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5월 17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롯데슈퍼 함양점」입점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권갑점 의원)
1.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2.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3.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롯데슈퍼 함양점」입점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신판수 의원)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권갑점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시고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와 「롯데슈퍼 함양점」입점 관련 결의문채택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각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다음은 권갑점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권갑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의원 등단)
○. 4분 자유발언(권갑점 의원)
(10시02분)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하게 된 권갑점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항상 “왜?”라는 물음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했으며 그 동안 생각하고 고민해 온 함양군 발전을 위한 10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함양 가꾸기입니다.
우리 군을 상징하는 도시 브랜드를 “숲의 도시”로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상림에서 하림까지 이르는 숲과 그 역사성은 다른 지자체에서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도시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플로리아 축제 때처럼 꽃을 많이 심어 “꽃의 도시”를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꽃은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봄에 주민들이 거리와 창가에 예쁜 화분을 내다놓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매년 “아름다운 담장콘테스트”를 합니다. 이 작은 시작은 축제처럼 연중행사가 될 것이며 전 세계 관광객을 부를 것입니다. 정부의 강요가 아니라 자신의 지역을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려는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주민의식이 있었던 스위스가 바로 모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성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먼저 여성회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여성회관은 자녀들과 방학가족체험 프로그램, 가족요리체험, 창작공예체험, 작은음악회 등으로 아이들과 부모들 간의 소통의 장이 될 것이며 갈수록 심해지는 흉측한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안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성회관은 여성 문화유산을 개발하는 장이 될 것이며 종가음식이나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여성문화인물을 발굴하여 선양사업과 여성문화의 가치를 드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혼율이 높아지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사업, 아동양육 지원사업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현실에서 여성회관의 공간을 활용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한다면 원만한 결혼생활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보직할당제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여성공무원들의 능력에 따라 공평한 보직할당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는 작은 도서관을 많이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휴면파출소나 휴면공공건물을 활용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의 확대에 따라 마을의 문화공간이며 주민참여센터가 되는 작은 도서관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빌게이츠 회장은 “나의 성공은 하버드대 졸업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을 도서관 때문이었다.”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관광·문화·예술을 위한 예술학교 설립입니다.
이제 문화예술은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지원하여 공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술학교 설립을 제안합니다.
예술인도 전문인력 양성을 해야 할 때입니다.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만들고 지리산문학제 활성화, 전쟁자료의 보고인 지리산에 전쟁문학관을 만들고 예술가가 시민들의 매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농산물을 명품브랜드화 하자는 것입니다.
함양에는 곶감, 산양삼, 약초, 사과, 양파 등의 명품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농산물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 농산물의 명품화 추진을 위한 특화농업 지원강화입니다.
특히 우리군 주력 농산물인 산양삼은 생산이력제를 철저히 하고 산양삼 재배확대를 위한 소농가 육성지원, 신뢰감 유지 노력을 위해 임협이나 농협 등을 연계해서 유통판매망 확보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이중, 삼중으로 보조금을 받는 농가와 자격미달인 보조금 수혜자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정부에서 주창하고 있는 녹색성장입니다.
군민들이 웰빙도시에 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리산 둘레길과 임도를 정비하여 트레킹코스를 가능한 읍·면별로 1개 이상씩 정비, 개발하여 스토리 텔링을 적용하는 등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복골유원지의 복원입니다.
댐이 들어서기 전 많은 학생들이 소풍을 갔던 아름다운 계곡은 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으며 복골에서 인당까지의 하천은 악취와 벌레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야기공모를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변강쇠옹녀의 건강한 러브스토리, 산삼 관련 신비한 이야기, 상림숲과 관련된 사연 등 다양한 부분의 이야기 공모를 전국적으로 한다면 우리 군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문화유산이 존재의 차원에서 가치의 차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공모자체가 우리 군을 홍보하는 수단이 됩니다.
특히 함양의 보물인 최치원 선생의 번역물인 천부경을 중심으로 한 동양철학을 계승하는 포럼 등을 개최한다면 역사문화의 현대식 접속으로 군민들에게 정신적 자양분이 될 것이며 상림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리라 확신합니다.
여덟 번째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입니다.
면 단위에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보고 즐기는 문화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읍내의 건강식품 등을 파는 장사들에게 노인들은 한 푼 두 푼 모아둔 쌈짓돈으로 고가의 물건을 사고 뒤늦게 후회하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거리 지원에 대한 관심과 또한 지역마다 공공건물이나 보건소 등을 활용해서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건강강좌개설 등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자주 읍내의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교통의 불편을 호소하며 미니버스의 운행요구가 의외로 많았다는 것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아홉 번째는 지리산 전쟁관이 있어야겠습니다.
