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12월22일(화)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4.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5. 함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6.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
7. 함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의 건
8.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4.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5. 함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6.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
7. 함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의 건
8.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보고
(10시03분 개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자 제4차본회의 의결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휴회 의결함에 따라 12월 21일자 6건의 함양군 제조계 개정.폐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조례안 심사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종진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4분)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13회 임시회 시 유보된 5건과 추가로 1건이 제출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의 시 승인되었던 임현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김원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협의하신 대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임현철 위원, 간사에는 김원식 위원께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장직무대행, 임현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현철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 양해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완벽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인 또한 맡은 바 소임 충실히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4.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5. 함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6.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
7. 함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의 건
8.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 건
(10시04분)
회의 진행은 먼저 제안설명을 한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거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5, 지방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내용 중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증액을 평균 10% 인상,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조례 제7조의 별표1을 개정조례안 첨부물 신구조문대비표 현행에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윗장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특지가 없어지고 갑지와 을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특지에서 갑지로 했을 때는 의장, 부의장께서는 6.4% 또 갑지에서 갑지로 변경된 사항은 1.2%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을지는 9.4% 이산이 되어서 평균 10%가 인상됐고, 의원님들은 특지에서 갑지로 변경된 사항은 5.4%가 인상되었고, 갑지에서 갑지는 12%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을지에서 을지는 8.8%, 그래서 평균 10%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 나온 비고란에 현행은 특지와 갑지 그리고 을지로 구분해서 여비를 지급했습니다마는 개정에는 특지였던 서울시와 직할시, 도청소재지와 또 기타 갑지였던 기타 시지역이 갑지로 변경이 되고, 을지는 시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을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4항과 5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4항은 본군에는 수로여행이 안 잦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신설 비고 5항은 의회 소재지에서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실비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1에 실음)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1992년 11월 7일 함양군의회의원실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개 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3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던 바 조례안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자료가 불충분하여 제14회 정기회에서 심사토록 의결되고, 1992년 11월 23일 함양군비아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992년 12월 21일 제14회 정기회 제4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의결하고 제출된 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의원실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기중 의회에 출석하거나 의회의결 및 의장 명에 의하여 공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지급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현행 여비에 비추어 평균 10% 인상하고, 특지, 갑지, 을지로 구분된 여행지 등급을 갑지, 을지로 구분하며, 수로여행 시 여비지급기준을 신설하고 회기중 의회 출석 및 여행거리 12㎞ 이내에는 숙박료를 제외하고 식비와 현지교통비 만을 지급토록 명문화 한 것입니다.
무보수명예직으로 봉사하시는 의원님들의 실비보상에는 미흡하다 생각되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한 지급상한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수당이나 제 편의를 의사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했는데 우리 회의록에는 말이지 그러면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걸로 기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적에 이 사항이 적법한가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서 제가 질문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수당이나 제 업무를 우리한테 제공하는데 조력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의사과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회의록에는 의사과장이 한 걸로 해야 되지 이리 했다가는 우리 후대 의원들에게 누가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들 고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통제권이 있다고 기획실장이 설명해서야 됩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결국 이게 12월 7일 유보된 거지요?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1992년 9월 17일에 대통령령 제13727호라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우리 위원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월 17일 이게 됐는데 오늘은 놔두고 12월 7일날 냈는데 왜 석 달이나 두 달이나 우리 못 타 먹고 그대로 놔뒀지요?
오늘은 놔두고 12월 7일날 우리한테 처음 냈는데 그러면 9월 17일 하고 벌써 근 석 달 가까이 그냥 처박아 놨었는데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는 우리가 유보했으니까 우리의 거라 하더라도 그 안에까지는 집행부의 일찍, 결국 이러한 것은 그나마 우리가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우리는 무보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실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9월 17일날 통과된 걸 12월 7일날 우리한테 회부한다는 게 집행부의 무성의 같네요? 어떻습니까?
