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2월 4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4.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함양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용도지역,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심사된 안건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2.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제안 설명○. 질의 및 답변○. 토 론3. 함양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제안 설명○. 질의 및 답변○. 토 론4.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함양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용도지역,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군수 제출)○. 제안 설명○. 질의 및 답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1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안 2건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의장 황태진 회의장 나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위원장 박용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제안 설명
(10시06분)
○경제과장 홍경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5-9호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사실조사 시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만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군 조례에서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인 기관 또는 단체”로 규정하여 담배와 관련된 영리법인 등 타 기관 또는 단체의 진입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적 규정에 해당되므로 이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을 맞추고, 안 제2조제2호에는 사실조사 의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 안 제4조제3호에는 사실조사 의뢰 관련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합리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담배사업법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각 관련 조항이며,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고, 합의는 내부적으로 3개 부서에 대해서 합의를 받았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4년 12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22일간 했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는 12월 18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하였고, 관련자료는 경상남도 규제개혁추진단 657호 (2014년 9월 24일)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협조사항 요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고,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08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은 앉아서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예.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위원장 박용운 요즘 담뱃값 인상 되고 나서 금연에 대해서 우리 함양에서는 참여율이 많이 높습니까? 대충 보시기에?
○경제과장 홍경태 아무래도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도 몇이 끊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담배 소비가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부의장님도 지금 과감하게 담배 금연하시는데, 지금 그러면 일반 소매라는 것은 관내에 있는 모든 담배 파는 지정업소 다 얘기하는 거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담배소매인이 190개소가 되고, 도매인이 2개소가 있습니다. 도매인은 전자담배인데 2개소가 위성초 옆에 제일고등학교 들어가는 데 아파트 밑에 있고, 위성초등학교에서 한주아파트 가는 데 거기도 하나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전자담배도…
○경제과장 홍경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시행규칙에,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담배 점포와의 거리입니다. 거리를 우리 경상남도 전 시군에 50미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만 유독 1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도보로 100미터.
그래서 그걸 50미터로 전 시군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면 규칙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방금 말씀하신 50미터 그것도 규제를 없애면 안 돼요?
○경제과장 홍경태 담배사업법에 50미터 이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담배사업법에 최하 거리가 50미터니까 50미터로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저희도 50미터로 맞춰야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점포에 보니까 같은 면은 50미터인데 바로 앞에 길 건너는 또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도보라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걸어가 가지고 횡단보도 건너서 하니까 실제거리는 50미터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도보로 50미터니까.
○유성학 위원 직선거리가 아니고?
○경제과장 홍경태 직선거리가 50미터가 아니고 도보로 50미터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집행부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 토 론
(10시12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4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작물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등단)
○. 제안 설명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작물지원과장 배한복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으로 인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연중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구직자의 생계안정과 농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원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 지원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제2조, 군수 및 지원센터, 농작업 참여자의 책무에 대해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지원센터 함양군 사무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지원대상에서부터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기재를 하였습니다.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 준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의2와, 예산조치 사항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의는 법무통계담당과 규제개혁추진단장의 합의를 받았고, 입법예고는 2014년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받았고, 비용추계서는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양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에 목적이고, 제2조 적용에 있어 가지고는 구인․구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상징적인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제5조는 거창군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는 지원대상이고, 제7조는 지원범위, 제8조는 지원신청, 제10조는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11조는 준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작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17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님,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상 농촌 일손이 부족하고, 운송 이런 데, 인력 운송에 진짜 투입되어야 될 예산들이 관리․감독하는 데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전번에도 한 번 검토한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가, 또 거기에 지원되는 부식비라든지 차량 운행을 해줘야 되지 실질적으로 사무실이나, 거기도 보니까 인력이 관리인이 필요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작물지원과장님께서 딴 데로 돈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공히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담사와 지사장 활동비라든지 인건비가 사실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박병옥 위원입니다.
2조 적용에 보면 거함산 농산업인력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개인별 단체 용역회사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이것은 시․군으로 보면 됩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거창․함양․산청군이 연합해 가지고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에 국․도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시․군이 연합해 가지고 거함산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입니다.
