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5월 17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4년도 제2차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2.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3.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4. 함양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 제2차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2.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대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1차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그리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상정한 ‘94년도 제2차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그리고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함양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그리고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각각 의결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 제2차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2차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현철 의원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현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및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9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94년 5월 12일 제2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 따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종근 의원을 간사로 호선하고 당일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바입니다.
‘9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은 농자재공급센터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과 건물취득, 백무동 제2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안의면 농월정 관광도로 편입부지 매입 그리고 제21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마천면 소방청사 건립 위치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자재공급센터 건립은 시설영농이 점차 확대됨으로써 농자재 및 종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군 관내에 전문취급업소가 없어 농가가 필요로 하는 농자재가 적기에 공급할 수 없어 필요하다고 전 위원이 공감하였으나 농자재공급센터 건립부지만 관리계획에 계상되고 건물건축계획이 누락되어 건물취득계획을 추가하였고 백무동 제2주차장 설치는 매년 급증하는 차량이용 내방객의 주차난 해소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사업 차원에서도 주차장설치운영이 바람직하며 농월정 관광도로 개설은 농월정 일대가 관광휴양지로 지정된 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마천면 소방청사 건립 위치변경은 제21회 임시회에서 부지매입이 승인되었으나 토지가격이 높아 필요로 하는 면적확보가 어려워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대다수 의원의 뜻에 따라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관리계획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당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진지한 질의토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94. 제2차군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의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보고와 같이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심사에 참여하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안과 같이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09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또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박순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4월 28일 제출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 5월 12일 제2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홍덕용 의원을 간사로 호선하고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2일간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509억 2,3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6억 6,500만 원이 증가된 470억 2,500만 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당초예산보다 7억 4,900만 원이 증가한 38억 9,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93년도 순세계잉여금 15억 5,7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21억 800만 원 등 36억 6,5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19억 6,200만 원, 자체개발사업비 17억 6,400만 원 등 37억 2,600만 원이며 기정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5억 5,100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비 부족액 6,100만 원을 충당하고 4억 9,000만 원은 인건비 등 필수적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3,9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1,600만 원, 융자금 회수 200만 원, ’93년도 순세계잉여금 9,200만 원 등 7억 4,900만 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시설비 2억 3,800만 원, 융자금 3억 9,600만 원, 지방채상환 1억 300만 원, 인건비 및 재료비 1,600만 원 등 7억 5,300만 원이며 부족액 342만 원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예비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충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소위원회별 심사결과 건설사업비 등 함양읍 소도읍 개발사업 도비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군비부담금 1억 1,730만 원과 농수산비 중 농자재 공급센터 운영비 5,000만 원, 임업비 중 무선호출기 구입비 125만 원, 사회복지비 중 함양교통 공동화장실 설치에 2,000만 원과 경로당 건립비 5,000만 원 등은 전체회의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전위원이 진지한 질의, 토론을 거쳐 농수산비 중 농자재 공급센터 운영비 5,000만 원은 농자재공급센터가 건립되지 않았고 운영관리조례 및 특별회계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긴박한 필요경비가 아닌 것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대다수 의견에 따라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기타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당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함양읍 소도읍 개발사업비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군비부담을 하지 않은 경우 전체사업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군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임업비중 무선호출기 구입비는 산림보호용으로 뿐만 아니라 하천감시 등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하게 하여 업무효율을 제고하고자 이를 원안대로 계상하고 함양교통 공동화장실 설치 보조금은 환경정화와 내방객의 편의를 위하여 원안대로 계상하도록 하였으며 경로당 건립은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 등 7,000만 원을 들여 경로당 1동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인인구의 분포상 대규모 경로당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개소를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전제 하에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직판장 설치는 ‘94년도 정기감사 이전에 관리계획과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촉구하고 안의면 농월정 개발에 대하여는 주민의 민원이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에 해결할 것을 집행기관에 촉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당 위원회 위원 전원은 본군 재정자립도가 15.4%에 불과한 재정실태를 감안할 때 적은 예산이나마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심사에 임하였고 12명의 의원 중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당 위원회 위원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한 바를 감안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도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중 농수산비, 농어촌관리, 농어촌관리 농자재 구입 운영비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과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정웅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김원식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원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23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94년 5월 12일 당 위원회에 다시 회부된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94년 5월 12일 제2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당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정진위 의원을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간사로 호선하고 ‘94년 5월 12일 회부된 조례안을 ’94년 5월 16일 당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함양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락지역 개발계획수립 시행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와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취락지역 개발 시행절차를 국토이용관리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존치가 불필요하게 되어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 제22조 제5항에서 공유림 대부료는 대부목적에 구애 없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유림 대부료와 같이 대부목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산림법시행령 제6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과 조례 제36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부서에서 공유림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유림관리특별회계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림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써 협의가 불필요하게 되어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림 대부 또는 사용료를 국유림과 같이 대부목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요율의 형평유지상 적정하며 공유림관리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공유림관리계획 작성협의가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다수 의원의 뜻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3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계류 중에 있는 조례안으로서 ‘94년 5월 12일 당 위원회에 다시 회부되어 심사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기백산 군립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가 국립공원이나 인근 시군 유원지에 비하여 낮게 규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백산 군립공원은 심원정 유원지와 연접하고 있어 1회 요금 징수로 군립공원과 심원정 유원지를 동시 입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군립공원 관리조례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동시에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를 개정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미 행락계절을 맞아 많은 행락객이 내방하고 있으므로 요금 인상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우선 시행토록 하고 관련조례는 추후, 조속히 개정하도록 하자는 다수의원의 뜻에 따라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심사를 위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당 위원회 위원으로서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와 같이 각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및 제2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기운영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유효이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폐회)


○재적의원(12명)
○출석의원(12명)
  정웅상 정봉균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유효이
  부군수 노환성
  기획실장 권위수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정재일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사회과장 김봉호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산업과장 배종원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김석곤
  보건소장 방득용
  지도소장 정호영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보고사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
-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5월 12일자)  
   · 위원장 임현철
  · 간  사 박종근
-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5월 13일자)
   · 위원장 박순근
   · 간  사 홍덕용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5월 16일자)
   · 위원장 정진위
   · 간  사 김원식
○의안심사
-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월 28일 함양군수 제출)   (5월 12일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5월 17일 예산안심사특별위원장 박순근 보고) : 원안대로 의결
- 199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2차)
   (5월 7일 함양군수 제출)
   (5월 12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 19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2차 추가분)

   (5월 12일 함양군수 제출)
   (5월 12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이상 2건 5월 17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장 임현철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가결
- 함양군 군립공원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2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3건 5월 12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이상 3건 5월 17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정진위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가결
○보고서
- 함양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립공원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5월 17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정진위 제출)
-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5월 17일 예산안심사특별위원장 박순근 제출)
- 199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월 17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장 임현철 제출)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봉균

정봉균

  • 이 름 정봉균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덕용

홍덕용

  • 이 름 홍덕용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현철

임현철

  • 이 름 임현철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종진

이종진

  • 이 름 이종진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진위

정진위

  • 이 름 정진위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웅상

정웅상

  • 이 름 정웅상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선권

강선권

  • 이 름 강선권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석천

강석천

  • 이 름 강석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곽성준

곽성준

  • 이 름 곽성준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용규

정용규

  • 이 름 정용규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