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3월 27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
3. 2008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
3. 2008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 2008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이창구 기획행정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고 의결한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1.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
3. 2008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창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02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의안으로서는 제151회 임시회 중 보류되었던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번 제152회 임시회 중 회부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과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에 따른 군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지난 3월 25일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로부터 제151회 임시회 시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의 정원 중 본청의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현행 5급에서 5급 내지 4급으로,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의 일반직급 9급을 8급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한시기관의 만료에 따른 한시정원 2명을 감하는 것이 주요내용이었으나 의회의 위상 확립과 의회 사무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시 군부 의회의 사무과장 직급을 집행부 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장과 동일한 직급기준인 4급 내지 5급으로 상향조정 해줄 것을 지난 해 제116회 경남 시군 의장협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행정자치부(현행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의결키로 하고 보류를 하였으나 건의안이 반영되지 않아 군부 10개 군 중 4개 군이 이미 당초안대로 의결을 하였으며, 나머지 군도 4월 중 의결될 것으로 확인이 되어 의회 사무과장 직급 조정안은 행정안전부에 계속하여 건의 추진키로 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약안은 2006년 12월 26일 확정된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의 공동연계사업을 전담 추진하기 위한 규약으로서, 조합의 구성은 지리산을 인접한 경남의 우리 군과 산청군, 하동군을 비롯한 전라남·북도 4개 시·군으로 총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조합원을 구성해서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규약안은 총 제5장 20조로 그 구성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은 목적, 조합의 명칭, 조합의 구성, 사무소의 위치, 조합의 사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장은 조합회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 및 자격, 의장 및 부의장, 의결사항, 회의정족수, 행정사무감사 등이며,
제3장은 집행기관으로 조합장, 사무기구에 관한 내용이며,
제4장은 재무사항으로 경비부담, 예산·회계, 결산, 동산·부동산의 처분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제5장은 보칙으로 위탁운영, 조합의 해산, 기타 사항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현행 행정안전부) 및 7개 시·군 추진기획단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향후 관련 자치단체 상호간 기구 및 정원 배정 등 세부내용 협의 시 실익차원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 될 것으로 예상되나 집행부에서 원만한 합의대안을 위한 자료수집 등은 물론 본 사업 완료 후 조합에 파견되었던 공무원의 본청 복귀 시 정원규정에 관한 문제 등 불합리한 인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정된 군유재산은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건으로 토지가 10필지에 2,315㎡, 건물이 8동에 663. 29㎡로 매입금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3억 8,978만 9,094원입니다.
이는 군청에 부족한 청사관리 문제와 주차난 해소는 물론 방문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나 기존 군청사가 건축된 지 이미 26년이 경과되어 멀지 않아 새로운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므로 부속건물 신축과 관련한 청사부지 매입 때는 26년 전 신축한 군 본청의 이전계획과 관련 영구적이고 종합적인 청사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류되었던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번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과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에 따른 군유재산관리계획 편입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친 후 심사 가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 및 심사보고서
- 2008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배종원 박성서 노길용 권갑점 노두식
이창구 임춘택 신판수 한윤용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옥중석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