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7월5일(목)
장소 소회의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일어서서)
산업건설위원회 노길용 위원입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자리에 앉음)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추천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황태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황태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다음 의사진행은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황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06분)
(위원장 일어서서)
제195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함양군 세입세출예산안의 실적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함으로써 우리 군 재정의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1회계년도 함양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7분)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은 위원장의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이창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창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9분)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4.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10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영재 의원이 대표검사위원이 되어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2명의 결산검사위원과 함께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함양군수로부터 의견서를 첨부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를 하는 것인 만큼 실과소장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재무과장께서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오늘 예결특위 회의 자체는 엄밀히 따지면 오늘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 또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또 업무를 주관하는 재무과가 있고, 혹시라도 중간에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담당 실과의 과장님들이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실제로 회의 주체는 우리 기획감사실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부분이 어떤 사유인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의회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갈 부분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소견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회의를 속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연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참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오늘밖에 중앙부처 관료들이 시간이 안 난답니다.
어제 예결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규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집행부도 업무에 관한 주관부서가 있고 이래서 오늘 회의가 의사일정이 어제 오늘 결정된 게 아니고 사실은 오래 전에 결정이 되어서 집행부에도 의회의 의사일정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사전에 기획감사실장이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었으면 대신에 부군수님이라도 자리를 시작하기 전에 참석을 해서 배경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회의 주체가 빠진 상황에서 회의가 진행이 되고 또 위원장님도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받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중간에라도 오면 되는데 인사위원회가 이 시간에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도 오시지 않고, 집행부에서 물론 오늘 업무에 대한 일정도 사전에 짜여진 것이지만 의회의 의사일정이 짜여진 속에서 집행부의 회의일정이 중복이 되어서 의사일정에 어떤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걸 차단시키는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볼 때는 약간 서운한 감은 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전문위원실이나 의사과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하고 조율을 원만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의사일정이 있으면 다른 것은 몰라도 업무하고 연관된 그런 일정이 있을 때는 신경을 써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의회를 무시한다, 경시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용어를 쓴 것은 아니니까 군수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위원님들과 잘 상의를 하셔서 원만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회의 시작하면서 예결특위 간사 소임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등단)
○. 제안 설명
(10시39분)
우선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925억 7,8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35억 6,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수납액 대비 79%인 3,124억 1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811억 6,500만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3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괄결산사항은 예산현액이 389억 7,600만 원으로서 그중 수납액은 388억 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25억 1,9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 162억 8,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개별 특별회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925억 7,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67억 1,300만 원으로서 이중 3,935억 6,700만 원을 수납 완료하였고, 미수납액은 31억 4,600만 원입니다.
미수납 세목별로는 지방세 11억 9,100만 원, 세외수입이 8억 8,300만 원, 특별회계가 10억 7,100만 원으로서 회계별 세목별 체납액으로 이월, 관리, 징수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18~9페이지까지는 결산상 세입, 세출 수지사항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7페이지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547억 6,2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898억 8,200만 원입니다.
27~32페이지까지는 과목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과 35~308페이지까지는 과목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으로서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309~329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예산 이용한 사항은 없습니다.
