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 11. 10 제출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하여 1993. 11. 17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1993. 11. 18 당위원회에 회부된 '94.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오늘 심사하여 1993. 11. 22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종진위원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조금전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연장자인 제가 우선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94.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십시요. ○김원식 위원 정용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김원식위원께서 정용규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정용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용규위원이 '94.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규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요. (이종진 위원장직무대행, 정용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용규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족한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6시03분)
○위원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1인을 선임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간사 1인을 추천받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박종근위원을 추천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용규 김원식위원께서 박종근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으며 동의도 있었으므로 박종근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종근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함양군수제출) ○위원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 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재무과장이 '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2번 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의원님 간담회시에 1차 협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부계획에 기부체납 취득재산 2건은 병곡면보건지소 신축부지 확보계획으로 병곡면 송평리에 있는 토지 130평을 본인의 의사에 의거해서 보건지소 신축부지로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재산입니다. 이래서 본 재산을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연내로 군유재산으로 이전 등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로 안의의료법인 재산이 지난 10월 13일자로 보사부에서 함양군에 기부체납해 가지고 보건지소로 활용하도록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2필지 1,000평의 토지와 건물 2동에 149평 이 2재산을 의회 승인이 나는대로 이전등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 취득재산 계획에는 수동면 청사부지로 수동면 청사내에 있는 개인부지 30평을 수동면청사 경내 부지 정리상 꼭 구입해야만 완전히 청내 경내의 모든 부지가 군유지가 될 것 같아서 30평은 예산 562만 6천원을 들여서 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농촌지도소 시험포장 확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11일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토지의 매입비가 과다하다고 하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동안 농촌지도소에서 새로운 적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물색한 결과 백천리 척지마을앞에 있는 답 859번지외에 10필지를 새로운 적지로서 선정을 했습니다. 전체의 땅 면적은 4,971평입니다. 매입비는 종전과 같은 1억 2,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수가 배로 늘어나고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척지마을 앞에 이번에 선정된 토지는 2만 5천원씩이고 종전 한들에 당초계획 세웠던 토지의 평당 가격은 5만 3천원입니다. 