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0월 31일(수)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5. 공유재산(수시, 변경)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4.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5. 공유재산(수시, 변경)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함양군 새마을회관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함양군청 부속청사 건립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지곡면 청암공원 정자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상림문화재 주변 환경정비에 따른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휴천면 공설운동장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구)마천중학교 운동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황암사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헬기격납고 주항로내 부지 매입 변경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산약초 기반조성 및 공원화 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11분 개의)
(일어서서)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일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 행정과장님, 민원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4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제·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일정은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2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3분)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은 재무과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중에도 기획행정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저희 집행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납세 징수율 제고와 은닉재산의 개념·신고절차 및 세입징수포상금 신청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자 범위에 확대함이 안 제2조제1항제4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두 번째,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 재산을 은닉재산의 개념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안 제2조제4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닉재산의 신고절차를 명료화함이 안 제2조제5항이며, 내용으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문서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과세물건 소재지 및 징수권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 신청지를 명확히 함에 있습니다. 안 제6조제4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조례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지급대상입니다.
지급대상 중 1항1호에서 3호까지는 변동이 없고 4호를 신설하면서 내용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으로 내용이 되어 있으며, 2항, 3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4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4항 신설내용은 제1항제4호에서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호에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
2호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호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항을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확히 기록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신청에 1항에서 3항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4항을 신설했는데 내용은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권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상 내용은 이렇습니다.
징수포상금에 관한 조례는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2006년 12월 30일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 수립에 따른 관련 내용과 체계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조항을 삭제하는 게 안 제29조입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이미 규정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율 적용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2조2항입니다.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해 올 경우에는 100분의 80, 기타 공공기관이 이전해 올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제39조 중 영 제27조제8항을 영 제42조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입니다. 안 제39조입니다.
네 번째, 제4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로 하고,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을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다를 있으며로 고치면서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40조입니다.
그리고 분수림 설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안 제44조인데 분수림 설정에 관한 위임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가 삭제되어 규정할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본문 중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는 게 안 제64조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29조는 조 자체가 전체 삭제가 되었습니다.
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1항 표시를 넣으면서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이리 되어 있는데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내용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항의 1호에서 3호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2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2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는 것이고,
제1호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제2호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
이 내용입니다.
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27조제8항을 영 제42조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조제1호에서 4호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영 제38조로 현행 그리 되어 있는데 1항 표시를 빼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기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1호는 삭제가 되면서 2호가 1호로 되고 3호가 2호로 되고 4호가 3호로 되면서 3호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괄호 내에서 안에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을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조4호 아래 연결해서 마지막에 보시면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를 있으며로 바뀌면서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로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호가 4호로 되면서 제1호의 내용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64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인데 이 내용은 보상금이 1,000만원이 3,000만원으로 바뀌고, 1호에 200만원이 600만원이 되고, 2호에 100만원이 300만원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 보고
(10시26분)
의안번호 2007-56호의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07-57호의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조례 권고에 의하여 개정되는 것으로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에게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 범위의 확대와 은닉재산의 개념, 신고절차, 세입징수 포상금 신청지를 명확히 신설하는 조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57호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 수립,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개정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중복된 내용과 근거가 소멸된 사항을 삭제하였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율의 적용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 근거조문을 법과 일치되게 하고,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참 조)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27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반면에 고액체납자는 공개 위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액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것을 제공해주는 민간인한테 포상금을 준다는 그런, 비밀 보장도 충분히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6조 지급신청에 민간인에게 지급해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신청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이 과세물건이 여기서 꼭 군수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대상물건이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꼭 군단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단위에도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포괄적이 되는데 여기에 군수가 한다면, 군수나 시장이 한다 이렇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 7페이지 뒤에는 보면 시장·군수가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4페이지 거기에만 시장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것 같네.
그러니까 뒤에 7페이지에는 시장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데 4페이지는 그 조항만 보니까 시장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묻습니다.
4페이지에 유인 착오인 것 같은 데, 유인 착오 아닙니까. 실무자 답변 좀 해보세요.
(○세정담당주사 김수복 방청석에서 “이것은 저희들 조례는 군은 군, 시는 시기 때문에 표준권고안에는 시장·군수라고 내려왔지만 함양군에서 적용하는 조례는 군수만 있습니다. 시장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군수를…”라고 함)
(○세정담당주사 김수복 방청석에서 “그러니까 7페이지는 권고입니다, 권고안. 도에서 내려온 권고안입니다. 그게 표준안 권고안이라서 시장·군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세입관리담당주사 양선호 방청석에서 “시장·군수가 맞습니다.”라고 함)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37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토론 과정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0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내용(안 제3조 내지 제5조)
나.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안 제6조 내지 제8조)
다.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안 제9조 내지 제10조)
라.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내지 제14조)
마.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내지 제18조)
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안 제19조 내지 제21조)
사.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내지 제30조)
아. 함양군 새주소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내지 제31조)
자. 부칙사항
①(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한다.
