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5월 10일(목)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유성학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성학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설명(유성학 의원)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16분 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규칙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유성학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성학 의원 외 2인 발의)
두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유성학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유성학 의원)
(10시17분)
먼저 의안번호 2018-8호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에 맞추어 의회기와 의원 배지의 모양을 통일시키고, 의원 배지 교부방법 등을 개정하여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5조에서는 의회기와 의원 배지의 양식 중 한자 “議”자(字)를 한글 “의회”로 하고, 규격과 모양을 표준안에 맞게 통일시키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의회기의 게양방법과 관리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의원 배지의 교부방법을 의원 등록 순으로 교부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부칙 제1조에서는 시행일을 2018년 7월 1일자로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규칙의 개정으로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의 별표 중 한자 “議”자를 한글 “의회”로 일괄 개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서는 본 규칙 제정에 따라 기존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규칙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에 맞춰 의회기 및 의원 배지의 모양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11호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2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따라 그간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는 의원 체포 또는 구금 시 영장 사본으로 청가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원구성 지연을 방지하고자 전반기 의장단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제2항에서는 의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안 제출시기를 회기시작 10일 전까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과 제57조(제)1항에서는 의안이나 심사보고서를 인쇄물이나 전자문서로 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의회 회의 비공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과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유성학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성학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2건의 규칙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21분)
먼저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의안 제출기한을 회기시작 10일 전까지로 규정을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규정이 없다가.
도내 타 시․군 사례를 보면 8.9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10일까지로 한 것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별한 그게 없으면 기간을 두고 하는 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성학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토 론
(10시25분)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유성학
위 원 박병옥
위 원 박용운
위 원 박준석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현규
지방행정주사 이지영
지방행정주사보 송종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2018년 4월 23일 유성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18년 5월 4일 유성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이상 2건은 2018년 5월 4일(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2018년 5월 10일(목)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2건의 심사결과는 2018년 5월 14일(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