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4월10일(목)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4.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안
  5.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개의)

○전문위원 김종덕 전문위원 김종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1997년3월26일 제출된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과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안,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제정조례 2건과 개정조례 2건, 폐지조례 1건의 조례안은 '97년4월9일 제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재적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5건의 조례안이 당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오늘 심사를 마치고 ’97년4월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웅상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이 선출되신 위원장 주관으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조례안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그럼 회의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 사회를 보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10분)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에 누가 좋으실지 추천해 주십시오.
박순근위원 여규상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박순근위원으로 부터 여규상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여규상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규상위원 나오셔서 사회해 주십시오.
      (위원장 직무대행 정웅상, 여규상위원과사회교대)
○위원장 여규상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여규상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좋을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14분)

○위원장 여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위원 박우홍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여규상 홍덕용위원께서 박우홍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우홍위원을 간사로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우홍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여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의 정확한 분석과 장기간 소요 대형사업 투자재원의 점진적 확보, 즉 자체수입증대 및 지역발전의 기여도, 고용창출, 인구유입등의 간접효과가 큰 저공해 공장이나 연수원의 유치 및 관광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서 개발한 후 실수요자에 공급함으로써 유치를 촉진시켜 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직영기업등 세 종류의 기업형태중 특별회계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형태의 공영개발사업을 군에서 직접 설치.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페이지 제1조 목적으로서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조에는 사업의 범위로서 범위는 1호에는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호에는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3호에는 물류단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그리고 4호에는 기타 경영수익사업.
그리고 제3조에는 관리자의 지정-1항에는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 1인을 두도록 규정했으며 2항에는 관리자는 다른 직위 또는 직책을 겸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조직으로서 1항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제2항에는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건의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인사로서 1항에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했으며 2항에는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제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기업관리규정으로서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7조에는 특별회계설치로서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회계년도로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는 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는 출자로서 1항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하도록 규정을 했으며 3항에는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해서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는 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1 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1조는 재정지원으로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제12조에는 지방채로서 1항에는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을 하도록 규정했으며, 다만 필요에 따라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 및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는 수입금마련 지출인데 그 사항은 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해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1호에는 당해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호에는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호에는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 수탁사업 이익의 전출로서 다른 기관으로 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당해 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5조 잉여금의 처분은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 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 순에 의해서 이를 처분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1호에는 법37조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호에는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호에는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호에는 제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
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5호에는 잉여금에는 제1호 내지 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8을 취득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를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6조 회전기금의 설치로서 제1항에는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으며 2항에는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는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하는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18조 계리상황의 보고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호에는 가용자원명세서.
2호에는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호에는 예산집행보고서.
