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9월 22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11시01분 개의)

(전문위원 곽병인 등단)
○전문위원 과병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회부된 예산안을 오늘 심사하여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종진 위원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는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하신 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하단)

○.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회의주재
                                                                      (11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조금 전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연장자인 제가 우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임현철 위원님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박순근 위원께서 임현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으며 동의도 있었으므로 위원장에 임현철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 임현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임현철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장직무대행, 임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인사
○위원장 임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앉아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현철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3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지를 모아 완벽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활하게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11시05분)

○위원장 임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 위원 박순근 위원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현철 홍덕용 위원께서 박순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으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도 있었으므로 간사위원으로 박순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로 박순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11시06분)

○위원장 임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3년 6월 10일 의회에 제출하여 7월 9일자로 승인된 금년도 본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된 후에 국도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분의 정리 및 집행과 통합 보건업무 추진 등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다시 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 예산개요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예산안개요와 사항별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은 금회추경에 3,000만 원을 증액, 당초 7,000만 원과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일반회계 여유자금 중에 연이율 6%인 3개월 만기와 8.5%인 12월 만기 자유정기예금에 각각 10억씩 20억을 예금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이자수입 결산액은 1억 1,100만 원 이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예산개요 유인물 6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이삭도열병 긴급방제 농약대 지원금이 국비가 50% 해당되는 금액이 1,6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폭풍우 피해 대파종자대로 100% 국비로써 4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장애인 단체사무실 확보 전세금 지원보조금이 도비 50% 해당액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열병 긴급방제 농약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가 15% 부담하도록 돼 있는 금액이 429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4월 저온피해에 대한 농약대가 대파종자대 영농자금 이자 등 50% 해당액의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98만 원입니다.
그리고 6월 2일 호우피해하우스 복구 30동에 대한 복구비가 주민부담금이 80%이고 지원이 20%인데 그 중 10%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10%에 해당되는 302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조시행 휴천, 위천지구와 정취지구 ‘93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지구 내의 하천개수 사업비가 전액 도비로써 1억 8,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천 남호제 개수 마무리 공사로서 1억 5,000만 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 분뇨처리장 진입로 포장에 1억 5,000만 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교와 주차장간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비 2억 원은 전액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향교 보수와 승안사지 석조여래 보수는 지방유형 문화재로서 전액 도비보조금 2,500만 원과 400만 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50%는 도비고 50%는 군비부담 사항으로서 2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차량비 부족분과 의회 본회의장 대수선비 부족분에 대한 144만 원과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 일반행정비 중에 행정감사 기타수당과 보상금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로서 60만 원과 보상금 80만 원 해서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무관리 출연금은 공무원 자녀 대학생 학비 대여금 신청자가 줄어져서 부담금이 줄어든 금액에 대한 1,9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무원 교육 및 훈련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은 경남 지방공무원 교육입교자 비율에 따라서 강사료와 교재비를 부담하는 부족액을 109만 4,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선행정 조직운영 정보비는 시책추진비로서 금년 5월 22일 시달된 예산절감운용 추가지시에 시책추진비 연간 한도액 지시액의 1/3을 절감지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미 확보된 500만 원과 1회추경시 5,368만 3,000원을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군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한도액을 변경내시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2,0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재산관리시설비는 제1회추경 시 새마을사업 활력 있는 내고장 가꾸기 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군유재산인 유림면 우동과 수동 화산목욕탕 급수시설비를 31페이지의 새마을사업에서 삭감하고 재산관리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사회복지비 장애자 복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장애인 단체통합사무실 전세금 지원을 위해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과 해서 4,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자치단체 부담금은 노인교통비 부담금으로서 금년 1월 시내버스 요금이 210원에서 250원으로 19% 인상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추가부담으로서 1,261만 1,000원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기관운영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국내여비 등 1억 3,036만 8,000원은 통합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9월 1일자로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서 본 유인물 37페이지에서 59페이지와 같이 읍면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해서 보건소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통합보건업무에 필요한 사무용비품 보강비 463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안의의료원을 인수받아서 보건지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는 대수선비 