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8월 28일(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 총괄 제안설명(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10시15분 개의)
반갑습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16분)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호선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이영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재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경규, 위원장 이영재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8분)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강신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신택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10시19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발언대에 오름)
○. 총괄 제안설명(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이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첫째, 민선 7기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용역비 등 사전 절차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 편성하였고, 둘째, 국도비 등 각종 보조사업과 그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세출 정리하였으며, 셋째,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주요 현안사업들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잉여금 등 세입을 정리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얇은 책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예산총괄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겠습니다. 먼저 제1페이지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주요사업조서, 국도비조서, 첨부자료 순입니다.
첨부자료는 별책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816억 7,9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44억 5천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4억 9,500만 원이며, 제4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에 대해 부족액이 생겼을 경우에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18년 당초예산보다 43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619억 3,800만 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27억 2,700만 원이 감액된 197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당초 4,408억 원에서 408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816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408억 6,900만 원이 증가한 4,816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에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36억 9,6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73억 2,300만 원이 증가한 2,083억 2,3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39억 9천만 원이 증가한 189억 9천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48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427억 1,800만 원, 지방채 차입금은 36억 8,200만 원이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09억 4천만 원이 증가한 802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43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619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항목에 부기되어 있는 200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3천만 원이 증가한 101억 6,800만 원, 밑에 있는 지방교부세는 173억 2,300만 원이 증가한 2,083억 2,300만 원, 밑에 조정교부금등은 39억 9천만 원이 증가한 189억 9천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60억 2천만 만 원이 증가한 1,403억 4천만 원, 지방채 차입금은 36억 8,200만 원이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25억 4,900만 원이 증가한 663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27억 2,700만 원이 감소한 197억 4천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8,700만 원이 증가한 35억 2,7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2억 500만 원이 감소한 23억 7,8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6억 9백만 원이 감소한 138억 3,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4,816억 7,9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24억 4,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5억 1,400만 원, 교육 분야에 31억 8,1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43억 5,2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454억 5,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708억 8천만 원, 보건 분야에 58억 5,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03억 1,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83억 9,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56억 9,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17억 2,600만 원, 예비비는 262억 1,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인력운영비 등에 536억 3,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9페이지는…, 29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9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담당관, 과․소 각 해당부서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별도로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0.5%로 505억 7천만 원, 밑에 200에 나와 있는 물건비는 6.75%로 325억 3백만 원입니다.
44페이지 중간 부분에 300으로 되어 있는 경상이전은 23.16%로 1,115억 6,900만 원입니다.
45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400 자본지출은 47.16%로 2,27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융자 및 출자는 0.89%로 42억 8,100만 원, 내부거래가 3.96%로 190억 5,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7.5%인 365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5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며, 51~2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55~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여기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13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로서 공통된 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앞서 세입세출 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정책사업-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세분화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해당부서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133~141페이지까지는 1천만 원 이상 주요자체사업 현황입니다.
142~150페이지까지는 5천만 원 이상 보조사업비입니다.
그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55~196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현황이고, 마지막으로 197페이지입니다.
197페이지 2권 예산안 첨부자료인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 편성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이므로 해당부서 담당관, 과․소별로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9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이영재
간 사 강신택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재무과장 직무대리 이지현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김진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보건소장 강기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현규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지방행정주사보 송종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심사 결과
- 위원장 선임의 건(8월 28일자): 위원장 이영재
- 간사 선임의 건(8월 28일자): 간사 강신택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