4호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호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에는 업무상 설명서의 제출로서 1항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내용은 1호에 사업현황. 2호에는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하도록 했으며, 3호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된 것 이외의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군수는 관리자로 부터 제1항에 의한 업무상황을 제출받아 제반 문제점과 대책등에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따로 관계서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0조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21조 변상책임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 관한법률에 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2조 자문기관 설치는 공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3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타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4조는 준용으로서 이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을 했으며, 제25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규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덕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내용은 담당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기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지방자치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공기업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 당위성이 인정되고 관계법규와 도 그리고 타시군 조례등을 확인 검토한 바 조례안이 적절하여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규상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실장님, 이 조례안은 혹시 준칙이 시달되어서 시행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준칙은 5년 전에 내려온 사항인데 그걸 좀 보완을 했습니다. 딴 시군 것 하고
김해석위원 그럼 5년 전에 되었으면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우리는 없었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럼 현재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이 예상되는 우리 자치단체의 사업은 어떤게 있습니까, 지금?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한 겁니까, 5년 있다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그렇습니다. 부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을 하는데 쓰레기매립장이라 해가지고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물류단지 또 지금 기업에서도 필요한 연수원 부지 같은 사항을 우리 군에서
김해석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우리 자치단체로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할 사업이 예상되는게 뭡니까, 현실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현실적으로는 지금 몇 가지, 기업체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김해석위원 그래도 물류단지 얘기도 우리 많이 있는데 그것 지금 우리 공영개발사업으로 할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물류단지는 지금 현재 아닙니다. 그것은 건교부에다가 올려가지고 건교부 지원 받아가지고 하기 위해서 건교부계획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김해석위원 계획은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로 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할 것이냐 민자유치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것은 민자유치로 하는 겁니다.
김해석위원 그럼 이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김해석위원 나는 5년전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이걸 안하다가 지금 당장 하려고 급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금년부터 해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구상을 했던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김해석위원 지금 눈앞에 바로 나와있는 것은 없죠, 그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그런데 쓰레기매립장 관계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우리가 건설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지금 함양읍의 쓰레기매립장은 금년 7월로서 계약기간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안의도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해약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갖다가
김해석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것은 바로 추진을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김해석위원 그리고 13조1항에 보면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에, 지금 “유용”이란 말이 “전용”이란 말로 써야 맞는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전용을 갖다가 유용이라 합니다.
김해석위원 유용으로 쓰다가 지금 전용으로 쓰더니만 또 유용으로 바꼈습니까, 전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이 법상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금 그 용어대로 써놓은 겁니다.
김해석위원 우리 지방자치회계규칙에 보면은 유용이란 말은 없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이 관계는 공기업법에 의한 그대로 용어를 써놨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돼 있는 용어대로, 지금 이 사항이 대부분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해석위원 아니 법에 있는 사항이라도 우리 예산을 타비목것 할 때 유용이란 말은 지금 안쓴다 아닙니까, 다 전용이라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우리 회계규칙상에 전용이 있는데 이체, 전용, 유용도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이용이지 이용.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이용도 있고 여러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 지금 유용으로 돼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근위원 제12조 지방채발행에 말입니다. 법 제19조가 있는데 지방채 발행하는 데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이 관계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내무부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절차상 복잡합니다.
박순근위원 법19조가 있기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법19조를 우리가 준용을 하면서 지방채를 군수 명의로 승인을 받도록 그리되어 있는데, 그래서 법19조가 안 할 말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될 것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지방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돈 빌리는게 아니고 지방채권을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순근위원 그러니까 채권을 돈으로 현금화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박순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조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법에 이 사항은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그게 들어 있으면 필요가 없고 그 법조문에 없다 하면은 3항 같은 것을 하나 신설해가지고 지방채를 군수가 발행할 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하는 그런 조항을 문구를 삽입을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지금 이야기 한 겁니다.
○위원장 여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우홍위원 제10조에 보면 출자가 있는데요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 하는데 이걸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특별회계의 재원이 사장될 수 있는 재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재원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해서 돈을 좀 쓰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우홍위원 우리 군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현재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없습니다.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승인이 되면은 다음 추경에 특별회계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박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곤위원 아까 전용하고 유용이 있는데 유용이라는 것은 약간 빌려 갖고 이익이 남았을 때는 그걸 갚는 거죠? 특별회계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 것이 아니고 비목이 편성할 돈이 부족해 가지고 딴 돈에서 돌려가지고 땅을 사겠다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김현곤위원 이 목적이, 공기업이라는 것은 사회복리 증진을 하고 이익을 남기자 하는 건데 즉 말하자면 군비나 특별회계 돈 있는 걸 갖다 쓰고 남으면 다시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딴 특별회계에서는 안됩니다. 이 특별회계 안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딴 특별회계에서 오는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예를 들면 땅을 살 돈만 있는데 일부 산 땅을 조성을 해가지고 팔아야 되겠다 그 조성비가 없었을 때 그걸 예산을 바꿔가지고 토지매입비를 갖다가 조성비로 만들어가지고 조성을 하는 걸 예산유용이라고 합니다.