함양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보수를 위해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농어촌개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1읍면 1명품갖기 사업으로 추진한 호박 판로확보를 위한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산관리 보상금은 기계화 영농사육성 보상금으로서 27페이지에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계상돼 있는 것을 이번에 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교육훈련용 농기계인 콤바인은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27페이지 물품구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이삭도열병 긴급방제 농약대 지원과 4월 저온피해에 대한 농약대 대파종자대 이자지원비가 국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조성 관계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중에는 농조시행 휴천 위천과 지곡 정취 ‘93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지구 내에 하천 개수사업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지구별로는 정취가 1억 2,200만 원, 위천지구가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예특작물 관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6월 2일 호우피해 하우스 30동에 대한 복구비와 그에 따른 대파 종자대 도비와 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지역개발비 도시계획 관리 시설부대비와 토지매입비는 함양 제2교에서 주차장간 도시계획도로 부지 일부를 매입하는 사업비로 전액 도비입니다.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교량건설 시설비와 30페이지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분뇨처리장 진입로 포장사업비로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하천관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휴천면 남호제 개수공사를 작년부터 계속 공사로서 금년에 마무리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 시설비는 31페이지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활력 있는 내고장 가꾸기 사업으로 책정된 유림 우동과 수동 화산목욕탕 2건이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22페이지 재산관리로 예산과목을 갖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 지정문화재 관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함양 향교보수비 그리고 승안사지 석조여래좌상 보수비에 전액 도비로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 33페이지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은 군립도서관 장서구입비 지원 증액분으로서 도비 50%에 군비 50%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는 군비부담을 하기 위해서 7,71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서 59페이지는 보건요원 인건비로서 읍·면 예산에서 삭감해서 24페이지에 있는 보건소 보건기관운영 과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설명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검토보고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3년 9월 14일 제출되어 1993년 9월 22일 제2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오늘 당 위원회에 예산안이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증감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의 성격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국도비 7억 5,882만 6,000원과 자체재원 3,000만 원 등 7억 8,882만 6,000원의 신규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되고 기정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비비 등 9,617만 7,000원을 삭감하여 9건의 자체사업에 투자하였으며, 보건요원 통합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3,036만 8,000원을 읍·면소관에서 보건소로 하고 유림면 우동, 수동면 화산목욕탕 급수시설비 1,600만 원을 새마을 사업 소관에서 재산관리 소관으로 이관하였으며, 기계화 영농육성비와 훈련용 농기계 구입비 등 167만 1,000원 예산의 목을 변경하는 등 기정예산에서 1억 6,307만 8,000원을 경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체사업 중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립지원비 5,000만 원은 제1회추가경정 예산심의 시에 삭감된 예산으로서 본예산에 재요구 되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예산안이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되고 규모가 작은 예산안이므로 특별히 검토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종진 위원 기획실장님께 묻겠어요.
자체예산 전용에서 예비비 전용이 7,717만 7,000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국·도비 보조 부담금입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부담금이 아닙니다. 자체전용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삭감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삭감해 가지고 쓰는 거는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부담도 일부가 있고…
이종진 위원 또 무엇 무엇이라요? 그 내용 좀 밝혀줘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 내용은 별지로 참고로 해서 안 해 놨습니까?
이종진 위원 됐어요. 그리고 자체수입은 실질적으로 3,000만 원 밖에 없는데 자체 우리 사업으로 나가는 게 9,056만 6,000원인데 안 그래요? 국·도비는 고정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자체수입으로 봐서는 세입이 3,000만 원 밖에 없는데 자체적으로 나가는 게 9,056만 6,000원입니다. 여기 볼 때 그러면 제1차추경 때 우리가 삭감한 게 귀신도 모르게 다시 올라왔다는 이야깁니다. 안 그래요? 따지고 보면 세입세출이라 하는 것은 수입과 지출이라 하는 것은 수입이 있어야만 지출이 돼야 되는데 자체수입은 3,000만 원밖에 없는데 자체지출은 9,056만원인데 꼭 이게 필요한가, 이미 1차 경정에서 우리가 삭감한 거 아닙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봐서 물론 꼭 필요하면 그럼 이 돈은 3,000만 원밖에 없는데 무슨 돈으로 했어요? 예비비에서 전용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그래서 아까 물은 겁니다. 이런 예산은 없지요.
○기획실장 정재일 예비비는 당초예산만 1% 그거 하지 그 외는…
이종진 위원 예비비 하는 것은 원칙으로 말하면 천재지변 이런데 써야 되는데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경솔하게 예비비에서 자꾸… 이게 예산입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리해도 괜찮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괜찮아요?
○기획실장 정재일 예, 법상으로는…
이종진 위원 기획실장 큰 일 났네.
○기획실장 정재일 그리되면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이후에 수정을 못한다 하면 문제가…
이종진 위원 예비비 전체예산의 몇 %입니까? 3%입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당초예산의 1%입니다.
이종진 위원 1%라요? 그러면 예비비라 하는 것은 꼭 필요할 때 천재지변 아니라도 만부득이할 때 하는 거지 그냥 수입도 없는 걸 지출하기 위해서 그나마 5,000만 원 이런 것은 1차추경 때 부결됐는데 이것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실제 3,000만 원 수입밖에 업는데 9,000만 원 지출하는 게 이게 예산입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실제 우리 군에서 실제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은 했지만…
이종진 위원 신규로 지출요인이 생겨서 이런 것 같으면 만부득이 예비비에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지만 1차에서 이미 부결된 걸 그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실제 수입은 3,000만 원밖에 없는데 9,000만 원이라 하는 걸 예비비에서 돌리려고 하고 말이야 그런 예산관리 가지고 우리 군예산 집행 큰 일 났구만요.
정봉균 위원 산업과장님, 좀 전에 우리 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 말입니다. 5,000만 원 그게 얼마만큼 급한 상황입니까? 좀 전에 이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내용이 저로서도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데 호박창고 건립하는 그것 때문에 꼭 예비비를 써야 됩니까? 그 내용이 어느만큼 급한 상황인지 그것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산업과장 권위수 저희들이 호박관계는 지난번에도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이미 결실기에 왔습니다. 9월 말이면 수확기에 접어듭니다.
