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6월 24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비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
4.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
6.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7.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8.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현철 의원)
○. 5분 자유발언(양인호 의원)
1.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7.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8.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9.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20.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함양군수 제출)
2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00분 개의)
의안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현철 의원, 양인호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현철 의원)
먼저,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와 고물가까지 겹쳐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손님은 줄어들고 임대료와 인건비, 운영비 부담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가게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갈림길에 서서 고민하는 분들도 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 붕괴의 경고음이며,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전년 동기대비 0.17%포인트 증가하여 일반 기업 대출 연체율 증가폭 0.11%포인트를 웃돌고 있어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대부업체 등 비제도권 금융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높은 금리 부담이 사업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은 전국 사업체의 80~90%, 전체 종사자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를 떠받드는 핵심입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지역의 일자리 감소는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확대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소상공인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 약 14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 등을 통해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일반 보증 2억 원, 저소득과 저신용보증 5천만 원을 출연하고 있으나 대출 신청자 수에 비해 보증가능한 금액이 턱없이 부족해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자체 예산 확대를 통해 저금리 긴급자금 지원, 간소한 절차의 소액 긴급지원, 특례보증대출 등 현실적인 자금 지원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들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차보전 지원율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기준 우리 군에서는 NH농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 등 5개 금융기관을 통해서 총 10억 2천만 원이 이차보전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대출 이자의 최대 3% 이내에서 이차보전 지원을 하고 있어, 이는 인근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지원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보전율을 상향 조정하여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대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등 다양한 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보증 수수료, 공공요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는 다각적인 금융 지원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출 취급 금융기관장들과의 협약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이자율을 일괄적으로 협의하여 지역 상생을 위해 저금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지원 정책은 단순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이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산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군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더욱 절실한 시기입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해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되어야 하며, 행정은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 상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함양군의 미래는 군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행정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실행될 때 매출과 수익이 늘고, 그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선순환구조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군은 앞장서서 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문화・체육・예술과 경제 각 분야의 단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의 든든한 기반을 형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양인호 의원)
(10시09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함양군이 마주한 빈집 문제와 그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빈집 문제는 단순히 미관을 해치는 것을 넘어, 지역 안전과 공동체 건강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군과 같은 농촌 지역일수록 빈집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군민의 일상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빈집’이란 시장 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며, 우리 함양군의 경우, 2024년도 12월 기준으로 총 381호의 빈집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법령에 근거하여 빈집 실태조사와 등급 분류 등을 통해 공식적인 데이터가 산출되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장의 실태와 정책 간의 간극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빈집 발생 문제는 인구정책과 더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요정책 중 하나로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사회의 공동 이슈로써 부각될 것은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빈집의 증가는 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어 주민 불안을 증대시키고 결국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기반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24년에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안전사고나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 소유자에 대해 조치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빈집이 개인 재산이라는 이유로 행정의 개입이 쉽지 않은 만큼 지금까지 그 실효성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경관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환대 하우스(house)를 조성하여 빈집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우리 군의 빈집 정비 실적은 164건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만으로 우리 군의 빈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우선 함양군과 의회, 마을 이장,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빈집 전수조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빈집의 위치, 안전 상태, 소유권, 주거 환경 등은 매년 변하기 때문에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갱신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빈집의 원인과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 대응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빈집 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빈집애(愛)’라는 빈집 관리 플랫폼에 거래지원 체계가 도입되어 빈집의 유통과 활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군 누리집을 통해 빈집 관리 플랫폼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빈집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소유자들이 빈집을 방치하는 이유는 수리 비용 부담, 활용 방법의 부재, 낮은 경제적 이익 등입니다. 단순히 앞에서 말씀드린 법령 개정을 통한 행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는 빈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유주의 정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이와 함께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재산세 부담 경감 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인만큼, 우리 군도 이에 발맞춰 소유주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빈집을 공공임대주택이나 청년 창업 공간 등으로 전환할 경우, 용도 변경이나 건축 규제 완화와 같은 행정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제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면 소유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창업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창업지원 공간’으로, 아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작은 도서관’이나 ‘놀이방’ 등으로 빈집을 활용하는 맞춤형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자본 그리고 공공의 제도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빈집 활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가 바로 강원도 정선군에 있습니다. ‘마을호텔 18번가’ 사업으로 쇠퇴하던 골목길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빈집을 호텔로 재탄생시켜, 지역은 활력을 되찾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민간이 방치된 빈집을 10년간 무상으로 임대받아 지역 특유의 감성을 살린 숙박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자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군에서 매입하고 수리하여 귀농자·귀촌인에게 매매나 임대하는 방식도 검토되어야 하며, 소유자가 매도한 원 주택을 다시 매입할 경우 군에서 되팔아 인구소멸 예방과 정주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러한 사례와 정책들은 빈집이 지역의 부담이 아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빈집 문제는 어느 한 부서, 한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철거 중심의 정비에서 벗어나 우리 군만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활용·재생을 아우르는 ‘빈집 종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정책과 실효성 있는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빈집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입니다.” 이제는 그 가능성을 실현할 때입니다.
