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6월 13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48분 개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9분)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제안 설명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장님, 임재구, 서영재, 안남연 위원님께 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 리스업체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해져 감에 따라 우리 군의 세입증대에 기여한 리스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리스자동차의 우리군 등록을 유도하고 소규모 리스법인을 적극 유치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군에 자동차세를 연간 “10억 원 이상 납부한 개인 및 법인”을 “1억 원 이상 납부한 개인 및 법인”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4,000만 원인데 기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제2조(지급대상)에 제6호에 우리 군에 연간 자동차세를 10억 원 이상 납부한 민간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 “10억 원”을 “1억 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우리 세무공무원은 우리 군의 재정확충은 물론 공평과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51분)
본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10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자동차 리스업체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다만 현행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현황과 본 조례 개정 후 자동차리스업체로부터 징수하게 될 군세수입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52분)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치하는데 좀 작년에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문제는 부칙으로라도 1월 1일로 단서를 준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함양군에 지점이 돼야 만이 실제로 우리 군수입이 되지 실제 22개 업체가 있지만 경상남도에 전에 보면 창원시나 마산시, 진주시에 지점을 둔 업체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보다는 1억으로 해가지고 작은 업체를 공략을 하기에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1억으로 하향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세전체의 27%를 재정보전금을 떼 가지고 거기서 또 인구, 지방세율, 지방세소득 이런 것을 전체해서 하면 우리 군에 돌아올 수 있는 게 도세 전체액의 한 1.5% 정도 저희들한테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한 30억 정도, 그 다음에 자동차세 저희들이 판매해서 리스차로 유치하는 것이 한 20억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50억 정도는 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경찰서에서 서장님하고 유대를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1명이 하고 있는데 과태료, 가장 문제는 서비스거든요. 과태료, 위반차량, 고속도로 위반 같은 것이 딱 걸리면 과태료를 어떻게 빨리 본인한테 주느냐 또 이런 경쟁이 있습니다, 리스차의 서비스를.
그래서 우리 군에는 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1명을 더 보강을 시켰습니다, 3월 1일부로.
이제 앞으로 우리 하나캐피탈이라든지 이런 게 토요타라든지 폭스바겐이 3월 1일부로 3월에 체결했는데 7월 1일부로 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할 것 같으면 차량이 많이 늘 것이다 해가지고 경찰서장님께서도 쾌히 승낙하셔가지고 직원을, 정보통신계에 있는 직원을 교통계로 발령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3명이 전담을 하고 우리 군에서 4명이 하고 또 만약에 모자라면 우리 세무파트에 세정계에서도 해주기 때문에 또 노하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군단위에서는 우리 군이 가장 빠르게 대처하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리스업체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인데 혹시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군 동정을 살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업체에 애로사항 있을 때 즉시 할 수 있고 또 금고도 협의가 잘 안 되는데 우리는 금고가 바로 농협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7시에 나와라, 8시에 나와라’ 하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라도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요구할 때는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점에서 100% 살리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우리 도세에서 3% 교부금이 지원되고 또 재정보전금으로…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함양군세만 해가지고, 자동차세액만 딱 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 토 론
(11시05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포상을 좀 우리군 수입을 늘리려면 또 타 군에서 자꾸 배워가지고 상위로 갈 수 있으므로 우리가 질 수 있으니까, 뒤질 수가 있으니까 포상을 높여서라도 많이 유치하면 이득이 많다는 말입니다, 함양지역을 더 알릴 수 있다는 것이고.
하여튼 이것은 리스업체를 처음에 유치를 한 아이디어 발상과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군에는 자랑스러운 일이다 느껴집니다. 정말 수고하고 계십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1년 6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간 사 안남연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재무과장 김영철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 6월 3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1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2011년 6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