311페이지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49조,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전용한 사업으로 일반회계의 소송지원사업 외 11건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처리시설 운영사업 추진 1건이며, 5억 1,300만 원을 전용하였고, 314페이지 예산이체는 2011년도 함양군 직제개편에 의한 것으로서 총 200건에 215억 3,400만 원이 이체되었고, 과목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33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3억 7,200만 원 중 공명선거 추진사업 외 28건에 대해서 23억 7,5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고, 16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500만 원을 이월하였고 6억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33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생활시설 기능보강 국비 외 171건에 471억 3,0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0건에 147억 원, 사고이월이 142건에 324억 3천만 원입니다.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세부내용은 335~34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353~414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으로서 8페이지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5종으로서 전년도 말의 기금현재액은 36억 2,400만 원이며, 2011년 중 수납액은 18억 1천만 원, 지출액은 14억 3,500만 원으로서 남은 잔액 39억 9,900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기금별 운용사항은 421~438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현재액은 전년도 말 133억 3천만 원이 회계년도 중 79억 9,700만 원이 신규로 발생하였으며, 76억 3,800만 원이 소멸하였고, 2011년도 말 보유채권은 136억 8,900만 원으로서 회계별 현황은 443~44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우리 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 5,500만㎡에 1,889억 7,800만 원과 건물 27만 1천㎡에 510억 2,600만 원, 기타 5천㎡에 2억 5,100만 원이며, 458페이지 이중 행정재산이 4,732억 3,200만 원, 일반재산이 181억 2,600만 원으로 공유재산의 총규모는 4,913억 5,9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2,566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류별 증감사항은 45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20억 9,000만 원이었으나 2011회계년도 중 신규취득에 의한 평가액은 28억 6,3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에 따라 1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2011년도 말 보유액은 47억 6,9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11년도 중에 취득, 폐기한 정수물품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 464~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로서 결산수지사항 총괄 등 13종의 부속서류를 별책으로 첨부하였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회계 결산서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의 부속서류로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복식부기 회계년도는 경제주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주체의 실적을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거래간의 인과관계를 대차의 평균원리에 의해 계리하는 회계처리방식으로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작성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의 이용자가 재정활동 내역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총평입니다.
1~10페이지까지의 결산총평은 재무제표에 필요한 함양군의 일반현황, 재무보고서의 구성, 함양군에 설치한 회계, 재무제표에 의한 요약설명 등을 포함하는 서문과 발생주기 복식부기 재정분석 및 통계자료 등의 설명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22페이지까지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용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18페이지까지의 재정상태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산의 구성은 유동자산이 838억 8,700만 원이며, 투자자산은 336억 2,800만 원, 일반유형자산은 616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은 1,684억 8,100만 원이며, 사회기반시설은 1조 6,188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은 24억 1,200만 원이며, 자산총계는 1조 9,669억 5,500만 원입니다.
부채는 유형부채가 39억 5,400만 원이고 기타 비유동부채는 30억 1,800만 원, 부채총계는 69억 7,2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부채라고 표기되는 것은 실제상에 우리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사계약을 했거나 대가를 지급할 게 총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부채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우리 군의 순자산총액은 1조 9,669억 5,500만 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 총비용은 2,078억 8,300만 원이며, 총수익은 3,054억 1,200만 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975억 2,9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3~48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내용과 49~61페이지까지의 필수보충정보에 포함된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관리책임자산,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와 63페이지 부속명세서는 2011회계년도 결산서 내용에 대한 설명과 중복이 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1회계년도 재무보고서의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하단)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서영재 위원이 결산검사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마는 결산검사보고서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56분)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6월 22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된 2011회계년도 함양군 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결산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5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무결산 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검사위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9조에서는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의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채권·채무보고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사항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예산현액은 3,925억 7,865만 6천 원입니다. 예산현액이고, 세입결산액은 3,935억 6,706만 8,000원, 세출결산액은 3,124억 181만 7천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차인잔액은 811억 6,525만 1천 원입니다.
