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15일(목)
장소 소회의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예산안
3.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3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질의 답변
○. 토 론
(12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3년도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3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3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2시17분)
○. 질의 답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친 사안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2시18분)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보고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누이센터 건립 등 29건에 116억 2,493만 4,000원을 사전절차 미이행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의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서영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서영재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의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부군수 곽근석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김해중
재무과장 박윤호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이혜숙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지방행정주사 김종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23년도 예산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누이센터 건립사업 등 29건 116억 2,493만 4,000원 삭감
-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