거의 배이상 싼 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어쨌든 지도소에서 새소득 작목에 대한 적응시험답으로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런 실정이고 집행부서로서는 꼭 필요한 재산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복토 및 도로보수용 포크레인 구입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올렸었습니다마는 1대를 용량이 0.6㎥(루베)짜리 타이어식 포크레인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격은 6,100만원인데 전부 군비부담으로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구입이 되면은 운전원 문제는 군청에 있는 운전원중 적임자를 한사람 뽑아서 교육시켜 가지고 자격을 획득해서 겸무발령을 내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구입이 되면은 매립장의 복토는 말할것도 없고 도로보수용으로도 긴요하게 쓰일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중간에 본청 수로원 대기실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현재 17명이나 되는 수로원의 대기실이 없어가지고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평짜리 정도를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건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양찰하셔 가지고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마천면 의용소방대 건축부지 확보계획은 역시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의용소방대의 차고하고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래서 내년에 7,200만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무실을 33평짜리 건물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건축부지를 군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있어서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 부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5페이지에 병곡면 보건지소 신축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기부체납재산 위에다가 내년도에 62평짜리 보건지소를 1억 8,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중에 국비가 1억 2,300만원, 군비가 6,200만원 이렇게 소요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건물 증축계획은 지난 의회 간담회시 보고 드린대로 집행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자체를 유보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안의 군민휴식처 임야매입건은 안의 밤숲입니다. 9,243평 약 3정보가 되는 임야인데 현재 이 임야가 내년도 산림청 계획으로 매각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의 율림은 현재 큰 소나무가 울창한 솔숲이기 때문에 군민휴식처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이 개인에게 취득이 돼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래서 군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본 재산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에 대한 계획입니다. 매각재산은 많이 올라 왔었습니다마는 전부 불가하다고 조치를 하고 2건이 있는데 휴천면 대천리에 논 82평을 현재 3사람이 점유를 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3사람에게 희망대로 매각하고, 우명리에 있는 4평정도가 저희 군유재산 이 개인 담장안에 있는 땅이 있습니다. 적고 하기 때문에 희망에 의거해 가지고 현 대부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이 2건밖에는 없습니다. 중간에 철거계획은 수동면사무소에 구숙직실이 10평짜리가 현재 담장을 친 밖으로 이미 나가 버렸습니다. 바깥에 개인소유토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철거해야만 좋을 것 같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교환계획 1건은 지난 간담회시에 보고드린대로 '88년도 고속도로 개설시 고속도로 부지로 소류지가 들어갔기때문에 대체 소류지를 만들어야 될 실정이었습니다. 대체소류지를 만들면서 군유지를 개인들에게 터를 주고 또 개인들 터를 현재 소류지로 설치해 가지고 벌써 5, 6년간 운영해 오는데도 아직까지 상호간에 이전등기는 안 돼 가지고 군유지는 개인 앞으로 있고 또 개인이 경작하고 있는 군유지는 아직까지 군유지로 있어 가지고 우명리에 있는 임씨집안 종중 7명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이전등기를 상호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는대로 바로 고쳐서 이전등기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에 대부계획은 총 172건 중에 갱신이 10건 있는데 안의면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안의면에 대부는 조사를 시켰더니만 조사결과 5년전부터 무단 점유한 것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변상금 120%씩을 징구를 하고 난 다음에 대부를 체결하도록 조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간이 만료돼서 재 대부계약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대부재산이지만, 안의면 석천리 부녀회에서 농촌전통식품 제조 공동작업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이전리에 있는 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시설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별도로 보고를 올려가지고 기부체납을 받거나 아니면 하시든지 자진 철거하겠다고 하는 대부 계약서를 명시해 가지고 대부를 해 주는것이 이분들이 성의가 대단한 분들이고 이래서 해주는것이 옳을 것 같아서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94.