는 현재 따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영업시간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제가 그걸 확실히 지금 파악을 안 해 가지고 와서…
양인호 위원 영업시간을 우리 조례에 규정된 영업시간하고 실제 영업시간하고 지금 다른데, 그걸 한번, 현장에 한번 방문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좀 숙지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목욕탕을 이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또 여름철에는 목욕탕이 한 달 정도 휴관하고 하는데, 요즘 날씨가 더운 관계로 휴관을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조례에 근거 없이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군민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아침에 검토보고서, 상정안을 보니까 과장님 목욕탕 사용료 별지가 붙었는데 200건 그죠? 이것은 뭣 때문에 붙인 겁니까?
  이 필요 없는 서식 같은데? 이게 사용료에 관한 내용도 아니고 그죠?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그것은 따로 이번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당초하고 똑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걸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인데, 이걸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그것은 제가 정확한 시행일자는 모르겠는데, 인감증명이 꼭 필요 없을 경우에는 우리 이 조례에 근거한 것 말고도, 외에도 다른 그 확인서, 본인 확인을 거쳐 갈음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부분 그런 부분을 위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도 갈음합니다.
권대근 위원 인감증명은 읍사무소 등록이 되는, 읍면에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등록이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그것도 등록합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러면 개인적으로…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인감도장이라든지 이리 없이…
권대근 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저는 이런 서식을 한 번도 못 봐서, 이런 사용료 200건 이것보다는 그 서식이 들어와서 있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바람에서 이 사항과 부합하는 내용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별지 이런 데…, 그래 200건이 들어와서 이게 뭔 내용인고 싶어서 한 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별지서식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권대근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읍면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서식이라 이 말이죠?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지금까지 저는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언제부터 이런 게 시행이 되었는가 싶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그러면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서류형식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모든 게 다 갈음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지금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일단은 공중목욕탕 관련해서는 그렇고, 행안부에서 일정 불필요한 인감 요구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전부 다 개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아, 다른 행정사항도 그죠?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아~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국장님, 오늘 오신 김에 내 하나만 여쭤보려고, 우리 목욕탕 지금 그 요금 있잖아, 그죠?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그게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이런 목욕탕 운영, 서상하고 마천 같은 데는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그죠, 이리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마천이나 휴천에 지금 문정, 문상, 문하, 송전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도, 요즘에 버스도 무료로 해주고 또 뭐 택시도 요즘 100원 받고 그죠. 그래 이제 그런 지원을 잘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디에, 물론 영업을 같이 하신 분들 형평성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혹시 조금 행정에서 요금을 저렴하게 받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이나 이런 걸 해보시는지?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전에도 몇 번 제가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어찌 보면 저희들이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그 손실을 또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을 저희들이 사실상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 목욕탕에는 8천 원 하지만 거기는 5천 원 받는, 그래도 한 60% 정도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최소로 저희들이 그리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함양에 수해가 나 가지고 그죠?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총동원해서 고생도 많이 했고,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 각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도 참 좋은 일인데, 지금도 보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는 좀 급해서 했는데, 조사를 했을 때 보니까, 조사가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피해 조사를 받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지금은 조사기간이 다 끝났고 확정된 상태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조사는 다 했는데 지금 빠진 데가 몇 군데 혹시 전화 같은 것 많이 안 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찌 뭐 추가로 또 조사를 합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원래 저희들이 피해 조사를 하게 되면 3천만 원 이상은 자체 우리 군비로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 군비로 저희들이 어차피 그리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숙원사업으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이번에 복구금액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공구를 나눠서, 또 읍면에 유연성 있게 나눠 가지고 자기네들이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읍면장들한테 지시를 해놨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다니면 도로 밑에 뭐 훼손되고 했는데 ‘이것 혹시 면에서 봤을까?’ 이런 생각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것도 그거지만, 내 참 이게 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왜 군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개인 전답이나 이런 것 피해 보면 다들 생각할 때 ‘그래도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 수해 복구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게 참 어렵잖아, 그죠. 