③(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도로명사업에 대한 소급 인정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1.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2.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경상남도로부터 있었습니다.
예산조치는 약 1억 8,000만 원 정도-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규제 신설·폐지내용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31일 ~ 9월 20일(21일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신설 조례안입니다.
신설 조례안인데 여기에 대한 조례안 제반사항을 다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마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자료를 제출 받아서 검토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명 내용에 관한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 보고
(10시43분)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여 목적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신규로 제정되었고, 행정자치부의 조례 제정표준안에 맞게 제정되는 것입니다.
새로이 제정되는 동 조례는 총 9장 3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제정되는 것으로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적용범위, 제2장은 도로명의 변경으로 변경요건, 변경, 도로명 주소의 고지와 고시, 제3장은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로 건물번호판의 규격, 자체제작 설치, 재교부, 제4장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와 설치 확인, 제5장은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으로 도로명의 사용의무, 자료의 제출, 기본도 작성, 시스템 반영, 제6장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으로 설치안내, 유지관리 위탁, 시설의 점검, 수탁자의 지도·감독,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는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계약체결, 지도·감독, 제8장은 도로명 주소의 사용 촉진으로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생활화 시책 추진, 제9장은 함양군 새주소위원회 등으로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기능, 운영, 위원장의 직무, 간사, 회의록 작성, 수당, 규칙 사항을 상세하게 명시한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규제정 된 상위법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제정되는 내용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참 조)
-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10시45분)
박성서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말씀들인 것 같아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46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인데 질의와 토론이 없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공유재산(수시, 변경)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먼저 함양군 새마을회관 매입 건 등 10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새마을회관 매입 건입니다.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와 (구)보건소 건물 교환 후 청사 완공 시까지 상하수도사업소의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여 군민의 복지와 편익을 위한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현 관변단체 사무실을 새마을회관으로 이전, 깨끗하고 정돈된 청사 주변 환경정비에 목적을 두고 새마을회관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속청사 건립으로 행정기구의 증가에 따른 장기적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구조의 집중화로 상호보완적 발전적 업무추진에 기여하고자 함양군청 부속청사 건립부지 매입 건입니다.
세 번째, 공원의 관리기반 조성으로 면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변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에 대한 쉼터 제공을 위한 청암공원 정자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 건입니다.
네 번째,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함양상림의 주변 환경정비 및 개선으로 문화재의 영구적 보존과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자 상림문화재 주변 환경정비에 따른 부지 매입 건입니다.
다섯 번째, 황암사 부지 매입으로 건물철거 대집행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황암사 보전으로 호국정신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황암사 부지 매입 건입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천면 공설운동장 주차장 및 진입로를 확장하여 다목적 운동장의 기능을 갖추고 면민들의 체육진흥 활동에 기여하고자 휴천면 공설운동장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 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일곱 번째, (구)마천중학교 운동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운동장을 매입하여 관내 각종 행사활동 지원 및 면민들의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헬기격납고 주항로의 성공적인 설치로 지리산권역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및 국가기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헬기격납고 주항로 내 부지매입 변경 건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산약초 기반조성 및 공원화 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 건인데 산약초 등으로 구성된 공원을 육성하여 관광산업화 및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향교부지 매입을 통하여 유림회관 건립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열 번째, 행정자치부 주관 2007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지역으로 지곡면 개평마을이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아름답고 특색 있는 쾌적한 물레방아골 전통 양반마을로 조성하여 관광명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주요내용 취득대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10건인데 수시가 9건이고 변경이 1건입니다.
토지하고 건물의 내용을 보면 토지가 87필지에 108만 5,046㎡, 건물이 18동에 4,030.83㎡입니다.
예정가액은 36억 2,506만 4,000원입니다.
사업명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새마을회관 매입 건은…
사업별로 건건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 공유재산(수시, 변경)관리계획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 보고
(11시03분)
의안번호 2007-59호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군유재산 취득 건은 총 10건으로 토지 87필지 108만 5,046㎡, 건물 18동 4,030.83㎡, 매입금액 36억 2,506만 4,000원입니다.
금회 취득대상 군유재산에 대하여 2007년 10월 23일 현지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이용현황 등을 상세히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10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중요사항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새마을회관 매입 건은 2004년도 5억 원의 보조를 포함한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구입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자부담의 과다한 부채로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어려워 매년 부채가 증가되고 있어 장기간 방치 시 파산 우려 등 사회적 문제의 해소와 군청부속청사 건립 예정지 내의 국유재산과 상하수도사업소로 활용하고 있는 군유재산과 교환 추진 중에 있고, 매입 후 상하수도사업소의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을 군에서 매입하여 새마을단체 내 문제점을 해결하고 단체의 단합과 지역을 위해 보다 더 희생 봉사할 수 있는 사기 증진과 군 본청과 원거리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이전으로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본 취득대상 물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시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군청 부속청사 건립에 필요한 취득대상 물건으로서, 군청과 연접된 부지로서 이는 행정기구 확대와 사무실, 문서고, 창고, 주차난 부족을 해소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청암공원 정자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입니다.
