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9월 18일(금)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서 의원 외 9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5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6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된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서 의원 외 9인 발의)
(10시06분)
본건은 의원 발의된 의안으로 찬성의원인 이창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등에 따른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안 제6조에 의원의 겸직신고사항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여 소정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영리행위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해당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과 또 신설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내용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서 의원 외 9인 발의)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0시07분)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이 직무수행상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 등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제명을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상위법의 조문에 맞게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제35조 및 제38조”로 하고 “윤리실천규범”을 “윤리실천규범 등”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 “영리행위의 제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원 겸직금지의 범위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새마을금고·신협의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정당가입이 가능한 교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중 휴직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외한 직을 겸직하고 있을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위임 근거 내용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서 의원 외 9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10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 마을금고 이사장님들에 대한 겸직금지조항에 따른 시행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이번 5대 임기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년 지방선거이후부터는 이 조항에 따라서 겸직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실 거 없어요?
(이창구 의원 하단)
○. 토 론
(10시14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도 좀 전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 시행해야 될 사항이므로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 없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09년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임춘택
간 사 이창구
위 원 노두식
위 원 신판수
위 원 배종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지방사무원 이영환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자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9년 9월 14일 박성서 의원 외 9인 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