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4월 7일(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김윤택․이영재 의원 발의)
2.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채숙․정현철․강신택 의원 발의)
○. 제안설명(임채숙 의원)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 제안설명(의회 사무과장 이재욱)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4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김윤택․이영재 의원 발의)
2.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채숙․정현철․강신택 의원 발의)
(10시49분)
두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채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임채숙 의원)
의안번호 제2020-25호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20-26호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안 1페이지입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국에서 3국 체제로 개편이 되어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사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경제복지국 5개 부서 중 3개 부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2개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 및 제1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안 9페이지입니다.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연구단체의 구성과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7조는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연구활동계획서의 변경과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와 해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54분)
먼저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회의실 나감)
○. 토 론
(10시55분)
먼저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10시57분)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재욱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의회 사무과장 이재욱)
존경하는 이용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군정과 군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의회 사무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의회 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의회 사무과 세출예산은 9억 5,043만 8,000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 7억 6,88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8,162만 4,000원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시군의회 초청행사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8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경규
위 원 이영재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 원 임채숙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재욱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주무관 김성환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김윤택․이영재 의원 발의):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20. 3. 30.(월) 발의]
[이상 1건은 2020. 3. 31.(화)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 4. 7.(월) 1일간 심사함]
-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채숙․정현철․강신택 의원 발의):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20. 3. 30.(월) 발의]
[이상 1건은 2020. 3. 31.(화)]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 4. 7.(월) 1일간 심사함]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20. 3. 26.(목)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20. 3. 31.(화)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 4. 7.(월) 1일간 심사함.]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는 2020. 4. 17.(금)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