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993. 11. 10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어 11. 17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11. 18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시하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중 병곡면보건지소 신축부지와 의료법인인 안의의원 해산으로 안의의원의 건물과 부지등 시가 140,695천원 상당의 재산을 기부채납한 것은 빈약한 본군 재정형편을 감안할때 환영할 일이며 기부채납된 재산의 소유권 보전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8건으로서 555,108천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수동면사무소내의 사유지 매입은 사유지 위에 농촌지도소 지소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소송으로 인하여 반환해야 할 토지이므로 건물보존을 위하여 매입이 불가피한것으로 이해 됩니다. 농촌지도소 시험포 용지확보는 소득작목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나 포장의 위치, 토양의 적정성, 토지가격의 경제성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천면 소방대건물 신축부지 매입에 있어서 면단위 의용소방대는 군수가 관리하도록 경상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고, 마천면이 원격지에 위치하고 있고 배치되어 있는 소방차의 관리와 소방력 강화를 위하여 건물 신축이 필요하며, 수로원 휴계실 신축, 병곡면보건지소 신축등은 복지사회 지향 추세에 비추어 갖추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안의면 이전리에 위치한 속칭 밤숲은 경승지로서 현재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금후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므로 민간인이 매입하여 관리함은 부적절하여 공유재산으로 매입,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매각재산 2필지는 토지 소재지에 개발사업 계획에 없고 소규모 잡종재산이므로 기히 대부를 받고있는 자에게 매각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철거해야 할 건물 1동은 수동면사무소에 인접한 사유지상에 있는 노후된 건물로서 수동면에서 사용하여 왔으나 소송으로 인하여 사유지를 반환해야 할 실정에 있으므로 노후된 지상건물 철거는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되며, 수동면 원평소류지 용지교환에 있어서는 88고속도로 개설로인하여 소멸된 원평소류지의 대체시설을하면서 사유지와 교환하여 소류지를 설치하였으나 명의변경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의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사례는 사실상 교환 당시에 등기수속을 완료했어야 할 사항으로서 금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교환대상 토지의 가격과 대금정산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교환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잡종재산의 대부는 117건으로서 추정대부료가 10,14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잡종재산의 생산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재산 대부에 하등의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안의면 석천리 부녀회에서 식품제조 공동 작업장 건립을 위하여 대부받고자 하는 안의면 이전리 13-4번지 122㎡의 대부에 있어서는 현재 공유재산 위에는 영구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동재산을 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한 기부체납등 적절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와 도로 보수용 "포크레인" 구입의 건에 있어서 "포크레인"은 지방재정법 제72조 및 동시행령 제77조에 의한 재산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해당하는 "정수물품" 이므로 '94.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사안에 따라 수정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별로 심의와 함께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봉균 위원 재무과장님, 그저께 간담회 석상에서 의안이 제출돼서 검토는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병곡면보건지소 신축부지는 우리가 읍면에 보건소를 돌아가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되어져야 될거고 수동면청사부지 이게 행정재판까지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행정재판중인데 만약에 이땅을 사버리면은 재판을 제기할 대상이 제거되기 때문에 ○정봉균 위원 이거는 사실상 보면 지금까지 면사무소 땅으로 쓰던 땅인데 그 때 당시나 이전이 되어져야 할 시기에 있던 공무원이 지금까지 공무원생활을 하고있습니까? 담장안의 땅을 개인이 주장하고 안있습니까? 