김현곤위원 흑자가 났을 때 우리 특별회계에서 빌려줬으면 그걸 갚아야 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현곤위원 그럼 전체적인 수입으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특별회계 안에 수입에서 처리한다 하는 이야깁니다.
김현곤위원 그럼 적자를 봐도 하는 수 없는 거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럴 수도 있지요. 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현곤위원 그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박순근위원 군수가 책임지지 누가 져요.
      (장내웃음)
○전문위원 김종덕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고 김현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타회계에서 돈을 빌렸으면 이익이 안났다고 돈을 안갚는게 아니고 그 원금은 언제든지 뒤에 갚아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그것은 갚아야죠.
김현곤위원 그것도 군에서 넣은 것도 마찬가지고 타회계에서 이용이고 점용이고, 점용은 점유를 해서 써버리는 거고 유용은 빌리는 것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이 특별회계 안에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홍덕용위원 이 준칙이 5년 전에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5년동안에 이 조례에 합당한 공영개발이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비슷한 사항은 있었지만 그때는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홍덕용위원 그리고 16조에 회전기금이라고 나오는데 말입니다. 회전기금.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회전기금 운영하는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러니까 목적을 갖다가 부기를 안해놓고 해 놨다가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홍덕용위원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가, 공영개발사업 관리자를 둔다고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홍덕용위원 관리자를 둬가지고 그 관리자가 책임지고 회전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되면 이게 되겠어요? 군수님이 책임자가 된다면 몰라도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어찌되느냐 하면 하기 위한 사업계획 결재는 받지만 지출하고 세입 잡는 것은
홍덕용위원 그러니까 관리자가 마음대로 회전자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써서는 안된다 이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건데
홍덕용위원 목적을 위해서 써더라도 문제점이 나오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를 들면 의료보험특별회계 같은 것 안있습니까. 그 관계도 지금 군수님까지 결재를 안받습니다. 왜냐하면 계획 집행하는 품의만 받지 지출하는 건 전부 관리자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장이 돈 지출하고
홍덕용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큰 사업해가지고 관리자가 회전자금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 사업에 쓴다고 해도 가지고 다니면서 쓰면 이게 문제점이 나오지 안나올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순근위원 그 관리자라 하면 재무과장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아닙니다.
○전문위원 김종덕 회전자금의 근본적인 기금은 회계년도 내를 두고 하는 얘깁니다. 익년도로 넘어가는게 아니고 이것은 만약에 급하게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결정되어 가지고 할 때 급하게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자금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예산편성 해가지고 하려면 시기적으로 안맞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은 어떤 별도의 구좌처럼 별도 구좌를 설치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데만 우선에 그 돈을 빼서 쓰고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홍덕용위원 알겠어요. 그것까지 다 알겠는데 그러면 관리자가 군수님이 된다든가 과장님이 된다든가 이러면 어느정도 믿겠지만 관리자를 별도로 둔다 하면 큰 돈을 만질 때는 잠시 한 달을 만지더라도 문제점이 있을 소지가 있다 이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4조 여기에 준용을 안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회계도 어느 범위까지는 과장 전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하는데는 경리관하고 지출원은 여기 적용을,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딴 사항은 다 24조에 의해서 통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덕 보통 보면 저희들 공사,제조 같은 것 백만원 미만을 실과장들이 전결하고 그냥 넘어가면 군수.부군수님 전결사항에 올라가는데 땅을 사면서 백만원짜리 이상이지 그 아래는 없다고 봐지고
○부군수 장석기 홍위원님 회전자금은 관리자가 가지고 운영하면 사고나 문제가 날 소지가 안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특별회계로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모든 회의나 운영은 일반회계와 같이 지방재정법내 회계규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나의 자금의 운영을 탄력성 있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홍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해석위원 실장님 제가 얘기했던 유용관계 말씀입니다, 우리 재무회계규칙, 이 특별회계도 결국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건데 예산의 전용 여기에 보면 유용이란 문자는 없고 전용, 이체, 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리되면 이게 통털어서 전용이란 문자를 쓰는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부군수 장석기 김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적용이 되는데 원래 전에는 목간 예산을 달리하고 쓸 때는 유용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재정법이 바뀌고 나서 목간 예산으로 사용할 때는 전용으로 바꼈는데 현재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여기에는 지금 공기업법에는 그게 지금 안바꼈어요. 그래서 공기업법에 준하다 보니까 유용이라 하는게 성립이 되는데
김해석위원 그래도 이건 우리 특별회계에 유용이라 그러면 안맞는 거죠.
○부군수 장석기 공기업법에 보면 유용이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업법에 준해가지고 이걸 제정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김해석위원 그래도 거기에 준한다면 우리 특별회계니까 이건 전용이 되어야 돼죠.
○부군수 장석기 취지는 전용입니다. 원래 일반회계에서도 유용으로 명칭이 되어 있다가 한 4,5년 전에 바꼈습니다.
김해석위원 오래됐죠. 그건 오래됐는데 우리 재무회계규칙에는 옛날에 유용인데 지금 전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용으로 고치는게
○부군수 장석기 유용이란 말은 빼고 전용으로 바꾸겠습니다.
김해석위원 회계용어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해줘야
○부군수 장석기 좀전에 법이 용어가 바뀔 때는, 전에 유용하면 공무원들 돈 유용한다 이런 하나의 관념이 안좋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산회계법상에 전용이란 말로 바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용은 전용이 맞습니다.
○위원장 여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이게 지금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을 갖다가 우리 충분히 간담회에 여러번 거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질의시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했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규상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7분)