본 토지는 청암공원 부지와 연접되어 있는 부지로서 토지의 현황은 경사가 심한 부분이지만 청암공원을 잘 어울리게 하는 솔숲입니다.
숲의 보전과 공원 환경을 위해 필요하고 정자 신축 예정부지 내의 토지입니다.
네 번째, 상림문화재 주변 환경정비에 필요한 취득대상 물건으로서 본 건은 상림 위쪽 뇌계교 부근의 민가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상림숲의 저해 요소인 민가의 매입 철거로 수목 보식과 숲의 확대로 문화재를 원상 복원하고 숲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로 황암사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암사 부지 매입 관련해서 의회에 상당한 간담회와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7년 5월 1일 의원 정기간담회 시 황암사 철거소송 패소에 따른 향후대책과 황암사 부지 매입 군유재산관리계획 협의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결과 시에 당시 관계 공무원이 권외분과 가족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행정조치를 소홀히 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집행부의 처리 결과 후 검토 협의토록 한 바 있었고, 제14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 황암사 부지 매입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승인 제외를 하였습니다.
제외 의결이유는 당초 매도자 권외분과 가족의 재산에 대한 압류 불이행, 2회에 걸친 법원의 합의조정 권유에 응하지 않은 점, 2001년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실이 있음에도 집행부의 적절한 대응 부족,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소홀에 대한 행정조치가 없었고, 예산만 확보하여 본 건을 해결하려는 단순한 행정행위는 정당한 행정행위로 볼 수 없고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었고, 집행부의 정당한 대책을 수립 후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 등 선 행정조치를 요구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군수님께서 의회와 유족, 추진위원장, 추진위원회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죄송함을 피력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황암사를 보전하여 호국정신과 충의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휴천면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 및 진입로 확장 건입니다.
휴천 공설운동장은 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이 잘 조성되어 시설 이용이 증가되고 있지만 진입로가 협소하여 진입이 불편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행사시마다 도로변의 주차로 통행 애로 및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진입로의 확장과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로 (구)마천중학교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시 중학교 뒷산의 산사태로 피해가 있었던 곳으로 학교는 다른 곳으로 이전되고 현재 이용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교실건물과 사택 등 부속건물이 방치되고 있어 이용주민과 주변의 주거환경에 불량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건의 매입 시 건물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마천지역 내 변변한 체육시설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주변의 환경개선과 마천면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로 헬기격납고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금년도 상반기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 전체 의원이 현지를 확인한 것으로 주항로 내 매입하지 않았던 된장공장 부지 등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우리 군에서 선 매입 후 민원을 해결하고 산림청에 수의매각 할 재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산약초 기반조성 및 공원화계획사업 건입니다.
본 건은 병곡면 마평마을 뒷산으로 2년 전 산불로 인하여 일부가 소실되었고 지형의 대부분이 급경사로 형성되어 있고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는 산지입니다.
현재 마평마을 상수도 원수지로 이용되고 있어 마평마을과 함양읍 상수도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내의 부지로 많은 면적이 집중되어 있어 숲의 기능과 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산약초 기반조성 및 공원화보다는 군유재산의 집중화 차원과 상수원보호구역의 보존차원으로 산지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깨끗한 원수 확보를 위해 매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건입니다.
본 건은 지곡면 개평마을의 입구 아래에 있는 경지정리 된 농지로서 국도와 접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전통의 한옥과 양반마을로 널리 알려진 개평마을의 농업·농촌 테마공원의 조성은 지역특성과 환경에 맞는 조성과 관광객의 접근성과 이용성 등 편의성을 고려하여 위치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테마공원 조성 목적과 병행한 개평마을뿐만 아니라 면소재지를 함께 개발하여 면소재지로서의 생활 및 상권 등을 살릴 수 있도록 적합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상시 이용의 효율성과 투자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참 조)
-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세부 안건별로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 함양군 새마을회관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1시11분)
우리는 일단 감정가로밖에 매입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로 매입하도록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12억이 넘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더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감정을 해봐야 결과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하게 되면 새마을지회에 빚은 아마 처리를 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매입하게 되면 2004년도에 보조한 5억에 대해서는 회수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감정을 하게 되면 13억이 나올 수 있고, 13억 사면 2억이 남는 것입니다.
남으면 다음에 제1회추경 때 삭감을 하든지, 혹시 부족할까 봐서 15억을 일단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공문이 저희들한테 와서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때 와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새마을지회 차원에서는 모든 사람의 동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실히 단가만 이야기하고 리모델링은 거기에 포함 안 해야 이런 오해의 소지가 안 될 것 같네요.