○박병옥 위원 결론적으로 인력용역회사 아닙니까? 회사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이 자체는 용역회사는 아니고, 이런 업무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도와주는 그런 어떤 기구 턱입니다. 기구 턱인데, 이게 공모사업을 하면서 뒤에 있는 거창군 상시고용사회협동조합에서 자기들이 이 일을 해보겠다, 그런 걸 전제로 가지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할 당시는 행정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업인력지원센터라는 말 자체는 우리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실제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산업인력지원센터는 큰 업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뒤에 보면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중에 일부를 위탁 주는 턱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사항은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작물지원과에 귀농담당부서가 생기면서 그 부서에서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을 합니다. 총괄은 하고 위탁 주는 업무만 거창군 상시고용사회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전례적으로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함양지역이나 이런 데는 때로는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남원이나 외지에서 관광버스를 빌려 수송해 가지고 농가에다가 인력을 투입시켜 주다 보니까 인력용역회사에서 어떤 인건비를 맞춰 나가지 못하는 실정이라.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 걸 맞춰 나가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 보조를 요청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참 피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한테 우리 보조금이 돌아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서 인력을 조달하고 하는 그 용역회사에서, 그런 회사에서 이 보조금을 받는다면 이것은 좀 부적당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좀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다른 인력 그 하는 용역회사 그 회사는 전혀 관여를 못합니다. 그 업무를 우리 지금 상시고용사회협동조합에서 한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업소개소니 인력 중개하는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가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인력센터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운송…, 수송…, 운송이라고 합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리, 오는 차비 같은 것 그런 데 어떤 편리를 도모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교통비나 작업의 안전이나 보험료 같은 것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간에 일부 오해가 있는 게 농가에 직접적인 인건비를 부담해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수송의 편리 같은 것, 작업의 안전, 교육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 만든 게 처음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꼭 함양하고 산청하고 지점으로 둬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제가 그것까지 깊이는 모르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창, 함양, 산청 행정 3개가 연합하면서 협동조합, 거창군 상시(고용사회)협동조합 그쪽에서 실행하는 걸로, 아주 세부적인 인력조달업무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그 공모사업 그걸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윤택 위원 공모사업은 함양군에서 신청한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거창, 함양, 산청이 연합해 가지고 거창군이 요량하면 주도적인…
○김윤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전번에 간담회 때도 잠시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 생각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목적은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로 되어 있는데, 또 어찌 보면 그걸 핑계로 해 가지고 지원 조례안 해 가지고 너무나 광범위하게 크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운영계획표는 안 만들어 있죠,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지금 이 업무를 거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2년도엔가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시작을 했다,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 자체는 저희들이 용역도 넘겨준 걸로 알고 있지만, 어차피 어찌 보면 용역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좀 발전해 가지고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체는 지금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윤택 위원 그게 좀 어떻게 광범위하게 조금씩 변형이 되어져 가지고 공모를…, 그 용역 자체 회사에서 그게 만들어졌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공공근로를 농번기 때 피해 주면 농가들이 조금의 덕을 많이 보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도 평소 말이 많거든, 지금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김윤택 위원 공공근로 때문에 지금 촌에 보면 모든 인건비 같은 게 엄청나게 상승이 되어져 가지고 쎄(혀의 경상도 방언)가 빠지게 농사 지어 가지고 인건비 주고 나면 막말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때는 공공근로를 조금이라도 중단을 시키든지 어떻게 행정에서 이걸 해주셔야 되지, 이걸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 물론 농가에도 수송비라든지 조금의 덕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틀은 농번기 때 공공근로를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인력난 해소를 핑계로 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복잡하게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는데, 부의장님이나 박병옥 위원님도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저도 걱정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치밀하게 세밀하게 진행해 주시고, 제가 말하는 농번기 때 공공근로를 어떻게 미뤄 가지고 정말로 농가에서 필요한 인력이 제대로 조달이 될 수 있게끔 그 사항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김윤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당초에 거창군 상시고용사회협동조합니다. 개인 용역회사하고 전혀 무관하게 거창군에서 발 빠르게 어떤 공장도 되고, 그 다음에 농업인력도 되고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경제부서에, 그쪽의 부서에서 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 업무를 군에서 위탁을 주고, 그 전신입니다. 