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6월 13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48분 개의)

○위원장 박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9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김영철 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장님, 임재구, 서영재, 안남연 위원님께 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 리스업체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해져 감에 따라 우리 군의 세입증대에 기여한 리스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리스자동차의 우리군 등록을 유도하고 소규모 리스법인을 적극 유치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군에 자동차세를 연간 “10억 원 이상 납부한 개인 및 법인”을 “1억 원 이상 납부한 개인 및 법인”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4,000만 원인데 기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제2조(지급대상)에 제6호에 우리 군에 연간 자동차세를 10억 원 이상 납부한 민간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 “10억 원”을 “1억 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우리 세무공무원은 우리 군의 재정확충은 물론 공평과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51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본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10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자동차 리스업체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다만 현행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현황과 본 조례 개정 후 자동차리스업체로부터 징수하게 될 군세수입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52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2페이지 보면 시행일이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그게 지금 자동차세는 보통 보면 1월에 연납자동차세가 또 있습니다. 연납을 하면 10%를 감해주고 받는 그런 게 있고 1기분은 6월 1일 현재 해가지고 1월에 받는 것이 있고 또 12월 1일 현재 해가지고 하반기 때 세 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저희들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징수포상금을 주는데 입법취지에 맞게 하려면 1월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연간 자동차세”로 했는데 이 다툼이 좀 있습니다. “연간 자동차세” 했는데 만약에 6월에 했는데 1월에 납부한 사람들은 못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하는데 좀 작년에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문제는 부칙으로라도 1월 1일로 단서를 준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8페이지 보면 리스법인이 우리 함양군에 22개 법인이 지금…
○재무과장 김영철 일은 하고 있습니다. 22개 법인이 와서 등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군에 지점이 돼 있는 업체는 6개 업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함양군에 지점이 돼야 만이 실제로 우리 군수입이 되지 실제 22개 업체가 있지만 경상남도에 전에 보면 창원시나 마산시, 진주시에 지점을 둔 업체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4페이지 보니까 2010년도에 취·등록세 총 징수액이 현재 278억입니까? 취·등록세 총 징수액이. 마지막에 자동차가 39억 원이고 거기에 따르는 여기 이 사항을 보면 4,000만 원 정도가 더 예산이 필요하다.
○재무과장 김영철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10억 원 이상을 해보니까 토요타 1개 업체만이 해당돼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이틀 동안에 걸쳐서 서울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관심 있는 업체만 죽 돌아보니까 ‘너무 크게 보지 마라. 작은 업체를 공략해라, 등록을. 이런 데서도 오히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억보다는 1억으로 해가지고 작은 업체를 공략을 하기에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1억으로 하향조정하게 됐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는 도세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도세입니다. 도세를 징수하면 징수교부금하고 징수교부금 3%를 줍니다. 저희들한테 3%를 주고 재정보전금 해가지고 이리하면 우리 군에 총 들어오는 게 대충 보면 리스차로 해서 오는 것이 한 30억 이상 보면 됩니다, 연간.
○위원장 박종근 그러니까 도세와 우리군 수입의 배분율은 3%라는…
○재무과장 김영철 3%하고 재정보전금이 3% 무조건 또 재정보전금을 인구에 비례해서 도세 전체해가지고 배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세전체의 27%를 재정보전금을 떼 가지고 거기서 또 인구, 지방세율, 지방세소득 이런 것을 전체해서 하면 우리 군에 돌아올 수 있는 게 도세 전체액의 한 1.5% 정도 저희들한테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한 30억 정도, 그 다음에 자동차세 저희들이 판매해서 리스차로 유치하는 것이 한 20억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50억 정도는 득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리스업체 자동차와 우리 전체 자동차세 비율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지금 거의 반반 보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53% 해놨네.
○재무과장 김영철 47대53정도 반반 보면 됩니다. 리스차는 차량대수는 적지만 cc 수가 높기 때문에 자동차세 부과가 많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근 우리가 우리 군에서 다른 군보다, 시·군보다 나은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포상금제도죠.
○재무과장 김영철 포상금도 지금 전국에서 시·군단위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군이 유일하고요. 도세징수포상금은 좀 있습니다. 인천시라든지 시·군, 광역시, 경상남도도 개정했고 인천시, 부산시, 대구시는 도세, 거기는 시·군세거든요. 시세기 때문에 광역시는 시세고 취·등록세가 우리 같으면 도세인데 거기는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개정해가지고 있고 군단위, 시·군단위에서는 우리 군이 유일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선두를 달리고 있고 지금 민원실에 나가 있는 자동차등록업무라든지 지방세 관련되는 것이 보통 시·군에서 2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4명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경찰서에서 서장님하고 유대를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1명이 하고 있는데 과태료, 가장 문제는 서비스거든요. 과태료, 위반차량, 고속도로 위반 같은 것이 딱 걸리면 과태료를 어떻게 빨리 본인한테 주느냐 또 이런 경쟁이 있습니다, 리스차의 서비스를.