이 리모델링 1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 16억 원을 예산편성 해놔야 매입하는 돈과 리모델링 사업비를 하는 것 아니냐 그 차원에서 해놓은 겁니다.
그 부분은 별개로 하셔도 됩니다.
회원들 내부에도 갈등이 많이 심하고 또 회원들이 임원이 되면 채무자로 이렇게 등재를 해야 되니까 가족 간에 갈등도 심하고 이런데 새마을회관을 매입할 때 아는 군민들은 무리하게 매입했다고 다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지역 간에 단합을 위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새마을회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이런 유사한 걸 악용을 해서 다른 단체에서 또 이런 것들을 할까 그런 우려가 많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문제해소 이런 것은 새마을단체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바깥 쪽으로 파생되니까 우리가 그런 책임을 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정말 지도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니까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걸 조건으로 달면 우리는 사지 못한다.”
조건은 어쨌든 간에 감정가에 의해서 산다. 행정에서는 그렇게 밖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이 큰 건물을 감정하려면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사전에 예산도 없고 해서 감정을 못했는데 추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공시지가보다는 더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12억 이상만 나오면 최소경비는 자기들한테 보전이 된다.
100%는 보전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로 어느 정도는 보전이 안 되겠느냐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정하게 감정을 의뢰를 할 것이고, 공정하게 해 가지고 정상가격에 매입을 하면 되거든요. 이게 11억이 나오면 11억에 매입할 겁니다.
일방적으로 결정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권갑점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까 이야기대로, 오늘 우리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신청한 임야 매입 건도 유림회관에서 그동안에 우리 군에다가 회관부지 건립비를 지원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해왔던 건데 군에서 해주지 못하고 하니까 자기들 소유 땅을 좀 사라, 그러면 우리는 그걸로 짓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파급이 생겨서 다른 단체들도 군에서 그것하면 사주더라는 이런 인식이 심어지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경각성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 51페이지 보시면 이자부담액이 1억 477만 8천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회관 공시가에 보면 이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이자부담액?
사실은 공시지가하고 시가하고 그쪽에 매입한 가격을 따지면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난다는 게 시중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재 그 이야기가 틀린지 옳은지 모르지만 지금 인식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실제로 군에서 매입을 하는데 일반 시중에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이 된다면 잘못하면 군에서 또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망을 들을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새마을 자체 내부의 그런 문제점들을 군이나 의회에서 떠안아 가지고 해결해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듣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마을지도자들 그 단체는 다른 사목적이 아니고 사회의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이리 했었고 또 이 관계는 회관이 있고 하면 더 잘 할 거라고 회관을 마련하다 보니까 무리한 자금 때문에 지금까지 말썽이 대두되고 있고 하는데 이걸 어느 정도의 자기네들 새마을지회에서 이자부담이나 다문 경비 부담 이런 것은 다른 단체들도 보조를 해주는데 그런 것은 다소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싶어요.
그리고 확실히 많은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그 단체의 목적, 여러 가지를 본다면 자기들이 안고 있는 그런 부담은 토지매입뿐 아니고 회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매입 관계는, 제가 전문위원한테 얼핏 물어보니까 평균 그 주변 시세가 3,4백만 원 정도는 가고 있다는데 350평이면 그리 잡아도, 지난번에 10억이라는, 12억이라는 것은 비싸게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것은 구입을 하는 게, 가격결정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대로 여타 우리 군 관내에 있는 다른 단체들로부터 이런 것이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토론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토 론
(11시30분)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새마을지회는 우리가 높은 가격에 매입을 했을 때 자기들이 그동안에 임대료라든지 이자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남으면 사회에 봉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새마을회관 매입 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선을 집중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무리하게 매입했고 그동안에 여기 9명의 연대보증인을 했는데 이 사람들도 재정적 손실뿐만이 아니고 심리적인 손실도 굉장히 많이 본 부분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파생된 사회적인 여론이 안 좋다든지 사회적인 분란이 난다든지 이런 책임은 전혀 여기서 감당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 새마을회관이 함양군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새마을회관을 갖다가 각 시군에서 무리하게 매입하는 곳도 있고 이런 유사한 사례도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건은 정말 우리 함양군에서 먼저 새마을회관이 필요해서 매입하는 것보다는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회관이 장기적으로 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매입하는 것입니다.
함양군에서 정말 이게 필요해서 먼저 매입하고자 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유사한 사례를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충분히 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교인가 거기서도 그런 유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신 것과 위원장님 말씀처럼 감정가격에 의해서 이 부분만 해서 매입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항인데 회관 이것까지 또 문제가 되어서 이자가 증식이 되고 빚을 갚지 못해서 군에서 그걸 떠안아서 갚아준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 건을 다루는 취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정당한 매입사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가 사무실이 없어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합당한 매입사유를 가지고 매입해야지 새마을지회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를 군에서 의회에서 떠안아서 사준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매입할 때는 감정회사 2개를 선정해 가지고 감정가 평균가액을 가지고 매입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로 이해가 되고 설득되는 그런 차원에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나중에 일괄 의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어떤 일정상 조금 의사일정 순서를 바꿔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지곡면 청암공원 정자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건을 다뤄야 되는데 지역경제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제일 마지막 건입니다. 그 건을 집행부 사정에 의해서 먼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6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1시37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곡 개평마을은 우리가 살기 좋은 마을 이것도 하지만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안 있습니까?
