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1월19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
3.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2.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4시11분 개의)
(일어서서)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판수 위원장님의 와병으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영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부분은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과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착 석)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14시12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시13분)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태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제안 설명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고 계시는 배종원 간사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9-4호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설립된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가 진로의 부도로 사업 포기함에 따라 설립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6에 의거 2005년 3월 11일자로 함양군수가 주식회사 진로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대상이 아닙니다.
2페이지입니다.
폐지조례안입니다.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은 함양군먹는샘물 설립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참 조)
-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등단)
○. 검토 보고
(14시15분)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1995년 7월 18일 재정 운영하여 오다 2005년 3월 11일 진로지리산샘물주식회사의 합작투자계약 해지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6 2항1호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하단)
(참 조)
-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질 의
(14시16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 토 론
(14시18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예기치 않았던 진로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을 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게 된 점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폐지조례안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절차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시20분)
먼저 농업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등단)
○. 제안 설명
(14시21분)
평소 깊은 애정으로 저희 농정시책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를 비롯한 농업진흥과 전 직원은 금년 한해에도 함양농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5호로 제출된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는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용여 중에 농업·농촌에 식품산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명을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로 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및 식품산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제명 변경에 따르는 내용변경입니다마는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면 2조 정의에서 제4호에 “식품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를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하단)
(참 조)
-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등단)
○. 검토 보고
(14시22분)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2007년 12월 2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중 농업·농촌에 식품산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하단)
(참 조)
-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등단)
○. 질 의
(14시23분)
그 앞에는 농산물이라고 했죠? 식품이라고 안 했잖아요?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법에서 허가가 나가는 부분이다.
인·허가는 상관 없이 제조 허가는 식약청에서 받았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그런 조례로 알고 있어요.
2차·3차산업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농촌에 관한 기본조례의 상위법이 법명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상위법 자체대로 바꿔야 되는 그겁니다.
이게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완전히 전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 근거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농업·농촌기본법 자체는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용어정리만 하고 조례 개정…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토 론
(14시30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폐조안 1건과 조례 개정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심사결과는 2009년 1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길용
위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홍경태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명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2009년 1월 12일자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9년 1월 12일자 함양군수 제출)
· 이상 2건의 조례안은 2009년 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고 그 결과는 1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