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3월17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4년군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4년군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2분 개의)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3월 8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3월 16일 제11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하루 동안 2004년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3월 19일 제2차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2004년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유상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한윤용 위원께서 유상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상기 위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상기 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유상기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유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05분)
○위원장 인사
○위원장 유상기 저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회의진행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06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한윤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김재웅 위원께서 한윤용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윤용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윤용 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7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4. 2004년군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8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등단)
○제안설명
○재무과장 유도권 재무과장 유도권입니다.
200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지정 관리해 오고 있는 백운산약수터의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와 원수보존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백전면 백운리 산 91-5번지 임야 1만 6,327㎡와 백운리 산 91-6번지 임야 5만 7,662㎡ 중 3만㎡ 등 총 임야 2필지 4만 6,327㎡를 매입해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정가격은 약 780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함양읍 교산리 296번지 한마음아파트 A동 508호에 사는 강영희 외 가족 3명입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입니다.
전경사진과 위치도,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예상되는 매입가격은 4,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야 됩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가 일차적으로 감정을 했었습니다.
약 평당 3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약 4,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하단)
(참 조)
- 2004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상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시10분)
○전문위원 임채범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2004년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함양군에서 약수터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백운산약수터 수원 상류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약수터 지정 당시부터 요구해온 토지소유자의 민원해결과 주변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약수로 관리하여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취득대상 재산은 임야 2필지 4만 6,327㎡에 대해서는 2002년 11월 7일 약수터 지정 당시 토지소유자가 약수터 지정을 반대하여 왔으며, 현 소유자 강영희 외 3명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면서 함양군에서 매입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사항으로서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상태의 물을 이용객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매입의 필요성이 있으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아울러 이와 유사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등을 고려하여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조)
- 군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등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과장님, 맑은 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앞으로 유사한 방법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예산의 어려움도 있을 건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지금 우리가 약수터라는 단순한 이 문제만 가지고 매입을 희망하는 지역은 이 지역 외에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유재산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재무과의 입장보다는 그 이용을 희망하는, 약수터를 관장하고 있는 도시환경과의 의견이 이 약수터 부지를 매입을 해서 군민들한테 좋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현재로서는 더 이상 이와 똑같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유도권 예.
○전재봉 위원 앞으로 지역마다 영구적으로 약수터를 꼭 보존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보통 약수터라는 것이 밑에서 솟는 샘물 이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지금 백전면의 그 약수터는 자연수가 흘러오는 계곡수를 받아서 그렇게 지금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당히 희귀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백전과 같은 그런 형태의 약수터는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굳이 백전면에 있는 물은 익히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깊은 계곡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지역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앞으로 훼손위험도 있고 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겠다는 안이 생겼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그것은 도시환경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함)
○전재봉 위원 예.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먹는물관리법이 ‘95년도에 생겼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약수터는 상림약수터, 지금 심의하는 백운약수터 2개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물관리법은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1일 상시 이용인력이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법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수터로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인 미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꼭 수질관리가 필요하다면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특이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약수터는 지하수를 이용해 가지고 약수터를 하고 있는데 백전약수터는 특이하게 지표수를 이용한 약수터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50인 이상이 상시 이용하는 약수터는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저희들 수질검사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청소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시설 보수라든가 각종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현재 백전약수터 저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봐서도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걸 만약에 사유 상태로 놔두고 시설을, 또 거기다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을 보강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2002년도에 약수터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될 입장으로 보면 부득이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와 있고, 지금 또 함양읍에도 당그레산 밑에 약수터가 한 군데 있다고 지정을 희망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수질이 일단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은 두 곳이고, 한 곳은 상림이기 때문에 재산이 군유지로 되어 있어 문제가 없는데 백전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위를 하려니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하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면 많은 부지가 필요 없는데 백전처럼 지표수를 이용하게 되면 사유지로 되어 있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리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일단은 상류지에 마을상수도가 지표수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예.
○전재봉 위원 그렇다면 규모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은 맥락인데 앞으로도 상수도 상류지는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한윤용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한 번 부결이 되었던 부분인데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말썽이 생겨서 올라온 부분이고, 3페이지에 보면 전경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약수터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약수터로서 구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훼손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빨간선으로 된 이 부분이 현재 소유자의 땅입니까, 능선으로 해 가지고?
○정순행 위원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위원님한테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답변을 재무과장님이 하면 안 되는데…
○한윤용 위원 재무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잘 모르십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한윤용 위원 도시환경과장님 아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예”라고 함)
대신 도시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3페이지 적선라인 이게 현 소유주 땅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노란 겁니다.
○한윤용 위원 우측에 있는 것은 비매입지구고, 가운데 있는 부분은 매입할 부분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한윤용 위원 그 이외 빨간라인은 누구 소유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함양군에서 대대적으로 꿈꾸고 있는 다곡리조트가 있습니다.