  그래서 우리 군에는 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1명을 더 보강을 시켰습니다, 3월 1일부로.
  이제 앞으로 우리 하나캐피탈이라든지 이런 게 토요타라든지 폭스바겐이 3월 1일부로 3월에 체결했는데 7월 1일부로 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할 것 같으면 차량이 많이 늘 것이다 해가지고 경찰서장님께서도 쾌히 승낙하셔가지고 직원을, 정보통신계에 있는 직원을 교통계로 발령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3명이 전담을 하고 우리 군에서 4명이 하고 또 만약에 모자라면 우리 세무파트에 세정계에서도 해주기 때문에 또 노하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군단위에서는 우리 군이 가장 빠르게 대처하는 것으로…
안남연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현재 2페이지 보면 제2조 1항 제6호에 10억 원을 1억 원으로 일부개정 조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리스업체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인데 혹시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군 동정을 살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안이나 밀양이나 일부 관심을 가진 데는 우리 모르게 왔다 갈, 세정계는 안 들리고 아마 그리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남연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보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해야 그게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직원들이 4명이, 다른 군에는 2명이 가 있는데 4명이 등록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하고 저희들이 군에서는 교통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에 애로사항 있을 때 즉시 할 수 있고 또 금고도 협의가 잘 안 되는데 우리는 금고가 바로 농협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7시에 나와라, 8시에 나와라’ 하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라도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요구할 때는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안남연 위원 그리고 2011년 1월부로 본예산이 이미 4,000만 원 확보가 돼 있다 아닙니까? 이게 개정조례가 되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6월말까지 금액은 대강 얼마정도 됩니까, 만약에 소급하려면?
○재무과장 김영철 지금현재까지 금액은 19억 정도의 토요타 1개 업체가 있는데 만약에 판단되면 다른 데 더 들어올 것이라 보고 6월 자동차세 1기분이 나가 있습니다. 1기분이 나가 있고 2기분까지 받으면 약 50억 정도, 45억 정도 보는데 그래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포상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여하튼 다른 서비스, 여러 가지로 인원보강이라든가 가까운 금융권이 있어서 좋은데 일단은 서울에서, 리스업체가 거의 다 서울이다 아닙니까? 접근성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타 시·군보다 경상남도로 봐서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100% 살리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우리 도세에서 3% 교부금이 지원되고 또 재정보전금으로…
○재무과장 김영철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재정보전금으로 30억이 별도로 또 지원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 차량 1대를 봤을 때 말입니다. 1대에 도세와 우리 지방세 비율이 얼마나 되고 1대가 우리가 리스에서 우리 함양군에 유치를 했을 때 1대당 금액이 기종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겠는데 얼마정도 전체적인 것, 포괄적으로 말고 대당으로 얘기하면 얼마정도 될까요?
○재무과장 김영철 대당으로는 안 되는 게 cc별로…
임재구 위원 cc별로 다르지만 프로테이지는 있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영철 대충 봐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 1대 100만 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방세수입으로요?
○재무과장 김영철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정보전금까지 다해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예,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재구 위원 다해서, 보전금까지 다해서?
○재무과장 김영철 예, 100만 원 중에서 저희 자동차세는 80만 원 정도 보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80만 원 보고 취득세, 도세가 20만 원 정도 보고 저희들 판단은 거기다 재정보전금까지 다 넣어서 100만 원 보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네요, 세수입이.
○재무과장 김영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목숨을 걸고 정보만 있으면 되는 대로 좀 애로사항이 있으면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또 협의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가 100만 원의 수입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억에서 줬을 때는 그 수입의 100만 원 수입에 있는 그것으로 기준을 둡니까? 아니면 총 우리가 유치한 금액에 대해서, 등록한 금액으로 이야기 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자동차세액입니다.
임재구 위원 자동차세액?
○재무과장 김영철 연간 자동차세액으로…
임재구 위원 전체 총 금액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하고 다 합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예, 그것은 아니고 취득세는 도에서 주기 때문에 도에서 징수포상금 20억 이상인가 그리해가지고 0.5%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함양군세만 해가지고, 자동차세액만 딱 해가지고…
○위원장 박종근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 토 론
(11시05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포상을 좀 우리군 수입을 늘리려면 또 타 군에서 자꾸 배워가지고 상위로 갈 수 있으므로 우리가 질 수 있으니까, 뒤질 수가 있으니까 포상을 높여서라도 많이 유치하면 이득이 많다는 말입니다, 함양지역을 더 알릴 수 있다는 것이고.
  하여튼 이것은 리스업체를 처음에 유치를 한 아이디어 발상과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군에는 자랑스러운 일이다 느껴집니다. 정말 수고하고 계십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1년 6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간  사 안남연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재무과장 김영철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 6월 3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1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2011년 6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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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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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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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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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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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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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서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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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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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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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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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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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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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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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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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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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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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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