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일어서서)
○위원장 박병옥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201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자리에 앉음)

1.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위원장 박병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제6대 의회 의원이셨던 노길용 의원이 대표검사위원이 되어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2명의 결산검사위원과 함께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함양군수로부터 의견서를 첨부한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를 하는 것인 만큼 실과소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제안 설명
(10시01분)

○재무과장 김영철 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난 7대 의회 개원 이후 우리 군을 위해 좋은 동분서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며, 평소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2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회계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544억 5,952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69억 3,260만 원이며, 지출액은 수납액 대비 73%인 3,337억 1,921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232억 1,339만 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다음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99억 7,646만 원, 사고이월이 454억 3,582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3억 1,412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4억 8,69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59억 6,325만 원이며, 수납액은 4,272억 5,350만 원이고, 지출액은 3,220억 9,501만 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051억 5,849만 원을 다음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99억 7,649만 원, 사고이월이 441억 4,464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1억 2,112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9억 1,627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사항은 예산현액이 284억 9,627만 원으로서, 그중 수납액은 296억 7,91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6억 2,42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80억 5,489만 원으로 다음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개별 특별회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내역 중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544억 5,95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29억 3,679만 원으로서, 이중 4,569억 3,26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0억 419만 원입니다.
  미수납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37억 5,761만 원, 세외수입이 12억 6,537만 원, 특별회계가 9억 8,120만 원으로서, 회계별 세목별 체납액으로 이월관리 징수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544억 5,952만 원이며, 지출액은 3,337억 1,921만 원이고, 이월액은 670억 3,98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37억 50만 원입니다.
  20페이지 결산상 세입처리 사항입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유인물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4페이지 세입결산총액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4,272억 5,350만 원이며, 과목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과 25~2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출결산총액은 3,220억 5,901만 원이며, 과목별 실과소, 읍면별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은 33~29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97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액은 296억 7,910만 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16억 2,420만 원입니다.
  과목별 실과소별 세입세출결산은 298~347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페이지로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한 예산을 이용한 사업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3건에 1억 698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351페이지 효율적인 예산운영관리,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사업, 산삼활성화사업으로 총 3건입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은 집행이 없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17억 2,042만 원으로 응급복구 지원사업 외 8건에 9억 2,357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 3,553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은 없으며, 2억 8,8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3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효율적인 예산운영관리사업 외에 182건 670억 3,98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은 33건에 202억 2,646만 원, 사고이월은 150건에 468억 1,334만 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되는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세부내역은 358~38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예산변경 사용내역입니다.
  군정홍보의 다양화 외 21건에 7억 2,348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그 내역은 38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채무부담행위와 389페이지 수입대체경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5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39억 7,606만 원이며, 2013년 조성액은 14억 8,846만 원, 지출액은 11억 4,331만 원으로 남은 잔액은 43억 2,121만 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기금조성 총괄 세부명세서, 운용명세서, 수입․지출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은 394~41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25억 3,918만 원이며, 당해년도 발생액이 55억 8,610만 원이며, 당해년도 소멸액이 67억 2,403만 원으로 2013년도말 보유채권은 114억 129만 원으로, 회계별 현황은 418~42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채무결산으로 우리 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5,712만㎡에 2,159억 2,360만 원과 건물 20만 8,000㎡에 1,116억 4,590만 원, 기타 38만 5,000개에 2,554억 3,330만 원입니다.
  434페이지 용도별 현황을 보면 행정재산이 5,646억 7,505만 원, 일반재산이 183억 2,776만 원으로, 공유재산의 총규모는 5,830억 281만 원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269억 7,722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종류별 증감사항은 4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물품증가액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52억 5,140만 원이었으나 2013년도 신규취득 등 평가액이 15억 2,156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 처분으로 2억 2,920만 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말 보유액은 65억 6,476만 원으로 증감현황은 440~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로서 결산수지사항 총괄 등 16종의 부속서류를 별첨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하나하나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별책 유인물 재무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로서, 공인회계사의 검수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경제주체의 재정상태와 운용실적의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거래의 인과관계를 대차평균의 논리에 의해 계리하는 회계처리방식으로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작성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의 이용자와 재정활동내역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결산총평입니다.