그게 담장이 되어지고 등록을 할때 그때 공무원이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기록은 없는데 개인재산이 민법 245조에 보면은 20년간을 평온 공연하게 관리를 하면은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가능한데 이 재산은 중간중간이 소유권이 땅 전체가 경외에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땅 전체가 소유권자가 중간중간에 바껴서 넘어 갔습니다. 소유권자가 바뀌면 그때부터 소유권이 새로 발생되기 때문에 시효취득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판을 걸어서 찾아 버리면 그만이지만은 중간중간에 넘어간 소유권 이전등기로 인해서 시효가 중단되어 버렸기 때문에 민법에 의한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 조치법에나 의거해서 알든 모르든 이전등기를 해 놨더라면은 별 문제겠지만은 그러한 조치가 없고 하기때문에 그대로 넘어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 됐습니다. ○정봉균 위원 이것도 결국 공무원이 방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저쪽에서 주인이 몇번 바꼈으면은 면에와서 토지대장이라든지 군청에서든지 분명히 그 주인이 자기 면에서 담장을 쳐 놓은 안에 땅을 개인이 이전을 해가도 그걸 그대로 묵인을 하고 놔뒀다는 결론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안그렇죠, 그것과는 다릅니다. 당초부터 개인땅이 개인한데 넘어갔지 군유재산이 개인한데 넘어 간것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박순근 위원 면에서 강제로 사용을 했지. 면에서 사용료를 냈어야 되고 ○정봉균 위원 면에서 사용료를 낸게 아니고 담장을 쳐서 나온지가 여러 수십년이 개인땅으로 이래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진작 측량을 해서 이전을 했어야 타당하지. 지금 행정재판을 해서도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용규 시효취득이 안되기 때문에 주인이 3번이나 바껴가지고 시효취득이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재판을 해봐야 함양군수가 지게 돼 있으니까 이 땅을 저쪽에서는 기왕 면사무소로 포함돼 있으니까 사라, 사면은 우리는 이의 제기를 안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봉균 위원 이런 사항은 절대로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이런 안이 나온겁니다. 내땅을 결국 뺏기는 격이지요. 담장칠때는 자기 땅이라고 내놓으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장을 쳐서 활용하고 있어 가만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요. ○위원장 정용규 착각을 해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무단점유을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아무말 안하고 20년동안 가만히 있으면은 이쪽에서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데 주인이 3번이나 바껴놓으니까 시효취득기간이 땅을 살때마다 등기부 들여다보고 지적도 들여다보니까 이렇구나 내놔라 해 가지고 기한이 짧아서 이쪽에서 시효취득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사야되겠다 그말이라요. ○정봉균 위원 그리고 본청 수로원 휴게실을 짓는다 하는거는 지금 어디다 질려고 합니까? ○임현철 위원 수동면 청사는 의결된거예요? ○위원장 정용규 지금 질의하고 토론하고 병행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10평짜리이기 때문에 현재 차고 바로 옆에 붙여가지고 조그만한 가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뜯어 버리고 거기다 붙여서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올해 저쪽에도 보면은 건물을 지었는데 이런걸 한꺼번에 질때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또 짓고 하면 경비도 더 들고 올망졸망 ○임현철 위원 수로원 휴게실이 몇평입니까? 10평요? 10평에 2,200만원 듭니까? 평당 얼마나 듭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200만원 남짓 합니다. ○위원장 정용규 제가 지난번에 이 뒤에를 돌아가 봤는데 사람이 앉고 서고 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문군수 있을 때 문군수 보고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쉴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가건물을 해주든지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사다 놓든지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미루어져서 고정건물로 짓겠다 이래 가지고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임위원님 말씀은 한평에 220만원이라는 그런 돈이 이렇게 들어가느냐 ○임혐철 위원 아닙니다. 그런 뜻이아니고 짓는거는 좋은데 사업비가 좀 많고 이번 정기회 감사에서 수로원에 대한 인원을 우리 소위이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할 겁니다. 총 몇명을 수로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하는일이 뭣이며 지금 작업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은 포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일하는지 이것도 이번 기회에 알아볼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10평 짓는데 2,200만원이라 하는것은 너무 많습니다.