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9월 11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4.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5.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
6.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군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7.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8.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3.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 계획(안) 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군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8.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 보고)
11.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3.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 계획(안) 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보고)
(09시59분 개의)
정한록 부군수님께서는 출장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양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군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8.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 보고)
(10시01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부터 제출된 조례안 1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52호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3만 원을 지원하는 규정 신설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개정사업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것이었으나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53호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근거가 되는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에 구체화하여 장애인에게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54호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사업의 장학금 지급대상을 취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55호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함양군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56호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하게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개혁 취지에 맞게 군수의 재량권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57호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함양군 번영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지원범위의 미비사항을 보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58호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군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59호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함양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60호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증명 등의 열람수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61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변상금 분할납부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62호 「함양군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도로안전시설 중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었으나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5-63호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함양군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 하단)
(참 조)
-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군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군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군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3.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0시10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운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보고)
(10시11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64호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변경, 당연직위원의 명칭 변경, 운영세칙의 신설 등 조례를 전면개정 하고, 법안의 미비점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65호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및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함양군 의용소방대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5-66호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리산약초건강산업특구”를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로 변경하여 함양산삼의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정착,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사업안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하단)
(참 조)
-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유성학
의 원 김윤택
의 원 김정희
의 원 박기정
의 원 박병옥
의 원 박용운
의 원 박준석
의 원 이경규
의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김수안
민원과장 진종규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보건소장 김익수
농축산과장 강순익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정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복만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사결과
-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3건 2015. 8. 8 군수 제출)
(이상 3건 2015. 8. 28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여 2015. 9. 8. 1일간 심사함)
(이상 3건 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 보고)
-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군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8건 2015. 8. 28. 군수 제출)
(이상 8건 2015. 8. 28.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여 2015. 9. 9. 1일간 심사함)
(이상 8건 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 보고)
-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이상 3건 2015. 8. 28. 군수 제출)
(이상 3건 2015. 8. 28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여 2015. 9. 8. 1일간 심사함)
(이상 3건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