저희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은 사실 10억만 지원하고 각 부서, 하천은 하천부서, 도로는 도로부서, 그 다음에 농촌 테마마을 조성도 테마마을 조성, 관광분야에 한옥 가꾸기라든지 각종 이런 사업들 전체를 아울러서 하나의 그걸 만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문화재담당주사 정복만 방청석에서 “아직 안 되었습니다.”라고 함)
개평마을에는 정말 총체적인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통일감, 연계감이 있어야 되는데, 상림이라든지 다른 데 여타 그런 부분처럼 사업비 가지고 이것 조금 하고 저것 조금 하고 나중에는 전체적인 그림이 언밸런스(불균형)적인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거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용역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우리 과장님 하시는 이게 중심이 되는 것이고 문화관광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서 큰 어떤 현황이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흑백으로 해 놓아서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이 블록 자체가 도로에 접한 겁니다.
도로에 접한 이 블록을 저희들이 다 매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한 번 더 들어 주십시오.
앞쪽에 현재 농협창고 있고 우체국 있고 한 연밭단지 하던 쪽 안 있습니까? 손 있는 데요?
이번에 하는 것은 여기가 제일 좋겠다, 도로에 접해져 있고 접근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마을도 구름다리 같은 것 하나 놓아 가지고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코스도 만들면 좋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이 단지가 가장 적절하다고 주민들이…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방앗간 그것도 지금 현재 흉물로 되어 있고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렇지만 어쨌든 개평마을의 이미지를 살리는 데는 교회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부분도 이전계획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종합적으로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 토 론
(11시49분)
토론하실 위원님? 아마 토론 내용도 질의시간에 이미 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개평마을은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가 힘이 들 겁니다.
제일 문제되는 게 저희들이 지금 가 봐도 들어가는 좁은 다리 왼쪽에 방앗간 있고 더 큰 것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교회의 교인들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저런 것들을 부지를 사고 계획을 하면 나중에 더 힘들지 않을까요.
교회는 그렇다 치고 들어가는 방앗간은 우리가 안 사고는 개평마을의 전체적인 그것은 좀 안 나오거든요.
분명히 과장님들께서 그동안의 추진한 거라든지 그런 문제점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가져서 함께 현장에 나가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한번 챙겨 주십시오.
또 다른 말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퇴장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함)
○. 함양군청 부속청사 건립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1시51분)
함양군청 부속청사 건립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해결만 없으면 이렇게 매입해 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바로 여기 우리 앞에 있는 그 건물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현재 군청에 안고 있는 현실이 제일 시급한 게 주차문제고 또 청사가 부족해 가지고 조금 전에 새마을회관 매입도 상하수도사업소 이전 문제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있는 그런 부분만 아니고 현재 쓰고 있는 본 건물도 2012년이 되면 30년이 되죠? 현 본청사도?
더 이상 토론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곡면 청암공원 정자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1시54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아마 우리가 2007년도 전반기 현장확인 또 2006년도 하반기 현장확인 당시에 지곡면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예산확보가 되지 않고 관리계획 승인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청암공원이라고 지곡면 입구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이 정자가 개인이 신청한 건데 많이 낡았습니다. 그 정자가 보기에 외관상 좋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주변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새로운 우리가 건축을 하거나 조경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따르는 제약 등이 있어서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한꺼번에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한꺼번에 종결하겠습니다.
○. 상림문화재 주변 환경정비에 따른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1시56분)
본 건은 지난번에도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가 된 내용입니다.
상림 위에 뇌계교 부분에 남아 있는 민가주택 그것을 매입하자는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아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가구 1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국비를 3억 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려오면 내년도에 설득을 해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완전 철거해서 숲을 뇌계교까지 연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성서 위원님께서 상림 끝부분에 있는 민가 매입 건은 상림 주변 관광개발을 위하거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당연히 매입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겸해서 해주십시오.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건수가 있는데, 지금 휴천면 공설운동장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 조성 부지 매입 건과 (구)마천중학교 운동장 부지 매입 건, 황암사 부지 매입 건 이렇게 3건이 남아 있는데 휴천면 공설운동장과 마천중학교 부지 매입 건은 시간이 간단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황암사 부지 건은 여러 가지 질의와 토론이 필요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데 회의진행을 점심을 먹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뒤에 산림녹지과 소관 건도 있는데?