당초에도 저희들이 약 6,300㏊ 사실상 휴경지로 돼 있고 매년 휴경지가 늘어나는 이런 실정에서 실제 그 활용방안을 찾아보자 그러면 인력이 가장 부족 되는 이런 시점에서 무엇을 재배해야 소득을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데서 착안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소득작목으로 호박을 심어보자 그래서 당초에 우리는 49㏊ 약 50㏊에 대한 호박을 우리가 심었습니다.
심어가지고 우리 목표는 약 900톤을 당초에 목표하고 했는데 금년에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모든 농작물이 지금 감수추세에 안 있습니까? 호박도 감수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제일 처음에 올렸을 때 전임 정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라인을 직접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걸 농축을 시켜가지고 호박을 앞으로 소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보고를 드렸고 또 정 의장님은 그건 농축은 안 된다더라, 분말로 한다더라 그렇게 그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상 우리가 저래놓고 어떤 길이든 찾아야 될 것인데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정 의장님이랑 경기도까지 다 다녀봤습니다. 경기도, 대구, 남원 등지 가볼만한 데는 다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역시 농축도 하고 분말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어떤 데는 작년도 제고가 좀 남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판단을 못합니다.
또 어떤 데 가면 우리는 금년에 확보해가지고 호박라인을 설치 안 하련다, 가는데 마다 한 사람도 조금의 희망을 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도 우리 함양에 농공단지 안에 공교롭게도 식품을 다루는 회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얘기를 하니까 호박을 하려면 저온저장고도 있어야 된다, 생산라인도 별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착안한 것이 실제로 사전에 그 사람하고 계약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약 5,000만 원 정도 고려를 해주고 그 라인은 꼭 설치하도록 하자 우리가 그렇게 권장해 놓고 지금이야 수확이 400~500톤 되지만 그 당시는 900톤을 생산 예정했는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올렸더니 그러면 이것은 확실히 알아 본 이후에 해야지 여기서는 안 된다 이래서 1차에 삭감된 걸로 안 했습니까? 이번에도 저희들이 낼 때 그렇습니다.
다 알아봐서 안 되고 저희들은 사실상 호박하면 저희들도 밤에 잠을 설칠 이런 지경입니다. 저 자신도 지금, 이렇게 걱정이 되어지는데 사실상 이 얘기가 나와지면 위원님들은 힐책을 하고 하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예산요구 안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관계없지만 그리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와서 꾸중을 듣고…
정진위 위원 이야기 좀 하고 합시다.
당신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유통산업에 관여해 가지고 농민이 생산하는 걸 못 파는 걸 팔아줬다고 잠이 못 오도록 걱정해.
한마디로 웃기는 소린데 호박이 우리 함양군에 나오는 소득이 얼마인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자? 한마디로 웃기네, 웃겨.
○위원장 임현철 위원님들 앞으로 발언신청을 해 주세요.
정봉균 위원 좀 전에 산업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이것을 권장해 놓고 보니까 걱정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참말로 우리 농민들의 수익성을 위해서 걱정을 하신다면 참 좋고 한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한번 부결이 되어진 사항이고 또 지금 창고를 건립한다고 그래도 이제 이 예산이 승인되어 가지고 창고를 짓더라도 올해 목표를 저장할 수 없을 겁니다.
또 올해 냉해를 입어가지고 확실한 양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걸 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지금 와서 예산 해 가지고 건물지어 가지고 우리가 유치도 못할 걸 꼭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저는 사실상 욕심이 있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예산을 우리가 다 쓸 것도 아니고 만일에…
정봉균 위원 그거는 그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들어 보십시오.
집행이 됐을 때 그 이후에 만일 어떤 잘못이 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 걱정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걸 무릅쓰고 사실상 예산을 이번에 요구 했는데 왜냐하면 내일 모레면 수확이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렇다하면 일단 길은 그렇게 열어 놓고 막상 그것이 관철이 안 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 할 것 같으면 그 돈을 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예산이 확보됐다고 100% 쓸 수는 없는 겁니다.
만일 썼다가 뒤에 이보다 더한 게 올 걸 생각하면 어떻게 감히 제가 그 예산을 쓰겠습니까? 하지만 대비책으로 그래도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가 하는데 까지는 해봐야 될 것 아닌가 해가지고 그것 외에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조금씩 예를 들어서 으뜸판매장을 한다든가 하면 다만 1톤, 2톤이라도 가져가서 더 팔아주면 더 좋고 그런 식으로 소모시킨다 하면 백번 좋고 만일에 그걸 아니했을 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됐을 때 그러면 어떡하겠느냐 그런 대비책으로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정봉균 위원 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내용과 상반된 얘긴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창고를 지었는데 지난번에 라인 설치하는데 2억이 든다고 안 했습니까? 2억이 드는데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승인이 돼서 산업과에서는 저 사람들 보고 승인이 됐으니까 지불하겠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창고를 지었을 적에 이렇든 저렇든지 5,000만 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렇지 않지요.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주겠습니까?
정봉균 위원 그 사람들이 창고를 짓고 건물을 지면서 군에서 보조가 5,000만 원 보조가 나올거라고 보고 자기네들 1억 5,000만 원을 보태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줘야 되고 내년부터는 가공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꼭 올해 줘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라인만 설치하면 올해부터 가능하고 올해보고 하는 건데…
정봉균 위원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얼마만큼 빨리 짓는다고 해도 9월, 10월 아닙니까?