전신이기 때문에 거창군 상시고용사회협동조합 자체가 군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회사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김윤택 위원 무관하지만 유래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전과정을…,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은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제가 이 업무는 잘 챙겨 가지고 자신 있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까 우리 김윤택 위원 이야기한 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작물지원과에서 공공근로를 사실상 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꽃길 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풀베기사업 이런 게 농번기에 동시 다발적으로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인력수급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위원장님 이걸 나중에 공문화해서 집행부에 전달이 되어야 될 것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이 안 되도록 각 읍면에 읍면장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농번기를 피해서 되도록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해야 되고, 노인 일자리 창출 그런 사업도 그런 시기를 다 피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그걸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데 투입될 인력들이 그런 데로 빠져 가지고 농사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 오늘 우리 김윤택 위원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옛날의 한 예를 보면, ‘루사’ 때 보면 장비나 인력, 자재 수급이 안 되는 데도 계속 발주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요구하는 데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 인력 이런 게 같이 투입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어서 이것 정리를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우리가 경제논리로 생각하고, 우리 농민들을 위한 일이면 절대 그런 게 계획이 수립되어서 일을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에, 각 읍면에 통보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그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함양군민들의 영농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발전에도 상당히 이바지를 할 것 같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 부분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지탄도 많고 그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여론이나 군의회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농번기 때는 중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충분한 기한 동안 안 해서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작물지원과에서도 지역경제과로 “ 공공근로 운영할 때 그 기간 동안 피해 달라. 이게 우리 농가의 건의사항이다.” 이런 걸 전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그 말을 꼭 당부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정한 게 문제가 아니고 시행을 해야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정이 아니고 실천이 되게끔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시행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일단 조목, 제8조 작업을 받으려면 3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 센터겠죠,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이경규 위원 또 8조2항에 보면 출․퇴근 운송차량 필요 시 해준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또 9조에 보면, 제2항에 보면 작업일 전일까지 보험 가입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고, 일단 지금 현재 5조에 보면 거창군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에 이걸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위탁은 안 하시죠? 이게 농협 쪽에 비슷한 법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거창군 상시고용사회협동조합이라는 게…
○이경규 위원 조합이 있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이경규 위원 우리는 위탁 안 할 거죠? 우리 센터를 만들어서 함양에서 할 거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아까 제가 김윤택 위원님 말씀하실 때 거창․함양군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거창군 상시고용사회협동조합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그리 우리가 사업을 신청했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 신청내시도 이리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단지 하나 이쪽에서 제5조에 보면 표현의 기술상 문제인데, 거창군 상시고용사회협동조합 함양지사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 함양군의 독단적인 부분이 되는데, 법률상에는 용어에서 제가 함양지사라는 말을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이경규 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위탁을 하면 우리 함양 여건에 맞지도 않은 것을 위탁은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센터를 운영해야 될 것 같고, 8조 9조에 보면 3일 전까지 뭐 신청을 해 가지고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하면, 제6조에 대상이 나옵니다. 이 대상에 보면 이게 전부 다 대규모 어떤 돈이 많고 우리 행정에 도움을 많이 받은 농가한테 집중적으로 갈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영세한 농민, 참 어려운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전혀 안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공모사업 할 때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지침에도 그리 내려왔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거창․함양․산청 같은 조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한 상시고용사회협동조합에서 거창군이 있고 함양지사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상은 독자적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쪽에 뭐라 합니까. 컴퓨터의 프로그램 담아 가지고 운영하는 관리가 총괄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탁운영은 필수적이다 싶고, 그 다음에 보험료 이야기는 우리가 행여나 작업 하다가 만일 안전사고나 상해사고를 입으면 농가에서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일부 영세한 농가나 이런 사람들 혜택보다는 중농 이상 농가에 혜택을 많이 볼 우려가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업이 농가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농가에 참여하는 단순히 수송 같은 것, 그 다음에 안전에 관한 것, 교육에 관한 것 그런 겁니다.
이 사업이 누구나 신청만 하면 100%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장애인 농가나 어려운 농가 그런 사람들이 신청해도 농가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수송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그런 게 아니고 6조 지원대상에 1,2,3항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규칙을 잘 만들어 가지고 특수한 한두 곳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분명히 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규칙을 만들 때도 아마 영세농가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서 규칙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운영하면서 최대한 하고, 제11조에 보면 준칙에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농림식품부하고 경상남도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비는 농가부담은 3~5만 원 범위 내로 한다든지, 어떤 것은 지원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든지, 어떤 경우는 어떤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지금 조례 말미에 농림식품부하고 도에 이게 해마다 지침으로 딱딱 내려와서 저희들 운신의 폭이, 재량권을 크게 발휘할 수 없고 그 범위 내에서 약간 운용하는 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좀 전에 이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5조에 말입니다.