이 차인잔액 내역으로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액 및 잔액은 함양군 농협은행 함양군출장소에서 작성한 증명서와 일치됩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4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81억 4,030만 4천 원이 증가하고, 세출도 178억 2,098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금 중 명시이월금은 전년 대비 68억 2,204만 9천 원이 증가하고, 사고이월은 22억 6,405만 1천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년도 집행잔액 이월내역은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8억 5,717만 4천 원이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50억 9,584만 9천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결산서 부속서류 6페이지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고,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181억 3,930만 4천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에서 우리 군의 자체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7억 5,690만 4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지방세수입 중 자동차세가 전년 대비 27억 6,651만 3천 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도 34억 1,758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2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 6,609만 9천 원, 보조금은 125억 2,286만 1천 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산세는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4억 4,171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서 작성에 있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를 구분하지 않고 보통교부세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전년도보다 더 낮아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인행위액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은 원인행위액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원인행위액에서 지출을 빼고 그 다음에 지출 안 된 금액 중에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차액이 11억 9,836만 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원인행위금액을 감액을 안 시킨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하는 것으로 2010년에 사고이월하여 2011년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예산이 많으므로 사고이월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 보조금 잔액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의 보조금 집행현황 201페이지와 207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과 계수가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예산편성 후 전액을 미집행하거나 통계목 중 50% 이상 미집행한 사례와 경상경비 일반경비 미집행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는 당해년도 예산집행이 불투명할 경우 1회 추경 또는 결산추경 등을 통하여 충분히 정리가 가능함에도 결산 시 전액 불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6페이지입니다. 전액 미집행예산하고 50% 이상 미집행, 일반운영비 불용액 과다발생분 전체적인 집계를 뽑아 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이용·전용·이체사유 및 계속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시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고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예산전용의 경우 전용 후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 관리에 관한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에 있어 가지고 예비비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잔액비율은 27.8%로 과다한 잔액이 발생한 것은 일부 재난응급복구비로 예비비로 우선 지출하고 보조금을 교부 받아 이를 정산, 정리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예비비 지출결정액의 5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비비를 전용 받은 과목의 지출원인행위액 중 지출 후 잔여금액에 대하여는 사고이월 또는 원인행위를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대부분 제2회 추경에서 예산확보나 절대공기 부족 등이며, 사고이월의 경우는 공기부족,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사유를 기재하고 있어 단순한 건수나 금액으로 이월사업비의 과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향후부터는 이월사업비의 경우 예산확보시기, 발주일자, 설계서상 공기 등을 중점 검토하여 이월사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지출원인행위 후 원인행위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감액조치 후 잔여금액을 사고이월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사항입니다.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보고서에 지적한 바와 같이 기금결산서 작성 후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결산서를 확정하여야 하겠으며, 성과분석현황은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금지출 결산내역 작성에 있어 재무활동을 위한 예치금은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불용액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지출결산서식에 집행잔액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데 서식을 보완하여 집행잔액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채권액 보고사항입니다.
채권액은 전년 대비 3억 5,901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채권액 보고서 작성 시 당해년도 발생액란은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중 융자금목의 지출금액을 이행기간 미도래액에 기재하고 당해년도 소멸액란에는 해당 특별회계의 수익금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채무결산 보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사항입니다.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공유재산 가격은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2,566억 9,669만 7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원인은 공작물 신규 등재로 보이기는 하나 정확한 재산내역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사항입니다.
정수물품품목 조정으로 인하여 전년도 말 현재액의 수량과 금액이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향후 보고서 작성 시에는 전년도 말 현재액을 기준으로 정수조정으로 인한 변동내역을 증감사항에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한 바 세입과 관련하여 지적한 사항은 세입과목 정리의 부적정에 관한 내용이며, 세출과 관련한 지적사항도 결산서 서식 상호간 및 보조금 집행내역간 계수 불일치, 원인행위 미감액 과도한 불용액 발생 등에 관한 내용으로 내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이며, 기타 기금 및 채권, 재산과 물품에 대한 지적사항도 작성 서식의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결산서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2011년 세입세출결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기금결산보고서상에 중대한 착오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결산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10분)
(재무과장 강명구 등단)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보고서 책자에 의해서 세입세출결산 부분과 개선의견 등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총괄적인 세입부분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고 실과소 소관 세출에 관한 사항은 소관 실과소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직제순서에 의해 질의하시되 특정 실과소장에 대한 질의가 시작되면 해당 실과소장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에는 반드시 해당 실과소장,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는 먼저 재무과장에게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외제차를 등록을 많이 해서 등록세하고 이런 걸 많이 받았는데 그게 또 해당 자치단체에서 왜 그런 걸 하느냐, 해 가지고 세무조사가 들어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세가 대폭 증가하게 된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게 등록과 관계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자동차 외제차를 많이 사는 것보다 리스회사의 리스용 외제차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토요타, 폭스바겐 이런 것은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게 몇 천 대가 됩니다. 그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증가된, 정수물품 그 정도로 말씀 드리고 공유재산 증감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도로 같은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하단, 농축산과장 하성수 등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6페이지 축사현대화시설이 있습니다. 1억 3천만 원이 미집행되고 있죠?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 도와주려고 해도 잘 안 풀리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그걸 할 때 앞에 있는 3년간 그걸 전부 종합해 가지고 군 전체적으로 보면 초과수입하고 가수입된 게 과목에서 일부 발생하고 있거든요. 평균 신장률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게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160억 정도가 그것 아닙니까. 그걸 검토해 가지고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적으로 보면?