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그리고 금방 정봉균위원님이 말 하다시피 이번에 집을 또 새로 지었는데 거기에 붙여서 하나 더 지었더라면 더 낳을건데 가건물 조립식 그거는 안됩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임시 방편으로 조립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정용규 지금 10평짜리 말이지요 우리 군청 뒷마당에다가 10평짜리 독립건물을 2,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짓는다 하면은 이게 장래 군청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또 헐어버릴 우려가 충분히 있는데 군청이나 의회건물처럼 영구 보존될 건물속에 10평 같으면은 되는데 독립적으로 단가를 그렇게 비싸게 들여가지고 독립건물을 지면은 이거 또 언제 몇년가서는 도저히 큰 건물 짓는데 걸려서 안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이거는 조립식도 보온되고 보냉도 되니까 이것을 조립식 건물로 대체를 해 가지고 써도록 하시든지. ○정봉균 위원 안의 군유림 매입한다는거요 군민의 휴식처로 개발한다 하는거 지금 안의는 자연공원이 많습니다. 안의에 휴식처를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는 우리 군민의 휴식처라 해놨는데 우리 군민이 거기에 얼마만큼 사용하겠습니까? 전부 외지사람이 와 가지고 쓰레기나 버리고 가고, 우리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거라 하면은 그런 시설 가지고는 우리 군민의 이용시설이 안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여기에 우리 위원들이 그런데를 한번쯤 우리가 가봐서 현장을 답사하는데 전문위원이라도 가 봤어야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앉아서 해 가지고 이렇다면은 물론 해줘야 될 지도소 문제니 이런거 한번쯤은 과장님이 또 우리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둘러보는게 안좋겠습니까? 물론 시행은 군청에서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이지역이라 하는걸 한번쯤은 둘러보고 이미 우리한테 의결을 받을 사항이라면은 그게 오히려 안좋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저도 동의한 바인데요, 사실상 여기서 용지하나 인쇄해 갖고 마천의용소방대 신축부지 하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한다 한번 우리 눈으로 보고 뒤에 군청 수로원 휴게실도 여기는 스라브로해야 되겠다 가건물 조립식으로 해야되겠다 하는걸 눈으로 보고 승인하는게 사실상 원칙입니다. ○정봉균 위원 산림과장 어디 갔아요. 산림과장 와서 자세히 설명해 보라 하세요,안의 자연녹지인가 만들려 하는것... ○기획실장 정재일 밤숲입니다. 율림인데 영림서에서 금년에 팔려고 하는 걸 못팔도록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개인이 사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매할려는 걸 유보한 겁니다. ○위원장 정용규 내가 여기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안의에는 끊임없이 많은 투자를 합니다. 휴양림이니 용추계곡 뭐니 거기다 먹고 버리고 가면은 군청직원들이 토요일날 가서 청소해 주고 이런 결과가 있는데 앞으로 상림, 솔숲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 해봐야 돈 안 생겨요. 여기다 또 사놓고 내년에 또 1억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솔숲처럼 또 개발한다, 변소 지어야된다, 취사장 지어야된다 지금 우리 군의 형편이 어떤데 이게 사놓는 것만으로서 다행이라 해도 검토의 대상이 되는데 나중에 군의 습성상 좀 미안합니다마는 또 취사장 지어야된다, 건물지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사실 유림, 휴천, 백전, 병곡 이런데는 전혀 없고 지역적으로만 집중적으로 이래 가지고 돈만 자꾸 투자해 가지고 아까 우리 부의장 말대로 어질러 놓은데 치울데만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결과가 나와요. ○김원식 위원 위에서부터 의문이 가는데 하나씩 짚어 내려 갑시다. 그래야 간단히 끝이나지. ○박순근 위원 처음부터 합시다. ○임현철 위원 기부채납하는 거는 말할것도 없는것 아닙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소 부지? 그것도 하고 ○박순근 위원 그런데 이거는 현장 한번 나가보는게 좋겠는데요. ○임현철 위원 내일 나가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나가 보시는건 좋은데 이거는 현재 가계약 단계도 아닙니다. 나도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척지라는것만 아시고 우리 관공서에서 토지 같은거 살려면 계약상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저도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나가고 젊은 위원들 1, 2분 나가셔 가지고 사람보는 눈은 똑같으니까 한 번 보십시요. ○임현철 위원 시범포 관계는 우리 위원 대다수 의견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많다. 첫째 지도소 인원은 적은데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게 있고 먼저번에 군부대 들어가는 입구에 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 위치가 바꼈으니까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이라요. 이건 하는걸로 보고 현장도 보고 합시다. ○홍덕용 위원 지금 지도소에 가보면 상당히 인력이 모자라서 쩔쩔 매는걸 몇 번 봤습니다. 