○위원장 여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군공영개발사업 및 물류단지, 종합휴양지 개발등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과 군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군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전담기구를 통한 가시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관련 기획단 설치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인근 시군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기획단 설치 운영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인이 직접 공무를 담당할 수 없는 법적 제약때문에 부득이 기획단 기능을 가지면서 외형상 자문기구의 형태를 취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페이지 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시책을 조사.연구하고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자문하여 민간자본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제2조는 구성으로서 1항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제2항은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3항은 위원은 지방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및 사업목적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그 구성 비율을 각 2분의1이 넘지 않도록 한다.
4항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항은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전담기구로서 제1항은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기존 기구를 지정하여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2항은 전담기구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분석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기능으로서 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은 다음 각호로 한다.
1호는 민자유치와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호는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호는 공영개발사업계획의 조사연구 및 경영평가.
4호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항은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1항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로서 제1항에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2항 간사는 전담기구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제3항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의견청취등, 제1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외에 연구조사활동을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타기관단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분야의 연구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보상등으로서 제1항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 위원에게는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대외교섭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제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은 다른 조례의 폐지로서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함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규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덕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조사연구하고 공영개발사업 추진 자문 및 민간자본의 유치 촉진을 위한 자치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함양군 민자유치사업, 기획위원회운영조례는 본 조례안과 중복되므로 본 조례시행과 동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제정조례는 합법적이고 적절하며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규상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실장님, 제7조에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게 상근직입니까, 복수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겸직은 하지만 전담직원입니다.
박순근위원 겸직을 한다구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이 업무외에도 조금 딴 업무가 있겠습니다.
박순근위원 이게 우리가 충분히 여러번 이야기 했을 때 중복된, 겸직업무를 피해야 된다. 그리해야 전담기구에 신경을 쓰고 하지 겸직을 시킨다면 원활하게 안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겸직은 여기에 관련되는 업무하고 위원회에 대한 겸직입니다.
박순근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외에 것은 안합니다.
박순근위원 그 외에 것은 안하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박순근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여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이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자문기구인 위원회의 설치조례이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통과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규상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현곤위원 지금 우리 군의원이나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함양지역 자치발전을 아니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위원 15명인데 고문을 각처에 향토를 위해서 생각하는 출향인들이 많습니다. 학자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위한 사람들을 위촉해가지고 숫자를 늘려서 자문도 받고 번영회 비슷하게 이게 늦은 감이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함양군이 남원이나 이런데 비하면 낙후가 되어 있는데 애향심도 불러일으켜 주고 그리고 경영학 교수나 자연환경평가 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에 국립공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우리군에 군의원님들도 똑똑하고 현명하시겠지만 지금 함양군이 그 전만 해도 10만 인구가, 지금 타처에 나가 있는 인구가 3,40만 됩니다. 그 분들도 함양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확대해가지고 고문을 좀 둬서 각처에 향토의, 이왕 이런게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함양에 사는 사람들만 할 게 아니고 함양을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재경향우회 회장이라든지 또 대학교수들도 있고 그런 자원을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졸속하게 15명이나 이리 하지 말고 거대하게 만들어 가지고 인원을 위원이 안되더라도 고문으로 위촉을 하든지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근위원 김현곤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계셨는데 이걸 어제 오늘 이리 입안을 해가지고 오늘 조례에 상정한 건 아닌데 충분히 시간을 두고 우리가 여러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의견 청취는 여러군데서 한번 해 보고 우리 김위원님과 같이 학계에서나 또 전공분야를 살려서 또 애향심이 강한 우리 출향인 이런 분들도 영입을 하고 고문도 영입을 하고 하려고 했지만 안할말로 민자유치사업 가면은 때로는 일부 어떤 사람의 이익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의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충분히 그 안을 검토하고 결정되기까지는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자문도 받아보고 하고 정예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15인 이것도 지금 항간에서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기보면 2분의1을 갖다가 민간인이나 어떤 사람들이 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이게 제정되기까지는 여러 전문분야에서 연구조사를 하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김위원님은 처음에 들어오셔 가지고 이 말씀을 처음 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아하셔서 그러는데 또 고문제로 둔다면