그런데 또 이 전답에 피해 보시는 게 보통 보면 재해라는 게 사실은 큰 하천이나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범람해서 남의 사유지를 이렇게 때려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자연재해 수해기 때문에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내가 느낀 게 요즘 면사무소에서 농업재해보험 넣으라고 자꾸 권장을 하대요?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그래 그것을 이제 참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그런 게 홍보가 되어서 그런 데 보험이라도 좀 넣어 놨으면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 국장님이 개인 사유지도 어쨌든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가 넘어서 이리 오는 것은 어떻게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또 하나 유림에, 마을이 유림 사안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노모당에 가니까 그 모친이 하는 얘기가, 제가 뭐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는 모르는데, 450평이 되었는데 그 왜 지원금인가 돈 주죠?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통장에 다 입금되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죠. 휴천에 어느 모 동네는 가니까 7백만 원인가 들어온 데도 있는데, 이 아주머니 모친 얘기는 450평인데 4만 2천 원 들어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돈을 줬을 때는 다문 조금이라도 그래도 피해가 있었으니까 줬을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그분 나이가 80이 넘어 한 85세 정도 되었는데 자기가 괭이나 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일용직 남자를 하나 써서라도 도랑을 치워도 치워야 될 텐데, 요즘 그 사람들 노가다(막노동) 하는 사람들 하루에 인건비가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잡부라도 뭐 15만 원 10만 원 이상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이런 것도 좀 우리 군에서 국장님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그것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도 그게 또 누락된 부분도 실제 뒤에 하니까 많더라고요. 자기들 본인들이 좀 신고해서 그리했으면 좋았는데, 계속 신고하라고는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또 신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입력기간이 끝나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위원장 이용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잘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와 산삼항노화과 조례 일부개정안 인감증명 요구 사무의 불필요한 사무 정비정책 있죠?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위원장 이용권 이걸 일관성 있게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리고 안전건설국이 군민이 신뢰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양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민간위탁 공중목욕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전기료 50% 지원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확인했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그 사업자가 운영비라든지 기타 등등은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급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걸 토로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실제 시설물 자체가 뭐 소소한 것은 자기들이 넣어서 부담을 해야 되고, 큰 시설이 파손이 된다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해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양인호 위원 시설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양인호 위원 조사를 한번 해주시고, 조사를 한번 해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 일부 개정해서라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그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에 부분하고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영업시간이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조사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수탁자들로부터 이런 영업시간을 길게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같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국장님 그리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건설행정담당 임채진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21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같은 과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 모시고 이야기한 대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일관성을 하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두 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 사실확인서도 있고 인감증명 또는 되어 있고, 이걸 추후에 법무팀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일관성 있게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정광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광석 위원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지 3호서식 중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을 “법인․단체의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로 하고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원안이 아니고 수정안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광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관리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2항 군관리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과 박용운 위원님, 양인호 위원님, 그리고 정광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5-57호인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상림공원의 시설률 초과 문제를 해소하고 현황을 반영하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원구역계를 변경하고, 상림공원의 이용 증대를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금회 함양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역면적을 약 36만 3천 평방미터에서 약 46만 1천 평방미터로 약 10만 평방미터를 확장하고자 하며, 시설률을 40%에서 30%로 낮추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원구역 및 시설변경 내역입니다.
  산양삼 진흥센터 앞 광장과 ‘천년의 정원’, 그리고 필봉산 일원 등을 금번 편입하고, 2025년 6월 실효된 공원 부지를 재편입하여 구역계 면적을 늘리고 시설률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원 중앙 미조성지역 조성계획입니다.