먼저 번 간담회 때도 권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그 주위의 많은 양의 산을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부분이 단가가 많이 책정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주위에는 산들도 매입을 할 때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 회의를 하니까 그러는데 현재 여기에 노란라인으로 그어져 있는 비매입지구 이 부분까지는 지금 현 소유주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한윤용 위원 그렇다면 반쪽을 남겨서 주위에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이 물의 질을 향상시키고, 오염방지를 위해서 부득이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다시 이러한 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더 사라는 조건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정가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전체를 매입하는 걸 검토를 해보자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본인은 전체를 매입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보셨지만 그 땅이 한 사람 소유지만 능선을 두고 이쪽 이쪽 이런 산인데 본인은 전체면적으로 다 사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감정가격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가 어떻게 해서 대충 이런 가격이 형성되었는가 알아 봤습니다.
이것은 군유재산이 지난 해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받은 게 아니고 전 번에 유림에 군유지 교환건 했을 때 여러 가지를 둘러본 것 같습니다.
교환해준 상림 여기도 둘러보고 그 당시 할 때 같이 감정했는데 그 당시에 가격이 ㎡당 도로에 붙은 것은 1천원, 도로에 떨어진 필지 그것은 900원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게 현 위치가 지방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하 넘어가는 지방도와 연접해 있는 부지는 대부분이 산이나 임야라도 ㎡당 1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타 땅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안 그래도 타 땅 하고의 연관성 때문에 상당히 감정을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결되고 나면 저희들이 재감정을 받아봐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지금 보면 안 사는 위치가 현재 우리가 약수터를 그 전에 사용하던 그 약수터 바로 밑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박성서 위원하고도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예를 들어서 제대로 약수터로서 시설을 갖췄을 경우에는, 거기에 여름철로는 차량을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갖다가 약간 훼손을 해서 주차장이라도 만들려고 그럴 것 같으면 밑에 있는 부분가지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 밑에 있는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 되어 놓으니까 그것하고는 연관이 안 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검토를 잘 해봐 주십시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대체적인 문제점은 얘기가 된 것 같고, 이 매입건은 의원간담회에서 대체로 마음속으로 동의를 다 한 걸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윤용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정말로 큰, 앞으로 결정된 큰 사업을 앞두고 이 땅의 매입가가 3천원 선으로 감정을 받았다는데 대한 상당한 우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감정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아직 안 됐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지난 해 3월 28일 받았습니다.
○권상준 위원 저는 등너머 사는 사람인데 통상 이 산은 사실은 약수터가 아니라면 평당 500원, 1천원 해도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돌입니다.
나무라고 서 있는 게 잡목 몇 주 서 있지 않는 그런 정도지 거기에 육림을 하기 위한 산의 가치를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할 가치가 없습니다.
약수터기 때문에 이걸 사준다고 했을 때 약수로 해서 이리 올라갔다면 다릅니다마는 통상적인 예로 1001호선 도로변, 서하 소재지부터 백전 꼭대기까지 가는데 밤나무밭도 평당 3,000~5,000원에 거래가 돼요.
그리고 그냥 육림으로 되어 있는 산은 통상적으로 평당 1천원이 예입니다.
지금 419만평이라는 다곡리조트 부지를 매입할 때 이 평가기관에서 이 평가가격으로 산다고 그러면 이 평가기관을 지주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지정할 겁니다.
그러면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큰 지장을 받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 간담회 할 때도 이 부분을 심사숙고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떤 큰 파장의 문제점이 생길까도 집행부에서 염두에 두십사 하는 걸 제가 실무부서 뿐 아니라 지휘관들에게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이 파장이 얼마나 큰 지장이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제 가격에 산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로 물의 값에 의한 땅값이 이리 올라갔다면 정말로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더 심사숙고 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시환경과장님은 두 군데 평기기관 평가자료를 1부씩 주십시오.
○재무과장 유도권 그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드려야 됩니다.
○권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등단)
○재무과장 유도권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금년도에 만약에 재감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 가격을 더 낮추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정가액을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가격이 물가상승이라든지 모든 것이 인상되기 때문에 지가를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 수준에서 재감정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감정을 추진해야 될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방금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도 걱정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면 재감정문제도 가격을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감정가액보다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당 평균 잡아서 3천원권은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감정을 해 놓은 시점에서 재감정을 하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1년입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예.
○강대수 위원 지주하고는 이 관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지주는 만나봤습니다.
지주는 전체면적을 다 사주는 걸 희망하고, 또 단가를 조금이라도 더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방금 한윤용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사면) 싸게 땅을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땅값도 안 올라가도 지주하고 이야기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위원장 유상기 그러면 감정을 하지 말고 지주하고 협의를 하지.
○김재웅 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회의석상에…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찬성과 반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윤용 위원 매입을 하는 데는 거의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너무 감정가가 높아져 가지고 우리 군에서 큰 프로젝트를 갖다가 시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파장이 걱정이 되어서 우려하는 모양인데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만 해소한다면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문호성 위원 군유재산관리계획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가 되었고, 또 감정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걸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4년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4년 3월 19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유상기 한윤용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재무과장 유도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유상기(3월 17일자)
- 간사선출의건 : 간 사 한윤용(3월 17일자)
- 의사일정결정의건 : 원안가결
․ 기간 : 2004년 3월 17일(1일간)
- 2004년군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이상 4건 제2차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