우리가 2조에 보면 ‘거함산 농산업인력지원센터’라고 이리 되어 있는데, 5조에 “함양군 사무는 거창군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위탁이라는 범위가 전반적인 것인지, 그리고 우리 함양군에 지금 조례를 만드는데 거창군이라는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탁운영을 우리 군에서 했을 때, 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점검을 하고 감시를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6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1년 사시사철인지, 아니면 농번기 때 좀 바쁠 때 어느 정도…, 이게 뭐 시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농번기 때 한창 바쁘고 할 때 행정에 우리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고 뭐 하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편적인 홍보가 되어 가지고 바로 우리 행정에다가 절차적으로 전화를 하면 행정에서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함산 농산업인력지원센터에 보면 거창이 있고 함양군이 있고 산청군이 있고 이래 가지고 사실 세 부분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거함산 농산업인력지원센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탁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법인이라는 게 본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따지고 보면 함양지사, 거창지사, 산청지사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함양지사에 위임한다 소리 못한다 아닙니까. 그 법령상에서, 그 회사면 회사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어느 누구한테, 그 법인의 어느 소속에 위탁한다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위탁운영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함양지사라는 말이 들어갔다가 기술상 뺐습니다. 뺐고, 그 다음에…
○위원장 박용운 내 얘기는 거창군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5조에 보면 위탁 운영이잖아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박용운 예를 들어서 우리 군하고, 이 위탁이라는 것은 평생 이 센터하고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수가 인정하는, 아니면 함양군하고 체결이 된 이런 뭐 단체나 이런 데하고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상시적으로, 그나마 조례인데 조례에다가 어느 한 협동조합에다가 지정을 딱 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러니까…
○위원장 박용운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함양군 법이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취지는,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다른 조합한테도 우리가 이 다음에 위탁을 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지정한 조합하고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딱 이리 못을 박아 주는 것은 조례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3년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3년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거창, 함양, 산청이 연합 안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편의상 그랬고, 그래서 이 사업비의 9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10%가 군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에서 준비도 되어 있고, 또 무료 직업소개소라고 합니까. 아까 용역회사 같은 것은 이런 협동조합이 아니면 합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협동조합 할 때는 정관 같은 데서 그것을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운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론 위에서 좋은 지침이나 방침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사실 이런 것은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저변에 있는 농가들한테 수혜를 많이 줘야 되는데,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박용운 누가 봐도, 옆에 항상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보면,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막무가내, 우리가 양파를 1망에 아주머니들이, 일 잘 하는 아주머니들이 10분에 1망을 담았을 때 다른 데서, 진주나 부산서 오는 사람들 보면 30분에 1망씩 담고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럴 수 있다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박용운 정확하게 우리 행정에서 이런 걸 제도적이나 감시를 안 하면 하다못해 그런 교통비라도 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 농사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런 일이 있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제도를 좀 갖출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활성화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초창기니까 과장님께서 1년 동안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는 것, 절차 같은 것, 분명히 하다 보면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잘 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우리 의회에다가 돌아가는 과정을 수시로 자료를 좀 제출해서 같이 공유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 나갈 수 있도록 그리 과장님께서 고생 좀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홍보는 저희들이 이 조례가 되고 나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요량하고, 그 다음에 위탁에 있어 가지고 뒤에 보면 제10조 관리․감독에 제가 이것은 특별하게 이 돈 하나 하나를 영수증까지 챙기고 그리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10조 이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진주 사람이 양파를 만일에 작업했을 때 작업능률이 안 오른다, 그것은 원칙으로는 우리가 연결 시켜 주고 이 사람을 쓸 수 있겠다 없겠다는 농가에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를 찾는 사람 풀을 구성하고, 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 풀을 구성해 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작업에 능률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사역하는 것은 농가가 자기 뜻에 따라서 사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까 유성학 부의장께서 얘기했지만, 이 대농가 되시는 분들이 물론 수혜를 많이 받겠지만 저소득층에 있는 농가들이 골고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잘 좀 보급화가 되고 보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애를 써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감사합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회의장 나감)
○. 토 론
(10시47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함양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용도지역,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끝으로 지역발전과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함양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용도지역,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등단)
○. 제안 설명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유성학․박병옥․이경규․김윤택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2015-11호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함양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봉산 일대에 자연친화적인 산삼휴양밸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산림과 입지특성, 지역특화사업, 관광자원의 개발, 교통 및 용수 공급 등의 기반시설 정비방안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대봉산 청정지역과 어울리는 우리 군 산양삼을 상징하는 공간 구축을 하여 ‘2020 세계 산삼엑스포’ 추진을 위한 생산 및 체험기반 조성, 차별화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체류휴양단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거점단지 조성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함양군관리계획 변경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18~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13년 1월 군관리계획 입안서류 제출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 공람공고를 한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관련실과 협의를 한 차례 실시했고, 2015년 1월 간담회를 통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앞으로 2015년 2월 함양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상남도 결정신청, 그 다음에 2015년 5월 함양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우리 군의 청정 생태와 불로장생 산양삼을 상징하는 공간 구축으로 ‘2020 세계 산삼엑스포’ 개최를 위한 생산 및 체험기반을 조성하고, 대봉산 일대에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지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함양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용도지역,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지역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7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함양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우리 청정 대봉산에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 데 대해서는 수고를 일단 드리고요. 거기에 모든 게 기반조성이 되고 완전히 운영이 되었을 적에 주민 소득증대에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하신다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로 봐서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현장점검도 가고 했을 적에는, 물론 관광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될는지 모르겠지만 군에서 단독적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일반인들이 매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아무런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거기는요.