그러면 일단 이 3건 중에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휴천면 공설운동장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휴천면 공설운동장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2시01분)
질의와 토론을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 (구)마천중학교 운동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2시02분)
질의하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구)마천중학교는 물론 체육시설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것은 기존의 교실 건물하고 부속건물 사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체육시설로만 쓰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 마천에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이런 공간을 해 놓으면 마천 지리산과 연계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올 것 같아서, 물론 문화 속에 체육도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체육시설만 계획보다는 그걸 지금 하면서도 교실하고 부속건물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주셔 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황암사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2시04분)
황암사 부지 매입 건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가장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 군이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던 그런 곳인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그런 사적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동안 법적인 문제도 있었고 소송절차도 거쳤고 이리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이 다시 우리가 소송에 패소한 후로 그 결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자연히 그렇다 보니까 그 땅을 다시 매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노두식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도 했었는데 오늘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그 땅을 원 토지 지주에게 다시 재매입하는 그런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0월 2일 간담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결과에 따라 가지고 연내까지 5억 원에 해 가지고 매입하겠다 하는 의사를 통보해줬습니다.
군민들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그때 절충을 할 때 의회에서 거부했다고 그 비난도 상당히 많았었고 또 그걸 군민들 일부는 우리 의회에서 그보다 더 책임성이 있는 것도 짚고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높았고 이랬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고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책임 소재라든지 그 과정을 충분히 노두식 의원님으로부터 듣고 했는데 그러나 이 부분은 아직도 뭔가 모르게 시원한 점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걸로 갖고 전체적인 매듭이 될 수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통합질문 때 노두식 군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또 군수님 답변을 받았었는데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해당 직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소홀에 대한 행정조치가 전혀 없었다, 예산만 확보해서 본 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단순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어서 예산의 이중 낭비적 소요가 있다는 것과 또 앞으로 집행부에서 정당한 대책을 수립해서 철저한 원인규명을 하고 책임소재를 해서 선 행정조치 후에 군의회가 해결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제외시킨 그런 사유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차 말씀을 드렸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통합질문 시에 노두식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도 이런 어떤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좀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해당 직원 인사 불이익 조치는 해당된 공무원들이 본 군의 과장으로 있다가 유림면장으로 가는 조치 1건 하고 그 당시에 군수님 사과를 저희들이 직접 받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또 사과를 하셨고 또 그때 해당직원들 여러 분들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안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아주 팽배한 의견을 하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그동안에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 상뿐만 아니고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의회 차원과 군민들에게 설득력이 좀 더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안의에 있는 이종진 의원(전군의원)이 의장님을 통해서 청원서를 넣어 가지고, 왜 그 당시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소홀이나 업무태만, 직무유기에 대한 조치를 안 하느냐 하는 청원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자기가 그런 주민소환으로 하겠다면서 한윤용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소개까지 요구를 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면도 자꾸 우리 의원들이 이것은 정말로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의회에서 좀 난처한 입장이 군민들한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점들을 갖다가 말을 하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앞으로는 담당공무원들의 확실한 책임감을, 또 확실한 책무를 가지고 처리를 해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직무소홀이나 여러 가지 예산낭비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차피 이것을 이 시점에서 해결을 안 하면, 정말로 철거를 하면 그 비난보다는 더 재정적으로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철거비만 해도 실제로 만만치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몇 억이 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5억 정도로 배려를 해 주시고 또 행정적으로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지난번에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짚어 나가시고 이 문제는 연내에 해결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가 그동안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는 것을 책임, 뭐 직무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했고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될 부분을 누락시켰던 부분이 여러 차례 있었고 또 이걸 중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두세 차례 있었는데도 그 기회를 사실은 놓쳐 버렸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집행부에서 알고 사후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현재 임대료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대료 저쪽에서 요구한 것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2시18분)
수차례 의원님들이 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 통합질문 시에도 다루면서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을 했었고 또 통합질문 시에 군수님과 관련 되는 공무원들의 사과도 있었던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유재란 때 구국을 위해서 참여했던 그 사람들의, 온 몸으로 나라를 지킨 그 분들 후손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그런 충격을 완화하고 우리 함양의 문화재 보존이라든지 또 선조들의 그런 훌륭한 삶을 시켜서 후대에 귀감이 되도록 하는 이런 차원이라도 현재에 이르러서 이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다시 한번 재삼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부분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군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집행부도 물론이고, 따라서 곁들여서 우리 의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이 책임은 의회라기보다는 집행부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공직자들이 공직에 임하는 태도가 조금은 너무 무사안일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강선강이나 강태찬이나 이 사람들이 이 황암사가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라든지 그런 가치에 대한 걸 망각을 하고 개인적인 이해에 의해서 욕심을 부렸다는 부분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또 이런 훌륭한 사적을 위해서 거액을 쾌척한 장용진 씨라든지 그동안에 추진위원회가 지나온 이런 공적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데 한 번 더 집행부에다가 서운한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번 황암사 추모제 때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해서 매입하는 것을 승인한 것처럼 이렇게 먼저 앞질러서 의회의 입장도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명의 발언이나 사과성 발언을 듣고자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해서 그걸로 갈음하고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재차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추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헬기격납고 주항로내 부지 매입 변경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2시22분)
이 자리가 된장공장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 살 수 있고, 내용을 보면 옆에 추가로 더 살 그것 때문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을 하더라도 산림청에서 국비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돈은 우리 군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아무런 그것 없이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성기가, 박종호가 이야기 한 공청회를 안 했다는데 저희들이 수차례 공청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가 꼭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그 답변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공청회 언제 날짜 한 것, 사진까지 찍은 것을 전성기한테 지금 제출할 겁니다.