(장내 웃음)
(장내 웃음)
됐어요.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의 개정 시행으로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이것도 아까 말대로 실과장님들은 상세한 설명 모르는 거 설명만 해주도록 하십시오.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불용물품의 과다발생 방지와 각종 정수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10조와 11조, 17조, 24조 등 4개 조항에서 일부 자구의 수정 정비 그리고 용어의 정의규정 수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주요개정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2항의 현행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하는 내용을 갖다가 “물품”으로 조문을 축소를 해서 조정했으며, 동조 3항의 현행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는 “분임 물품출납원”을 갖다가 “분임출납원”으로 역시 조문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1조제2항의 주요물품의 범위에 있어서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개정을 했으며, 제17조4항의 불용품 매각 조항에 현행 조문은 “3백만원 이상 물품”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2백만원 상향조정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4조의 “주요물품의”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앞서 11조2항에서 “주요물품은 단가 50만원 이상 물품으로 한다는 현행규정을 갖다가 ”정수물품“으로 개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2 실음)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출장으로 인해서 기획실장이 대리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중복된 자구의 수정과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개정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0조의 제목이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제2항과 제3항에서 “관서당경비” 구절을 표기하는 것은 같은 구절이 중복되는 것이므로 “관서당경비” 구절을 삭제하여 조례체계와 문구를 합리화하는 것이며, 제11조의2에서 정한 “중요물품의 범위”를 “50만원 이상의 물품과 정수물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는 고가의 중요물품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조례로 중요물품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어 “50만원 이상의 물품” 구절을 삭제하는 것이며, 조례 제17조제4항에는 장부상 취득가격이 3백만원 이상인 물품은 감정기관의 감정을 통하여 매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용품 중 재활용 할 수 없는 물품은 고물에 불과하므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이상 물품으로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만 감정을 거쳐 매각하도록 하여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이해되며, 조례 제24조제2항에서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하는 것은 조례 제11조의2에서 중요물품의 범위를 “정수물품”으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중요물품” 자구를 삭제함이 타당하다 이해되고, 조례의 체계나 문구해석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수물품으로 정부에서 지정된 것은 50만원이 안 되더라도 주요물품으로 보고 또 1천만원짜리 1억짜리도 주요물품이 되는데 50만원 밑으로는 지금까지는 주요물품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50만원이 안 되더라도 정수물품으로 돼 있는 것은 주요물품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거기 정수물품에 빠진 거 이것은 다시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런데 정수물품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받으면 의자 썩은 거 그게 무슨 나중에 5년이나 6년 뒤에 정수물품이 돼서 그런 법 정의를 내리느냐 이겁니다.
내가 보니까 이거 타당치 못하다 이겁니다.
중요물품, 정수물품 두 가지로 돼 있는 걸 갖다가 하나로 일원화 시키는…
그런데 지금 5년 이상 써 가지고 중요물품이나 될 게 몇 가지나 되겠어요?
우리가 농기구도 여기 있지만 55년 이상 쓰다 보면 사실상 그게 폐품입니다.
한 대에 150만원씩 200만원씩 가는 거 그거는 결국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50만원 이상짜리 되는 농기구나 그거 폐기하려면 그것도 의회의 의결을 득해 갖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함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주민소득 특화사업 자금의 관리와 융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17조의3 소득특화사업자금 융자 특례와 18조의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뒷장이 되겠습니다.
17조의3을 신설하는데 1항은 고소득 농작물 생산과 잠재재원 특산품 등을 지역농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희망가구에 소득특화사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내용이고, 2항은 소득특화사업지원자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융자금 회수금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3항, 지원대상자는 읍면장 및 읍면회장단은 영농지도자와 영농후계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연명 추천자 중에서 군 소득특화사업심의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항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5백만원으로 하되 총사업비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5항은 4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이율 대부기간은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6항은 본 조 각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조 단서규정은 제17조의3 규정 자금의 융자에 대하여는 군 소득특화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추진사항을 수시 지도감독 및 자금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3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는 지역간의 소득격차 해소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자금 융자 및 운영관리를 규정한 조례로서, 저소득마을 및 주민에 대한 융자지원, 지방이주 도시 영세민에 대한 융자지원,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융자지원,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업고등학교 융자지원, 농촌지역의 1면 1특화사업 융자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융자규정이 내포되고 있으며, 자금운영을 위하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보면 주민소득 특화사업비 지원방법을 보조에서 융자로 전환하고 자금관리와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경쟁력 있는 특화사업 개발이 절실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재정지원이 계속되어야 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과제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14%에 불과한 우리 군의 재정력을 감안할 때 사업자금의 무한정 보조지원이 곤란하므로 보조재원을 줄여서 그 재원을 융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특화사업 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군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농가의 생산의욕을 제고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91년도 말 현재 본 특별회계 자산이 7억 6,600만원에 불과하여 ’93년도 예산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융자재원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매회계년도마다 일정액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융자기금을 조성하는 재정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 제18조 단서의 소득특화사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로 사업을 하나 하게 만들어주려면 50%까지 나오는 그 사업비에 그렇다면 지금 자금이 많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500만원을 주더라도 다음에는 1천만원을 줘야 될 그런 형편이 또 다시 개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례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선에 지급할 때 미리 많이 잡아 가지고 놔두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래 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기금이 많이 는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인원을 불려 가지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지 이건 잘 된 것요.