함양군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9분)
의회운영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제29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21호,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기연장 규정을 마련하여 회의운영의 유연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22호, 함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 의결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2분)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제29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23호, 함양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 조례안은 함양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25호,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행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타 법령 등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27호,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범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을 구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함양군민과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 등의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28호,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조례 개정 및 장학회가 설립됨에 따라, 인재육성기금사업을 위탁 추진한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가 해산되어 미운용 중인 함양군 인재육성기금을 폐지코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29호,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사이버 보안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31호,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출산・입양장려금을 증액 지급하는 등 임신・출산지원금을 확대하여 출산율 증가를 통한 인구늘리기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32호,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공무원인 위원의 수 구성비율로 조정 및 관련 행사, 회의 등에 참석한 청년들에게 실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33호,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및 조례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34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함양군민의 애국심을 고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7.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8.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1분)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제29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35호,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36호,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6일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총괄과에서 시달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관․과․소 명칭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37호,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도 지원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화재보험과 중복 지원 방지 및 무허가 건물의 예외를 두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38호,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택시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행복택시요금 인하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39호,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한정적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40호,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제16조의3 신설 및 시행에 따라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41호,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방식에 현금을 추가 선택사항으로 규정하여 농어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은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20.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4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철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철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현황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6,001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5,618만 6,460원이 지출되었고, 지출잔액은 3개 사업에 382만 7,540원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예비비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1개 사업에 2억 1,118만 7,370원을 지출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 4개 사업에 2억 4,499만 9,0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출규모를 면밀히 파악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하여 예비비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결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215억 3,900만 원이 증가한 7,976억 8,100만 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대비 368억 4,800만 원이 증가한 6,057억 7,6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53억 900만 원이 감소한 1,919억 500만 원으로, 잉여금 중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전년도 대비 171억 900만 원이 증가한 905억 7,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전년도 대비 144억 4,700만 원이 감소한 330억 8,0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6억 7,500만 원이 증가한 62억 7,8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86억 4,600만 원이 감소한 619억 7,000만 원입니다.
