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9월 18일(금)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서 의원 외 9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춘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6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된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임춘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서 의원 외 9인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임춘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 발의된 의안으로 찬성의원인 이창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이창구 의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등에 따른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안 제6조에 의원의 겸직신고사항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여 소정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영리행위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해당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과 또 신설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내용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서 의원 외 9인 발의)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춘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0시07분)

○전문위원 이태식 전문위원 이태식입니다.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이 직무수행상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 등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제명을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상위법의 조문에 맞게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제35조 및 제38조”로 하고 “윤리실천규범”을 “윤리실천규범 등”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 “영리행위의 제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원 겸직금지의 범위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새마을금고·신협의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정당가입이 가능한 교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중 휴직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외한 직을 겸직하고 있을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위임 근거 내용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서 의원 외 9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춘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10분)

○위원장 임춘택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택 노두식 위원.
노두식 위원 우리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된 법이 언제까지 시행돼야 됩니까?
이창구 의원 시행지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에는 10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럼 10월 1일부터?
이창구 의원 10월 2일부터…
○위원장 임춘택 마지막 부칙란에 나와 있네요.
노두식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해당되는 우리 의원이 없습니까?
이창구 의원 해당되는 의원이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있어요?
이창구 의원 예,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겸직신고도 해야 되고 또 상임위는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상임위를 현재 굳이 바꿔야 되거나 그런 부분은 크게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택 신판수 위원님.
신판수 위원 제가 해당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위법에서 겸직을 금지하도록, 지방의원은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이게 전문위원님 언제부터 시행하면 된다고요?
이창구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발의 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마을금고 이사장님들에 대한 겸직금지조항에 따른 시행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이번 5대 임기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년 지방선거이후부터는 이 조항에 따라서 겸직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판수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좀 전에 10월 2일부터는 겸직신고 하는 것은 10월 2일부터 발효가 되는지…
이창구 의원 겸직신고 사항이라든지 상위법에 맞도록 현재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하고 겸직신고를 10월부터는 당장 해야 되고 상임위를 바꿔야 될 부분들은 바로 바꿔야 되는 그 조항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판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택 신판수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7월 1일부터 해당이 되고요. 우리 신고사항은 아까 이야기 했던 10월 2일부터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실 거 없어요?
노두식 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한 개정조례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창구 의원 하단)

○. 토 론
(10시14분)

○위원장 임춘택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위원 위원장님!
  토론도 좀 전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 시행해야 될 사항이므로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 없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춘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09년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임춘택
  간  사 이창구
  위  원 노두식
  위  원 신판수
  위  원 배종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지방사무원 이영환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자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9년 9월 14일 박성서 의원 외 9인 발의)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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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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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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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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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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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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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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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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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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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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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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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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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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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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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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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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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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