나중에 한 사람 앞에 1천만원 주고 또 줘야 될 사람이 생기면 못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득특화사업 자금융자 특례 이래 가지고 1,2,3 이 세부적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소를 키운다든지 닭을 키운다든지 그런 데는 안 되는 겁니까?
1,2항을 그럴 적에 나중에 이게 유권해석을 내릴 적에 문제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 거는 1,2항에 명시를 안 했으면 소득특화사업에 닭도 키울 수 있고 소도 키울 수 있고 오리도 키울 수 있을는지 모르는데 1,2항에 명문규정에 소득특화사업은 소나 닭음 가금류는 제외된다고 할 적에 반론을 어떻게 제기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6항에 보면 각 항에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조례 앞에 규정에 돼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소하면 특산품 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농작물이라 하면 소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정적으로 우리의 의지가 주민들에게 그렇게 반영되는 거지요?
안돼요. 면장이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현재 이것은 본면에서 어떤 사업과 특화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가 있어야만 이 500만원이라는 데서 50%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융자한도액은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의 어떤 구상이나 그게 타당한가 안 한가는 그 면에 그런 사람들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옛날하고는 다르지 않겠어요.
왜냐 할 것 같으면 1천만원짜리 공사를 해야만 사업을 해야만 예를 들어서 특화사업 과수단지를 만들어야만 500만원 저리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계획서와 그 타당성, 정확한 어떤 서류나 절차가 돼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자체에서 심사하도록 맡겨 두는 게 옳다고 봅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내가 이거 여러 번 해봤어요.
여기 지금 하려면 지도소 소장 또 농협에 조합장 이런 사람들이 구성되어서 다른 사람들 안 넣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면협의회 회장이면 회장 그런 사람들이 참고를 해서 해야지 영농지도자, 부녀회장 전부 다 넣어 놓으면 절대로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정 위원 말이 맞아요.
지도소 소장하고 그 두 사람을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91년도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징수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신용대출인데 담보대출이 아닙니다.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선정하는 대상자는 엄격하게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양론이 있습니다.
면장이 독단적으로 못한다는 말도 있고 하는데 나는 면장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서조항에 지금 어떤 후계자들은 지금 4천만원도 받고 예를 들어서 5천만원도 빚을 받았는데 재산평가를 해보니까 2천만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논 산다고 논을 갖다가 비쌀 때 샀는데 논값이 뚝 떨어져서 그게 2천만원, 또 뭐한다고 후계자 1,500만원, 그것만 해도 3,5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항에 우리가 삽입하는 것은 국가의 저리융자 혜택을 받은 자는 우선에서 제외된다고 그런 단서라도 넣어 놔야 되지 그리 돼야 되지 무조건 싼 이자만 몽땅 받아 가지고 타이탄트럭이나 사고 이런 경향이 비일비재하게 보는데…
이 사람들에게 맡기면 이 사람들 부류에 속한 사람들만 주지 60살 먹어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안 준다는 이야깁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면에서 통과돼야만 군심사위원회에서 상정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마당에 회장단하고 면장하고 한다면 이거 안 된다는 소립니다.
이 사람들 절대로 잘못한다 하는 것 아니지만 이제까지 예로 봐서 전부 자기 부류에 속한 사람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60살 먹어도 실제 실제 소득사업 있고 이런 사람한테는 나중에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깁니다.
이래서 아까 정봉균 위원과 같이 농촌지도소에 각면에 뭐 그 사람들하고 농협장하고 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것을 선정할 수 있지 회장단이면 회장단 그 사람들한테다가 이 돈은 단돈 100만원이라도 그럴 우려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먼저 자금이 다소 나와 가지고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참여를 해봤거든요. 보니까 그때 농촌지도소와 면에 출장소장입니까?
