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2월 19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4.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53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등단)

○. 제안 설명
(10시54분)

○행정과장 이현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1호,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써 상위법령이 제정되어 있지만, 남북정상과 북미정상간 회담개최 등 평화통일에 대한 고무적인 분위기 확산과 대행기관으로서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함으로써 지원체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의, 사무대행,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이용안내, 포상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 사무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대행기관장인 함양군수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기구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 회의소집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4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협의회의 회의,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소속공무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행정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지역사회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위원, 주민 등에게 함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과 조례제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9-2호,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북미정상과 평양에서 백두까지 파격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평화와 번영의 길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민간단체를 포함한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관계를 더욱 활성화 하고, 평화통일에 앞장서고 지자체에서 남북교류사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수의 책무,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안, 위탁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장부터 4장으로 편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1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과 통일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였습니다.
  제3조는 함양군수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나타낸 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는 것이며, 제5조는 사업의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7조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제8조 위원장‧부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는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제10조는 해촉에 관한 사항,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의견청취, 운영세칙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14조는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는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는 관련법령과 조례제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하단)

(참  조)
  -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1시00분)

○전문위원 박영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법」 제92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조례안 제3조에 법 시행령 제3조2항에 따른 함양군의 사무대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일부 지원 및 안 제6조에서는 지역사회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 기여 유공자에 대한 포상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무드에 힘입어 함양군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북지원 및 협력사업에 대한 함양군수의 책무를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함양군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회의의 소집 및 의결을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등을 위한 함양군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며,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0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대행기관을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평화통일사무실에 근무하는 간사가 있거든요. 간사업무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범위가?
○행정과장 이현규 간사하고 대행기관, 지금까지는 간사제도가 없었는데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걸 명문화해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위원장 임채숙 지금 간사가 있어요, 있어.
○행정과장 이현규 지원하는 자체가 지금…
○위원장 임채숙 윤 실장이 간사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우리 대행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조례에 명시된 제3조에 있는 업무는 우리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간사 일은…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이 간사를 두고 이렇게 했었는데, 조례를 제정을 해갖고 명문화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민주평화통일대행기관에 관한 조례가 없던 걸, 이번에 새로 제정을 해서 그걸 명문화하자 이런 뜻에서 아마 만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함양군수가 대행기관으로 한다고 해놨는데요, 조례는. 함양군수가 우리 군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행할 수 있다.”거든요. 우리가 행정과에서 업무를 대행하겠다는 그 3조 내용이 아닙니까? 대행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이현규 그런데 그거는 간사가 아니고 사무보조원으로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업무는, 우리가 대행기관이 운영이 되면 업무를 우리 군에서 업무를 해야 되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우리가 보조를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범위를 다음에 잘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해서 그동안에 대행기관장을 우리 군수가 해왔던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지, 업무가 더 생겨지거나 또 이렇게 서로 평통과의 업무가 서로 이관되거나 이런 거는 없잖아요? 기존 해왔던 것을 대행기관으로써, 대행기관장으로서 지원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에 불과하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조례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확실히 하자 이런…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헌법기관이고 또, 우리 지자체장이 대행기관장으로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을 해왔고 또 대행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해오셨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해서 그 역할을 명문화 한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문화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민주평통에 지원해 왔던 그 동안에 그 예산이 우리 뭡니까? 우리 민간인 지원기관에 지금 조례에 그 기관에서 심의를 거치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거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민간…
○위원장 임채숙 보조금심의위원회?
이영재 위원 보조금심사위원회…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심의를 거쳐야 맞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도 거쳐야 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어차피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거쳐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 법적 근거가 있는 데도, 이게 조례가 있는 데도 그래요?
