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5월 10일(목)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유성학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성학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설명(유성학 의원)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규칙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유성학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성학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유성학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유성학 의원)
(10시17분)

유성학 의원 반갑습니다! 유성학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8호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에 맞추어 의회기와 의원 배지의 모양을 통일시키고, 의원 배지 교부방법 등을 개정하여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5조에서는 의회기와 의원 배지의 양식 중 한자 “議”자(字)를 한글 “의회”로 하고, 규격과 모양을 표준안에 맞게 통일시키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의회기의 게양방법과 관리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의원 배지의 교부방법을 의원 등록 순으로 교부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부칙 제1조에서는 시행일을 2018년 7월 1일자로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규칙의 개정으로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의 별표 중 한자 “議”자를 한글 “의회”로 일괄 개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서는 본 규칙 제정에 따라 기존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규칙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에 맞춰 의회기 및 의원 배지의 모양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11호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2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따라 그간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는 의원 체포 또는 구금 시 영장 사본으로 청가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원구성 지연을 방지하고자 전반기 의장단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제2항에서는 의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안 제출시기를 회기시작 10일 전까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과 제57조(제)1항에서는 의안이나 심사보고서를 인쇄물이나 전자문서로 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의회 회의 비공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과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유성학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성학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2건의 규칙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유성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21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의안 제출기한을 회기시작 10일 전까지로 규정을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규정이 없다가.
  도내 타 시․군 사례를 보면 8.9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10일까지로 한 것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유성학 의원 이 사항은 집행부와의 관련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논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우리 의회 입장으로 봐서는 10일 전까지로 해서 충분히 심의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또 확보를 하면 참 좋겠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무리가 있을까, 그런 염려는 됩니다마는, 시․군 사례를 보니까 7개 시․군이 7일로 정해 놓은 데가 있던데, 군 단위에는 2개 군이 10일로 했고, 또 나머지 7일로 하고 있기에 이게 무리가 없을까…, 의원들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기한을 10일 전에 받아서 충분히 검토하고 하면 좋긴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유성학 의원 지금 이 보면 함안군과 고성군, 남해군과 산청에서 7일 전까지로 되어 있고, 우리 함양, 거창, 하동에서는 지금 10일로 했는데, 기간은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15일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별한 그게 없으면 기간을 두고 하는 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성학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토 론
(10시25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유성학
  위  원 박병옥
  위  원 박용운
  위  원 박준석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현규
  지방행정주사 이지영
  지방행정주사보 송종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2018년 4월 23일 유성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18년 5월 4일 유성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이상 2건은 2018년 5월 4일(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2018년 5월 10일(목)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2건의 심사결과는 2018년 5월 14일(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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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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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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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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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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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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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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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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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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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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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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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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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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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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