김현곤위원 의결기관이 아니고 우리가 참고하는 돈도 안들고 향토의식을 가진 사람한테 자문을 받는 거라서 의결기관은 아니고 자문을 받는 위촉을 하면 좀 사실상 틀릴거거든. 서한을 보내면 뭘 써서라도 줄거고 와서
박순근위원 참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 정족수가 있기 때문에
김현곤위원 아니 내말은 의결하는 위원이 아니고 고문을 두자 이거거든. 위원회에서 자문기구를 하나 두자 이거예요.
박순근위원 8조에 의견청취가 있거든요?
김현곤위원 있기는 있어도 구체적으로 어느지역 어느지역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포괄적으로 해 놔서 고문이라고 위촉을 받은 사람하고 포괄적으로 “당신 이번에 뭐 좀 자문을 해 주시오” 이런 것 하고 틀리거든.
박순근위원 그러니까 8조에, 우리가 만약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외에 연구조사활동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출석케 해서 의견을 듣고 의결하는
김현곤위원 일시적으로 2년 고문으로 위촉하면 관심을 늘려가지고 하는 거고
박순근위원 그런데 숫자가 많으면 절대로
김현곤위원 아니, 의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은 정족수가 되는데 자문을 받는 고문기관을 하나 만들면
박순근위원 그러니까 8조에 분명히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현곤위원 뭔가 고향에 대한 재벌가들도 그렇고 뭐...
정웅상위원 광범위하게 청취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박순근위원 8조에 삽입이 되어 있으니까
정상진위원 여기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한테는 군수가 또 위촉도 할 수 있고 뭐든지 이렇게 테두리가 많으면 좋은게 아니더라구요. 전번에도 생수에서도 와서 이야기 하는 것 보면 아주 뭐 복잡하게 고문 뭐 이래가지고 해서 시간적으로나 여러가지 부담만 생기지 신속.정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꼭 어떻게 정해지진 않지만
김현곤위원 아무래도 그냥 “무슨 생각 있으면 좋은 의사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오” 하는 것 보다도 함양을 생각하고 “아, 함양인들이 이만큼 하는구나!”하는 향토의식도 심어주고 또 이 산천에 와서 고향을 다녀가더라도 고문이라면 그거 이리 이리 됐는데 말을 갖다가 둘러가서라도 군수영감한테라든지 또 우리 의원에게 자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말하는 것 하고 위촉장을 받아갖고 얘기하면 자기도 떳떳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향의 사람들이 우리 타관에 있는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만큼 타관 사람도 생각하는구나, 지역발전에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구나 그런 것은 안보이겠느냐 저는 생각이 그겁니다.
박순근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되면 위원장님이 우리 군수이기 때문에 군수가 어떤 사안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전문가를 초빙을 하고 또 교육도 한 번 받아보고 또 자문을 받아서 그것은 그 안을 의결할 때에는 충분히 위원장님이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전공분야나 학계나 사업가나 경영자나 이런 분한테 수렴을 해서 상정을 시킬 걸로 그리 압니다. 여기 8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문이나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이대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김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웅상위원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박위원 말씀과 같이 이게 수시로 사안이 달라진다 말이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람을 갖다가, 한 군데 전문적이지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알지는 못하거든. 그러니까 발전계획에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을 군수가 위촉해가지고 “좀 와 주시오”이런식으로 해야지 그냥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이 필요할런지 안할런지 모르는데 안그래요?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는게 좋겠습니다.
정상진위원 융통성 있게
○위원장 여규상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여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이창수입니다.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토지가격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많아 토지가격확인원의 발급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중위생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허가 수수료액을 개정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나 임야대장등본 발급시에 개별공시지가를 병기발급할 시에는 수수료 2백원을 가산하며, 또 공중위생법 관련 인허가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유기장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위생관련업법 등에 대해서 수수료를 공중위생법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함양군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함양군제증명징수조례안으로서 제3조중 별표1을 별표1, 1-1로 한다.
다음에 별표1은 구분 기준요액중 13-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즉 13의1은 토지, 임야대장등본, 지가병기발급 1통 2백원 가산. 또 별표1-1은 공중위생법 관련 인.허가 수수료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3페이지 공중위생법 관련 인.허가 수수료 기재내용을 참고하셔서 본 조례를 개정토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규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덕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가증명 발급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토지.임야대장등본에 공시지가 병기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와 공중위생법령이 인.허가 수수료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징수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주무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햐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법령 개정에 따른 제증명발급 수수료 징수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토지.임야대장등본 발급시 여백에 개별공시지가 기재요구에 대하여는 제증명 수수료 제13호에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시는 통당 500원의 수수료를 별도 지급받고 있음에도 토지.임야대장등본 병기발급시 무료는 형평성이 결여되어 추가 수수료를 징구함은 당연하고 공중위생관련 인.허가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보건복지부령 제32호 ‘96년8월2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서 개정해가지고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라서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법적이고 적절하여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규상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위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규상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여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위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3년4월28일 조례 제1,271호로 제정.공포 시행한 본 조례를 1995년12월29일 법률 제5,100호로 법제정시 법 제44조의 대통령령에 의해서 부과.