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0월 29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
7.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함양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13.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사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
19.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22.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함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4.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25.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6.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함양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30.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31. 2021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경규 의원)
1.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철(대표발의)․이경규․김윤택 의원 발의]
5.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군수 제출)
7.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함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재(대표발의)․홍정덕․강신택 의원 발의]
10. 함양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재(대표발의)․이용권․김윤택 의원 발의]
11.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13.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사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정덕(대표발의)․임채숙․정현철 의원 발의]
17.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9.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대표발의)․홍정덕․정현철 의원 발의]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20.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22.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함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영재(대표발의)․홍정덕․정현철 의원 발의]
24.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정현철(대표발의)․임채숙․서영재 의원 발의]
25.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철(대표발의)․이영재․홍정덕 의원 발의]
26.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함양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0.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강신택)
31. 2021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현장점검 결과보고(이경규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안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규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의원 발언대에 오름)
○. 5분 자유발언(이경규 의원)
(10시01분)
이영규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첫째, 엄천강(용유담) 주변 관광벨트 조성 추진과, 둘째, 기업체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엄천강(용유담) 주변 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을 촉구합니다.
함양읍에서 마천면을 이어주는 지방도 1023호선이 지안재 및 오도재를 지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리산 계곡 아래 유림면 장항, 서주 하천변에서 휴천면 용유담, 엄천강변을 지나 마천면 지리산 입구까지는 천혜의 아름다운 계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 지역 인근 뱀사골 계곡 등은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리산에 근접한 엄천강 주변에 대한 투자는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최근 엄천강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이 2회에 걸쳐 진행하면서 30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각종 휴양․힐링․레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리산둘레길, 자락길, 산악스포츠와 하천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현재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pandemic: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상황 속에 비대면이 활성화되는 관광환경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고 느끼며,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단체관광이 아니라 소규모의 가족단위 여행, 싱글족, 차박족 (등) 자기 계발을 위한 힐링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천혜의 자연환경인 지리산에서 시작된 엄천강 지류의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관광 콘텐츠 및 스토리텔링 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관광분야에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보배, 국립공원 제1호이며 남부지방 최고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지리산권 개발과 칠선계곡 개방을 추진하며, 2018년부터 추진된 마천면 덕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용유담 출렁다리 복원은 물론, 옛 조상님들이 소달구지 끌고 지나다니셨던 옛 신작로 길 복원과 그 수변에 오토캠핑장 조성 등 엄천강 주변 관광산업이 활발히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기업체 유치 및 정상가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건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세계적인 질병의 유행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활문제와 직결되며, 지역경제는 끝도 없이 침체되고 있으며, 중소상공인, 서민경제 그리고 관내기업의 경제시스템까지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도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재정지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업을 줄이고 산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경제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시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소재한 산업단지 등의 기업환경은 매우 취약하며, 종사자들의 인건비 지급조차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산업단지 2개소에서 함양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에디슨모터스 외 2개 업체에서 285명 고용, 분양률은 57%이며, 휴천일반산업단지는 장기간 가동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현재 매각계획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민간영역이라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업체를 유치하여 정상화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공단지의 경우 9개소, 546명이 종사하고 있고, 가동률을 보면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중 중방전문농공단지의 경우 입주율과 가동률이 극히 저조한 상태로 미착공 및 휴업을 하고 있는데, 미착공이 왜 계속되고 있는지는 행정이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그저 바라만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특히 수동농공단지는 1993년도에 조성되고, 현재 공장 자동률은 좋으나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폐수처리장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군도 발 빠른 노력으로 기업이 정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은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를 적극적이며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 유치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나 규제가 발견되는 이를 즉시 수정 보완하여 최적의 투자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 우리 군 예산에서 40% 정도는 사회복지와 농업․농촌 예산이며, 관광 및 산업분야의 예산은 5%에 불과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인구감소지역으로 89개의 지자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11개 시군이 지정되고 그중에 우리 군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매년 1조 원 정도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국고보조사업의 패키지 형태로 10년간 지원하고, 2조 5,600억 규모의 52개 국고보조사업을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귀농․귀촌 등의 개별적인 전입자에 한하여 소액의 정착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의 소극적인 인구유입시책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정주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의 사전 준비를 통해 관광지 개발을 통한 유동인구 증가는 물론이고, 특히 기업체 유치를 통한 정주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남부내륙 교통의 중심지이며 3개의 고속도로가 접하는 우리 함양군이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좋은 일류기업의 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시대가 요구하고 군민이 바라는 희망이 가득찬 미래 함양을 위해서라도 믿고 찾아오는 관광도시, 기업체하기 좋은 도시(로의) 변모를 통해 실질적인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잘 사는 함양을 만들고, 그동안 일류기업인 쿠팡과 주식회사 세하에프에스의 유치에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한 두 건의 사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규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본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철(대표발의)․이경규․김윤택 의원 발의]
5.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군수 제출)
7.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함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재(대표발의)․홍정덕․강신택 의원 발의]
10. 함양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재(대표발의)․이용권․김윤택 의원 발의]
11.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13.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사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정덕(대표발의)․임채숙․정현철 의원 발의]
17.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9.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대표발의)․홍정덕․정현철 의원 발의]
