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3월18일(목)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전 의원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7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의안인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6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전 의원 발의)
(10시17분)
간사이신 이창구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창구 등단)
○. 제안 설명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취지는 당초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포함된다고 보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는 의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나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기준」이 시달되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실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조항은 자치법규 입안규정에 맞게 용어 일부를 정비하고,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3항을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의결정족수 제64조의 관련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목적),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제11조(일비의 계산) 조항에 대하여 법령문의 표준문장 사용원칙에 따라 “제○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 몇○조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제3조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서는 3항의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함양군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위원은 함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 의회에서 선임한다.”로 수정하였으며, 10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원이 위원인 경우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제4조에 따른 위촉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창구 하단)
(참 조)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춘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0시21분)
○전문위원 이태식 전문위원 이태식입니다.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과 지침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위원장 임춘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2분)
○위원장 임춘택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위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말씀처럼 상위법령과 지침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택 노두식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23분)
○위원장 임춘택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0년 3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임춘택
간 사 이창구
위 원 노두식
위 원 배종원
위 원 신판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사무과장 최상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식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보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