  평상시에는 광장으로 활용하고, 행사 시에는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개방형 광장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건은 경상남도가 승인권자로서 도 관계기관 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에 고시된 사항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군관리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43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양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인데, 군관리계획 공원 결정과 관련하여 작년에 이미 의견청취를 진행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의견청취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본 건은 작년 9월경에 저희들이 한 번 한 사항입니다. 한 사항인데, 그 사이에 ’25년 올 6월이죠. 그때 실효된 일부 필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들이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 실효된 법 근거가 법 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이번 변경사유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 공원면적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공원 조성계획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해당 누락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지금 저희들 공원 시설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실효되면서부터 그렇게 된 사항들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일부 실효된 부분들을 다시 우리 공원구역계로 넣고, 현재 일부 저희들 함양군으로 매입을 하지 못한 필지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 설득을 통해서 함양군 땅으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개인이 매도를 할 의도가 없으면 이게 강제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항도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럼 이게 공원구역으로 제시되고 나서 이야깁니까? 그 이전에도 그런 과정이 성립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그전에도 가능은 한데, 지금 이제 주민 반발이 조금 있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림공원 변경내용이 시설면적이 5,384㎡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에 보면 공원구역 및 시설변경내역-시설면적 감이 미 조성 연꽃단지 녹지변경 부분에 대해서 3만 8,203㎡가 되었는데 수치가 안 맞는데 어느 부분 시설면적 증이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 이것은 이 부분만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보면 증 있고 감이 있지 않습니까?
양인호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부분만 면적을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꾸 증이 되고 감이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우리 함양군에서 상세하게 이런 내용을 사전에 의견 제시하기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 와 가지고 설명 좀 한 번 해주시면 이해를 돕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좀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상림 ‘천년의 공원’ 옆에 조성하려는 지방정원은 향후 상림공원 군관리계획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별개로 따로 관리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지금 ‘천년의 정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포함해서 하기는 조금 어렵고, 별도로 현재로서는 관리를 하면서 이게 나중에 저희들이 지방정원을 할 때 그때 이 부분을 같이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지금 현재는 ‘천년의 공원’은 군관리계획에 포함 안 되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 지방정원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보강 설명하면서 군관리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인호 위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그것은 별도의 지방정원법에 따라서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법하고 달리.
양인호 위원 ‘천년의 공원’은요?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그것도 지금 별도인데, 다음에 저희들이 지방정원 할 때 그것도…, 저희들이 국가지방정원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포함 다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지금 지방정원 그 부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천년 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년 공원’ 부지도 지금 현재 상림공원 군관리계획에 포함 안 돼 있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이 ‘천년의 공원’도 다음에 지방정원 할 때 같이 포함해 가지고 상림공원 군관리계획에 포함시킨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라든지 그때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간담회를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내용이 어느 정도 서면 우리 의원실에도 같이 공유를 하면 이해가 수월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지방정원을 그쪽에 이렇게 선정을 해놨어요. 선정을 해놨는데, 거기에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들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농지 부분은 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등등 있어서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거니까 어차피 의견제시의 건이라면 이걸 상세히 정리를 좀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 위원들도 이해를 돕게 해주시고, 군에서 하는 행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어쨌든 그 건은, ‘천년의 정원’이라든지 ‘지방정원’이라든지 이것은 상림공원하고는 별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별건입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양인호 위원 확실한 별건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지금 확실한 별건이고, 지금 현재 지방정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확정된…
양인호 위원 아니 아니 ‘천년의 공원’은? ‘천년의 공원’ 별건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천년의 공원’을 지방정원으로 이렇게 포함하고 안 하고는 제가…
양인호 위원 차후에 결정될 사항이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차후에 그런 사항입니다.
