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6월22일(월)
장 소 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5.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사무과장 박희복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6월15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등 2건의 제정조례안을 1998년6월20일 제5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3건의 안건을 오늘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해석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02분)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고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04분)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현곤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현곤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5분)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생업활동을 지원하고 현행 군세감면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사용용도 범위를 보철용에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감면해주는 자동차의 범위를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를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와 승차인원 15일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한 1대의 자동차로 한다”로 개정코자 한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년 3월16일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4월2일부터 4월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도에서 준칙이 내려올때 지방세감면조례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준칙이 내려오면서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해서 의결공포토록 지시가 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순수하게 보철용으로 걸어다니는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만 면제를 해줬던것을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생업용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2조 2항을 보시면은 밑에 줄 그어놓은 부분에 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해서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보철용 또는 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1항에 해당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것은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종전 자동차가 이전말소된 것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 삽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면제하고 1항에 배기량 2,000cc 이것은 2,000cc의 자동차 2항에 승차인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가 이번에 추가로 된 사항이고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3항 이것도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4항에 이륜자동차는 종전에 있었던 사항이고 3항에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된 자동차, 그러니까 매매업소에 자동차를 팔기로 내놓았다하는게 증명이 되면은 자동차가 없는것으로 간주한다는것이고 다시 자기가 받아와서 반환해왔을때는 있는것으로 간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2항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가 없는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가 폐차업소에 폐차되었음이 증명되었을 때도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 세감자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없는 것으로 한다 이것은 주로 중고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중고차를 외부로 수출할 경우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사항이고 다음에 제4조에 장애인에 대한 사항도 국가유공자하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 다만, 시각장애자는 4급까지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앞서 국가유공자에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그 내용이 변경돼 가지고 생업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감면혜택의 폭이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차례입니다마는 교육중이므로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생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군세감면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에 조세상의 혜택을 주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조례준칙안에 의거 조례안이 적절하게 개정되었고 적용대상 범위가 전국적 공통사항으로서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하고 유공자하고 종교단체 구분하면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0분)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1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기본 원칙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기준등을 정하고 또한 `97년7월19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중 일정규모 이상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정화하였으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구입 사용토록 규정하는 등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수거.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 신고대상을 정함입니다. 본 사항은 권장사항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업소는 초등학교가 100명 이상으로서 6개소가 있고 다음에 덕유교육원, 황석산수련원 음식점 30평 이상되는데가 5개소 이래서 13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급식인원 10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은 제외가 됩니다. 식품접객업소 객석, 개실포함입니다, 면적이 100㎡ 그러니까 30평 이상, 여기서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중 감량의무 미시행시 과태료를 부과기준을 정함입니다. 감량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 감량의무사업자는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처리 감량 또는 재활용하여야 함.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함. 감량의 기기설치로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에 의한 폐기물관리법 조례준칙에 의해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입법예고를 `98년3월27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조례.규칙 심의회를 4월30일날 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조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이한다.
②군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쓰레기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 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재활용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 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철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이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분리배출수수료 징수 등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안에 대하여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12월30일 경상남도에서 시달된 환경부 조례준칙안을 참고하여 우리군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체제를 구축하고 재활용을 촉진시켜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우려되는 현 실정을 감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경우 이물질 혼입 및 봉투 분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방법을 도입하고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자와 재활용자 상호계약에 의한 활용이 가능토록 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수거,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본 조례안 제14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민원발생소지가 예상되는 바 지역별 형평성에 맞게 적용되어야 할것이며, 특히 조례안 제4조에서 규정한 음식물쓰레기 배출지역 지정을 신중히 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여타 조례제정안은 적절하여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0분)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재난의 예방과 수습, 복구등 재난요인해소 및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응급조치를 위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서 `97년8월30일 법률 제5405호로 개정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성과 관리 운영을 위한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본운용수입금, 기타 잡수입금 등입니다. 적립금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재난위험시설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등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과 중점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때의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민간소유시설의 안전조치를 위한 비용 일부 융자등에 사용됩니다. 본 기금의 관리.운영으로는 함양군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겠습니다. 회계공무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도록 돼 있으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준칙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20일간 일간지에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일은 지난 3월30일 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 등 각종 재난발생시의 응급조치를 위한 소요비용의 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것으로서 제정안에 대하여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을 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의 제정안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을 대비한 기금확보를 위한 조례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며 또한 기금의 적립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적절하여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부터 `97년도 사이에, `95년도가 40억5,600만원이었습니다. `96년도가 44억9,400만원이었고 작년도가 44억5,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30억900만원입니다. 여기에 3년의 1,000분의2는 867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통과되면은 이번 추경에 이 금액은 확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조례안심사에 노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충실한 답변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김현곤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석기
재무과장 김종덕
환경위생과장 송한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