그러면 전국에서 오는 관광수입이 만약에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우리 군에 대한 소득 발전이지 뭐 지역주민들의 기대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자꾸 홍보가 되는 건지 조금 내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차장도, 길도 지금 보면 빨리 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저런 부분들이 완전히 안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계속 하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하시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덜 끌어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그 안에 개인장사라도 좀 이루어지고 걸러지면 괜찮은데 지금 상황은 상당히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 것은 아직까지 계획도 전혀 없으면서 우리 지역주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데 그 부분을 확실히 명시를 한다든지 어떻게 거기에 잘 되었을 경우 민간인들이 식당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또 숙박시설을 임대를 준다든지 그렇게 했을 적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직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부분은 운영을, 계속 군에서 직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민간인들 하고 싶은 분들한테 임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 건지, 골고루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정말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득이 창출되게끔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답변을…?
○위원장 박용운 예.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희들 대봉산 일대에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예산이 어쨌든 도비든 국비든 군비든 많이 투입이 되는 데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 효과를 내고, 주민들로부터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안 되나, 이게 만약에 그렇게 실패가 되고, 큰 기대에 못 미치면 엄청난 리스크(위험)을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들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항상 고심을 하면서, 활성화가 되었을 때 몇 만 명이 그 골짝에, 혹은 원산 골짝에 버글버글하게 사람이 수용되어 가지고 활성화가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즐기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첫째, 관광상품 판매, 그 다음에 먹거리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이런 장사시설들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는 이 밑으로, 단지 밖으로 내려와 가지고 원산마을에 이런 쪽으로 상가를, 그렇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데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쪽 대봉산 쪽에서는 도비를 가지고 사업 하는 데는 또 그런 장소를 우리가 지정해서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겠다, 또 사업자체도 우리 군민들한테 자기들이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업으로 회전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정말 미안한데요. 그런데 제가 관광업을 하면서 전국을 다 다녀봤습니다, 그죠.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제 생각은, 지금 우리 밀양에 케이블카사업 실패한 것 보셨죠, 그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화이바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그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먹고 자고 이루어져야 되지, 거기에서 잠만 자고 즐기고, 또 빼어나게 큰 경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걸 즐기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것은 정말로 사람들을, 관광객들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서 잠자고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간 것 간단하게 먹고 내려온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차라리 상림 일대가 정말로 대대적인 개발이 되어져 가지고 연계해서 놀다가 차로 가는 것 그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제가 전국을 여러 군데를 가보고 다녀봤을 적에는 거창히 미비하다고 봅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상황을 봐 가면서, 거기에 상당한 상권이 아마 형성이, 식당가는 아마 형성이 될 성싶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렇게 되면, 듣는 게 처음인데, 지금, 그렇게 일찌감치 저희들 위원들이 의심이 안 가게끔 그렇게 된다고 계획이 만들어졌어야 되지, 오늘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주위에서, 그 주변에서 그렇게 상가, 식당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머물고 자고 다 이루어져야 되지, 거기에 따로따로 한다는 것은 조금의…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희들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림 끄트머리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해 가지고 원산하고 대봉산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먹거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대형버스에 내려서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정밀하게 계획을 새로 세워 보십시오, 그 부분까지도. 