이종진 위원 기획실장님, 우리 예산 특히 추경관계 원칙을 세웁시다. 추경은 수입의 한도 내에서 지출이 되도록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물며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이미 1차 추경 때 부결된 걸 예비비까지 전용시켜 가지고 아무리 산업과에서 그러한 예산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담당자는 뭣 하는 겁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예비비 사용을 할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이종진 위원 결국 재원이 없어서 승인하면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건 그런데 예비비 사용은…
이종진 위원 비단 이것뿐 아니고 창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추경이라 하는 것은 추경 때 생기는 수입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이 돼야지 수입은 3,000만 원 밖에 없는데 6,000만 원, 9,000만 원, 1억 예산원칙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요. 나로서는 무식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지어야지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농민에게도 창고 짓는데 보조를 못해주는데 1개 기업체에 보조하는 것 당치도 않은 소리고 차라리 창고가 필요하면 호박의 주산지에 일시 보관하게 주산단지에 창고를 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봐요. 꼭 기업체에 줄 게 아니라, 우리 농민한테도 창고를 못 지어 주는데 우리가 무슨 재정이 많다고 기업체에 보조해 가지고 창고를 지어주고 말씀해 봐요.
○산업과장 권위수 저온저장고를 별도로 지으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고…
이종진 위원 30평만 지으면 한정 없이 재요. 몇 천 개재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를 들어서 100톤이면 우리가 최하로 아무리 생산해도 400톤, 500톤 나오는데 만일 30평 짓는다면…
이종진 위원 그러면 50평짜리 100평짜리 짓지요.
○위원장 임현철 정진위 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정진위 위원 똑같은 이야긴데요.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이 몇 개 일어섰다가 몇 개 깨지는지 대충 압니까?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많이 기업을 창업했다가 없어지는 게 뭐냐하면 식품관련 업체예요. 믿을 수 없는 불확정한 더군다나 객지에서 온 사람한테다가 제일 많이 도산될 수 있는 거기다가 소중한 군비를 5,000만 원 지원해 줘? 라인설치 한다고?
그거 뜯어 치우면 어쩔 건데 뭘로 우리가…
정진위 위원 또 들어봐요. 군에서 이 유통이라 하는 거는요 물론 우리 농민이 어려우니까 유통에 적극적으로 국가나 농협에서 개입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지만 유통이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가 어떤데서 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게 시장경제의 원리라. 뭘 알고 그런 쓸 데 없는데다가 군비를 준다고 예산에다 펑펑 얹어요?
○위원장 임현철 자 됐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용규 위원 기획실장, 이제 막 우리 이 위원님이 수입은 3,000만 원 밖에 없는데 왜 돈을 7,000만 원이나 예비비에서 전용을 했느냐 그러니까 기획실장 대답이 당초 있을 테니 그 나머지는 얼마든지 전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 했어요. 그게 되는 거요?
○기획실장 정재일 예.
정용규 위원 됐어요. 지난번에 5,000만 원 준다 하는 거 삭감한 것도 아마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이번에 얹은 모양인데 그렇죠? 산업과장이 그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지금 농축을 해가지고 하면 30평짜리만 하면 다 하는데 농축을 해가지고 보관하는 게 좋으냐 건조로 보관해 주는 게 좋으냐 그거는 그 제품을 만드는 종류에 따라서 되는 걸로 우리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리 알고 있었고, 현재 시세가 공업용으로 사들이는 시세가 ㎏당 120원에서 150원이 간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걸 때는 닥치고 해서 알아보니까 그리 되고 전부 알아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마침 본회의를 마치고 내가 산업과장 불러가지고 작년 몇 년 동안을 ㎏당 300원 이상 받던 것을 지금 120원이나 150원 준다하면 또 욕 얻어먹는다, 호박 한 번 명품으로 해 가지고 욕 한 번 얻어먹고 또 120원 내지 150원에 수매 알선을 하면 또 욕을 얻어먹으니 이걸 그리하지 말고 다음에 어떤 행사 있을 때만 올해 흉년이 들었으니까 팔아먹어도 되고 이 돈은 지금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자가 돼 가지고 얹어 놓으니까 자꾸 강변을 하는 모양인데…
정진위 위원 아니 정 의장님, 그런 말씀하면 안 됩니다. 시장원리라 하는 것이 많으면 깎이는 거고 적으면 비싸지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150원 받는 걸 300원 받아줄 수 있어요? 시장경제에 맡겨야 돼요. 유통경제에 맡겨야 돼요. 이야기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정용규 위원 이야기들 들어보라니까 이야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지금 공업용으로 팔면 120원 내지 150원이 되는데 보통 행사에 가면 작년도 같은 데는 ㎏당 1,500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강 위원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업용으로 알선하지 말고 올해 흉년도 들고 했으니까 행사 때 팔아도 충분히 팔아먹을 수 있고 지금 우리 군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이거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 하면 될 걸 5,000만 원 이걸 꼭 강변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으니까 위원 여러분들 그리 합시다.
정진위 위원 축조심의 합시다.