(농축산과장 하성수 하단, 재무과장 강명구 등단)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하단)
○. 토 론
(11시30분)
집행부 실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소장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12억이라는 돈이 이런 식으로 사장되어 버리는 거라고. 우리가 진짜 쓸 데 못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집행부에 좀더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가만히 놔둬 버리면 예산 세워 가지고 우물우물 하다가 안 쓰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군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빠듯한 예산 가지고 정말 쪼개고 나누고 나누고 해 가지고 예산 세우는데 마지막에 가서 12억이라는 예산이 원인행위도 안 하고 불용액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영재 위원 거수)
서영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집행부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방금 김경두 위원님께서 사고이월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회계원리상 어떤 식이냐 하면 원인행위를 한 것은 누구한테 채주가, 우리가 채무를 지고 그 금액까지 확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한 돈만 지출하고 나머지를 불용액으로 돌렸다 소리는 채권자하고 어떤 타협을 안 본, 그러니까 채무를 얼마 주겠다 해놓고 얼마 주고 만 그런 식이 되어 버린 거예요. 회계원리상.
그래서 원인행위 한 것은 지출하고 또 지출 못할 사유가 있는 것은 다음에 채주가 분명히 있으니까 사고이월 시키고 그리 안 하면 2월 28일까지 원인행위를 불용액 되는 걸 감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소립니다.
그 돈을 그냥 불용액 처리했다 하는데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감을 시켜 달라 그게 지적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부에 사실은 강력한 어떤 촉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군에서 중앙부서에 신청을 하고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웅곡의 채소공장, 식물공장 같은 그런 경우도 예를 들면 국도비 지원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올스톱 되어 있고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공매처분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동안 그 회사에 국도비가 지원되고 우리 군에서 얼마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사업성 검토라든지 장기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사업의 건수 위주, 실적 위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든지 금년부터는 참고를 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 아까 이야기했던 세입 미수금 부분이라든지 또 아까 농축산과에 했던 소특자금 관계도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대안제시를 해줬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와서 답변은 또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고, 그 당시는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한다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의회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답변만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이 강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결산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결산검사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년 정리하고 생산하는 기록물이며 훗날 세입세출 보조금의 변화추이 등을 참고해야 할 귀중한 자료이자 역사의 기록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었듯이 결산서 작성에 대한 연찬도 많이 하여 주시고, 원인행위금액에 대한 적당한 처리와 사고이월사업에서 불용액의 발생문제, 보조사업 등 현황 및 채권과 물품,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관리에도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본 결산검사위원이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12년 7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재적위원(8명)
○출석위원(8명)
위원장 황태진
간 사 이창구
위 원 김경두
위 원 노길용
위 원 서영재
위 원 안남연
위 원 임재구
위 원 최병상
○위원 아닌 의원
의장 박종근
○출석공무원
군수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상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재무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경제과장 김수안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농축산과장 하성수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지방사무실무원 송종숙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영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