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종덕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8월25일 함양군수로 부터 제출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7년9월1일 제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오늘 심사를 마치고 9월1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웅상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 선출된 위원장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웅상 조금전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같이 회의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06분)
○위원장 직무대행 정웅상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누가 좋으신지 추천하여 주시죠. ○홍덕용위원 박우홍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홍덕용위원으로 부터 박우홍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박우홍위원을 위원장으로 모시는데 아무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우홍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우홍위원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박우홍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우홍 본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07분)
○위원장 박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정상진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우홍 박순근위원으로 부터 정상진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상진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상진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8분)
○위원장 박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20일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기히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장민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내무과 120민원기동대 설치 및 인력의 증원과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적과의 토지관리계를 부동산관리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읍면 공시지가 업무의 군 환원으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배치를 위하여 군 본청과 읍면간의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내무과 120민원기동대, 지적과 토지관리계를 부동산관리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증가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군 본청의 인원 203명을 208명으로 5명을 증원시키고 읍면 257명을 5명을 감을 시켜서 252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인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정원의 총수-함양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현행 군본청의 203명을 208명으로 하고 읍면 257명을 252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덕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확보와 읍면에서 추진해 왔던 개별공시지가 결정 업무가 군으로 환원됨에 따른 군.읍면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토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20민원기동대에서 처리햐여야 할 가로등, 상하수도, 쓰레기등 생활민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2명으로 현장민원 처리를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최소한의 증원이 불가피하며 또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업무를 읍면에서 추진하여 왔으나 가격결정상 문제점과 ‘96년도 부터 개별공시지가가 지방세 과표로 사용되고 있어 군민의 관심이 증대되어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97년도 부터 본 업무를 환원하여 군에서 직접 처리토록 변경됨에 따라 본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리요원 확보를 위해 군 전체의 정원을 증원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읍면 정원 5명을 삭감하여 군본청에 증원조치 함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읍면에서 5명을 어느부서 어느부서 차출해도 문제점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예,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어디 어디에 5명을? ○내무과장 배종원 읍면중에 큰 읍면 그리고 정원이 많은 읍면에서 5명을 본청으로 전입을 시킵니다. ○김현곤위원 기능직을 감축합니까, 행정직을 감축합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일반직입니다. ○김현곤위원 행정직 5명을, 기사니 뭐 그런게 아니고 ○내무과장 배종원 예. ○김해석위원 토지관리계를 부동산관리계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그리되어 있는데 먼저 그때 신설이 아니었습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신설한 겁니다. 명칭변경만 하고. ○김해석위원 그러면 3명이 부동산관리계에 증원이 되는데 현재 인원은 몇명입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현재 지적과의 전체 인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토지관리계에 근무하는 인원이? ○내무과장 배종원 지금 현재는 4명입니다. ○김해석위원 4명에 3명 증원하면 7명이네요? ○내무과장 배종원 예. ○김해석위원 정규직이 7명중에 몇명입니까, 전부다 정규직이죠? ○내무과장 배종원 예, 정규직입니다. ○행정계장 구영복 기능직 1명과 행정.지적 복수직 7급 1명하고 행정9급 1명 그래가지고 3명입니다. ○김해석위원 또 일용이 토지관리계에 있죠? ○내무과장 배종원 거기에는 상용일용은 없습니다. 부동산관리계는 없고 지적계하고 지적정보계에 있고 ○김해석위원 내가 거기 업무량은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3명이나 필요한 업무량이 됩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지금 전읍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시지가 업무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군으로 업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의 업무 자체도 읍면에서 해 오던 걸 ○김해석위원 그건 작년부터 ○내무과장 배종원 군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권고하는 것은 사실은 이 인원보다 더 많이 군으로 ○사무과장 박희복 5명씩 하라는데 ○내무과장 배종원 저희들은 3명으로 지금 증원을 합니다. ○김해석위원 의회 지금 정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1명 많죠? ○내무과장 배종원 현재는 맞습니다. ○김해석위원 전문위원 그때 오실때 1명, 그 정원은... ○부군수 장석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사무과에 인력은 정원보다 한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업무폭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군에서 의회쪽으로 사람을 배치를 했는데 ○김해석위원 전문위원실에 와 있는 1명 늘었죠? ○부군수 장석기 예, 지금 정원보다는 현원이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난번에 이걸 의회에다 제출하고 나니까 의장님께서 “왜 사람은 더 와있는데 정원조정을 안해 주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시데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제출됐기 때문에, 그리고 읍면에 직원을 본청으로 빼올리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고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정원조정할 때 해가지고 현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원을 조정을 해 주겠다” 그리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해석위원 서로 의견교환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면, 의회같은 데는 또 자치법을 다루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넘는다는 것 자체가 안되니까, 내부적으로 협의된 사항이니까... ○부군수 장석기 우리가 미쳐 그때 감지를 못해가지고 이걸 제출하고 나서 그 사안이 있어서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해석위원 바로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장석기 예. ○김해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건 조금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 읍면장이 될 수 있는 직종말이지 예를들면 지도소 같은 데도 앞으로 읍면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직이 요건이 될 수 있도록 직렬조정 조례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을 안가지고 있고 또 저거는 사무관급 이상, 실과장이나 읍면장은 도의 승인, 내무과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해석위원 그게 결국 같은 사무관이면 될 수 있는 자격 그것도 앞으로는 부여해 줘야 되지 않나... ○박순근위원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지도직이 됐거나 기술직이 됐거나 전부다 면장할 수 있어요 이런데는. 특수 기술직 말고는... ○김해석위원 아니, 지금은 지도직이 안들어 있어요. ○박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직렬을 늘려줘야 돼요. ○김해석위원 금년 1월부터 됐으니까 지방화시대에 우리 지방직으로 됐으면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는 먼저번에도 물어 본 것 같은데 계입니까, 어느 계에 속한 겁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지금까지는 민원계에 속해있다가 이것은 별도 계단위 기구로 지금 만드는 겁니다. ○김해석위원 계단위 기구? ○내무과장 배종원 정원은 당초부터 120민원기동대장에 6급으로 보해 있었는데 민원계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별도로 계단위 기구로 지금 ○김해석위원 그러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예? ○김해석위원 계를 신설하자면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계는 아닙니다. 지금 분뇨처리장처럼 되었는데 ○내무과장 배종원 120민원기동대가 별도로 ○김해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계냐고 물은 건데 그러면 계는 아니죠, 분명히? ○내무과장 배종원 예. ○김해석위원 그럼 무슨, 서무계? ○내무과장 배종원 민원계의 기동대장입니다. ○김해석위원 민원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분명히 계는 아니죠? ○내무과장 배종원 예. ○위원장 박우홍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기쉽게 충분한 설명을 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지난번 간담회때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순근위원 이게 전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에게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걸로서 갈음을 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여러번 간담회 석상이나 오늘도 충분한 설명도 있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