정봉균 위원 위원장님 다른 안건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예, 정봉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봉균 위원 내무과장님, ‘93년도에 지방공무원 교육 계획을 세울 때 몇 명이라는 계획이 안 섭니까? 109만 4,000원이 늘었는데 뒤에 교육입교자가 늘어났습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금년 같은 데는 문민정부 새정부가 들어서면 시책교육 인원이 늡니다. 당초보다 느는 경우도 있고 주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그렇습니다.
정봉균 위원 또 공무원 자녀 장학생 학비대금 부담금 출연금에 이거는 보조금입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아닙니다. 군비 부담금입니다.
정봉균 위원 우리 군에서 도에 부담을 하는 겁니까? 공무원한테 부담하는 거 아니라요? 대학생 학비 대여금 말입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그거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정봉균 위원 우리가 부담해 줘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내무과장 박희복 많이 줄었습니다. 학생수가 당초예산 편성 때 정원에 대해서 몇 % 하라는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대학생 자녀 숫자가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정봉균 위원 대학교를 못가서…
○내무과장 박희복 못간 게 아니고 두 자녀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정봉균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동 화산 목욕탕 급수시설 관계 말입니다, 이거 지은 지 얼마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3년 됐습니다.
정봉균 위원 이거 수도 설치해 주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 김병오 물 맥이 뺏겨가지고 수원이 막혀 가지고 물이 안 올라와서 샘을 잘못 파서 그래요.
정봉균 위원 여기 보면 화산 목욕탕 급수시설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보수입니다. 신설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임현철 우동도 마찬가지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예.
○위원장 임현철 우동도 먼젓번 행정감사 때…
정진위 위원 거기서 목욕하는 사람 있어요?
정봉균 위원 이게 지금 과목변경이 되어졌는데 처음 새마을과에서 시행했는데 지금 급수시설 이런 거 하면 사회과에서 취급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아닙니다.
처음에 새마을과에서 농촌목욕탕으로 됐는데 일단 지어지면 목욕탕 그게 군유재산으로 등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지는 주민들이 확보하고 건물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갖다가 군으로 등기를 하다보니까 군유재산이 되다 보니까 재산관리 시설비로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정용규 위원 그 전에는 민간인에 대한 재정적 보조가 이제는 시설비로 과목변경이 되었다는 그 말 아니라요?
○위원장 임현철 수동에는 안 가봤는데 유림에는 급수시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 임대 30평 해놨는데 도비가 2,100만 원, 군비가 2,100만 원인데 우리 함양군의 실정으로 봐서 장애인이 이 사무실을 이용할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과장 배종원 사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장애인 등록자수가 485명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인원까지 치면 약 1,000여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런데 손목하나 나가도 장애인 아니요. 그 사람도 장애인 사무실 해가지고 몇 명이나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도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함양 실정에 맞지 않는 걸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시군마다 조금씩 줘가지고 너희도 예산확보 해가지고 사무실 만들라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배종원 그건 건 아닙니다.
도에서 각 시군 장애인단체 대부분이 사실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실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보고 이 자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비를 지원을 해주고 도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에 시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 데는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을 도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현철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진 위원 여기 우리 자체 세출에 보건소 관계가 많이 있는데 보건소장님 여기 안 나옵니까? 어찌 된 겁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아까 참석을 했었는데 오후 2시부터 하는 줄 알고…
이종진 위원 무슨 소리라? 가령 안의 보건지소 수리비 5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드는지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 왜 이래요? 그리고 기획실장님 특히 집행부에서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고 하는데 내시 받는 건 좋은데 1차추경 때 이리저리 써서는 안 될 돈이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 약간 언급이 있었었는데 꼭 우리가 위에 도면도, 중앙이면 중앙 내시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냥 손만 들고 이러라는 말입니까, 어찌된 겁니까?
먼저 삭감시켰으면, 먼저 삭감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삭감을 안 시키려고 노력했어야 될 거고, 삭감을 시켜놓고 또 불리고 우리가 허수아비입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지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어찌됐나 하면…
정진위 위원 몇 % 깎아라 하면 명 % 깎고…
이종진 위원 불리라 하면 불리고 우리는 손만 들어주고…
○기획실장 정재일 아니 그게 아닙니다. 집행활동비 관계는 의회에서 승인을 하더라도 한도액을 초과해서 계상을 했을 때는 중점 감사대상이 되고 문책대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우리한테 통과 안 시켜야지 우리 자체예산 세우고 삭감하고 증가시키고 하는데…
정진위 위원 이것도 저 위에 지침에 의해서 올린 겁니까?
이종진 위원 우리가 2,000만 원 계상해 놨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도 그리해야 되겠냐 이거라. 2,000만 원, 3,000만 원 필요하면 우리가 줘야지.
이종진 위원 우리 예산 누가 통제해.
○기획실장 정재일 전체적으로 시책비를 군단위로 얼마씩 한도액을 정해 놨습니다. 한도액 정해놓은 금액 중에서 우리가 5월에 지시가 내려와서 1/3을 갖다가 절감을 했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것도 저 위에 지시에 의해서 한 것 아니요. 이것도 지시에 의해서 올리라 해서 올려놨단 말이요. 불과 두 달 동안에…
○기획실장 정재일 해놓고 보니까 군수 이동이 있고 한 시군에는 아무래도 시책비가 1/3을 정해 놓으니까 앞에 사람이 많이 당겨 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해당 군에는 절감한 것의 1/3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진 위원 1/3이고 100/100을 더 올려도 괜찮은데 항상 우리가 이래야 될 건가, 그러면 우리 예산 필요 없다 이거라. 우리 보이콧 한다 이거라. 도에 승인 받아 하라 이거라.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 이야기는 안 되겠습니다.