  결산총평은 1~10페이지까지로 군의 일반현황과 재무보고서의 구성, 군이 설치한 회계현황과 재정상태, 재정운영 결과 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성분과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 등의 설명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로 12~3페이지의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왼쪽 페이지는 당해년도-2013년도 분이고, 오른쪽 페이지는 직전년도인 2012년도분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유동자산은 1,120억 4,791만 원이며, 투자자산은 339억 6,597만 원, 일반유형자산은 805억 8,093만 원이며, 14페이지 주민편의시설이 2,071억 5,481만 원, 사회기반시설이 1조 9,928억 1,162만 원, 15페이지에 기타비유동자산이 21억 8,287만 원으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총계가 2조 4,287억 4,414만 원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43억 5,245만 원이고, 기타 비유동부채는 27억 6,574만 원이며, 부채총계가 71억 1,822만 원입니다. 여기에 부채라고 표기되는 것은 세입세출외현금보관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수한 우리 군의 부채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우리 군의 순자산 총계는 2조 4,216억 2,5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3%가 증가한 3,212억 4,091만 원입니다.
  다음은 18~22페이지까지 기능별 재정운용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년도부터 운용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용보고서로서, 20페이지 오른쪽 제일 하단의 7번 재정운용결과는 890억 2,661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2페이지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직전년도인 2012년도의 기초순자산은 2조 1,003억 8,454만 원이며, 2013년 운용차액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등 당해년도인 2013년기말 순자산은 2조 4,216억 2,591만 원입니다.
  25페이지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으로 49페이지까지 각종 세부내역별로 수록하였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부터 필수보충정보를 기재한 사항으로, 52페이지 예산결산요약표, 56페이지 성질별 재정운용보고서, 60페이지 관리책임자 명세서, 61페이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63~86페이지까지 각 회계별 재정운용보고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7~93페이지까지의 부속명세서는 2013회계년도 결산서 내용에 대한 설명과 중복이 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성인지결산서입니다.
  성인지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의하여 결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2013년도 결산서 부속서류 401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총괄표입니다.
  성인지결산서는 여성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양성평등을, 건전한 사회분위기 확대를 위한 목표로서 하고 있으며, 2013년 우리 군의 성인지 집행결과는 사업 38건에 150억 예산으로 139억 원을 집행하여 92%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여성수혜자 목표 대비 달성률이 계획은 52%였으나 58%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편의시설 확대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사업별 총괄표, 기능별 총괄표, 조직별 총괄표와 7페이지부터 실과별, 사업별 걸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위원장 박병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노길용 위원이 결산검사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마는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23분)

○위원장 박병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 회계년도 결산서와 2013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 의거하여 세입세출결산 부분과 개선의견 등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병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우리 군의 결산보고서를 훑어봤는데, 사실상 결산검사 시마다 지적사항으로 이월액 과다발생이나 또 당초세입 과소편성, 집행률 저조 등이 관행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결산검사보고서도 보면, 일반회계에 중에서 명시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명시이월은 줄었습니다. 52%, 그런데 사고이월은 20% 정도 늘어나고, 이월액 합계액이 2013년도 예산 대비 15% 정도 되는데, 이것은 예산 효율성을 높이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도 예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 1차년도에 용역비나 토지매입비 이런 내용만 먼저 반영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사업예산을 편성하면, 그 다음년도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 총괄담당이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등단)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기획감사실장 이용기입니다.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용역비, 토지매입비를 당해년도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런 걸 예산파트에서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당해년도에 다 편성이 됩니다.
  앞으로는 군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용역의 기간, 투융자 심사기간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부터 예산요구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면밀히 체크를 해 가지고 당해년도에 필요한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편성하고, 나머지 사업예산은 다음 해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하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병옥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2013년도 결산서를 보면, 2012년도 결산세입이 4,386억 원, 그리고 2013년도 결산세입이 4,56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83억 원, 5% 정도 증가에 그쳤는데,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환경에다가 앞으로 복지수요 등 지출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사무소 철수까지 지금 되고 있는 마당에 자동차세가 대폭 감소될 것이 우려되는데, 이러한 세입감소에 대해서 신규세원 발굴이나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재무과장 김영철 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기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우선 결산서를 보면 135억 원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실제 세입이 감소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보다 실제 증가되었는데, 사실상 182억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157억 원에서 175억 원으로 18억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1,008억 원에서 1,536억 원으로서 528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1,429억 원에서 1,438억 원으로 9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이 1,792억 원에서 1,419억 원으로 37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실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이 감소하여 실제 증가폭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하였습니다.
