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6월 24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비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
4.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
6.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7.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8.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현철 의원)
○. 5분 자유발언(양인호 의원)
1.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7.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8.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9.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20.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함양군수 제출)
2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현철 의원, 양인호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현철 의원)
정현철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윤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병영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와 고물가까지 겹쳐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손님은 줄어들고 임대료와 인건비, 운영비 부담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가게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갈림길에 서서 고민하는 분들도 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 붕괴의 경고음이며,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전년 동기대비 0.17%포인트 증가하여 일반 기업 대출 연체율 증가폭 0.11%포인트를 웃돌고 있어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대부업체 등 비제도권 금융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높은 금리 부담이 사업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은 전국 사업체의 80~90%, 전체 종사자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를 떠받드는 핵심입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지역의 일자리 감소는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확대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소상공인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 약 14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 등을 통해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일반 보증 2억 원, 저소득과 저신용보증 5천만 원을 출연하고 있으나 대출 신청자 수에 비해 보증가능한 금액이 턱없이 부족해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자체 예산 확대를 통해 저금리 긴급자금 지원, 간소한 절차의 소액 긴급지원, 특례보증대출 등 현실적인 자금 지원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들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차보전 지원율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기준 우리 군에서는 NH농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 등 5개 금융기관을 통해서 총 10억 2천만 원이 이차보전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대출 이자의 최대 3% 이내에서 이차보전 지원을 하고 있어, 이는 인근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지원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보전율을 상향 조정하여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대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등 다양한 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보증 수수료, 공공요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는 다각적인 금융 지원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출 취급 금융기관장들과의 협약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이자율을 일괄적으로 협의하여 지역 상생을 위해 저금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지원 정책은 단순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이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산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군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더욱 절실한 시기입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해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되어야 하며, 행정은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 상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함양군의 미래는 군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행정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실행될 때 매출과 수익이 늘고, 그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선순환구조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군은 앞장서서 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문화・체육・예술과 경제 각 분야의 단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의 든든한 기반을 형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택 정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양인호 의원)
(10시09분)

양인호 의원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김윤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병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함양군이 마주한 빈집 문제와 그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빈집 문제는 단순히 미관을 해치는 것을 넘어, 지역 안전과 공동체 건강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군과 같은 농촌 지역일수록 빈집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군민의 일상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빈집’이란 시장 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며, 우리 함양군의 경우, 2024년도 12월 기준으로 총 381호의 빈집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법령에 근거하여 빈집 실태조사와 등급 분류 등을 통해 공식적인 데이터가 산출되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장의 실태와 정책 간의 간극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빈집 발생 문제는 인구정책과 더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요정책 중 하나로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사회의 공동 이슈로써 부각될 것은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빈집의 증가는 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어 주민 불안을 증대시키고 결국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기반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24년에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안전사고나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 소유자에 대해 조치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빈집이 개인 재산이라는 이유로 행정의 개입이 쉽지 않은 만큼 지금까지 그 실효성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경관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환대 하우스(house)를 조성하여 빈집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우리 군의 빈집 정비 실적은 164건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만으로 우리 군의 빈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우선 함양군과 의회, 마을 이장,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빈집 전수조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빈집의 위치, 안전 상태, 소유권, 주거 환경 등은 매년 변하기 때문에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갱신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빈집의 원인과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 대응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빈집 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빈집애(愛)’라는 빈집 관리 플랫폼에 거래지원 체계가 도입되어 빈집의 유통과 활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군 누리집을 통해 빈집 관리 플랫폼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빈집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소유자들이 빈집을 방치하는 이유는 수리 비용 부담, 활용 방법의 부재, 낮은 경제적 이익 등입니다. 단순히 앞에서 말씀드린 법령 개정을 통한 행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는 빈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유주의 정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이와 함께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재산세 부담 경감 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인만큼, 우리 군도 이에 발맞춰 소유주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빈집을 공공임대주택이나 청년 창업 공간 등으로 전환할 경우, 용도 변경이나 건축 규제 완화와 같은 행정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제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면 소유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창업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창업지원 공간’으로, 아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작은 도서관’이나 ‘놀이방’ 등으로 빈집을 활용하는 맞춤형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자본 그리고 공공의 제도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빈집 활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가 바로 강원도 정선군에 있습니다. ‘마을호텔 18번가’ 사업으로 쇠퇴하던 골목길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빈집을 호텔로 재탄생시켜, 지역은 활력을 되찾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민간이 방치된 빈집을 10년간 무상으로 임대받아 지역 특유의 감성을 살린 숙박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자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군에서 매입하고 수리하여 귀농자·귀촌인에게 매매나 임대하는 방식도 검토되어야 하며, 소유자가 매도한 원 주택을 다시 매입할 경우 군에서 되팔아 인구소멸 예방과 정주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러한 사례와 정책들은 빈집이 지역의 부담이 아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빈집 문제는 어느 한 부서, 한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철거 중심의 정비에서 벗어나 우리 군만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활용·재생을 아우르는 ‘빈집 종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정책과 실효성 있는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빈집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입니다.” 이제는 그 가능성을 실현할 때입니다.
  함양군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택 양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9분)