양인호 위원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양인호 위원 우리가 지금 군에서 하는 사업이, 각종 사업들이 짜깁기식으로 추진되다 보니 시설률도 기준에 초과되는 일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면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또는 변경하게 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 군관리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사유지의 실효를 연기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사유지에 대한 매입계획은 상세히 밝힐 순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직접 매입을 하지는 않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그 과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과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별도의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추진 안 하다 보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우리 군이 연계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과에서도 저쪽 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좀 융통성 있고 매끈매끈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업무 자체가 여기 도시건축 부서는 시설 결정이라든지 공원구역 결정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시설 담당부서에서 보상은 다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할 때 어느 정도 그쪽 부서의 의견도 첨부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깁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무 자체가 분리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양인호 위원 분리되는데, 혹시나 이러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한 번 물어보는 것도 나중에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양인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상림공원 군관리계획이 5년마다 이렇게 쭉 세워지고 있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시설물 40% 육박해서 그걸 갖다가 30%로 인하하는 내용이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시설물 한 개 생기면 또 40% 차고, 또 그러면 조금 풀어서 하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상림공원 군관리계획에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게 서 있다면 어쨌든 시설물이 20%가 되든지 여유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오자마자 보면 39점 몇 % 했다 40%가 초과되어서 또 풀고 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그 계획이 있다면 어느 선까지, 어느 평수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이게 상림 일원에 물론 저희 과에서는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해당부서가 또 여러 부서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어떤 사항을 가지고 협의 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전체를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률 자체가 이게 무한정 10% 20% 그 밑으로 낮추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또 경남도에 가 가지고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리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적정한 선으로 맞춰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또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늘리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 가지고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그때그때 사항들이 주민들 필요에 따라서…
정광석 위원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는 알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군관리계획은 말 그대로 담당부서에서 지금 세우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거기서 세워서 부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거기에서 무얼 넣을 것인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계획을 갖다가 밑에 다른 타 부서에서, 문화관광과가 되었든지 또 우리 친환경농업과가 되었든지 그에 계획서 올라오는 데 따라서 우리가 또 더 확장한다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상림공원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필요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도 있고 또는 항노화도 있고 산림과도 있고 이렇다 보니 여기서…
정광석 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진짜 우리 상림공원은 함양군의 대표시설물이고 또 공원이고 한데, 사실 우리가 에어바운싱을 비롯해서 이게 계획이 제대로 세워졌다면 그런 접근성이 용이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나 이리 올 수 있는 걸 지금 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접근성이 엄청 어렵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우리가 많은, 지금 워라밸 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요즘은 어린애들이 가고 싶은 곳을 우리 부모가 따라오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진짜 우리 상림공원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 관광객 유치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군(관리)계획이 가닥이 잡히고 되어야 되는데, 이 땜빵 식으로 여기다 한 개 설치하고 또 조금 있으면 여기다 한 개 하고 이러다 보니깐 어쨌든 우리 상림공원의 마스터플랜이 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이번에 시설률이 크게 바뀌는 것은 전에,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엑스포 추진 이전까지만 해도 큰 변동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작스레 엑스포 하는 바람에 막 그때그때 우리 이 계획에 관계없이 급해서 저희들이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상림종합개발계획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게 저희들이 도시계획 구역을 결정하고…
정광석 위원 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우리 의회와 좀 소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 각 관련 부서 과들이 있다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전체적으로 총괄합니다.
정광석 위원 과에서 협의회를 갖다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장기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 밑에서 올라오는 계획 가지고 또 우리가 변경하고 변경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어쨌든 하루빨리 우리 상림공원 군관리계획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그에 걸맞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상림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함양군민들과 평생을 같이 생활하고 또 남은 인생들도 같이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상림공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권대근 위원 우리 상림공원구역시설 변경내역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권대근 위원 이렇게 내역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감 증감 이렇게 많은 시설 변경내역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군관리계획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밀려왔던 것들도 있고, 그동안에 밀려왔던 것도 있고, 저희들이 앞서 장기 플랜으로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앞서가는 부분도 있고, 또는 땅을 매입할 수 있었는데, 아, 하고자 했는데 제때 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밑에 변경내역 도면에 보면 이 도면이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지방정원이나 ‘천년의 정원’ 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따로라고 별개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밑에 지금 도면에 보면 8번까지 쭉 보니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번호에 대한 설명을 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위에 변경내역 하고 밑에 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지금 이 도면이?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이 부분들은 공원에 편입되고 빠져나가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도면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이 도면상으로 보면, 도면상으로 봐서는 지금 ‘천년의 정원’이 포함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면상으로 봐서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지방정원은 포함이 안 되지만, 예.
