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19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
2.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함양군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
5.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함양군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4.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함양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6.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 2024년도 예산안
2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2. 함양군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광석 의원)
1.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7.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8.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0.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22. 함양군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서영재 의원 외 9인 발의)
(09시59분 개의)
의안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광석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광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광석 의원)
본의원은 오늘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신청자제와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우리 함양군은 지방세를 포함한 자체 수입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올해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9.86%로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재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지난 몇 년간 대형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용평리 도시재생사업 165억 원, 이은리 도시재생사업 88억 원, 안의면 당본지구 도시재생사업 164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98억 원’을 비롯하여 최근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83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 역사상 가장 굵직한 공모사업의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의 선정과 국·도비 확보가 행정업무의 끝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여 성과를 이루는 과정은 너무나 멀고 험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용평도시재생사업’만 보더라도 16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그중 99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한들 거점센터를 건립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많은 주민의 공유공간으로 사용한다고 계획하였으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공유빨래방, 마을식당, 공유주방, 청소년 동아리 활동실, 도서관 등의 시설은 없어지거나 변형·축소되었고 ‘청소년상담센터’, ‘함양군자활센터’, ‘청소년 방가 후 아카데미’ 등 기존에 운영되어오던 보조단체 사무실과 운영실로 2개 층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거점센터의 운영 방향과는 다소 멀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축을 준비하는 ‘누이센터’와 126억 원의 사업비로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는 도서관과 연계한 ‘청소년 문화복합 공간’과 같은 대형 문화시설에는 기존 시설과의 중복을 피하고,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공모사업 관련 규정의 준수입니다.
공모사업의 신청과 선정에는 많은 관계 공무원들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일단 넣고 보자 식의 공모신청은 지양해야 하며, 우리 지역 여건과 시책에 적합한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공모사업을 선택하고, 유사·중복되는 공모사업은 피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함양군 공모사업 관리조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둘째, 재정계획 및 예산수립 절차의 중요성입니다.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30~50%를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한정된 군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후의 운영비와 추가 재원부담 여부 등에 대한 꼼꼼한 재정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초과학관, 토속어류생태관, 지리산생태체험단지’와 같이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여 용도변경을 위한 막대한 예산의 투입과 운영비 지원으로 지방재정의 손실을 초래하는 돈 먹는 하마를 낳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공모사업 성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 혹은 ‘국비 몇 백억 확보’라는 대형 현수막으로 성과를 알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와 같은 현실적인 성과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종료 후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사업공모를 위해 결과를 축적하고, 성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시로 공모사업 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지양하고, 공모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에 의한 공모사업 신청으로 우리 군의 부족한 예산, 곡간을 채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광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87호,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은 「행정기본법」개정안 시행에 따라 우리 군 조례상의 만 나이 표시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8호,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장의 원활한 직무 활동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문구를 문맥에 맞게 정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9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사업 외 11건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취득 및 변경을 하기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90호, 함양군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군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91호,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만료일이 도래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92호,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만료일이 도래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93호,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만료일이 도래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94호,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업 유치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한도액 상향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95호,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족의 지급 대상 확대 및 지원한도액 개정으로,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96호,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만료일이 도래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97호,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만료일이 도래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항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항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1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7.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8.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9분)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인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98호,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 도래로, 존속기한 연장 및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99호, 함양군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중목욕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설관리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사업자에게 위탁 시행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하는 것으로써,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하여 주민들이 보다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00호, 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선별하여 이용자 편의와 만족감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일반 대중교통 이용률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01호, 함양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목재교육 및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운영기관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주변 정비 및 인근 민가 매입 추진 등 안의 밤숲을 이름 있는 유원지로 만들어줄 것을 제안하면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02호,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03호,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3-104호,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현행화에 맞춰 부서의 명칭 사항을 정비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은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0.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2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3일 함양군수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86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609억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165억 4,927만 7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443억 5,072만 3천 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4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505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892억 2,042만 9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612억 7,957만 1천 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항공파크 경량항공장 조성사업 등 4건에 8억 8,158만 4천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5호,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540억 7,983만 5천 원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9억 3,645만 6천 원과 지출 275억 5,958만 원을 운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계획금액은 284억 5,671만 1천 원입니다.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함양군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서영재 의원 외 9인 발의)
(10시34분)
결의문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은 지난 11월 13일 서영재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서영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인생 100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학교 중심의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능동적 학습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우리 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 위하여 결의를 다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의 실현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남녀노소가 다 함께 전 생애에 걸쳐서 참여하며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인생 100세 시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계층간‧사회간 유기적 소통과 공유 그리고 평생학습의 기반구축과 나눔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우리 함양군 의회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함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제반사항에 적극 협력하며 이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모든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함양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가용자원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함양군의 평생교육 진흥과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물적 네트워크 강화에 적극 협조한다.
2023년 12월 19일
함양군의회 의원 일동』
결의문이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서영재 의원 외 9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함양군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함양군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문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단체 송부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79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 마지막으로 23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청룡의 해에는 하늘 높이 승천하는 청룡처럼 한껏 움츠렸던 에너지를 발판 삼아 하고자 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희망차고 살기 좋은 함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3.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4. 함양군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5.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6.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7.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8.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9.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0.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1.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2.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3. 함양군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4.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5. 함양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6.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7.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8.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0. 2024년도 예산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2. 함양군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2023년 11월 13일 서영재 의원 외 9인 발의): 원안채택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용운
부의장 정현철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윤택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의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서창우
행정국장 김성진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보건소장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김해중
재무과장 이선희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라상우
의사담당주사 양창순
주무관 도지용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