그분들하고 또 나도 참석하라 하더군요.
면장하고 조합장하고 이리 앉아 가지고 심사숙고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 사실상 그 지방 실정을 우리가 여기 앉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 아니라요?
결국 면장이 아무리 해도 이런 사람한테 넘어가요.
면장하고 조합장하고 이리 앉아 가지고 심사숙고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 사실상 그 지방 실정을 우리가 여기 앉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 아니라요?
결국 면장이 아무리 해도 이런 사람한테 넘어가요.
(장내 소란)
그것은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후계자 선정했을 때 그런 정도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심사한 게 없어요.
특화사업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더라구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분들 다 들어가고 지도소 소장님이나 단위농협에나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장단 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참여기회를 줄 것 같으면 어떤 개인한테 편파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진위 위원께서 국가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여기 신청을 못 받는다는 단서를 넣는다면 지금 이때까지 토론했던 폐단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인원으로 구성해도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전부가 자기들 거라 이겁니다.
이거는 새마을소득, 실제 그 조례 자체는 거기 포함시켰지만 그러한 부류에 주는 거 아닙니다.
연령이 20살이 되었든 50살이 되었든 60살이 되었든 실제 작목을 개발하고 소득을 이룩한 그러한 조금 모자라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 거기에 편제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부류밖에 안 주려 한다니까요.
그런데 전부 다 나이 많은 분들 하려고 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걸 서로가 그 지역에 자기 욕심이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농협장이 안 들어가면 안돼요.
그 관계는 시행규칙에 넣고 이거는 여기 분명히 표시돼야 됩니다.
공정한 분배가 돼야 되거든. 단돈 100만원이라도요.
어떤 사람만 봐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빚내 갖고 했지, 나도 채무자라. 빚도 빚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후계자를 매도하고 있는데요.
후계자가 빚이 졌다 하는 거는 우리가 후계자 보고 빚지라고 준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 어디 후계자들 빚지라고 줬습니까?
(장내 소란)
솔직히 이야기해서 융자지원이나 자금이 나간 돈이 우리 리에 나가서 나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받아서 더 잘 살도록 해줘야 될 건데 그 현황을 한번 빼 봐요.
받고 싶어도 못 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도 갈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금 저리 융자를 받은 사람을 주지 말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 주지 말고…
한번 받은 사람은 그런 단서는 넣으면…
(장내 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휴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이때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대로 읍면 수정안입니다.
농촌지도상담원, 단위조합장 그 다음 이장협의회장 네 사람입니다.
1안이 원안이고 2안이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형편에 의해서 내무과장님이 8항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내무과장행사 참석하기 위해서 8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1시10분)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기획실장님 다음부터는 해당 과장님도 꼭 참석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다 참석했어요? 새마을과장 참석 안 했잖아요?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통령령 13734호 ‘92년 10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현행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령과 일치되게끔 또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데 그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의료업무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고, 고용직 방범공무원의 수당 신설 및 가산금을 갖다가 도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할 거는 의료업무수당이나 고용직 방범수당은 저희 군에는 지금 현재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 정원규칙에 보건소에 의사가 한 사람 있게끔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고용도 안 하고 있고, 또 대상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직 방범공무원이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고용직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경찰서나 지.파출소에 파견한 방범원을 말합니다마는 저희들 군에는 한 사람도 고용한 사람도 없고 파견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점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내용에는 현재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나 전문직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해 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보면 의료업무수당에서 지금 일반직 의사나 전문직 의사의 수당이 구분이 안돼 있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채용할 때는 의사나 전문직 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범수당도 처음에 임용하게 되면 수당을 월 4만원씩 가산금을 주고 또 근무연한에 따라서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산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차후에 대비하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4에 실음)