알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참고로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 위에 하부승강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 짓는 동안에 길을 못 끊어 가지고 지금 레미콘차가 올라 다니고 있고, 이번 2월부터는 길을 좀 잘라 가지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빨리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거기는 4차선이 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2차선으로 저희들이…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금 한 번 우리 지역발전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 산삼엑스포를 앞으로 5년 정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지금 산림녹지과 업무가 사실상 지역발전과로 이관되었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우리 함양군으로 보면 상당히 큰 프로젝트인데, 이걸 지금 기존 우리 도의 산림녹지과하고 산림청하고 이런 유기적인 유대를 갖고 있던 임업직렬의 직원이 사실상 하나도 우리 지역발전과에는 배치가 안 돼 있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저는 도에도 그렇고 산림청에도 그렇고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임업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추진해왔던 사업을 지역발전과로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자기들하고 어떤 유기적인 유대 자체가 끊겨져 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도 그렇고,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그래서 임업직을, 거기에 지금 우리가 보면 산림청과 경상남도에 유기적으로 유대를 하던 직원들을 몇 명 거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 지역발전과에 일단 배치를 시켜 가지고 한시적으로라도 우리 산삼엑스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국도비 예산이라든지 또 업무 인허가 관계 이런 것도 앞으로 차후에 많이 발생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유성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당장 대봉산 정상 부위에 생태선 같은 것도 조적을 좀 해가야 될 형편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산림청에서 이루어지고, 저희들은 그것을 필요로 한데 토목직이고, 저런 용어 자체도 생소한 부분들도 있고, 사람들 인맥이 영 안 맞는데, 임업직렬이나 혹은 산림과에 있는 전기직이 있습니다. 전기직들이나 이런 한두 사람들이 저희들하고 합류가 되면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일의 능률도 오르고 또 상당히 많은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이 엄청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저는 우리 경상남도에 관련 부서장이나 또 산림청에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왜 그 사업이 산림녹지과에서 지역발전과로 갔느냐? 이제까지 자기들이 유대를 해왔던 어떤 그런 끈이 끊어져 가지고 자기들도 답답하다.”, 그래서 내 그런 부분들, 물론 인사부서에서 또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이 업무 자체가 이관될 때 그 업무에 같이 했던 직원들을 같이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저것은 우리 인사부서에서 잘못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요청도 들어왔고.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인사부서에 좀 요청을 하시고, 또 우리 의회 의견도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리 하는 게 제가, 앞으로 한시적으로 5년간이라도 우리 지역발전과에 임업직이 배치가 되어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게, 제 의견은 그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리 좀 한 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희들도…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희들도 인사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관철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의회에서는 권고사항으로 한 번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엄청 저희들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유성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 위원장님, 그런 부분들은 해 가지고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이런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지금 현재 지역발전과에도 그것은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우리 도에 산림녹지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자기들은 아쉽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리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좀 전에 우리 유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은 사실은 어쨌든지 간에 위에서 하다 보면, 사실은 일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 개선할 점이 이런 게 좋겠다 하는 게, 참 상당히 많은 그런 여론이나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이리 하면서 상시 의회에서는 민의를 전달하고 여론을 반영하고 해서 우리도 그런 걸 과장님한테 항상 전해 드리고 이리 할 테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변경할 거나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와 가지고 서로 검토도 좀 하고 그리 좀 해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감사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용도지역 결정 변경한다…,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바꾸고 그런 것은 없어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이번에 용도지역,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6만 9,253제곱미터(㎡) 그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뀝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계획관리지역에서 또 농림지역으로 가는 그런 것은 없어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것은…
○이경규 위원 전문위원님, 가능합니까? 일방적으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마음대로 바뀔 수 있어요?
○전문위원 노윤섭 산지의 경우에는 가능하고, 농지의 경우는 대체농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농지는 대체농지로 당연히 쓰고, 2020 산삼휴양밸리 고생은 많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지리산산악특구 개발하고, 케이블카도 있고, 개발 중이고, 이게 뭐 만약 2개를 같이 동시에 추진한다면, 아니 뭐 돈은 준비 중이고 2개 다 하고 있는데 속도 조절이 좀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좀 문제고, 특히 아까도, 수없이 저희들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겨울철 진짜 관광 개발이, 실제 힘든 게 겨울철 관광입니다.