먼저는 2,000평이고 이번에는 5,000평이 다 됐는데요 그걸 과연 5,000평을 관리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사 놓고 놀리면 더 큰일 아닙니까? ○위원장 정용규 지도소 직원이 42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인원내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지도소 인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우리가 포장을 확보하는 것은 이걸 확보해 놓고 다음에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지도소. ○임현철 위원 쓰레기 매립장 포크레인이거는 정수물품으로 대치해야... ○재무과장 김승곤 정수물품으로 대체하면 승인을 안 받으니까 더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재산으로 보고 넣었는데 만약에 제외되면은 ○박순근 위원 정수물품은 승인 안받아요? ○기획실장 정재일 예산승인만 받도록돼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정용규 본회의때 이것만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2차분으로 내라 그말이라요. 용평리에서 백천리로 오늘 우리 특위에서는 이거는 유보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사전에 부동산 잘아는 젊은 위원들 몇 분 다녀오십시요. ○홍덕용 위원 포크레인 정수물품에 들어가는거 맞아요? ○위원장 정용규 이거는 군유재산 취득에는 넣을 성질이 아니고 우리 정수물품으로 취득할 성질이다 이래서 오늘 특위에서는 이게 논의의 대상이 안된다 그렇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6천몇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새것을 사는 모양인데 쓰레기장에 쓰는거 ○정봉균 위원 중고를 사더라도 여기 지역에서 속을 아는것 같으면 몰라도 절대 그건 안됩니다. ○임현철 위원 그다음 수로원 휴게실인데 아까 말한대로 가건물로 합시다. ○위원장 정용규 그다음 마천면 의용소방대 파출소 건축부지 ○임현철 위원 몇평 입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100평 부지를 사 가지고 30평짜리 집을 질겁니다. ○임현철 위원 이거는 10평 짓는데 2천200만원인데 이거는 1,500만원이라 ○위원장 정용규 이거는 땅값 아닙니까? 1,500만원 이거는 땅값이란 말입니다. ○임현철 위원 이거는 땅값만 이라는거죠? ○기획실장 정재일 7,200만원은 건물질겁니다. 도에서 오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규 건축비는 도에서 오는거지요? ○기획실장 정재일 평당 240만원입니다 ○임현철 위원 이것도 해야됩니다. ○위원장 정용규 병곡면 보건지소, 그런데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어디 갔어. 보건소에 3층 지어갖고 회의 할게 뭐가있어서 돈을 ○기획실장 정재일 이거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안의면 군유림 휴식처임야 매입 8,400만원 ○임현철 위원 장소는 위원들 다 압니까? ○정봉균 위원 다리 놓는다고 한 금호교 위에 소나무 밭 그거 말하는거 아니예요? 개인이 잘해서 쓰레기 청소도 하라하고 그래요. 우리 군민이 거기 가서 얼마나 휴식을 취하겠어요? 안 그래도 꽉 찼는데 안의에는 더구나 이거 만약에 사 가지고 여기 청소하고 . (장내소란) 그런데 그게 꼭 개인한데 준다고 해서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돈 있는 개인이 사가지고 잘 활용만 한다면은 그것도 역시 와서 쉴수도 있고 휴양지가 되는데 우리 군에서 그걸 관리해서 잘못하면은 괜히 쓰레기나 생기고 이러면 도리어 우리 군에 욕이나 얻어 먹지요. ○홍덕용 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보전 찾고 무질서 찾고 그런것 찾다가는 맨날 뒤떨어지고 맙니다. 민간자원이 개발 안되가지고 일이 뒤떨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상림위에 솔숲보다 더 좋고 또 안에 운동장도 있고 이래 가지고 만약에 저기다가 경영사업을 구상을 해가지고 무슨 건물이라도 짓고 한다면은 아주 거창한 재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과장님, 제 의견 한번 이야기 할께요.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말이지요 특별한 모래 파먹는거 아니면 공유재산 많이 갖고 있다 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송림을 사가지고 입장료 받고 관리하고 그래한다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수지를 맞춰 본적도 없고 되는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왠만한 공유재산도 전부 민간에게 유능한 사람에게 그걸 불하시켜 줘 가지고 그사람들이 시설해 가지고 상업적으로 시설해 가지고 유치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되지 관리능력도 없는데다가 자꾸 모아 가지고 우리 좋은 예로, 지금 마천하고 유림하고 복지회관봐요. 그런 결과가 자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의는 그나마 휴식처가 인접 골짜기에 있고 하니까 이거는 능력이 있는 그런데 센스가 있는 민간인들이 사도록 알선해 줘 가지고 군민의 휴식처를 만드는게 좋아요. ○정봉균 위원 물론 우리 군청의 안이 저도 나쁘다는 생각은 안하지만은 지금 안의에 휴식공간이 잘 돼 있어요. 잘돼 있는데 거기서 우리한데 돌아오는 혜택이 뭐 있습니까? 