권대근 위원 그런데 아까 별개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고 지금 도면 내역하고 분명히 이야기가 달라서 그런데, 이 도면상으로 봐서는 지금 ‘천년의 정원’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도면상으로?
  그리고 과장님, 도면상으로 8번까지 이리 번호를 넣어 놨으면 번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놨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할 텐데, 이게 지금 뭐 하자고 하는 이런 지금 도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면이?
  넘어가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상림공원 내에 사유지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사유지는 지금 저희들이 그 혹시 도면상에 나와 있는…
권대근 위원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현황 파악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잠시만요.
권대근 위원 조금 전에 사유지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해서, 설명을 드려서 지금 현황을 묻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지금 총 10필지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정도 현황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좀 세워져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유지 분들 하고 협의를 거쳐서 특별한 법적인 문제까지 안 가도록 계속해서 매입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지금 현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쉽게 팔려고 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일단 과장님 지금 도면 이 상황으로 봐서는 당장 설명이 쉽게 안 되니까 이 번호에 대한 추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 하나만, 방금 우리 권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사유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박용운 위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 국장님이 방금 국가정원도 생각하고 그림을 크게 그려 주셔서, 함양이 사실 그리 변하긴 변해야 되거든요. 변해야 되는데, 이게 내 나중에,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은 그런 공원을 가기 위해서는 그 사유지는 강한 결단력이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이 뒤 페이지도 보면 우리가 공원계획이 뭐 광장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그림도 있는데, 우리가 행사나 축제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안 빠져나가고 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감도가 구성이 되어서 그리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아까 우리 정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대세거든.
  그래 또 수변에 좋은 물도 있고, 물 가지고 어쨌든 많은 체험이나 놀이를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얼마 전에 대전에 시내권인데 그 역 옆에 옛날에 대전이 충남 도청이었잖아, 그죠. 그 도청에 그 공무원들 쓰는 관사를 무슨 체험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택을 한 10동 되는데 사람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요즘엔 무슨 볼거리를 해놓고 얘깃거리만 되면 와서 보는 게 있고 해서, 우리 상림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방금 국장님이 국가정원으로 생각할 정도, 나는 그런 데 대해서 참 응원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함양에 그림을 그려 줘야 되는데, 결국 나중에 되면 이 사유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 나중에 이게 그림이 커지면 사유권 행사하는 데도 큰 아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뭔 계획이 있으면 그 전에 이런 것은 서서히 먼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토지 수용을 하기 위한 사실상 구역 결정이라든지 시설 결정하기 위한 기초적인 거고, 만약에 시설을 하게 된다면 그 담당부서에서 이 기초로 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 나가기 위한 그런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토지수용을 한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만약에 협의에 의한 협의가 안 된다면 토지수용까지…
박용운 위원 그런 결단도 참 필요한데, 이제 그러기 전에 최대한 행정에서 서로 원만하게 타협이 될 수 있는 길로 방향을 잡는 게 우선이고 그죠. 어쨌든 우리가 큰 그림을 봤을 때 이 공원을 국가정원 정도로 승격을 시키고 키우려면 그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한 번 해서 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여기 위성사진 내용을 보면 ‘천년의 정원’이 공원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네요? 이 사진이?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죄송합니다. 자꾸 답변이 왔다 갔다 해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천년의 정원’은 공원구역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국가정원, 지방정원 있었는데 그것은 그 뒤에 문제고, 일단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양인호 위원 아니 그 지방정원, 국가정원은 아직까지 계획안이고 용역 중이라서 특별히 이야기 부분이 안 되는데, 제가 ‘천년의 정원’은 이 도면을 상세히 보니까 지금 현재 사유지 실효 관련 건에서도 보듯이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여기…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지방정원하고 좀 헷갈렸던 모양입니다.
