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4월10일(목)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4.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안
5.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개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1997년3월26일 제출된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과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안,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제정조례 2건과 개정조례 2건, 폐지조례 1건의 조례안은 '97년4월9일 제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재적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5건의 조례안이 당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오늘 심사를 마치고 ’97년4월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웅상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이 선출되신 위원장 주관으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조례안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10분)
위원장에 누가 좋으실지 추천해 주십시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여규상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규상위원 나오셔서 사회해 주십시오.
(위원장 직무대행 정웅상, 여규상위원과사회교대)
본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좋을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14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우홍위원을 간사로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우홍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4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의 정확한 분석과 장기간 소요 대형사업 투자재원의 점진적 확보, 즉 자체수입증대 및 지역발전의 기여도, 고용창출, 인구유입등의 간접효과가 큰 저공해 공장이나 연수원의 유치 및 관광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서 개발한 후 실수요자에 공급함으로써 유치를 촉진시켜 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직영기업등 세 종류의 기업형태중 특별회계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형태의 공영개발사업을 군에서 직접 설치.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페이지 제1조 목적으로서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조에는 사업의 범위로서 범위는 1호에는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호에는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3호에는 물류단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그리고 4호에는 기타 경영수익사업.
그리고 제3조에는 관리자의 지정-1항에는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 1인을 두도록 규정했으며 2항에는 관리자는 다른 직위 또는 직책을 겸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조직으로서 1항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제2항에는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건의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인사로서 1항에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했으며 2항에는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제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기업관리규정으로서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7조에는 특별회계설치로서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회계년도로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는 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는 출자로서 1항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하도록 규정을 했으며 3항에는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해서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는 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1 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1조는 재정지원으로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제12조에는 지방채로서 1항에는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을 하도록 규정했으며, 다만 필요에 따라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 및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는 수입금마련 지출인데 그 사항은 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해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1호에는 당해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호에는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호에는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 수탁사업 이익의 전출로서 다른 기관으로 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당해 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5조 잉여금의 처분은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 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 순에 의해서 이를 처분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1호에는 법37조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호에는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호에는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호에는 제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
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5호에는 잉여금에는 제1호 내지 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8을 취득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를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6조 회전기금의 설치로서 제1항에는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으며 2항에는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는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하는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18조 계리상황의 보고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호에는 가용자원명세서.
2호에는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호에는 예산집행보고서.
4호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호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에는 업무상 설명서의 제출로서 1항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내용은 1호에 사업현황. 2호에는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하도록 했으며, 3호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된 것 이외의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군수는 관리자로 부터 제1항에 의한 업무상황을 제출받아 제반 문제점과 대책등에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따로 관계서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0조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21조 변상책임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 관한법률에 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2조 자문기관 설치는 공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3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타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4조는 준용으로서 이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을 했으며, 제25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내용은 담당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기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지방자치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공기업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 당위성이 인정되고 관계법규와 도 그리고 타시군 조례등을 확인 검토한 바 조례안이 적절하여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7분)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군공영개발사업 및 물류단지, 종합휴양지 개발등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과 군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군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전담기구를 통한 가시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관련 기획단 설치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인근 시군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기획단 설치 운영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인이 직접 공무를 담당할 수 없는 법적 제약때문에 부득이 기획단 기능을 가지면서 외형상 자문기구의 형태를 취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페이지 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시책을 조사.연구하고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자문하여 민간자본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제2조는 구성으로서 1항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제2항은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3항은 위원은 지방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및 사업목적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그 구성 비율을 각 2분의1이 넘지 않도록 한다.
4항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항은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전담기구로서 제1항은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기존 기구를 지정하여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2항은 전담기구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분석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기능으로서 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은 다음 각호로 한다.
1호는 민자유치와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호는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호는 공영개발사업계획의 조사연구 및 경영평가.