우리가 현장과 유사한 지구에 주민들 견학 시킨 것 그 사진까지 전부 다 오늘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박종호 이야기인데, 박종호가 제일 말이 많습니다. 그 어른이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발해 가지고 어제 아래 현장확인을 받았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 공청회 없이 저희들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허가철차상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종호 그 사람도 많이 했는데 전성기 이야기가 자기가 참석 안 하면 안 한 걸로, 모르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축사하고는 실제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피해를 입는 지역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친구가 산청 생초에 있다가 거기에서도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해왔습니다. 또 그것하면서 물론 재미를 봤는지 손해를 봤는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으로 자기 이권주장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쨌든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니까…
어차피 축사는 농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FTA자금 뭐, 그런데 군비로 했더니 군 자체예산이 적어 가지고 예산이 줄어진 것 같습니다.
FTA자금이나 이런 정부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 산약초 기반조성 및 공원화 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2시29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감이 없을 것 같은 데 저도 그래서 어제 현장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현장확인 하셨죠?
우리 유림회관을 건립을 하겠다고 오래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군에다가 부지 건립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수차 해왔습니다.
해줄 수 있는 예산도 없고 또 국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있었는데 이게 세금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유림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향교 다니시는 유림 회원들이 그러면 그 땅을 군에서 사주면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우리가 회관 짓겠다 그런 차원으로 군수님께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땅을 매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실적으로 군에서 필요한 땅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면 조금 그 합니다마는 어쨌든 매입을 해서 유림회관을 짓는데 보탬이 되고 우리 군비를 지원 안 하고 할 수 있다면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말씀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교재산은 어차피 도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그 하는 것이지 이 재산이 도의 재산으로 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림 땅을 필요해서 산림과에서 테마 조성하기 위해서 사는 것 하고, 유림을 위해서 매입한다는 그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안의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안의의 향교 밑에 교동마을은 전부 다 집들이고 온 동네 논밭 없이 다 향교재단입니다. 안의향교 거예요. 그런데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도향교에서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님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는데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없는 사람만 향교 땅을 세를 주고 살아왔는데, 수십 년 동안 향교재단 권리이기 때문에 재산권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충분히 못 내고 있는데 오늘날에 와 가지고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향교에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이걸 팔려고 하니까 주민들은, 향교 전교가 도에 가서 물으니까, 방금 공인감정에 의해서 공인감정가격으로 매매를 해라,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지금까지 없는 사람만 남의 땅에 와서 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사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사려고 보니까 공시지가 대로 팔아달라고 지금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림회관도 만약에 향교에서 유림회관을 함양군 어떤 등기를 해 가지고 우리 군 소유로 된다면 아무 이의가 없는데 이게 또 유림회관으로 지어 가지고 도향교에서 권리를 가진다면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
다른 목적으로 이 산을 우리가 구입을, 토지소유가 필요하다면 모르는데 그런 차원이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교동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 의장님한테, 군수님한테, 도향교재단 이사장한테 건의서를 넣고 청원서를 지금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걸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이런 관계가 아까 위원장님이 유림회관 하고 연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린 겁니다.
처음에 안의향교에 대해서 이야기 듣기 전에는 산을 산림청에서 살 정도로 산의 중요도가 있고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이런 산이 정말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보니까 이것도 또한 악용할 수가 있는 게 도의 향교재단에서 순수한 필요에 의해서 산다지만 그걸 가지고 시내에 행교에서 건물을 지으면 도재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안의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 문제 알고 계십니까?
순수하게 우리는 군유재산을 늘리고, 지금 이 땅이 100ha입니다.
저희들이 땅을 아무리 사고 싶어도 안 팔려고 해서 못 사거든요.
지금까지 군내의 땅을 필요에 의해서 다 팔아 먹었습니다. 시장부지니 뭐니, 정말로 있어야 될 땅은 다 팔아 먹어 버리고 이제는 진짜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 기회 아니면 땅을 사지를 못합니다.