지방공무원의 제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의무직렬 공무원인 의사수당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1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월 4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범수당도 의무직렬 공무원인 의사수당과 같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별표9, 제20호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내용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본군에는 해당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내용을 합리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내용은 현행 조례에 의한 수당지급 대상 중에서 본군에 해당되지 않는 “병원선승선공무원”구절을 삭제하고 “일반직 의사 및 전임 전문직공무원인 의사”로 의무직 공무원 명칭을 개정하고, 수당지급기준을 평균 10% 인상하며, 종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별표9, 제20호에 의하여 월 4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의 방범수당을 종전과 같이 4만원으로 지급하고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으로 임용되기 전 자율방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현행 조례 제1조 및 제3조제3호 중 전임 전문직 의사로 표기된 것은 임시직의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지방공무원법으로 신분보장을 받는 정규직공무원으로 조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제3조제2호 중 “병원선 승선공무원구절은 본 군에 해당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함이 타당합니다.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별표9제20호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수당지급기준이 없으므로 수당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대 경력에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력소지자의 우대 시책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이 아니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지방고용원임용에관한조례 제4조의2에는 지방고용원으로 임용된 자를 경찰관서의 방범원으로 파견근무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방범원으로 파견근무 하는 자가 없으므로 본 조례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은 없으나 금후 법령개정 등 상황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조례로 수당지급기준을 미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직 의사 및 전임 전문직공무원인 의사와 지방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 수당지금 기준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무부장관의 승인 범위 내에서 정함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만 조례안 중 “별표1” 공무원인 의사의료업무 수당지급 기준의 “갑지”“을지”는 본군 해당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의사는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건소에는 TO는 있지만 임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립병원도 있고 그런데 의사를 말하는 거네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 없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친 걸로 하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함양군수도급수조례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 제26조 별표2호 및 동조례 제27조 별표3호의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하며 풍부한 상수도급수를 바라는 수용가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상수도시설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채가 누적되고 상수도특별회계 재정결함이 발생되어 금번에 상수도요금 조정 및 업종별 체계를 개선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군의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현재 55.3%이나 상수도요금 조정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법의 규정에 의거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따라 9%로 인상조정 협의되어 함양군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92년 9월14일부터 10월 3일까지 20일간 경남신문에 예고 게재한 바 있습니다.
함양군 상수도요금 조정은 평균 9% 인상이며, 별첨 업종별 요율 신구대조표와 같이 가정용은 9.2%, 영업용 1종은 8.8%, 영업용 2종은 9.6%, 목욕탕 1종은 8.5%, 목욕탕 2종은 9.1%, 공공용은 8.7%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3호의 신구대조표와 같이 업종별 구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용 1종과 2종은 가정용으로 통합되며, 현행 영업용 1종과 2종은 영업용 1종으로 통합되며, 현행 영업용 3종과 임시용을 영업용 2종으로 통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5에 실음)
함양군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세분된 업종별 요금체계를 통합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적자 보전을 위하여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금체계 개선과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체계의 개선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불필요하게 세분된 유사업종을 통합하여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고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조치로 믿어집니다.
본군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적자 실태를 살펴보면 ‘91년도말 현재 수입은 급수수익 1억 6,153만 2천원, 기타수입 557만 6천원 3 등 1억 6,710만 8천원이고 지출은 영업비용 2억 1,571만 9천원, 자본비용 4,079만 1천원 등 2억 5,651만원으로서 8,940만 2천원 등 적자를 보고 있어 일반회게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인상코자 할 때에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경제기획원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어 경제기획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따라 전국평균 22% 인상요인에 대하여 평균 5% 인상하며, 도내평균 40.3% 인상요인에 대하여 평균 5.8%를 인상토록 하고, 본군의 경우 물 1톤당 공급원가는 300원인데 비하여 공급가격은 193원으로 55.3%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9%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 인상안은 우리 군 재정 실정을 감안할 때 미흡할 뿐 아니라 수요자부담원칙에 따라 공급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나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의거 경제기획원과 협의된 범위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므로 협의된 범위내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각각 다르므로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적정한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요금의 결정권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법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종진 위원 발언신청)
이종진 위원 발언하십시오.
그러면 시설투자는 다 되었어요?
아무리 공정거래법이라 하더라도 사업이 잘되면 이러한 부족현상이 안 생길건데 어째서 그런 게 생깁니까? 누수상태는 어때요?
자료가 없는 이유는 저희들 생산량이 추상적으로 밖에 안됩니다.
계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투자하는 시설에는 기계를 달아놔서 앞으로는 누수율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원동기의 가동시간하고 원동기의 용량으로 따져 봤을 때는 저희들이 누수율이 약 20% 정도는 있을 걸로 압니다.