무주도 옛날 부도가 나서 그 큰 것이 다른 데로 넘어가고 했는데, 우리가 돈 뭐 어찌 보면 큰 사업에 비교하면 1,000억이 그리 큰 돈은 아닌데 이 1,000억이 이래 가지고, 문제는 또 우리 지리산관광특구, 케이블카 같이 유치되면 과연 함양에 그만한 인원이 올 것이냐,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고, 지금 모노레일하고 황토방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모노레일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봄 되면 모노레일을 깔려고 준비를, 시작을 할 건데, 그것 앞서 하부승강장이 완료가 되어야 모노레일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하부승강장에 올인을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지금 진입도로도 차단을 못하고, 끊지도 못하고, 올 겨울에 레미콘을 다 치게 되면 봄부터는 하부승강장에 레일을 준비해 가지고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모노레일을 입찰 봤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입찰 봤습니다.
○이경규 위원 보니까 모노레일을 하고, 물론 입찰 봤으니까 방법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새로운 용역을 잘 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함양군에서, 함양군 역사 유래 이래 최고의 1,000억을 투자하는 개발사업입니다. 2020하고, 그래서 우리 2020을 과장님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떠나가더라도 이 사업이 잘 돼 가지고 우리 6,7대 의회나 6대 집행부에서 욕 얻어먹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서도 지금 계속 과장님 사업인데 진짜 지리산산악특구, 그리고 케이블카 유치되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견해를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금 저희들이 대봉산프로젝트는 사실상 전체금액이 앞으로 투자될 것까지 다 합하면 약 975억 정도 됩니다마는 이게 국가에서 준 국비만 포함된 게 아니고 240억 도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산림청 예산하고 그 다음에 국비하고 각종 11개 사업들을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 한 번 공모해 가지고 당선 되고, 저것 공모해 가지고 당선 되고 이래 가지고 거기다가 모아 가지고 한 발주를 시작하다 보니까 착착착 모아져서 이렇게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건데, 상당히 구상은 효과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사람이, 우리 함양군에 놀러오는 사람을 끌어 모을 것이냐?
거기 와 가지고 돈 쓰고 가는 것보다는 함양에 어제 와 가지고 기름도 넣고 밥도 사 먹고, 상림 주변에 사람이 많이 생기고, 또 일부는 거기 올라가서 직접 체험도 하고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도 많이 사 먹고 하면서, 안 되면 TV에 크게 홍보광고도 한 번 낼 계획입니다.
97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 해 가지고 오픈하면서 TV에 광고도 낼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글바글해서 잘 했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 산악특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리산 관광특구, 지리산만 국한된 특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전부 우리나라의 몇 개의 산을 정해 가지고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3월까지 특구에 대한 안을, 정부안을 내놓는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까지는 어려울 성싶고, 적어도 6월은 넘어야 그런 안이 안 나오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개인적으로, 저희 함양군에서는 산지관광특구라는 것은 여러 개가 되어서는 효과를 못 보고, 또 환경이라든지 이런 저항에 아주 시달리게 될 것이니 경남 함양에 오지, 서부 경남 오지 함양에 산청하고 연결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관광특구, 즉 호텔을 하나 지을 수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특구, 특별법을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강원랜드처럼 특별법으로 하나만 유일하게 만들어진다면 지리산에 관광특구가 만들어져서 산청하고 함양하고,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주관해서 함양하고 산청에서는 수입만 배분할 수 있도록 그리 하는 방안이 제일 좋겠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도 서부권발전본부하고 유대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도 산삼휴양밸리에, 대봉산 일대에 참 인원도 60~70명 계속 고정 일을 하고 있죠? 너무나 한 곳에만 집중된 것 아닙니까?
대봉산 개발도 좋은데 이 돈 외에도 지금 인원도 60~70명 동원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직…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것은 산불감시원도 몇 명 있고, 소요되는 인력들을 국비로 해 가지고 운용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왜 대봉산에만 계속 투입을 해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서 운용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구체적으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국비예산에 유지관리 하는 인력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과장님,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관리계획 변경하고 하면 다른 것은 차질은 없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현재까지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지금 겨울에도 레미콘 양생을 고양시켜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큰 무리는 없는데, 아까 우리 유성학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산림직이 없으니까, 임업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유대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좀 친해 보려고 이런 제스처를 많이 쓰기도 하고 선물공여도 해보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현재 전기도 저기 하부승강장이 완료되고 하면 전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모노레일에는.