금방 안의면에 향교 때문에 말씀 들어보니까 행복해야 될 온 마을이 심각한 위치에 빠져 있는데 내나 경상남도향교재단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신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유림회관을 향후에 건립하고 나서 종합토지세를 많이 물 것 같다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사기는 사는데, 먼저 이 사람들이 요청해 가지고 예산절감도 하고 부지매입을 군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원인은 그랬는데 이걸 생각해서, 우리가 또 필요해서 산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시내에 와서 건물을 하면 경상남도향교재단이 됩니다. 그 재단의 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리 해주면서 똑같은 인근에 있는 안의 면민,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겠는데 그죠. 그것하고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은 방금 전문위원 얘기처럼 유림회관 지어 가지고 소유권이 함양유림회관으로 등기가 나면 괜찮은데 향교재단으로 예를 들어서 간다면 도로 가 버리는 거라. 그래서 나는 그게 조금…
군에서 군비를 따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니까.
이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의향교에 곧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그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걸 알면서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문제다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금 더 이야기 해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1시 20분에 저쪽에 가야 되니까 어쨌든 12시 45분입니다.
어쨌든 의견조율을 위해서 2시까지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산약초 기반조성 및 공원화 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 건에 대한 계속적인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효과고 내용을 보면 향교의 유림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잠깐 그 부분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안의향교도 유림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향교 운영에 과거에 없었던 세금이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바람에 지금 향교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세금도 줄이고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함양도 그러면 오전에 얘기했듯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산을 팔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새로 유림회관 명분으로 지어서 거기서 새로운 소득창출을 해 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하는 것 같은 데, 아마 목적이 제가 생각하니까 그걸 것 같네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안의를 보니까 주민들이 85세대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교동마을 전체가 자기 소유로 가진 사람은 몇 없어요.
지난번에 루사 때 홍수로 인해 가지고 하천 쪽에 있는 부분이 거기 몇 사람 때문에 공시지가를 많이 올린 거라. 그 바람에 공인감정가가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때는 몇 사람 되었는데 지금은 그걸 갖다가 향교 측에서 세를 올리든지 땅을 사든지, 안의향교도 보면 세금을 5,6백만 원씩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아까, 함양군에서 할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산 금액으로 팔는지 모르겠지만 도향교재단 측에서는 무조건 공인감정가로 사야 된다, 그러면 지금 공인감정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도 20억 정도가 주민들이 부담이 되더라고.
이걸 주민들이 사려고 해도 큰일, 안 사려고 해도 문제가 되어서 내가 아까 얼핏 생각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이 돈이 결과적으로 경상남도로 소유권이 가면 우리 군이 손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아까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안의향교에 있는 그 땅을 매각하려니까 그동안 향교에서 세금을 물었는데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 부담분이 늘어나니까 도향교에서도 이 땅을 매각을 해서 처분하고 세금도 줄이고 자기 부담을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땅을 매입해서 들이려면 땅값을 비싸게 줘야 되니까 지금 주민들 이야기는 그 땅값을 낮췄으면 좋겠다는 게 안의지역 주민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견해를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속기하지 말고…
(14시03분 기록중지)
(14시07분 기록개시)
더 이상 토론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함양군에 있는 향교에서만 이걸 팔아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활용을 해서 그 활용도를 정말 높인다면 저희들이 이걸 승인을 안 해줄 이유가 없는데 경상남도에 재산이 가는 것과 또 가장 가까운 안의에서 이런 어떤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도 그 마을에서는 위험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군유재산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또 중간에 누군가가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이 군유재산 승인만, 예산은 나중에 했다는 그것도 설득력이 없는 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다면 굳이 오늘 이걸 승인을 해줘야 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급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우리가 며칠 있으면 현장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안의라든지 해당되는 광평리 산에 현장을 한번 가보고 다시 한번 이런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권갑점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화급한 사안이 아니니까 이번 임시회 중에 현장확인 기간도 있고 하니까 병곡을 현장확인 하면서 현지를 한번 답사를 해보고 필요성에 대한 유무를 한 번 더 검토를 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있었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전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결은 조례안은 아까 의결이 되었고 공유재산관리안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10건에 대한 토론을 쭉 해주셨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 10건에 대한 특별한 이의가 있는 안건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청 부속청사 건립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청암공원 정자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림문화재 주변 환경정비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황암사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휴천면 공설운동장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구)마천중학교 운동장 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헬기격납고 주항로내 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산약초 기반조성 및 공원화 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 회기에는 이 건은 보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수정은 다시 또 해야 되는데?
산림녹지과 기반조성 및 공원화 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차기로 보류하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건은 이번에 보류코자 하는데 이 보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 소관 산약초 기반조성 및 공원화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은 이번 회기에는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약초 기반조성 및 공원화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모든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7년 11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이창구 권갑점 박성서 신판수
○출석공무원(7명)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행정과장 최완식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07. 10. 31(수)(1일간)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정가결
· 산림녹지과 소관 산약초 기반조성 및 공원화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은 보류함.
이상 3건의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7년 10월 30일 제1차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일자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는 11월 9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