(10시10분)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제26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60호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인용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61호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억제와 인구유입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62호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63호 정현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신속한 행정정보 전달로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제도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64호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65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2년도 함양군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함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66호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사항을 법령체계와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67호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사항을 법령체계와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68호 이영재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함양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69호 이영재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함양군과 경상남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70호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의 감면범위 및 반환기준 신설과 신축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요금과 사용시간을 규정하고자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71호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2022년도 함양군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함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72호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73호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법령체계와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74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및 유가족 예우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등 보훈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75호 홍정덕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무장애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76호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합리적인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77호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은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88호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함양군 관내 만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 도모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사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22.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함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영재(대표발의)․홍정덕․정현철 의원 발의]
24.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정현철(대표발의)․임채숙․서영재 의원 발의]
25.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철(대표발의)․이영재․홍정덕 의원 발의]
26.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함양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0.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8분)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신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신택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강신택)
(10시29분)
제265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78호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절차나 방법 등을 명백하게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79호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은 군의 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한 기반 마련과 단계별 전략수립, 도시 주요지표 설정 등 군관리계획 재수립을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하는 것으로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80호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과 심의대상 처리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81호 함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통학로 지정과 교통안전 지도 등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82호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83호 함양군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운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84호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허가수수료 징수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85호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86호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환경 개선과 한경생태환경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차요금 체계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인근 자치단체와 한들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산정, 기 노상주차장 간의 요금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87호 함양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고동의 상수도 관망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가 있는 공공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89호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은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신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함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함양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1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8분)
먼저 이경규 의원으로부터 현장점검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의원 발언대에 오름)
○. 현장점검 결과보고(이경규 의원)
먼저 현장점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 기간 중 6일간 의장이 총괄하고 전 의원이 관내 주요 민간보조사업 및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전 의원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시정요구 17건,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3건, 총 31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각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규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2021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들이 현장점검 후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점검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기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김윤택
의 원 강신택
의 원 서영재
의 원 이경규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승제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서점용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박미혜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의사담당 김대현
주무관 김종협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성봉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의결과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 19건: 원안가결 19건]
1.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 10. 1.(금) 군수 제출]
2.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 10. 1.(금) 군수 제출]
3.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 10. 1.(금) 군수 제출]
4. 함양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1. 10. 1.(금) 정현철(대표발의)․이경규․김윤택 의원 발의]
5.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 10. 1.(금) 군수 제출]
6.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2021. 10. 1.(금) 군수 제출]
7.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 10. 1.(금) 군수 제출]
8.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1. 10. 1.(금) 군수 제출]
9. 함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1. 10. 3.(일) 이영재(대표발의)․홍정덕․강신택 의원 발의]
10. 함양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1. 10. 3.(일) 이영재(대표발의)․이용권․김윤택 의원 발의]
11.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 10. 1.(금) 군수 제출]
12.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2021. 10. 1.(금) 군수 제출]
13.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사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 10. 1.(금) 군수 제출]
14.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 10. 1.(금) 군수 제출]
15.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 10. 1.(금) 군수 제출]
16.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정덕(대표발의)․임채숙․정현철 의원 발의]
17.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1. 10. 1.(금) 군수 제출]
18.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2021. 10. 1.(금) 군수 제출]
19.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1. 10. 1.(금) 임채숙(대표발의)․홍정덕․정현철 의원 발의]
[이상 19건은 2021. 10. 5.(화)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10. 25.(월)~10. 27.(수) 3일간 심사를 마치고 10. 29.(금)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장이 보고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계 11건: 원안가결 10건, 수정가결 1건]
20.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 10. 1.(금) 군수 제출]
21.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2021. 10. 1.(금) 군수 제출]
22.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 10. 1.(금) 군수 제출]
23. 함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2021. 10. 1.(금) 이영재(대표발의)․홍정덕․정현철 의원 발의]
24.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2021. 10. 4.(월) 정현철(대표발의)․임채숙․서영재 의원 발의]
25.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2021. 10. 4.(월) 정현철(대표발의)․이영재․홍정덕 의원 발의]
26.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 10. 1.(금) 군수 제출]
27.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 10. 1.(금) 군수 제출]
28.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 10. 1.(금) 군수 제출]: 수정가결
29. 함양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2021. 10. 1.(금) 군수 제출]
30.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2021. 10. 1.(금) 군수 제출]
[이상 11건은 2021. 10. 5.(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0. 25(월)~10. 26.(화) 2일간 심사를 마치고 10. 29.(금)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함.]
31. 2021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계 31건: 시정요구 17건,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3건]
- 기간: 10. 15.(금)~10. 22.(금)(8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