또 지역적으로나 모든면이 안의가 휴양하기 좋아요. ○위원장 정용규 사가지고 팔더라도 우리가 영림서에서 사가지고 민간인 유능한 사람한데 팔아 가지고 돈좀 남기고 팔았으면 팔았지 경영한다는 거는 또 상림 꼴나요. ○김원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다음에 사기지고 팔아도 그 가치가 있고 하니까 일단 사가지고 나중에 팔면 (장내소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용규 그다음에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그런데 휴천면 것 이것도 매각하고 4평이거도 매각합시다. ○임현철 위원 철거 이거는 할 수 없는거 아니요? ○위원장 정용규 이거는 법에 의해서 이리 된거니까 이거는 철거해야 되겠고, 우리가 교환하는 거는 돈 한 닢도 안 들어가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승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소류지가 그래 돼 있으니까 이것도 그리하고, 그다음에 대부계획 이게 다 연고자입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예 연고자들입니다. 전.답은 농사짓고 있는 거지요? 대지는 위에 집있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승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곤 이거는 아까 조례에 의해서 불하가 안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이것도 자기네들이 만약에 희망을 하면은 면적에 따라서 가능한 것도 나오기는 나올 겁니다. ○위원장 정용규 잡종지 28건 이거는 이번에 불하 해 줍시다. 그다음에 106건의 임야 이거는 뭡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대부기간이 다 만료된 것들 ○임현철 위원 재무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합시다. 현재 우리 군유재산 관리가 내가 알기로는 참 엉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의회 생기고 나서 수차 재무과장님한테 내가 계속 부탁했는데 일용잡급을 써더라도 완전히 만들어서 처분할 대상 이런것도 전부 다 장부에 나와 가지고 의결받도록 하라 했는데 아직 이게 안돼 있어요. 지금 소송을 해서 찾아야 될 것도 많고 소송해서 뺏길것도 많습니다. 또 군유림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대부료를 못 받고 있는데도 있고 여러가지 많아요. 이제 지방자치제가 됐다고 하면은 우리 군유재산을 완전 파악해야 될 것 아니냐 누누히 이야기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내년도 예산에 얹더라도 군유재산이 정확하게 파악돼야 돼요. ○위원장 정용규 그래서 제가 언젠가 본회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한 관재계가 반드시 재무과내에 존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가지 사유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담당직원 하나 뒀다가 그사람 전근처리 시켜 버리면 또 새로 오면 또 모르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재산을 환하게 파악하고 앉았어야 될건데 ○임현철 위원 내가 생각하기로는 '94년도인가 직책분야를 다소 군수 재량권으로 바꿀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도 할거지만은 지금 필요없는 부서에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 할데는 사람이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현재 군유재산이 177건 이거는 계속 대부해 준거 아닙니까? 신규가 있다고 했지요? 10건 보태서 177건입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예, 그렇습니다. ○임현철 위원 이걸 어치피 해 줘야 되니까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용규 그다음에 군유재산 대부 식품제조 공동작업장 건립인데요, 이거는 방법은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할 일입니다마는 그 사람보고 집을 지라 해 가지고 군에다 기부채납을 하라 해 가지고 제 개인생각입니다마는 무상으로 토지대를 안받고 대부를 해주면은 제가 저희집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부녀자들한데 상당한 소득효과도 있고, 또 부인네들 집에서 계시는 것 보다는 이런걸 함으로써 우리 농촌에 발전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그분네들 보고 집을 지라 해가지고 그 터위에다가 우리가 무상대여를 해주는 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임현철 위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우리 군유재산에 집을 못짓는다했지요? ○위원장 정용규 재무과장님한데 말씀드릴것은 아닙니다마는 사회과장이나 산업과장한데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이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은 지원을 해 주는것이 우리 군민들한데 이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걸 지어 가지고 재무과에서는 무상 대여를 해주는 식으로 그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위원님들 대강 우리 특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면 거의 전부 원안대로 가결이 되는데 단, 유보하고 여기 토의대상이 아닌것은 우리 지도소에서는 전시포, 저거는 관리계획을 본회의때 수립해 가지고 그때 다시 우리가 승인해 주는 절차를 갖추고 그다음에 포크레인 사는거는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재산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사는걸 원칙으로 한다, 내용적으로는 거의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취득재상 중에 지역특화 시범포 부지 매입, 군보건소 증축과 중기구입을 제외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고 교환재산도 원안대로 해 주시고 매각재산도 원안대로 해 주시고 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