  실제 지방세라든지 세입은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서울사무소 철수와 관련해서 실제 자동차세는 감소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리스차량이 1만 2,000대입니다. 자동차세가 실제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약 65억 원입니다. 리스차량으로 들어오는 돈이. 그래서 저희 군에 자동차세가 약 85억 원 정도 지금 수입이 되는데, 실제 리스차가 없으면 20억에서 21억 정도 됩니다. 산청군의 경우를 보면 21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재무과장 외 재무과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실제 65억이라는 돈이 다른 군에 비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사무소를 철수하면, 2013년도 하반기부터는 실제 서울시하고 또 리스회사하고 또 우리 경상남도 함양군하고 창원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하고 소송이 걸려 가지고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일은 실제 리스딜러들, ‘우리사’하고 ‘옵사’가 있습니다. 그 딜러들을 잡고 수입증지 판매수수료 3~4억 정도로 저희들이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는 10억 정도, 연차적으로 리스차가, 한목에 나가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10억 정도 손실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보면, 지금 서울시하고 그 당시 리스차 회사들이 함양군을 상대로 경정처분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함양군에만 해당되는 것만 390억이 되었습니다. 397억이었습니다. 390억이 조세심판원에서 90억 원은 함양군에 승소를 해주고 300억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각하결정을 내린 것이죠, 회사에. 그래 가지고 90억 원은 저희들이 승소하고, 300억 원은 재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다시 행정소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00억 원은 우리 군만 300억 원이지 도 전체 하고 하면 500억 이상 됩니다.
  이래서 그 관계를 다시 회사에서 서울시에다가, 전에는 함양군에다 했는데 이번에는 회사에서 서울시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했습니다. 우리 함양군하고 상관없이, 만약에 회사가 승소하면 우리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고, 만약에 회사가 승소를 하면 그대로 유지할 것이고, 서울시에서 승소를 하면 저희 경상남도라든지 인천시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환불을 해줄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함양군이라든지 우리가 승소할 걸로 판단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은 현재 서울시하고 회사들하고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의 주시해 가지고, 만약에 회사에서 승소를 하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이번에는 강남구청 옆에다가 우리 서울사무소를 설치했었거든요. 너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있는데, 앞으로 은마아파트 쪽이든 서초 쪽으로 저희들이 눈을 돌려 가지고 다시 한 번 해볼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회사, 토요타, 폭스바겐, 또 한화캐피탈 이런 데는 저희들이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름에도 폭스바겐 부사장이 함양에서 휴가를 즐겼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같이 즐겼는데, 그 관계를, 저희들은 많은 회사도 필요 없고, 폭스바겐이나 토요타하고 2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계를 유지하고, 앞으로 세외수입 쪽에서 차량등록이나 근저당설정 관계는 저희들이 서울서 하는 사무를 그대로 와 가지고 함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4~5억 정도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은 계속하면서 하고, 또 전번에 8월 18일 우리 군수님께서 재정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뿐만 아니라 전 실과소에 세외수입과 자주재원 확보방안을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지금 시행 가능한 실질적인 장․단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를 최소화 하고, 세입증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입증가 폭은 미미한 형편이고, 복지수요나 지출수요는 대폭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신규세원 발굴이나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저는 산림녹지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한목에 같이 묻겠습니다.
  작년에 결산서를 보면 예산 미집행건수가 20건 정도 되고요. 그 20건이 38억 정도 되는데, 각종 민원에 의해서 의무적경비의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있겠지만 불가피하게 그리 되었다 치더라도 추경에 확보하여 전액 미사용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보면 페이지 29페이지 15줄에 보면 심마니 체험장을 계획해 놓고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2억 9천 정도가, 그런 부분들하고, 또 건설교통과 155페이지 17번째 보면 도천서 구라 도로 부분하고, 또 그 뒤에 156페이지에 백전서 임실 부분하고 아직까지 시작을 못하고 있는 같은데, 과장님들은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 한목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미집행이 생겼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등단)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산림녹지과장 박상규입니다.