지리산은 6·25전쟁의 주된 무대입니다. 마지막 빨치산 정순덕이 숨어 있었던 지리산 곳곳에는 전쟁의 흔적과 이야기들이 전설이 되어 내려옵니다. 타 지역과 차별되는 전쟁역사가 산재한 우리 지리산에 전쟁관 설립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천왕축제와 지리산문학제 등이 이곳에서 개최되어 전 세계의 전쟁종식을 선언하며 먼저 간 영혼들을 위로하고 남아 있는 전시물들에 의해서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하며 세계평화를 부르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군민화합을 위한 제안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군민화합 차원에서 사랑의 헌혈운동, 평화의 음악회, 걷기대회, 시낭송 등을 개최하여 그동안 서로서로 불편한 군민들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양진입로에 평화로운 고장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자긍심과 애향심,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리산에는 제일문 대문이 있듯 우리 군에 들어오는데도 대문이 필요합니다.
이제 6월이면 5대 의원의 임기도 모두 끝이 납니다.
며칠 후 지방선거로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하나로 뭉치고 단합해야 합니다. 언제나 군민 편에 서서 올바른 여론을 이끌어 갈 공무원들을 믿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우리 군민들을 믿습니다.
저도 잠시 길을 잃었습니다. 제게는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위해 시행된 최초 여성비례대표 의원이라는 부담감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양군 여성정치 역사에 비례대표만 하고 물러서는 비겁함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지역구 선거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성공천 의무화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군 단위라는 이유만으로 공천탈락, 이어 무소속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성들께는 최선을 다해 선거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소속 당에도 비례대표 의원의 품위를 유지했으며 군민들께도 입당과 탈당을 번복하는 철새정치인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아야 하겠다고 판단해서 출마를 접었습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길을 잃지 않도록 늘 곁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 그동안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보람되었으며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제6대에는 더욱 훌륭한 일꾼들이 의회에 입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권갑점 의원 하단)
1.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2.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10시13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임춘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춘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등단)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발의 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5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4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의원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를 의회사무과장이 의원임기 개시일에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의장·부의장 선거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의 정견발표를 위한 정견발언 신청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를 의원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의장·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과 부의장의 직무시작일을 선출된 날로부터 하고 임기를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여 임기기산일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5조의 상임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을 통합 및 수정하고 제3항을 삭제하여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를 “의원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과 연관되어 있어 의장단의 임기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를 일치시켜 전후반의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기위한 것으로서 다른 특이한 사항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및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및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8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노두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두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5월 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5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5월 14일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9년 2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재산세 과세 표준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2009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하였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안 될 수 있어 세율인하 기간을 2010년까지 1년을 연장하여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 제2조 중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56조 제3항의 신설과 2009년 11월 1일 기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 제1항 제5호에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신설하고 제3조 제1항 제7호에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 수탁기관이 징수촉탁으로 징수 시 교부 받은 금액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치단체 간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기타 개정조항은 법령문의 표준문장 사용원칙에 따라 입안규정에 맞게 용어일부를 정비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하단)
(참 조)
-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의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3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판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5월 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 된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5월 12일 산업건설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지난 5월 14일 제173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비전이자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군민의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위원회 설치·운영 등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우리 고장의 맑은 공기를 보전하여 청정 함양의 이미지와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하단)
(참 조)
-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롯데슈퍼 함양점」입점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신판수 의원)
(10시25분)
먼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건을 발의한 신판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의원 등단)
○.「롯데슈퍼 함양점」입점관련 결의문 보고
최근 유통시장의 급격한 개방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증가로 지역의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롯데슈퍼의 함양점」입점은 지역 중소자영업자의 매출감소로 지역상권의 약화를 초래하는 반면 「롯데슈퍼의 함양점」의 매출수익은 자금의 역외유출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몰락을 가져올 것은 명약관화하다.
또한 상생과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에 막대한 자금력과 유통망을 갖춘 「롯데슈퍼의 함양점」입점은 인구 4만의 우리군 유통시장의 독점으로 이어져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 유통업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지역사회의 갈등을 촉발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
이에 민의를 대표하는 우리 함양군의회에서는 생존권 위협에 처해 있는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상생과 협력의 시대에 막대한 자금력과 유통망을 갖춘 기업형 슈퍼마켓인 롯데슈퍼 함양점이 들어서면서 함양의 재래시장과 기존의 영세한 동네슈퍼의 상권이 위축되고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형 윤리와 상도의에 맞도록 「롯데슈퍼 함양점」은 최단기간 내 자진철수 할 것을 촉구한다.
2. 함양군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추가입점을 엄격히 규제하고 「롯데슈퍼 함양점」이 골목상권인 재래시장 및 동네슈퍼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3. 국회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가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0년 5월 17일
함양군의회 의원 일동
(신판수 의원 하단)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롯데슈퍼 함양점」입점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8명)
의 장 박성서
의 원 배종원
의 원 권갑점
의 원 신판수
의 원 임춘택
의 원 이창구
의 원 강대수
의 원 노두식
○출석공무원
부군수 강중구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구영복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최용배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병호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롯데슈퍼 함양점」입점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신판수 의원)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