그래서 이런 전기도 산림녹지과에 전기직이 있는데 못 오고 있습니다. 못 오고 있고, 임업직이 한 사람 있었으면 도움이 될 성싶은데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방안이 있으면 그리하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데 차질 없도록 하여튼 해주시고, 고생하시고, 또 아까 우리 이경규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용인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이런 데는 저걸 해놓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2년간 TV에 광고를 하고 사실 그리 안 했습니까.
그래 우리가 1천억 대 이상 되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홍보나 마케팅하는 데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또 와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1박 정도는 할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관광이 될 수 있다면, 지리산이나 덕유산 이리 해 가지고 이 휴양밸리하고 패키지로 묶어 가지고 어느 정도 관광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20년도면 앞으로 몇 년 안 남았는데, 사실은 오도재, 삼봉산 같은 데도 우리가 지리산 가는 길이고 해서, 덕유산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대진고속도로 오면 첫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우리가 2020년도 안에 여러 가지로, 돈을 한 번에 다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올해부터라도, 당장 내년에 예산을 용역이라도 좀 해야 내후년에 적은 돈으로라도 자꾸 해나가야 되겠다고요, 연차적으로. 과장님, 그런 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그리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하부승강장 공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공정이 40퍼센트 정도는 됩니다.
○유성학 위원 아까 이야기했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유성학 위원 지금 현재 평균기온이 몇 도 정도 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 안에서…
○유성학 위원 최저기온이?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24,5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외부의 온도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외부의 온도는 마이너스 3,4도 정도 됩니다.
○유성학 위원 밤에는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밤에는 10도까지 내려갑니다.
○유성학 위원 더 내려가겠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일기 기온에 따라서 다른데, 하루하루 다른데, 올 겨울은 유난히 춥지 않아 가지고…
○유성학 위원 아니, 춥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그쪽에 생각할 때 영하 13,4도 정도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대게 추울 때는…
○유성학 위원 지금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는 사실상 안 되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래서 외부에 난로도 피우고, 피복 덮어 가지고 난로도 피우고 계속해 가지고 온도를 유지해서 100% 강도 테스트를 해 가지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확실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모노레일 자체는 사실상 콘크리트가 별로 안 들어가죠? 전부 다 빔 박아 가지고 하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유성학 위원 밑에 승강장, 하부 상부 승강장인데, 하부승강장 일단 하고 나면 상부승강장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전을 바로 해…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상부승강장은 대봉산 정상 부위에 빔을 박아 가지고 위에는 나무 목조로 데크를 만들 계획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을 안 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거기는 손 안 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이리 할 때 사실상 저는, 물론 예산하고 다 관계가 되겠지만, 좀 2월이나 발주해서 사업이 3월부터 해서, 되도록 동절기를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건설업을 거의 30년 일을 하다 보니까, 겨울에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는 것은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물론 아무리 준비를 야물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아무리 해도 사실상 제품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제의를 한 번, 내일 우리 휴회죠? 아닙니까?
○전문위원 노윤섭 휴회입니다. 일정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일단 산업건설위원회라도 우리 함양군의 최고 프로젝트사업인데 내일 현장을 한 번 가보는 게 어떻습니까? 잠깐?
○위원장 박용운 그것은 일단…
○유성학 위원 위원님들 한 번 해서…
○위원장 박용운 일단 그것은 나중에 회의 끝나고 우리 위원회에 따라서 위원회실에서 만나 가지고 한 번 날짜를 조정해서…
○유성학 위원 일단 기획행정위원회는 놔두더라도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한 번 현장방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 그리 준비 좀…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참, 과장님, 우리 함양에서 휴양밸리까지 시간상으로 거리가 얼마 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5분 정도 하면 됩니다. 아, 그 현재 목표하는 데 입구에서부터 또 5분 잡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단지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이게 완성이 되고 나서 성수기 때나 시즌 때는 하루에 최소한 1만 명이 온다고 계산했을 때 그 분들이 다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 자는 마을 하나 가지고는 사실은 준비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상림에서 접근성을 가장 빨리 갈 수 있고, 바로 5분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건데 그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마천 지리산, 그 다음에 칠선계곡하고 오도재하고 상림하고 대봉산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만 분산이 되면서 반드시 왔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회의장 나감)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삼휴양밸리조성사업 함양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위원 아닌 의원 의장
황태진○출석공무원 경제과장 홍경태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작물지원과장 배한복○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윤섭○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