  조금 전에 김윤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마니 원시체험장 조성사업비는 2013년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2013년도 2회 추경 시 12월에 저희들이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올해 산삼축제기간에 산삼축제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하단)
○위원장 박병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등단)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건설교통과장 양대식입니다.
  155페이지 도촌-구라간 우회도로 개설사업 예산 12억 원은 특별교부세 7억 원과 군비 5억 원이 결산추경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금년에 실시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계약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다음 백전-임실도로 확포장사업은 10억 원이 이것도 결산추경에 전액 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3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잠시만요? 일단 수고하셨고요. 내년부터라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전년도에 것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액의 30% 미만 정도 된 것은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사업이 결산추경에 되다 보니까 어쩔 없이 명시이월 된 겁니다.
김윤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옥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단)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병옥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안전관리과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안전관리과 업무 중에 자금운영 및 이월액에 대해서, 2013년도 결산서 359페이지 또 365페이지를 보면 안전관리과 소하천사업 예산현액 96억 원 중에 명시이월 2억 5,000만 원, 또 사고이월이 13억 7,000만 원이 자금 없는 이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예산을 제외한 사업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당해 자금이 당해 회계년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년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운용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도에 자금교부는 다 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옥 안전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자금 없는 이월액에 대해서 이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에서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2013년 우리 군 소하천 정비사업비는 총 96억 6,500만 원으로, 국비가 38억 9,000만 원이 2013년 1월 23일 확정이 되어 시달되었습니다.
  국비로 확정된 사업비 중에서 16억 2,700만 원이 2013년 회계기간 내에 소방방재청에서 우리 군으로 교부가 되지 않아 가지고 미교부금, 2014년 3월 7일 3억 2,900만 원, 4월 17일 10억 9,600만 원, 5월 21일 2억 1,200만 원이 교부되어 현재 해당금액 범위 내에서 모두 교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국비가 당해 회계년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년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해당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 없이 이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명시이월로 2억 5,000만 원, 사고이월로 13억 7,700만 원을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하였고, 이월된 사업비는 모두 정상 집행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하단)
  추가로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이경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운 위원 박용운 위원입니다.
  저는 경제과하고 농축산과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 농축산과에 특별회계 운용하고, 아~아 경제과에, 농축산과에는 체납 강제집행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에서 우리가 보니까 이자 발생분 4억 6,000(만 원) 정도 가지고 운용을 하시는데, 또 우리가 소득특화회계의 경우 현재 특별회계로 운용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특별회계를 지방기금으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운용을 하면 재원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겉 같은 그런 제 생각이거든요.
  기금을 전환하면 우리가 금고에 예치를 시켜 놓고 자금집행을 운용할 때 특별회계보다는 자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특별회계 기금을 우리가 지방기금으로 관리해서 운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농축산과 과장님에게는, 2013년도에, 결산서 315페이지를 보니까 소득특화지원사업 미수납액이 전체적으로 9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징수한 수납액이 2억 7,000만 원 정도, 수납을 안 한 게 7억 정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농축산과장님께서, 약간은 제가 봐서는 강제라도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올해 강제집행한 적이 있는지 하고, 앞으로 그걸 어떤 식으로 집행할 건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옥 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경제과장 홍경태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박용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은 우리 군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현재 기금잔액은 107억 5,600만 원으로서, 예산액은 109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예탁을 105억을 해서 그 이자 발생분으로 해서 이자차액을 지난해까지는 3% 보전해 왔습니다. 금고는 경남은행을 지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기금의 설치 증가라든지 또 칸막이 운영 등의 폐단이 있어 가지고 ’90년대 후반기부터 기금도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와 이 기금간의 크게 본질적인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도 학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전문가에 의뢰해 가지고 기금 중에서 사업성 기금은 특별회계와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특별회계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다만 연금성 기금은 존치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는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기금으로 운영하면 좋겠다고 해서 실무선에서는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한 번 더 저희들이 분석하고, 정부나 도의 방향에 따라서 기금으로 가든지 아니면 특별회계로 존치하든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민기식 등단)
○농축산과장 민기식 두 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현재 운용 중인 소득특화특별회계를 기금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특화지원사업의 경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농․어업법인에 융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으로,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특별회계로 운용토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자금운용상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려면 현재 운용 중인 관련 조례 폐지 및 현재 자금 대출로 나가 있는 원금 플러스 이자를-85억 정도 됩니다-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 기금으로 재적립되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앞에 경제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수납액 7억 원에 대한 강제집행실적 및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자에 대해 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은 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해놓은 상황이고,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의거 채무자가 사망, 행방불명, 무재산자 등으로 인하여 5년 이상 체납되면 결손처분이 가능하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에게 채권확보, 환수토록 하므로 결손처분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강제처분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농가의 연체이자율을 경감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11월 관련규정을 변경하여 원금, 이자 전액 상환 채무자 보증인에 한하여 연체이자를 기존 15%에서 2%로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9월 현재 장기체납액 중 2억 3,935만 890원을 회수하였고, 18명이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서 우리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채무자 독려 등 종합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조속히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체납정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하단)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전년도 결산서 37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산지자원화 숲가꾸기 국비사업에 보면 예산현액 37억 원 중 집행잔액이 약 5억 원이 있습니다. 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 대비해서, 예산 반납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옥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등단)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산림녹지과장 박상규입니다.