정진위 위원 아니 기획실장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먼저 시책비를 1/3을 절감해라 이래서 절감했다 말이지요. 그것도 지시에 의해서 했다 말이지요.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2,000만 원 또 올렸네. 2,000만 원 올린 거 이거는 또 절감한 것 중에서 1/3을 올려라 해서 또 올린다 그러면 우리한테 승인받을 필요 없지. 받을 필요 없고, 세상에 조령모개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조령모개도 분수가 있지. 또 어떤 양반들한테는 이런 소리를 하니까 어디까지나 예산이라고 하더구만. 물론 예산이지, 귀신이 아니니까. 똑 같이 맞출 수는 없겠지, 이런 식으로 2개월 전에 깎았다가 2개월 후에 또 올렸다가…
○부군수 김병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진위 위원 답변 안 들어도 알아요.
정봉균 위원 부군수님 답변보다 기획실장님 다른 내용보다도 시책추진비 이거는 쓰면 없어지는 돈인데 이 돈 2,000만 원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에 우리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을 시킬 때 30%인가 절감을 안 시켰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서 승인해 줬던 예산입니다. 승인해 준 예산에서 예산을 또 깎으라 한다고 또 깎았습니다. 그 때 당시 내 생각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에 건의를 해서 이 30%를 다 깎아서는 우리가 행정 해 나가는데 도저히 어렵습니다, 하고 건의를 해서 이 정도는 깎아도 되지만 이 정도는 안 깎아야 되겠습니다. 이래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건의는 해 봤습니다.
○부군수 김병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초 이 2,000만 원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자체를 문제 시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정부에서 방침을 이리 세웠느냐, 정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지침을 줍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자립도가 13%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교부세로 가지고 충당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걸 돈을 주는데 너희 마음대로 쓰지 말고 이런 이런 범위 내에서 예산 균형집행을 위해서 이런 지침을 꼭 줘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12월에 성립이 된 것 아닙니까?
집행은 1월 1일부터 했지만 그래서 문민정부가 3월인가 4월인가 들어와 가지고 위물 맑기 운동부터 경비절감을 하자 소비성향 있는 데는 절감하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난번 추경 때 30% 1/3을 삭감하라는 지침을 받아가지고 막상 집행을 해보니까 일선에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길로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얻어 쓰는 거 깎아서 솔직한 얘기로 봉급봉투 그대로 가지고 쓰는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되는 때 그래서 이걸 이구동성으로 일선기관장들이 도에 회의 가면 도에 가서 건의하고 또 중앙에 도지사 회의 하면 아우성을 치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래서 중앙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좋다 이래가지고…
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얘기 들었는데 좀 전에 이 위원님이나 정 위원님이나 저 역시도 우리는 이 예산에 대해서 이미 시행을 했던, 승인을 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좀 전에 이야기대로 결국 이런 예산에 건의를 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30%를 깎으라는데 대해서 20% 깎아가지고 의회에서 이거는 이대로 승인이 되어졌고 의회에서 이 정도는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승인이 됐다는 이런 얘기를 한다면 큰 그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위에서 우리 군에 대해서는 그게 차라리 낫지 위에서 해놓고 위에서 하라한다고 또 해가지고 또 이래가지고 한다면…
○부군수 김병오 집행부서에서는 상위부서의 지침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정부가 구성이 되어지고 하니까 이런 거는 좀 달라진다면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런 예산은 군의회에 맡겨서 처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추경을 하게 되면 세출을 삭감을 하고 안 급한 걸 삭감하고 급한 걸 계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삭감 안 하고 예비비를…
이종진 위원 예비비를 쓰면 그 앞에 결정한 거 귀신도 모르게 다시 올라가 버린다니까, 추경은 어디까지나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이 돼야 돼.
○위원장 임현철 위원님들 중단해 주십시오. 오후에 하도록 하고 제가 보건소장이 왔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의보건소 수리비 5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인수를 받아가지고 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 안의는 보건지소를 안 지어도 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걸 인수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면…
○위원장 임현철 우리 재산이 될 것 같으면 안의는 보건지소를 새로 안 지어도 되지요?
이종진 위원 안 해도 돼요.
정진위 위원 뭘 안 해도 돼. 뚝 떨어져서 보건지소 가다가…
(장내소란)
○위원장 임현철 좀 기다려요. 그럼 500만 원이라 하는 건 예산산출을 어째서 500만 원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인수 받아가지고 앞으로 사용해야 될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진료실하고 들어가는 입구하고…
○위원장 임현철 5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이래 된 거지요. 특별히 산출한 거는 없고? 그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이은쓰레기매립장 소각로 보수인데요. 이거 건립을 언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90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그러면 3년째 되는 거네?
정진위 위원 정 의장 오고 나서 했는데 뭐가 ‘90년도라.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안의 거는 작년에 했고.