양인호 위원 아니 뭐 지방정원하고 ‘천년의 공원’하고는 엄연히 다른데 이런 걸 좀 확실히 해주셔야, 이게 기록에도 남고 하는데 확실히 좀 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을 보니까 사유지는 2020년까지 사유지 실효면적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 게 28건이고, 2025년 사유지 실효면적으로 함양군 공고 제2025-167호에 보니까 9건으로 되어 있네요. 9건 되어 있는데, ‘천년의 숲’은 옛날부터 우리 보니까 상림공원에 포함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양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위원장 이용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공원구역 및 시설변경내역에 네 번째로 내려가면 불로폭포 및 한남군 역사관 예정지 제척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위원장 이용권 감이 3,557㎡인데, 한남군 역사관 예정지는 몇㎡가 제척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남군 묘만 딱 가지고는 여기 지금 별도로 면적 빼놓은 게 자료가 없어서…
○위원장 이용권 아니, 한남군 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역사관.
○위원장 이용권 역사관, 역사관을, 한남군 묘 밑에 역사관을 짓기로 했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거기에 2,3백 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남군종친회에서 그 한남군 역사관을 짓기 위해서 지금 5,6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역사관을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역사관을 지어 가지고 군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니 지을 수 있도록, 여기 제척에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위원장 이용권 이게 빨리 경상남도에서 결정을 받고 내년 ’26년 초라도 역사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검토를 잘하시고, 이 상림이 천년기념물 다 압니다. 아는데, 그 큰 플랜(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보고, 이 뭐 땜빵 식으로 하지 말고 큰 혜안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도시계획담당 김정삼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14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관리계획 상림공원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삼항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안녕하십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입니다.
  평소 산삼항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5-58호 함양군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목적은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정비하고, 인감증명이 불가피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병행하고자 별지서식 첨부서류를 변경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별지서식 첨부서류 중 당초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만 받던 것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추가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관련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산삼항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16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양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산양삼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일전에 그린바이오 지정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저희들이 도에 제출을 했고, 8월 말에 도에서 농림부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게 10월 중에 결정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세심한 주의와 그리고 산학 연맹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그린바이오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산양삼 재배 건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양삼 재배고지가 어떻게 됩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지금 현재 해발 5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500미터 이상이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산양삼 가공제품 등 원료삼 생산은 따로 별도의 규정이 없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고, 저희들 산양삼 품질 향상을 위한 고지만 있지 원료삼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인호 위원 가공제품에 들어가는 원료삼 재배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고지 부분을 우리 조례에 변경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례에 넣어서 결정고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관계부서와 협력을 한번, 협의를 한번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3년 전에 함양 산양삼 가공제품을 많이 접했습니다. 접했는데, 함양에서 산양삼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 가공삼 부분에 대해서는 이 원재료가 사실은 함양에서 생산하는 원재료가 한 뿌리도 안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3년 전에 원료삼 생산단지를 저 깃대봉 쪽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데서 원료삼을 가져오는데 이게 산삼인지 인삼인지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조례를 잘 보고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례 변경할 수 있는 과정이 있으면 좀 변경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꼭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산양삼 축제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주년을 맞이했는데, 함양에 어떤 로터리나 가 보면 산양삼의 그 상징물이, 다시 말하면 조형물이라 할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로터리 쪽에 들어오는 데 처음에 저쪽에 고속도로 입구라든지 로터리 입구라든지 아니면 들어와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로터리에도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조형물을 한 개 설치하는 것이 20년이 된 우리 산양삼 생산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고 있는 재배농가에 큰 힘이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본 위원이 이걸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연구하시고 나서 이 관계를 꼭 저희들하고 소통을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앞으로 이제 내년쯤 되면 원료삼을 그 가공산업에 납품하게 될 그런 조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결정 관계도 협의를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관계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양삼 생산을 위한 농가들이 지금 현재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혹시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견학을 가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양인호 위원 없지요. 그러면 2026년도 예산을 좀 투입해 가지고 산양삼 농가들이 다른 산양삼을 재배하는 그런 데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걸 한번 주선해 볼 그런 생각은 과장님 없으십니까?