또한, 기금결산 현황은 2024회계연도말 현재 기금은 8종으로 조성액은 583억 2,400만 원으로, 그중 전년도말 조성액이 534억 1,4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9억 1,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79억 2,000만 원으로 `24년도말 현재액은 304억 4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47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대근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대근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기간 중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행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군민의 여론과 불편사항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22건, 처리 64건, 건의사항 33건 등 총 119건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으므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 수감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참 고】
▢ 배우진 의원 서면질문
○배우진 의원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김윤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함양의 힘찬 미래를 열어가는 진병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배우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함양군의 문화와 관광, 예술정책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견해와 의지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역사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였으며, K-콘텐츠로 대표되는 영화, 음악, 공연, 예술, 문학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문화강국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함양은 조선시대부터‘좌 안동, 우 함양’이라 불리며 유서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장이자, 진병영 군수님께서 늘 자랑스럽게 여기는 천혜의 자연 자원인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과 제10호 덕유산을 품은 선비의 고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부심과는 달리, 오늘날 우리 지역의 문화정책은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천령문화제입니다. 올해 64회를 맞은 천령문화제는 명실상부한 우리 군의 대표적인 전통 문화행사입니다. 이러한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행사는 점점 초라해지고 군민과 관광객의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2020년 2억 9,900만 원에서 2025년 5억 원으로 증액되었지만, 개막식은 한산했고, 행사는 활기를 찾기 어려웠으며 그 의미는 점점 퇴색되고 있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 자리에 선 의원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체육대회나 어버이날 행사, 동창회 등의 일정 중복과 고르지 못한 날씨로 인한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결국 기획력의 미흡과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는 철학과 기획이 살아있는 정책,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 그리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문화경험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문화예술은 경제나 행정보다 느릴 수 있지만, 한번 뿌리를 내리면 지역 경쟁력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자산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024년과 2025년에 이미 개최된 다른 문화제와 축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제21회 연암 문화제 1억 원, 제19회 산삼축제 15억 원, 고종시곶감축제 2억 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 산업형 축제인 산삼축제와 고종시곶감축제는 지역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군의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만, 지속 가능한 콘텐츠 개발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으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콘텐츠 중심의 운영으로 축제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제와 축제의 운영 형태를 보면 민간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을 중심으로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지방선거 이후마다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축제 집행부 모두 교체되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바뀔 때마다 ‘축제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의욕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새로운 집행부는 초기에 여러 우수축제를 견학하며 열정적인 계획들을 내놓지만, 막상 실제 집행 때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매년 새로운 축제를 만들겠다는 포부는 있지만 반복되는 문제, 반복되는 방식의 행사는 결코 우리 군의 문화 정체성을 지켜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군의 예술 정책 또한 뚜렷한 구심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군수님이 바뀌거나 공무원 인사이동 시 예산은 비슷하게 투입되지만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곧 문화예술에 대한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뿐 아니라,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문화예술 지원사업 신청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의 관광 정책을 보면, 지금까지 지역 발전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여러 시설을 건축했으나, 그중 많은 곳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팔령치교류센터와 오매실권 커뮤니티센터 등 많은 시설이 방치되어 있어 그 활용의 가치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소유한 시설 중 지역 주민과 문화·관광이 접목된 시설로,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함양예술마을 등 다수의 시설이 산재해 있으며, 이 중에서 수익성이 있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남계한옥스테이, 오토캠핑장 등 몇 곳을 제외하고는 방치되거나, 타 용도로 전환되거나 일시적 이용에 그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한편, 지금 설치를 계획하는 시설은 누이센터, 백연유원지 오토캠핑장, 사계4U 등 다양한 시설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 인구는 현재 3만 5천 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어 소멸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와 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들을 어떤 인력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군의 70%에 달하는 산지가 자연 자원의 대부분인 상황에서 문화와 관광은 우리 군의 유일한 돌파구이자 희망입니다.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관광과 예술정책이 정치적 변화와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영속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토대를 누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행정, 축제위원회, 예술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무엇보다 구심점 역할을 할 조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심점은 한 사람의 리더가 아닌 지역 공감대를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하며, 지역 정책과 사업은 물론이고 나아가 정부 정책과 필요한 예산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공동체 조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정책적 조직으로 『함양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제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전국에 136개 문화재단이 운영 중이며, 경남에는 10개의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중 관광을 포함한 재단은 전국 34개 자치단체에 설립되어 있고, 경남 지역에는 진주시・밀양시, 산청군・남해군 등 4곳에서 문화관광재단은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의 다수 지자체가 문화와 관광을 통합한 재단을 설립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본 의원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제의 연속성과 정체성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축제의 운영 주체인 위원회가 지방선거 이후 교체되면서, 축제의 정체성과 연속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군 차원에서 이를 방지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건립 후 방치 또는 부실 운영 중인 문화·관광 시설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간 우리 군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련 시설을 건립했으나, 운영 부재와 활용 부족으로 다수가 방치되거나단기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 정상화, 기능전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문화예술 행정의 전문성 확보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하거나 내부 공무원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여 해당 부서에 장기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넷째, 함양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견해와 추진 의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문화와 관광을 통합 관리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에도 지역문화의 구심점이 될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견해와 추진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답변서
1. 함양군 축제의 정체성과 연속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 축제의 정체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군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며, 축제의 새로운 변화 가능성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축제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기획, 실행, 사후평가 단계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축제 개최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축제위원회 중심에서 지역 주민, 지역 전문가, 외부전문가 중심의 실무그룹이 참여하는 논의 구조의 개선 방안도 마련하여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과 주민 등의 지역 축제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이벤트 대행사의 의존도를 낮추고, 축제 전문 경영인 또는 축제감독 등의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축제 관련 재단 설립 등의 제도적 방안 마련도 함께 고민하여 축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한 단계 발전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수많은 문화·관광 시설이 조성 후 운영상의 문제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설 정상화, 기능전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은?
