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9월14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제117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함양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
4.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의한보호지역조정에대한건의문
5. 휴회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7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함양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2004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4.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의한보호지역조정에대한건의문(전재봉 의원 외 2인 발의)
5. 휴회의건(의장 제의)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등단)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문정섭 사무과장 문정섭입니다.
이번 제1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17회 임시회의 안건으로는 지난 9월 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한윤용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2004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계획안 그리고 전재봉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의한보호지역조정에대한건의문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17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함양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2004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의한보호지역조정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휴회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하단)
○의장 김재웅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7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7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4년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0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제안설명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자치행정과장 김종완입니다.
함양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양군의 지역사회 개발 및 문화향상 발전에 기여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군민상을 분야별로 세분하여 발굴·시상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제3조제1항 시상대상입니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지역개발부문에 주민복지 증진, 지역사회 개발”로, 제2호를 “농업소득부문에 농·축·임업발전 기여, 과학영농 선도”로, 제3호를 “교육·문화·체육부문에 교육·예술·문예진흥, 체육발전”으로, 제4호를 “효행부문에 효자, 효부 등 효행자”로, 제5호를 “애향부문에 출향인으로 고향발전, 고향봉사”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회의에서는 생략되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함양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전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되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3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한윤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의원 등단)
○제안설명
○한윤용 의원 2004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을 발의한 한윤용 의원입니다.
현장점검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의 주요사업 현장을 점검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보완책을 촉구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민의 대변과 열린 행정 구현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점검은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을 2개반으로 편성하고, 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활동기간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용 의원 하단)
(참 고)
- 2004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한윤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을 통하여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불편을 해결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따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04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의한보호지역조정에대한건의문(전재봉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6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의한보호지역조정에대한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전재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의원 등단)
○제안설명
○전재봉 의원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의한보호지역조정에대한건의문을 발의한 전재봉 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12월 31일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최근 보호지역 지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과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과 보호지역지정안은 법 제정시기를 일실한 채 제정되었으며, 지역주민 여론수렴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추진해 줄 것을 바라는 건의문을 채택해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 다음과 같이 건의코자 합니다.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의한보호지역조정에대한건의문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은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훼손을 방지하여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동안 대규모 문화관광산업 등 위락단지 조성, 채석 발굴, 광산 개발 등 각종 사업들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보존의 가치를 읽을 정도로 훼손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작금에서야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를 유지·보전하고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민 생존권, 재산권을 말살하는 본법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우리 함양군의 경우 다른 시·군과는 달리 산업단지 하나 없고, 오직 농업에만 의존하므로 군 재정이 아주 열악할 뿐 아니라 주민소득 수준도 아주 낮아 지리산을 비롯한 덕유산 등 산천을 이용하여 관광산업에 많은 기대를 걸고 환경친화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군민이 이러한 자연을 이용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이 기준에 의하여 지정될 경우 이 구역 안에서는 군사 및 공공용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관광레저시설이 들어설 수 없고, 주택 신축, 증·개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받아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법을 시행할 시 지역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지 않고 함양군민들의 생존권,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정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합니다.
1. 백두대간보호법은 산림면적이 78%인 우리 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법으로 국책사업, 공공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내 거주하는 농·임업인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행위제한을 일반규정과 같이 완화하여야 한다.
3.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구분하여 범위를 설정하지 말고, 당초 용역안대로 마루금으로부터 300m 지점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4. 백두대간보호지역 능선으로부터 300m이내 지역 중 취락지구, 자연마을, 대단위 농경지, 광업 등이 있는 지역은 보호지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5. 백두대간보호지역 용역수립에 따른 당초안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정안대로 설정함이 타당하다.
2004년 9월 14일
경남 함양군의회 의원 일동
(참 고)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의한보호지역조정에대한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전재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보호지역 설정이 78%가 산림인 우리 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근본적으로 침해 받지 않길 바라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을 위한 것으로서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재웅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한윤용 의원과 권상준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은 한윤용 의원과 권상준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각종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2차본회의는 9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11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박순근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보건소장 이기현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문정섭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