○의장 김윤택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의회운영위원장 서영재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영재입니다.
  제29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21호,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기연장 규정을 마련하여 회의운영의 유연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22호, 함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 의결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2분)

○의장 김윤택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채숙입니다.
  제29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23호, 함양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 조례안은 함양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25호,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행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타 법령 등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27호,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범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을 구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함양군민과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 등의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28호,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조례 개정 및 장학회가 설립됨에 따라, 인재육성기금사업을 위탁 추진한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가 해산되어 미운용 중인 함양군 인재육성기금을 폐지코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29호,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사이버 보안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31호,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출산・입양장려금을 증액 지급하는 등 임신・출산지원금을 확대하여 출산율 증가를 통한 인구늘리기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32호,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공무원인 위원의 수 구성비율로 조정 및 관련 행사, 회의 등에 참석한 청년들에게 실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33호,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및 조례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34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함양군민의 애국심을 고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택 임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7.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8.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산업건설위원장 이용권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권입니다.
  제29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35호,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36호,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6일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총괄과에서 시달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관․과․소 명칭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37호,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도 지원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화재보험과 중복 지원 방지 및 무허가 건물의 예외를 두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38호,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택시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행복택시요금 인하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39호,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한정적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40호,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제16조의3 신설 및 시행에 따라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41호,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방식에 현금을 추가 선택사항으로 규정하여 농어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은 실음.

○의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20.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40분)

○의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철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철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현철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철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현황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6,001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5,618만 6,460원이 지출되었고, 지출잔액은 3개 사업에 382만 7,540원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예비비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1개 사업에 2억 1,118만 7,370원을 지출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 4개 사업에 2억 4,499만 9,0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출규모를 면밀히 파악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하여 예비비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결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215억 3,900만 원이 증가한 7,976억 8,100만 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대비 368억 4,800만 원이 증가한 6,057억 7,6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53억 900만 원이 감소한 1,919억 500만 원으로, 잉여금 중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전년도 대비 171억 900만 원이 증가한 905억 7,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전년도 대비 144억 4,700만 원이 감소한 330억 8,0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6억 7,500만 원이 증가한 62억 7,8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86억 4,600만 원이 감소한 619억 7,000만 원입니다.
  또한, 기금결산 현황은 2024회계연도말 현재 기금은 8종으로 조성액은 583억 2,400만 원으로, 그중 전년도말 조성액이 534억 1,4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9억 1,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79억 2,000만 원으로 `24년도말 현재액은 304억 4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택 정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47분)

○의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대근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대근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권대근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대근 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기간 중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행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군민의 여론과 불편사항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22건, 처리 64건, 건의사항 33건 등 총 119건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으므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택 권대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 수감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3일 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2. 함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25년 5월 23일 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3.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2025년 5월 27일 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4.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5.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6.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7.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8.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9.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0.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1.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2.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3.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4.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5.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6.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7.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8.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9.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20.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2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원안채택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김윤택
  부의장 배우진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박용운
  의  원 서영재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백삼종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농축산과장 장운식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대근

권대근

  • 이 름 권대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9
  • 이 메 일 kdg67@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여섯(중명출판사) 저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5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 (전)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제1대, 2대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2
  • 이 메 일 pyu501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우진

배우진

  • 이 름 배우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0
  • 이 메 일 jene65@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유림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1@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양인호

양인호

  • 이 름 양인호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6
  • 이 메 일 yinho3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