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4월18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52분 개의)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전문위원 김진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6년 4월1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4월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본 회부된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4월19일 제2차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1시53분)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호성 위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문호성 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문호성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문호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1시54분)
(일어서서)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간사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재봉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재봉 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55분)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4.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56분)
진행방법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담당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설명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88고속도로 및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교차지역으로 교통요충지로 부상하고 있으나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확보가 어려워 유망기업이 함양으로 이전 또는 창업할 수 있는 공장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제때에 공장부지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취득대상은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안의면 황곡리 1410번지 외 103필지에 면적이 18만 5,483㎡고, 예정가액은 4억 4,531만 2천원입니다.
취득재산목록 붙임1과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매입계획 붙임2는 2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지난 의원 간담회 시에 설명 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관련사항으로서는 군유재산관리계획 수립요청을 2006년3월6일 지역경제과에서 했으며, 군의회 의원님들 간담회를 지난 3월22일 거쳤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군공유재산심의회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참 조)
-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1시58분)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4월1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4월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안의면 황곡리 안의농공단지 건립예정부지와 연접한 북쪽 5만 6,108평의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으로 매입예정지는 안의면 소재지에서 1㎞, 지곡IC에서 4㎞정도 떨어진 근거리에 위치하여 기업체 임직원들의 활동에 편리하고, 또한 주위에 인가가 없어 기업하기에 적정한 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부지매입예산액을 확보한 상태로서 입주 희망기업체에 조기에 분양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지 매입예정부지와 연접한 뒷산 밑의 소규모 사유지는 기업체가 입주하고 나면 토지 이용도가 하락할 소지가 있으므로 매입예정부지와 연접한 산 밑의 소규모 사유지도 매입할 필요가 있겠으며, 또한 기업유치 촉진과 공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조례 등을 보완하여 지원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원 폭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고)
-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1시59분)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취득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방청석에서 투자유치담당주사 전병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함)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님 안 계시니까 해보세요.
재무과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방청석에서 투자유치담당주사 전병선 “안의농공단지에는 4만 5천 평쯤, 거의 인·허가 절차가 끝나 가는데 지금 4개 기업이 들어오기로 이미 내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본래 그쪽에서는 투자협약을 체결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고서류가 한 업체가 안 된 게 있어 가지고 다음 주쯤 투자협약까지 체결되면, 당장 또 그 외의 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기업체가 상당수 있는데 당장 부지가 없습니다. 농공단지는 4개 업체 전문단지로 바로 분양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을 하면 늦기 때문에 민간개발방식으로 전환해 가지고 금년도 중에 문화재 시굴조사가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뒤에 부지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바로 매입해 가지고 희망하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철강 관련업체가 들어오려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라고 함)
이 위치에 말입니까?
(방청석에서 투자유치담당주사 전병선 “그 앞에 기존 농공단지에?”라고 함)
이 위치에는 누가 들어올 겁니까?
(방청석에서 투자유치담당주사 전병선 “거기는 여러 업체들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그 외에 2만 평 요구하는 업체도 있는데, 현재 준비해 놓은 게 없어서…”라고 함)
(방청석에서 투자유치담당주사 전병선 “민간개발이면 그렇습니다.”라고 함)
농공단지 그것은 앞에 이야기하는 거고, 기업유치 땅은 농공단지 뒤쪽으로 5만 6천 평을 산다는 것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투자유치담당주사 전병선 “예, 추가로 확보하려는 겁니다.”라고 함)
그런데 잘못하면 정말 함양군이 낭패를 보는 수도 있어요.
그게 절대로 좋은 것만 있는 것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주는 게 더 좋아요.
다른 시군 지방자치단체도 공영개발을 직접 해 가지고 원가절감 해서, 때에 따라서는 군의 재산도 증식을 해야죠. 그냥 사 가지고 기업이 거기 와 가지고 얼마만큼 함양군민에게 수혜의 혜택을 제공할는지 몰라도 5만 6천 평 우리 군민의 땅을 바로 사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뭐냐 이거라, 행정이. 땅 팔아먹는 것 아니냐?
(방청석에서 투자유치담당주사 전병선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금 민간개발로 한다는 뜻은 아니고 기본적인 방침이 그렇다는 뜻이고, 공영개발 하는 것보다 사실은 민간개발로 하는 게 우리 군비나 자금이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라고 함)
그 차액이 얼마 되는지 몰라요!
(방청석에서 투자유치담당주사 전병선 “사실은 우리 군에서 앞으로…”라고 함)
말도 안 되는 소리…, 완전히 땅 장사 그 부동산투기를 하려고 달려든다니까.
이걸 사는 것은 우리가 허락을 해줘요. 그러나 매각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의회 승인 안 받고는 절대 못해요.
이런 게 소문이 나가고 그러면 주민들이 보상가를 노리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한다거나 각종 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제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왕왕 봐요. 앞으로는 이런 걸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는 참 눈 뜨고 당하는 꼴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걸 어떤 제도화 만들어야 되요.
지금 희망업체가 있는데 준비된 땅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자금으로 땅을 준비해놨다가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몇 만 평을 농공단지로 지정을 받든지 관에서 단지화 해 가지고 분양을 하든지 민간으로 개발하든지 그것은 차후 문제고, 땅부터 준비하자는 내용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 토론
(12시07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6년4월19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8명)
문호성 전재봉 박성서 강신원
유상기 권상준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재무과장 김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담당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