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그것은 예산하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에는 불량 산양삼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제가 알기로는 판매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생산하는 곳은 있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생산은 이제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데 저희들 지킴이활동을 해서 일부 이렇게 찾아낸 부분들은 저희들이 폐기나 소각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되면 그에 따른 처벌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판매를 했다는 어떤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양인호 위원 아무튼 불량 산양삼이 함양군에 들어올 수 없고, 함양군에서 판매할 수 없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법적 처벌이라든지 강력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강력히 요청합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함양산삼엑스포를 한 지가 좀 되었습니다. 차후 엑스포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저희들 이번 정부 전에, 이번 정부 들어설 때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2030엑스포’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켜서 저희들 요청을 한 상탠데, 일단은 시기적으로는 엑스포를 좀 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엑스포를 하려고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부처하고 또 협의를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 관계도 추진내역이 있으시면 소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항노화과에 산양삼담당이 자주 바뀝니다. 자주 바뀌는데 전문적으로 한 3,4년, 4,5년 이리 근무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시면 산양삼 농가한테 큰 도움이 될 걸로 사료되는데 이 관계도 한번 과장님 연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그것은 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또 이제 인사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 또 입장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사부서하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과장님 먼저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인호 위원님께서 원료삼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지금 우리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료삼 농장을 가끔 한 번씩 확인을 합니까? 그냥…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법인이라는 것인 현재 중앙하고…, 얼마 전에도 갔다 오고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점검 때 사실 황당한 일도 있었고, 그 뒤에 우리가 5월쯤 잎이 났을 때 한 번 확인한다 그랬는데 일정이 너무 바빠서 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잘 자라고 있다고 확인이 되었다면 계획대로 원료삼을 갖다가 내년이나 이쯤에는 또 공급이 가능한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제가 5월 언제 두 군데 다 갔다 왔습니다. 2개 법인이 하고 있는 데. 작년에 심은 것과 또 이게 보니까 현재는 싹이 잘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몇 개를 이리 파 보면 토질에 따른 황이 약간 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전반적으로는 잘 자라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광석 위원 사실 아까 우리가 해발 500미터 이상 산양삼을 권고를 하고 있죠,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정광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제 주장은 우리가 원료삼 같은 경우에는 해발 500미터 이상에서 자라는 삼과 200미터 이상에서 자라는 삼의 그 크기가 연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굳이 원료삼을 갖다 500미터 이상에서 꼭 키워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뭐 양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정광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원료삼단지를 조성해서 이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진짜 저희들 우려하는 부분은 이 짧은 시간에 그 높은 해발에서 얼마나 많은 양이 나올지 심히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잘 관리하셔 가지고 아까 우리 양인호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원료삼은 해발을 낮춰서라도, 저는 우리가 엑스포를, 참 산삼축제를 갖다가 20년간 하고 이리하는 것은, 이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은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기업형축제 아닙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정광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500미터 이상 또 이런 제약을 둬 가지고 농가 소득에 발목을 잡는 이런 일은 행정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그 부분 저희들이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해발 500미터라는 것은 저희들 군에서 고집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들은 완화도 좀 했으면 싶고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지금 농가들 2개 법인에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고지를 낮춘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검토를 할 테니까 의견을 좀 모아 주십사’ 이리 해놓은 상태고, 아까처럼 ‘원료삼이나 이런 것은 법인에서 우선적으로 좀 맞춰서 해봐라’, 그건 우리가 법에 500미터라고 정해진 것은 없으니 산양삼을 어디서 심어도 다 산양삼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 법인하고 이런 좀 소통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함양군에서 500미터를 꼭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해발 500미터 이상 이게 우리가 권고사항이지 우리한테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법은, 산양삼 임산물에 관한 법에 보면 해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광석 위원 없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산양삼이 되어 있고, 다만 우리가 보조금을 군비로 주다 보니까 군비의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500미터로 해서 이제 보조금 줄 때 그것 어떤 선별하는 그런 부분이지…
정광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이 우리 농가들의 발목을 잡는 그리 다 악법이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력제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해발 500미터로 해놓은 건지 저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당시에는 그 이력제의 관리를…
정광석 위원 차별화를 위해서…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차별화…
