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6월 9일(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기획감사담당관)
4.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재무과장)
(10시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정현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현철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현철 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서영재, 정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44분)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5분)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므로 정광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광석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46분)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기획감사담당관)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현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회계별 지출현황으로 일반회계는 총 5건, 4억 6,001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5,618만 6,460원을 지출하고, 382만 7,540원은 불용되어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결정사업별 현황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총 1건으로 2억 1,1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1,118만 7,370원을 지출하였고, 재해․재난예비비는 총 4건으로 2억 4,851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4,499만 9,0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 사유 등 세부 내역은 결산서 20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48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재무과장)
평소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5-30호, 2024회계연도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입세출 결산안 주요내용입니다.
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110억 6,300만 원, 세입결산액은 7,976억 8,100만 원, 세출결산액은 6,057억 7,600만 원, 잉여금은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1,919억 500만 원입니다.
나. 기금현재액은 304억 400만 원이며, 다. 채권현재액은 75억 8,000만 원, 라. 채무현재액은 77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마.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4,894억 3,300만 원, 바. 물품현재액은 96억 6,700만 원이며, 사. 통합재정상태입니다. 통합재정상태 요약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 결산현황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은 앞에서 설명한 주요 내용과 동일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406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70억 8,000만 원, 실제수납액은 7,238억 1,700만 원, 불납결손액은 7억 1,400만 원, 미수납액은 25억 4,9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전년보다 10억 8,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폐업부도 9,900만 원, 행방불명 1,100만 원, 납세태만 18억 9,400만 원, 자금압박 3억 500만 원, 납기미도래 1억 9,000만 원, 기타 5,0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6,241억 2,200만 원, 예산액에 이월액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1,406억 4,000만 원, 지출액은 5,789억 4,9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8%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 3,600만 원이며, 호우피해재난지원금 등 총 5건에 4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11개 사업이며, 예산현액은 704억 2,300만 원, 세입결산액은 738억 6,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68억 2,700만 원이며, 잉여금은 470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Ⅱ.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종이며, 전년도말 기금액은 534억 1,4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49억 1,0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279억 2,000만 원이며, 연도말현재액은 304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Ⅲ. 채권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등 75억 8,000만 원이며, 전년도채권액 보다 5억 6,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Ⅳ. 채무결산입니다. 채무는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채무액은 77억 3,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억 5,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Ⅴ.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외 5개 항목으로 2조 4,894억 3,3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26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Ⅵ. 물품결산입니다. 물품현황은 전년 대비 10억 8,800만 원 증가한 96억 6,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통합재정상태보고서 현황입니다. 자산은 사회기반시설 등 6개 항목에 3조 4,747억 900만 원이며, 부채는 239억 5,900만 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은 3조 4,50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통합재정운영보고서 현황입니다. 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4,681억 4,700만 원이며, 수익은 자체조달수익 등으로 5,251억 2,700만 원, 차액은 569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정현철
간 사 정광석
위 원 권대근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박용운
위 원 서영재
위 원 양인호
위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부군수 백삼종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농축산과장 장운식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위원장 정현철
-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간사 정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