○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 변화 등으로 인해 운영의 효율성이나 관리 방식의 적정성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에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 및 관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운영 방식의 개선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휴 공공시설을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시설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2024년 공모사업 선정 사례
- (용도 전환) 안의 약초과학관 → 문화예술특화타운
- (용도 전환) 하림의 토속어류생태관 → 작은영화관
- (기능 확대) 노응규 생가와 허삼둘 고택 → 한옥 일주 프로젝트
공공시설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체 창업 공간, 공유 오피스, 작업 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민간 개방이나 협력사업 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확보 방안, 인력관리 시스템, 시설 유지보수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시설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측면과 예산적인 부담, 관리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서 후대에 부담이 있는 시설물 설치는 과감히 줄여나가고 활용도 낮은 재산은 매각을 통해 민간부문이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문화예술의 효율성과 지속성 향상을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해당 부서에 장기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 본 질의는 4번째 질의와 연장선상에 있어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연계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지역문화의 구심점이 될 문화관광재단 설립 제안 및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 의지
○ 우리 군은 우수한 산림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대표 휴양 도시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역사적 문화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피우고,
문화관광 브랜드 도시로의 성장과 관광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의 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행정조직은 공무원의 순환보직과 종합행정 추진으로 업무의 전문성 확보 정책 실행의 연속성 부족으로, 여러 부서에 분산된 문화·관광사업의 기획과 관리 실행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함양군 문화와 관광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조직이 문화관광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재단은 부서별 산재 되어 있는 문화·관광사업의 기획과 운영 주체를 일원화 하여 운영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중심의 축제의 기획, 관광 콘텐츠 개발 브랜드 전략 수립 등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문화·관광 정책은 급변하는 트랜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 있고 유연한 DMO(지역관광추진조직, 재단) 조직의 공모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 대응을 위한 재단의 참여로 우리군 예산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다수 지자체에서 문화·관광통합 재단을 설립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재단설립은 분산된 문화·관광사업을 통합하여 일괄 수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 군에 산재되어 있는 유사 성격의 문화·관광시설 위탁 통합 관리 시 운영의 효율성, 능동적 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지속 가능한 공유재산 관리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행사, 축제성 경비(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 관련 시설비) 패널티로 인근 군과 비교하면 보통 교부세를 더 작게 받고 있어 재원 확보에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재단 설립을 검토한바, 재단 설립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하여 전문가에 의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경남도와 사전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문화와 관광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정책방향 수립은 필수입니다. 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은 단순한 조직의 신설이 아닌 우리 군의 미래 정책의 전환점이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문화관광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문화관광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정안 의결 결과】
1.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3일 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2. 함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25년 5월 23일 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3.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2025년 5월 27일 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4.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5. 함양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6.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7.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8.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9.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0.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1.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2.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3.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4.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5.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6.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7.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8.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9.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20.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2025년 5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2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원안채택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김윤택
부의장 배우진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박용운
의 원 서영재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백삼종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농축산과장 장운식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