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월 19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토론
3.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토론
(14시08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6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개정안이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9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 설명
(14시10분)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내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에 맞게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하고 공무원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여 새로운 가족구성원과 유대강화 할 시간을 제공하며 핵가족 시대를 맞아 공무원 본인 및 가족·친척의 경조사에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계승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조사특별휴가 조정 및 신설안 제23조에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의(특별휴가) 제2항에 근거하여 공무원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 경조사 휴가항목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1항, 제2항과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별도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는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23조(특별휴가) 제1항 보시면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개정안에는 제1항의 경우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거나 결혼 또는”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자녀입양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에 현재 경조사 휴가일수표는 본인 결혼 시에는 7일, 배우자가 출산 시에는 3일, 사망의 경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했을 때는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2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 모법에 보면 현재 바뀌는 것이 자녀결혼 시에는 휴가가 없었는데 하루를 신설했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결혼 시에도 1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신설했습니다.
또 출산관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망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했을 때는 현재는 2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루를 늘려서 3일로 되어 있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도 현재 2일로 되어 있는 것을 3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종전에는 그런 항목이 없었는데 3일을 신설해 넣었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3일의 특별휴가를 주도록 하였으며 또 본인이 입양했을 경우에는 14일의 특별휴가를 주도록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6페이지 관련법규가 있으며 7페이지에는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는 입양에 관한 휴가 14일을 이번에 관련법규에 의해서 14일을 규정해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4시15분)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조금 전 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제23조 제1항 중 “본인이 결혼하거나”를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거나 결혼 또는”으로 개정하려는 것과 도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현실에 맞게 “별표3”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원 본인이 입양할 경우는 14일, 자녀의 결혼과 본인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에는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에는 종전 2일에서 1일 늘려 3일로 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에는 3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이는 도내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유지 및 공무원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여 새로운 가족구성원과 유대 강화할 시간을 제공하고 핵가족 시대를 맞아 가족들의 경조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사안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토론
(14시17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본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자체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도록 보완을 하고 휴가일수를 조정하거나 또는 자구를 수정, 보완하였고 우리 경남도하고 또 우리 다른 자치단체하고 형평에 맞도록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토론성향을 겸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시19분)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등단)
○. 제안 설명
먼저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8년 9월 26일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세율인하 및 주행세 세율인상과 관련된 군세조례 개정 및 근거법령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8조에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1,000분의 40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0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40조의3에 주행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000분의 215에서 1,000분의 360으로 인상하는 것이며 안 제40조의2와 제40조의3, 제40조의4, 제40조의6에서는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있으며 안 제40조의2와 제40조의4에서는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에 준하고 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과 법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별도예산이 필요 없으며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 들어온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정내용에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 제28조 세율입니다. 세율은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항 다목의 2호에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개정안에서는 과세표준액 1,000분의 40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변경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2호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해가지고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 안 제40조의3(세율)에서는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로” 되어 있는 것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360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0조의 4(신고 및 납부 등)에서 제1호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제2호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중간에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는 것이며 제40조의6(세액통보)에 보면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페이지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최초로 신청하는 1대로 구체화하고 향교재산에 대한 중복감면 규정 정비 및 법률명칭 변경 등으로 변경된 감면조문,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규정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먼저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최초로 감면 신청한 1대에 대해서만 감면대상 자동차로 인정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련 근거 법률명칭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문을 정비하고 동일 전용면적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는 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감면 조문을 분리해서 별도로 밑에 나오는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안 제12조의2에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9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개정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감면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안 제21조에는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내용이 되겠으며 그에 따른 「물류정책기본법」에 대한 용어정비 및 안 제28조에는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서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감면규정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경상남도 표준감면 조례안이 2회에 걸쳐 시달된 바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맨 하단부에 변경된 내용 조문을 보면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내용을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런 내용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제3조의 1항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화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제10조에 보면 1항 제4호에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이 내용을 삭제를 하고 2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이 내용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며 밑에 하단부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을 “취락지구정비계획”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11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이 내용을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며 제1호에 밑에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이것을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제2호에 “재산세”로 되어 있는 것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밑에 하단부에 제2항에 “「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이 내용을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2페이지 제1호입니다. 1호에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개정하며 제2호에 “재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내용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 내용은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하여 감면하고 별도로 개정안에는 제12조의2를 신설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당초에는 제12조에는 특산단지하고 같이 돼 있었는데 구분해가지고 별도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는 내나 자구수정 관련 조문변경에 따른 내용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으며 제19조에는 “동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을 “같은법 제17조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1조는“(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마지막으로 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가 되겠습니다.
제1항에 “「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2항 “「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연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향교재산법」제2조에 따라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4시31분)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세법 일반개정법률 제9133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에 의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28조 제1항 중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에 있어서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율을 “1,000분의 40”을 “1,000분의 20”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며 주행세에 있어서는 제40조의3 제1항 중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를 “1,000분의 360”으로 인상하여 정부의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대처하려는 것이며 그 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경상남도의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 제2조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과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중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하여 주는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10조 1항 4호는 오지개발법의 폐지로 삭제하였으며 제10조 제2항 본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1조 조문 중 “「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의한”을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으로 변경하는 것은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조문 변경하려는 것이며 제11조 1항 2호 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동일 전용면적 임대주택에 대한 동일수준으로 확대하였으며 제12조(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9조에 따른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 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고 제12조의2(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1항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며 제2항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 5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법」제182조 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으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하였으며 위의 조문은 당초 12조 본문 중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사항에 1항 내지 3항으로 되어 있으나 제12조 1항은 12조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12조 2항 내지 3항은 제12조의2로 신설하여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분리하여 1항 내지 2항으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로 「향교재산법」제2조에 따라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로 하여 향교재산에 대한 이중감면규정을 정비하고 그 외는 법률 명칭 등으로 변경된 일부조문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토론
(14시38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창구 위원의 안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09년 1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노두식 이창구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9년 1월 12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9년 1월 12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9년 1월 12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는 2009년 1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