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1월19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
3.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2.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4시11분 개의)

  (일어서서)
○위원장직무대리 배종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판수 위원장님의 와병으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영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부분은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과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착    석)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14시12분)

○위원장직무대리 배종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시13분)

○위원장직무대리 배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태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제안 설명
○경제과장 홍경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고 계시는 배종원 간사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9-4호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설립된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가 진로의 부도로 사업 포기함에 따라 설립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6에 의거 2005년 3월 11일자로 함양군수가 주식회사 진로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대상이 아닙니다.
  2페이지입니다.
  폐지조례안입니다.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은 함양군먹는샘물 설립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참  조)
  -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종원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등단)

○. 검토 보고
(14시15분)

○전문위원 주명수 전문위원 주명수입니다.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1995년 7월 18일 재정 운영하여 오다 2005년 3월 11일 진로지리산샘물주식회사의 합작투자계약 해지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6 2항1호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하단)

  (참  조)
  -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질 의
(14시16분)

○위원장직무대리 배종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진로와 법적으로 대응하던 이것은 완전히 해결 다 끝났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작년 10월 2일자로 구축물 철거 및 법원 강제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한윤용 위원 이것만 끝나면 진로하고 아무런 연관도 없이 산업단지 들어오는 걸로 싹 다 넘어가는 거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한윤용 위원 잘되었네요. 예, 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 조례가 ‘95년 7월 18일 제정되었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지리산먹는샘물 이 회사 하나 때문에 제정된 턱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의 먹는샘물 또 개발할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또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되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우리 군에서 출자를 해서 합작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노길용 위원 조례를 폐지 안 하고 존치를 해놔도 안 됩니까? 우리가 먹는샘물 할 때 같이…?
○경제과장 홍경태 저희들과 진로와의 관계 때문에 다른 회사하고 합작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종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 토 론
(14시18분)

○위원장직무대리 배종원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이라도 폐지를 하여 완전히 마무리가 된다는 데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원안가결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대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종원 한윤용 위원님과 강대수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처리 의결 (희망) 하신다는 토론이 계셨습니다.
  우리 군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예기치 않았던 진로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을 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게 된 점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폐지조례안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절차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시20분)

○위원장직무대리 배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등단)

○. 제안 설명
(14시21분)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농업진흥과장 하경천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으로 저희 농정시책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를 비롯한 농업진흥과 전 직원은 금년 한해에도 함양농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5호로 제출된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는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용여 중에 농업·농촌에 식품산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명을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로 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및 식품산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제명 변경에 따르는 내용변경입니다마는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면 2조 정의에서 제4호에 “식품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를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하단)

  (참  조)
  -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종원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등단)

○. 검토 보고
(14시22분)

○전문위원 주명수 전문위원 주명수입니다.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2007년 12월 2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중 농업·농촌에 식품산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하단)

  (참  조)
  -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종원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등단)

○. 질 의
(14시23분)

○위원장직무대리 배종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농촌에서 생산되는 부분을 식품이라고, 그냥 식품이란 내용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식품이라고 했죠?
  그 앞에는 농산물이라고 했죠? 식품이라고 안 했잖아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강대수 위원 우리가 농산물을 식품으로 산업화한다면 우리가 농산물도 제조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 농림부사 농림수산식품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식품산업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넣어 가지고 식품산업이라는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로서 지금 현재 농산물을 이용해서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전부 식품산업으로 보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그러면 원래 식품은 우리가 식품 의약청에서 허가를 내줬잖아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강대수 위원 지금 하는 이번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식품에 대한, 가공에 대한 허가는 식품 의약청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것하고는 달리합니다. 제조 허가는 식약청이 총괄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식품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의 가공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 범위 안에 넣어주는데 제조 허가나 이런 부분은 식약청에서 식품으로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가공제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2차산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강대수 위원 2차산업을 어디까지 식품허가를 식품 안전청에서 내주느냐?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현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면 여기서 어떤 행위의 허가는 없습니다. 허가는 제조허가나 이런 부분은 식약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가공품을 위한 제조는 할 수 없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제조는 하는데 행위허가는 우리 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식약청에서 관리하는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합니다.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법에서 허가가 나가는 부분이다.
강대수 위원 그런 부분은?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식약청에서, 그렇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 전에는 모든 지원조례를 농업·농촌에만 관해서 했는데 농수산식품부로 바꿈으로 해서 1차산업을 2차산업으로 함에 있어 식품을 만드는 데 허가 자체는 식약청에서 하지만 제조, 가공을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례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인·허가는 상관 없이 제조 허가는 식약청에서 받았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그런 조례로 알고 있어요.
  2차·3차산업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대수 위원 개정하고 나면 시행규칙이라든지 있을 겁니다. 시행규칙을 상세하게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위원장직무대리 배종원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농촌에 관한 기본조례의 상위법이 법명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상위법 자체대로 바꿔야 되는 그겁니다.
  이게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완전히 전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 근거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농업·농촌기본법 자체는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용어정리만 하고 조례 개정…
한윤용 위원 지원범위만 넓어졌다는 거고.
강대수 위원 용어가 식품산업,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까지 따라올 수 있느냐?
○위원장직무대리 배종원 인·허가는 이것하고 관계 없고…
한윤용 위원 거기서 인·허가를 받아서 제조할 때 여기에도 가공을 하는 데 드는 경비 같은 것을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대수 위원 우리가 쌀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통상적이고 그것도 뭐 가공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농업법으로 식품법으로 완화해주는 그런 단계가 안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해 봅니다.
한윤용 위원 제조공장은 부분 허가는 식약청에서 내주고 재료비, 만드는 데 돈 드는 것은 농업기본법 여기에서 예산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강대수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토 론
(14시30분)

○위원장직무대리 배종원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부의장님, 토론하십시오.
노길용 위원 이 조례는 상위법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우리 조례를 그에 따라서 명칭 변경코자 하는 그런 조례안이라서 원안과 같이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종원 다른 위원님들?
강대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종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폐조안 1건과 조례 개정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심사결과는 2009년 1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길용
  위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홍경태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명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2009년 1월 12일자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9년 1월 12일자 함양군수 제출)
   · 이상 2건의 조례안은 2009년 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고 그 결과는 1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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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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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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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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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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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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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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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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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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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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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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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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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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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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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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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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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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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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