정용규 위원 우리 한 과장이 잘 몰라서 그런데 ‘91년도 가을에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위원장 임현철 그 때 한 게 2년도 안 돼서 벌써 보수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보수가 아니고 기계입니다.
정용규 위원 ‘93년도 당초예산에 또 돼 가지고 보수한 거 있지?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그건 아닙니다.
그건 침출수처리시설이라 해가지고 안의에 있는 쓰레기장이 위생적으로 처리가 안 되게끔 돼 있어서 그 시설보수하는 겁니다.
정용규 위원 이은리 쓰레기장 보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요?
○위원장 임현철 됐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오전에 잘못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사항도 아니고 5,000만 원이라 하는 민간인에 대한 재정적 보조 안 있어요. 그것만 놔두고 다른 거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면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어떤지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끝나야지 뭐.
정용규 위원 산업과장! 이 5,000만 원이 지금 어떤 일정한 업체에다가 재정적 보조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5,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그 회사에서 그 라인을 설치한다든지 또 전망이 있을 때 쓰고 그 외에는 우리가 확실히 안 준다고 그랬죠?
○산업과장 권위수 만약에 집행을 그르치게 했을 때 걱정도 했습니다. 제가 만일 뒤에 위원들한테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정진위 위원 그건 나중에 표결하기로 하고…
정용규 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이야기 하는 거라. 무슨 회사라 했소, 그 이름이?
이종진 위원 지금 토론이면 과장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우리끼리 토론입니다.
정용규 위원 그 회사 이름을 모르니까…
이종진 위원 이미 질의는 끝났어요.
정용규 위원 질의가 아니고 그 회사 이름 묻는 거라요.
○산업과장 권위수 선화물산입니다.
정진위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 했지만 우리나라 기업체 중에 하루에 몇 백 개씩 생겼다가 몇 백 개씩 깨지는 게 전부다 식품회사에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우리 소중한 군비를 투입한다고…
정용규 위원 이왕 이리 됐으니까 좀 진지하게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문제지 절차는 두 번째 문제고 그러니까 꼭 선화물산인가 거기만 준다는 건 아니지요?
○산업과장 권위수 어디까지나 판로를 개척하자 하는 것이지 어느 한 회사를 지정해 놓고…
정용규 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올해 유림이 호박 주산지니까 거기 줄 수도 있지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렇습니다.
정진위 위원 유림에는 호박 주산단지 스스로 포기한다 하는 걸 유림 의원이 한 소리를 정 의장님은 못 들으셨어요?
우리 주산단지 하는 걸 포기한다고 안 합디까? 기억력이 그리 없으시오?
정용규 위원 나는 못 들었네요. 창고도 우리 스스로 질 수도 있는 문제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렇습니다. 어느 한 회사를 지정해서…
정봉균 위원 그거는 내용이 틀리잖습니까? 이거는 라인을 설치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호박을 판로를 개척해 주기 위해서 라인 설치하는데 주기로 내용이 나온 거지 지금 다른 창고를 짓는다든지 유림에 줘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명시를 유림면에 줘 가지고 창고를 짓는다고 명시를 했으면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지요.
정용규 위원 여기 명시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이라, 여기 보면 라인 설치한다는 말은 없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립지원에 5,000만 원을 민간에 대한 재정적 보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전 의장님 유림에 있는 강 위원이 먼저 이거 말 나왔을 적에 이거 부결시킬 때 우리 유림면에는 호박 주산단지 그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면에서 그리 하겠다고 하는데 유림면에 창고 지어준다는 소리는 뭐요? 삭감이면 삭감이고 그렇지.
정봉균 위원 유림을 주든지 병곡을 주든지 어느 면을 주더라도 그렇다면 차라리 동의해서 그 지역에 창고가 꼭 필요한 지역이니까 우선적으로 해보자 할 것 같으면 명시를 합시다. 명시를 해가지고 하든지 하지 지금 어떤 회사 측에 우리가 해준다 하는 거는 그거는 이 이야기하고 타당성이 안 되는 이야깁니다.
이종진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지요. 내가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미리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추경이라고 해도 수입 내 지출이 돼야 됩니다. 3,000만 원인데 5,000만 원 부활시켜 준다면 우리 1차추경은 전부 허사로 돌아가 버립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걸 전부 여비로 넣어 놨는데 이번에 수입은 3,000만 원 뿐인데 창고 이거는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깎은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번에 수입이 1억이나 되면 모르되 이번에 수입은 이자수입 3,000만 원 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산은 없어요. 그거는 집행부가 너무한 거요. 그리고 실제 기업체에 우리가 군비나 도비나 국비로 그냥 보조 준다는 거 내 상식으로는 그거 납득이 안 갑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구하고 실제 호박단지 지어주려면 내년도 봄에 지어도 가을에 생산되니까 내년 예산 풍족하니 이것은 우리가 1차추경 때 부결했듯이 이거는 없는 셈 치고 짚고 넘어가요. 그리해야지 이거 안 됩니다.