4호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항은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1항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로서 제1항에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2항 간사는 전담기구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제3항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의견청취등, 제1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외에 연구조사활동을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타기관단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분야의 연구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보상등으로서 제1항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 위원에게는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대외교섭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제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은 다른 조례의 폐지로서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함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조사연구하고 공영개발사업 추진 자문 및 민간자본의 유치 촉진을 위한 자치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함양군 민자유치사업, 기획위원회운영조례는 본 조례안과 중복되므로 본 조례시행과 동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제정조례는 합법적이고 적절하며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충분히 그 안을 검토하고 결정되기까지는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자문도 받아보고 하고 정예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15인 이것도 지금 항간에서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기보면 2분의1을 갖다가 민간인이나 어떤 사람들이 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이게 제정되기까지는 여러 전문분야에서 연구조사를 하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김위원님은 처음에 들어오셔 가지고 이 말씀을 처음 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아하셔서 그러는데 또 고문제로 둔다면
김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7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토지가격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많아 토지가격확인원의 발급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중위생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허가 수수료액을 개정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나 임야대장등본 발급시에 개별공시지가를 병기발급할 시에는 수수료 2백원을 가산하며, 또 공중위생법 관련 인허가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유기장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위생관련업법 등에 대해서 수수료를 공중위생법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함양군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함양군제증명징수조례안으로서 제3조중 별표1을 별표1, 1-1로 한다.
다음에 별표1은 구분 기준요액중 13-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즉 13의1은 토지, 임야대장등본, 지가병기발급 1통 2백원 가산. 또 별표1-1은 공중위생법 관련 인.허가 수수료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3페이지 공중위생법 관련 인.허가 수수료 기재내용을 참고하셔서 본 조례를 개정토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가증명 발급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토지.임야대장등본에 공시지가 병기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와 공중위생법령이 인.허가 수수료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징수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주무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햐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법령 개정에 따른 제증명발급 수수료 징수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토지.임야대장등본 발급시 여백에 개별공시지가 기재요구에 대하여는 제증명 수수료 제13호에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시는 통당 500원의 수수료를 별도 지급받고 있음에도 토지.임야대장등본 병기발급시 무료는 형평성이 결여되어 추가 수수료를 징구함은 당연하고 공중위생관련 인.허가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보건복지부령 제32호 ‘96년8월2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서 개정해가지고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라서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법적이고 적절하여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13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위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3년4월28일 조례 제1,271호로 제정.공포 시행한 본 조례를 1995년12월29일 법률 제5,100호로 법제정시 법 제44조의 대통령령에 의해서 부과.징수토록 개정됨에 따라서 1996년6월29일 대통령령 제15.091호로 공중위생법 시행령에 위반사항 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공중위생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위반사항별 세분화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6년6월29일자 대통령령 제15,091호로서 공중위생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과 조례가 중복됨으로 법령의 위계체계에 따른 상위법 우위의 원칙에 의하여 조례를 폐지함은 당연하고 아쉬운 점은 동법 개정 시행령 부칙에 ‘96년6월30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수개월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폐지함은 법령 시행상 문제점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는 즉시 합법적인 절치를 취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19분)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24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시 때 보고 드렸던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행정업무 수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기획감사실의 자치경영계를 지역경제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의 자치경영계를 지역경제과로 이관하고 이에 따라 분장사무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의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에 대해서 현행은 1호에서 14호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10호인 경영수익사업 총괄과 11호인 지방공기업 및 민.관공동출자 사업비, 종합기획등을 기획감사실 업무에서 삭제를 하도록 하였고 제11조의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가 1호에서 14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호에서 16호로 개정을 해서 14호와 15호에 경영수익사업 총괄과 지방공기업 및 민.관공동출자사업비, 종합기획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의 자치경영계와 관장업무를 지역경제과로 이관코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은 내무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의 성질상 동질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지역경제과로 이관, 추진케 함이 타당하나 동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앞으로 행.재정상 특별한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조례안심사 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보고사항】
○위원장및간사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규상
간사 박우홍
(4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