  방금 유성학 부성의장님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간벌과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금이 10%가 있습니다. 산주한테, 그래서 자부담금을 10% 부담을 해야만 사업을 집행하고, 또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를 하고,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금 10%를 부담하지 않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4억 9,000만 원을 2013년도에 반납을 하였습니다.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저희들도 연중 하는 사업으로서, 해마다 저희들이 산주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독려를 하고 있지만 중간에, 사업비가 ha당 약 1억 정도 들어갑니다. 10%니까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3ha, 4ha 하려면 자부담금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부담하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사항이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옥 추가질의 하십시오.
유성학 위원 지금 산지자원화 숲가꾸기사업이 간벌, 나무 식재, 또 풀베기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그 사업을 산주가 직접 하지 않고 산림조합이나 임업법인에서 대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산주들이 지금 자기들이 직접 못하니까 산림조합이나 산림 관련 법인에서 대행하여 간벌을 하고 있는데, 경제목은 돈이 되니까 절동해서 돈을 만들고, 돈 되지 않는 쓸모없는 나무는 남겨두는데, 간벌하고 나면 나무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자비하게 작업을 해 가지고 이 산림이 지금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치산사업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우리가 해나왔습니다. 약 지금 100년도 더 자란 나무를 영리목적으로 아주 무자비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 숲가꾸기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숲망하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고, 조합, 임업법인 등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시에는 행정조치를 하기 바라고, 이 진짜 심하다 싶으면 형사고발을 해 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진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우리 산림과장님 해주실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철저히 감독해 가지고 돈 되는 나무, 경관이 좋은 나무, 이런 것을 베지 않는 것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고, 만약에 이행이 안 되었을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사고발까지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게 제가 쭉 봐왔는데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나무를, 우리 숲가꾸기사업이 아니고 숲망하기사업인데, 이 나무 고발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구조물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100년 이상 자란 나무들을 자기 영리목적에 의해서 싹 베니까 나무가 분포도가 제대로 안 되었어요.
  좋은 나무가 한쪽에 있으면 그것만 베어 버리니까, 한쪽에 안 좋은 나무는 몰려 있고 이러니까 우리 산림이 지금 망해 가고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사업을 아예 하지 않든지 그래도 놔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 나무가 좋고 하면 베어 절동을 해서 갖다 내면 돈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아주 유심히 보고, 앞으로 이런 행위가 있을 때는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라도 그 업체나 산림조합을 진짜 형사고발까지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옥 예, 답변하여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대부분 사람들이 벌목을 하게 되면, 간벌을 하게 되면 그 나무를 사업시행자가 가져갈 것이 아니냐고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나무를 못 가져갑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부담금 10%가 있기 때문에 그 산에서 나는 목재를 팔아 가지고 산주가 자부담 1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단속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시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하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57분)

○위원장 박병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토론을 생략하도록 그리 하십시오.
○위원장 박병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박병옥
  간  사 김윤택
  위  원 김정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용운
  위  원 박준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  원 임재구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성갑
  재무과장 김영철
  민원과장 전병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농축산과장 민기식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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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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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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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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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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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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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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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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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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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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