수입은 3,000만 원 뿐인데 실제 2,000만 원 이것도 그래요. 내 생각에는 안 되지만 집행부 오죽이나 딱해서 이랬나 싶어서 이거는 우리가 봐줘야 되겠고 누가 나가도 돈이 드니까 이것은 경우에는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봐줘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5,000만 원 이것은 과장님 말씀과 같이 호박단지에 세워주면 몰라도 기업체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우리가 아직까지 보조해 줄 단계가 아닙니다.
나는 도비든지 국비든지 개인 기업체에 정부예산 보조해 준다는 말 못 들었어요, 저리융자 알선은 해줘도. 그런 법규 한 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군비에서 개인 기업체에 보조해 줄 수 있는가 생산지 이런 데는 가능하겠지만 개인 기업체에 어떠한 명목이든 저리 융자 지원은 몰라도 우리 예산 보조해 준다는 그러한 법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임현철 우리 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리융자나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정진위 위원 아니 농공단지 자체에 들어가면 법인세 몇 년 동안 감면해 주고 세금 깎아주고 저리융자 알선해 줘요.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특혜를 받는 데에요.
이종진 위원 주산단지 해주는 거는 내년 예산에도 있잖아요. 금년 것은 넣기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어찌하든지…
○부군수 김병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개별적으로도 얘기하고 먼젓번 1회추경 때도 소위에서 저희들이 설명한 바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셔놓고 설명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 군수님이 처음 부임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경지면적 11,000㏊ 중에 ‘92년 말에 약 20%에 해당되는 630㏊ 전답이 휴경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을 보면 약 60㏊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휴경전답을 조금이라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일리가 있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호박을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난번 때 판로가 문제다 그래서 전 정 의장님께서도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군데 제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걸 둘러보시고 저게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이 쪽에다 보조를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왕에 식품회사가 우리 관내에 설립이 되고 또 주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유망하게 보여요.
아까 정진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중에서 파산된 기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식품업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공단지에 들어온 입주자들을 보면 종전 공장선정을 하는 방식을 달리해 가지고 근래 농공단지 입주선정을 하는 데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금년에도 우리가 30~40군데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하고 재산, 재력, 사업의 타당성 여부 감당할거냐 안 할거냐 중앙에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현재까지 우리들한테 합격된 입주업체가 6개 돼 있고 현재 들어간 게 다섯 군데 업체가 심사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신용이 있다 이렇게 보고 또 그 사람이 마침 밤하고 밀감을 전문적으로 했어요. 전임지인 진주시 상공과장을 하면서 대강 윤곽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죽 물으니까 상당히 그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하고 주로 큰 메이커에서 원료를 주는 것만 갖다가 자기들이 1차 가공을 해서 상납을 하는 회사더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하면서 제가 개별적으로도 과장은 수차에 걸쳐서 갔지만 제가 담당계장을 대동해 가지고 그 회사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가서 회사의 브리핑을 받고 우리 군에서는 당신들이 여기 들어오면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 전체에 관한 것도 관심을 두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호박을 기르는 노지가 630㏊쯤 되는데 전망이 있으면 이걸 전부 다 작년에 해보니까 금년에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기업적인 입장을 떠나서 군민의 입장에서 협조를 해 주시도록 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례를 아까 이종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기업에 보조되는 거는 없다, 융자되는 거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보조 내지 융자 정도는 드리도록 할테니 라인을 하나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과장이 몇 번 그 사람들을 접촉을 해보니까 롯데하고 납품하는 것을 롯데과장인가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 사람이 가고 나서 자기들이 바쁜 사람한테 책임자한테 복명을 하고 거기서 결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답이 안 온다 그래서 여기 사장이 그것 때문에 일부는 한 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갔다 오고 나서 왔는지 안 왔는가 결과는 안 나왔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산 바와 같이 그것은 좀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있어서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법률적으로나 행정관례가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 기업에다가 순수 보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간담회에 회답을 해 주기로 했는데 그 회답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장 얘기를 들으면 전연 희망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걸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책임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승인을 해 주신다면 그대로 한 번 해보고 또 승인을 해주셔도 타당성이 없고 진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걸 미리 양해를 구해가지고 승인을 얻도록 하자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융자를 해주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니까 융자조례가 우리 군 기금으로서 하는 것이 일반농가에는 300만 원 또 좀 특수농가에는 500만 원까지 돼 있지 1,000만 원 이상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승복을 합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꼭 우리가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해가지고 신년도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고 일단 다음 해에 저희들에게 그 동안에 기회를 주시면…
이종진 위원 전문위원님, 법적근거 위에서는 어떻든지 우리가 개인 기업체에 보조를 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까지 금년 내로 알아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법에 못주게 돼 있으면 못 주는 겁니다.
○부군수 김병오 저희들이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절대적이라고 자신만만할 때 신년도 예산에 상정되는 조건으로 하고 또 먼젓번에 부결을 시켰는데 또 올렸느냐 그런 말씀을 안 해 주시고 우리들 사기앙양하는 방향에서 그리 양해해 주시는 조건을 하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93년도 제2차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산업경제비 농어촌개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5,000만 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고 여타 부문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3년도 제2차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산업경제비 농어촌개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여타 예산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93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의결사항을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차 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장 정웅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정재일
  내무과장 박희복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사회과장 배종원
  보건소장 방득용
○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임
  위원장 임현철
   사 박순근
  · 9월 22일자
○특별위원 선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 9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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