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2월 10일(수)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2. 2026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2. 2026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14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함양군의회 규칙 개정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2026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14시24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배우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의안번호 제2025-82호,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규칙안은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내실 있는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 강화 심사 사항 확대, 공무국외출장 출국 45일 전 계획서 공개, 계획서에 대한 10일간의 주민의견 수렴, 출장계획 변경 시 위원회 재의결, 출장 후 국외출장의 적법적정성의 위원회 심의 및 심의 결과 공개,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 과정의 구체화 등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본 규칙안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답변
(14시26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4시27분)
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2026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890만 6천 원이며, 정책사업은 11억 4,272만 7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6,617만 9천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3억 890만 6천 원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 대비 5,93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정운영을 사무관리비에 홍보물품제작비 등을 감액하고, 업무용 수첩제작비 등을 신규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742만 원 감액된 1억 3,088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외공무를 위한 국제화여비에 4,500만 원과 직원교육훈련을 위한 교육여비에 1천만 원 그리고 의정활동보조를 위한 업무추진비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본회의장 회의장비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집기 및 비품구입에 전년 대비 3,500만 원 증액된 5천만 원을, 도서구입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며, 전년 대비 1,770만 7천 원이 증액된 6억 8,11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월 15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은 2025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2.1%를 반영하여 의원 1인당 182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636만 원 증액된 2억 1,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액한도 대상인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는 2026년 군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에 따라 2억 1,13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 및 자매결연 교류행사 등 참석을 위한 의원 국외여비는 5,900만 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년 대비 1,154만 7천 원 증액된 5,654만 7천 원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320만 원 감액된 7,440만 원을 그리고 자체교육 추진을 위한 의원역량개발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내의정연수를 위한 의원역량개발비는 전년 대비 600만 원 증액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의정백서 제작 등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878만 원 증액된 3,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영상중계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2,88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1,2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사무과 행정운영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 6,61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답변
(14시32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임채숙
위 원 배우진
위 원 양인호
위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서점용
의정담당 김성환
주무관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윤정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2025년 9월 29일 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ㆍ 이상 상정안은 2025년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