징수토록 개정됨에 따라서 1996년6월29일 대통령령 제15.091호로 공중위생법 시행령에 위반사항 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규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덕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공중위생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위반사항별 세분화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6년6월29일자 대통령령 제15,091호로서 공중위생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과 조례가 중복됨으로 법령의 위계체계에 따른 상위법 우위의 원칙에 의하여 조례를 폐지함은 당연하고 아쉬운 점은 동법 개정 시행령 부칙에 ‘96년6월30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수개월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폐지함은 법령 시행상 문제점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는 즉시 합법적인 절치를 취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규상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상위원 이것은 상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상위법우선원칙에 의해서 그대로 하위법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공포된지가 대통령령이 공포된지가 오래 되었다는데 그게 그동안에 사문화되어 있었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부군수 장석기 예, 저희들이 법령이 개정됨과 동시에 저희 행정이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되는데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반성을 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여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위원 전번에도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시행은 먼저 되고 우리가 개정이 늦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이 있는가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서로 신뢰랄까 어떤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그런게 있으면 빨리 한 몫에 빠른 시일에 처리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부군수 장석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규상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여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24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시 때 보고 드렸던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행정업무 수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기획감사실의 자치경영계를 지역경제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의 자치경영계를 지역경제과로 이관하고 이에 따라 분장사무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의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에 대해서 현행은 1호에서 14호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10호인 경영수익사업 총괄과 11호인 지방공기업 및 민.관공동출자 사업비, 종합기획등을 기획감사실 업무에서 삭제를 하도록 하였고 제11조의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가 1호에서 14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호에서 16호로 개정을 해서 14호와 15호에 경영수익사업 총괄과 지방공기업 및 민.관공동출자사업비, 종합기획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규상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덕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의 자치경영계와 관장업무를 지역경제과로 이관코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은 내무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의 성질상 동질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지역경제과로 이관, 추진케 함이 타당하나 동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앞으로 행.재정상 특별한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규상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되면은 원래 기획실에 서 있는 예산은 다 지역경제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예, 추경때 조정합니다.
박순근위원 그럼 별다른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계가 하나 저쪽 가면은 기획실에 있던 예산이 저쪽으로 빠져 나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
○위원장 여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상진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행.재정상 특별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하는건 구체적으로 어떤 면인지 아시겠습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경영수익사업과 지방공기업과 아울러 가능하면은 증폭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인 걸로 알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게서도 그런데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하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정상진위원 부군수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실제 좀 행.재정상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고 원활히 해 주십시오.
김현곤위원 계가 하나 생기는 겁니까, 담당 서기만 하나 생기는 겁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던 자치경영계를 업무를 고려해서 지역경제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김현곤위원 경제팀으로 보낸다는 이 말이네.
박순근위원 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하는 소리지만 자치경영계, 이게 앞으로 대단히 출장이라든지 연구라든지 비교행정을 하는데 많이 다녀야 되거든요. 기존 우리 관내여비나 국내여비 이 부분 갖고는 모자란다는 뜻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행.재정상 배려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거기에 예산 많이 주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리하겠습니다.
○부군수 장석기 사실상 민선시대에 따라 가지고 자치경영계라는 업무가 상당히 막중합니다. 여기서 얼마만큼 역량을 발휘해야 지역의 발전이 되느냐 하는 그런 위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증원문제나 예산 이런 문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순근위원 업무추진비를 늘려야 돼요.
○위원장 여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규상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조례안심사 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보고사항】
○위원장및간사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규상
  간사  박우홍
  (4월10일)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봉균

정봉균

  • 이 름 정봉균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덕용

홍덕용

  • 이 름 홍덕용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우홍

박우홍

  • 이 름 박우홍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상진

정상진

  • 이 름 정상진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희

이용희

  • 이 름 이용희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웅상

정웅상

  • 이 름 정웅상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해석

김해석

  • 이 름 김해석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여규상

여규상

  • 이 름 여규상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태석

김태석

  • 이 름 김태석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현곤

김현곤

  • 이 름 김현곤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