정광석 위원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해발 500미터에서 많은 삼들이 생산되는 것은 또 아니잖아,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정광석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스스로 우리 농가의 발목을 잡아서 농가 소득을 저해하는 이런 악법은 하루빨리 철폐되어서 어쨌든 우리 양대 법인과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은 농가 소득을 갖다가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정광석 위원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뭐 낮춰주라면 낮추는 것도 저희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광석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경상대학교 산학연구소하고 서로 소통은 자주 하고 있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 교수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조계만 교수님하고 자주 소통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도 좀 많이 따올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2개 법인 통합 관계가 지금 통합을 한다는 의견을 조율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상당히 통합이 먼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1개 법인으로 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일단 제가 알기로는 총회를 통해서 법인이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두 양대 법인이 다 동의를 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청산절차가 있는데,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재산 관련이죠. 말 그대로 돈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조금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장들이 각 법인별로 많은 쪽에서는 내놓기 싫고, 또 적은 쪽에서는 부담을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라서 저희들이 얘기는 하지만 이게 탁 직접적으로 이걸 개입해서 또 이렇게 하기에는, 그래서 좀 빨리 좀 하십사라고 계속 단체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처럼 돈 관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법인에 맡겨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양인호 위원 사실은 과장님 본 위원이 2개 법인을 통합하라고 압력을 많이 넣습니다. 통합을 하기 전에는 보조금을 안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실사를 나간다든지 감사청구를 한다든지 등등 이런 조치를 해야만 우리 양대 법인이 좀 1개 법인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잘 관리되고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지원도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되는데, 저렇게 한쪽에서 마음에 안 들면 튀어 나가 가지고 다른 법인으로 가 버리고, 또 그쪽 법인에서 마음에 안 들면 이쪽 법인으로 와 버리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신경을 써 가지고 어찌 되었든 간에 뭐,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하여튼 저희들도 법인이 통합해서 1개의 단체로 운영되는 게 좋다고 항상 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올해 2025년 말 이전에 안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은 감사청구를 한 번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2025년 12월 말 이전에 통합을 해 가지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명실상부한 산양삼을 위주로 해 가지고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농법인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이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시행 초기인데 어디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현재로 KN바이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출도 많이 하고, 지금 직원이 한 40여 명 이상 또 상주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이 있는 업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대근 위원 향후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은 보고서로 갈음하기로 하고, 이제 산삼축제가 다 와 갑니다,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준비에 만전을 기해 가고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저희들 지금 시설 부분, 그다음에 안전, 그다음에 운영, 여러 가지 지금 계속 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20회에 달하는 우리 산삼축제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함양산양삼 브랜드가치를 최대한 높여 주시고,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와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1시38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출석의회공무원
  주무관 이영환
  주무관 장유미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8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군관리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2025년 8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8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3건은 2025년 9월 12일(금)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대근

권대근

  • 이 름 권대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9
  • 이 메 일 kdg67@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여섯(중명출판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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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5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 (전)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제1대, 2대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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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2
  • 이 메 일 pyu501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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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우진

배우진

  • 이 름 배우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0
  • 이 메 일 jene65@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유림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제17대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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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1@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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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양인호

양인호

  • 이 름 양인호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6
  • 이 메 일 yinho3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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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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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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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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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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