결국 요인이 어디 있는가? 왜 55%나 누수가 생기는가 정확히 분석해 봤어요?
2,000톤 물을 생산하는 경상비 일반유지비나 3,000톤을 생산하는 비나 금액은 생산하는 비용은 비슷합니다.
쓰는 거는 2,000톤밖에 못 쓰거든요.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안의 거는 안 나오고 함양읍만 나옵니다.
그 대충 계산이라는 것은 펌프의 가동용량이 있습니다.
용량과 시간을 곱해 가지고 가동급수량을 매월 체크합니다.
그걸 전부 합계를 내놓는 게…
저희들 본관에서는 누수가 그렇게 없습니다.
(장내 웃음)
누수는 되는대로…
이거 자체로도 실제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됩니까?
급수수익은 1억 6천이고 여기 비용은 2억 1,571만 9천원이고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 결국 손해가 가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충당해서 지금까지 보조해 준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절충을 하세요.
도하고 중앙하고 절충을 하더라도 함양읍에 지금 수도료를 내는 분들이 우리가 전국 평균 22%, 본 도 40.3%이지만 우리가 내는 양이 말입니다. 수도료를 내는 현 금액이 얼마만큼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비싸게 치이는가 그걸 한번 계산해 가지고 현실화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이 정도의 인상을 시키면 우리가 가정에서 내는 수도료가 얼마만큼 나온다는 계산을 해봤습니까?
우리가 군비로서 다 충당을 시킬 수 없습니다.
경제기획원하고 절충한다는 이 조례가 내가 볼 때 상수도 관계는 우리 지방의회에 맡긴다는 보도가 있고 했으니까 되어지리라고 보는데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군부에 전부 다 보조…
물론 그거는 더 넣어라 하면 되긴 되겠습니다마는요.
모든 적자요인을 해소하는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수도료는 위에 딱 묶여 가지고 이상 올릴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적자 볼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영영 안 되면 경상비에서도 절감하는 방안 강구해 봐야지요?
넷 쓸 때 둘 쓰고 다섯 쓸 때 넷 쓰고 해야지요.
경상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못 올리도록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우리가 받는 교부세에서 상수도 같은 걸 보조해 주도록 다소 더 나오고 덜 나오는 게 있다고 기획실장님 먼저 얘기했죠?
그러면 기획실장님한테 묻겠는데 우리가 상수도 때문에 경제기획원에 교부세를 더 받는 액수가 대충 얼마 된다고 봅니까?
만드는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상위법에 공정거래법이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있지요?
의용경찰 직분을 가지고 건설과에 있고 이런데 이거는 과감히 소관 과장으로서…
본 업무를 보고 있고 일용이 현재 2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력절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루 2교대를 하거든요. 12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상수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물을 먹으러 하면 시설에 대한 투자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부 방침이 절대로 상수도요금은 인상은 못하게 한다 하니까 다른 방법 없고, 단 누수 하는 거 그거는 절대적으로 단속해야 되겠고, 현재로서는 그 길밖에 없겠군요.
누수 그거나 단단히 막는 걸로 해 주세요.
이 법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처지가 못돼요.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요구할 때는 미리 경제기획원 장관에 협의해야 한다 해 놨는데 그런 거 한번 절충을 해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이 질의했는데 누수예방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1분)
함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지난해 ‘91년도 12월 14일날 소방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군에서 관장하고 있던 소방사무가 도 소방사무로 광역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92년도 9월 18일날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함양군화재예방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9일날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 시달 등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폐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별첨6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함양군화재예방조례는 소방법령에서 위임된 소방설비 및 기구의 관리와 위험물 저장관리 및 취급기준 등 화재예방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1977년 4월 22일 조례 제352호로 공포되고 그간 14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되어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군에서 관장하던 소방업무를 도에 이관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방업무 이관으로 경상남도화재예방조례가 제정되었고 조례 존치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함양군화재예방조례의 폐지는 마땅하다 할 것이며, 특별히 검토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소방법 개정으로 군 소방사무가 도 소방사무로 전환되어 경상남도화재예방조례가 공포 시행되므로 함양군화재예방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은 12월 24일 제5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용규
○출석공무원(4명)
기획실장 정재일
내무과장 박희복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과장 정병판
○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현철
간 사 김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