○행정과장 이현규 조례가 있어도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쳐야 됩니다. 조례에 있어도, 조례에 있는 것 가지고 거쳐야 되지 조례에 없는 거는 사실은 안줘야 되거든요.
이영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금액예산이 2019년도에 편성한 게 우리 심의회를 거쳐서 했는데, 지난해보다 금액예산이 좀 줄지 않았나요?
○행정과장 이현규 한 1,5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줄었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준 거는 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 행사경비 일부 하고, 인건비하고 아마 행사경비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공과금, 인건비나 회의운영, 수당이 조금 많았었거든요. 그걸 올해는 한 3,7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고, 그거 작년에 쓰고 남은 게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줄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이 조례안이 우리경남의 전체시군에 다 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아마 우리군 뿐만 아니고 다른 타시군도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미 해놓은 데는 없고요?
○행정과장 이현규 이미 해놓은 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차피 우리 이영재 위원님 말씀마따나 계속 지원해 왔고, 그렇게 추진해 왔으면 이 조례를 진즉에 개정을 해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았을 건데,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타 시군에도 이제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없으면 몰라도 다 돼 있는데 우리 군만 지금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조금…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한창 타 시군에도 만들고 있네요. 지금 입법예고를 해놓은 타 시군이 경상남도에 한 네 군데가 있고,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 데가 우리군하고 지금 두 군데가 있네요. 지금 사천하고 창원시는 제정을 했고, 우리군은 이번에 지금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가 빨리 하는 셈이네?
○행정과장 이현규 빨리하는 셈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동안에 업무를 모두 다 조금 소홀히 했든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앞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 듯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내용도, 협력에 관한 조례안도 일단 법률시행은 앞서 논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도 2015년도에 법률로 제정이 됐고요. 이거 역시 2014년도에 법률로 번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그러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 쪽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원을 해왔다 말이에요. 교류협력에도 나중에 예산이 편성될 걸로 보여 집니다. 추정컨대 어떤 명분을 따라서 그죠?
  그러면 이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이 이외에도 다른 행정적인 절차도 세심히 다 봐야 될 걸로 아쉬움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4~5년 정도 경과된 후에 이게 일괄 지금, 최근에 남북과의 어떤 교류가 활성화를 가져오면서 이게 부각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한…
○행정과장 이현규 이것도 맞습니다. 아까 민주평통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마찬가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도 지금 타시군하고 경상남도 전체를 한번 저희들이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도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가 아홉 군데가 있고, 지금 제정은 다섯 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일단 이 모든 법령은, 조례안은 상위법의 기준에 한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현안에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세심한 검토와 다른 조례안도 누락되지 않게끔 행정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그걸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본회의에 통과되면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분과위원은 단순하게 구성하는 게 아니고, 통일부의 남북경제협력사업이나 또 사회문화협력사업, 또 대북지원사업 이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남북교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정부나 도에서 하는 걸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우리군 내에 추진위원회 위원들을 20명으로 구성해서 하실 건데, 20명을 어떤 형태로 언제쯤에 구성하실 계획이신지. 이 자격되신 분들…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위원은 군의원님들 세 분하고 도의원 1명,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경력이 있는 분들하고 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0명 내외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빠른 시일 안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또 민간인들은 서로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걸로 보이는데…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추천을 받아서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서로 후유증이 없도록 원만하게 잘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고, 18페이지 제3장에 보면 위탁운영 등에 관련된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14조에 있는데, 여기 위탁하려고 하는 법인‧단체 한번 생각해보신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아직까지는 조례 다 통과되고 나면 그 때 가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교류협력사업을 해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여기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는 단체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협의해서 그동안에 그런 교류사업을 해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2월 28일인가요, 북미정상회담이?
○행정과장 이현규 27일.
홍정덕 위원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물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 빠르게 제정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때, 우리 함양군에도 준비를 잘 하셔서 발 빠르게 교류협력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제4조에 설치를 보시면 “함양군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거든요. “둘 수 있다.” 이게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그렇습니까? 두어야 한답니까?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것인지.
○행정과장 이현규 맞습니다. 둘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이거는…
○위원장 임채숙 이 자구를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두어야 한다든지 둔다, 둘 수 있다면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거든, 둘 수 있다면 협의회를.
○행정과장 이현규 밑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게 둘 수 있다를 애매하게 해놨네요, 그죠?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거든, 둘 수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둘 수 있다라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다음에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위원장은 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까? 민간인이 해도 됩니까? 군수가 해야 된다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데, 굳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이거는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민간인이 하면 안 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민간인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사업을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군수님이 하시는 게 아마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두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여기는 딱 군수가 해야 된다라고 됐거든요, 3항에 보면. 그러면 민간인이 했을 경우는 또 조례개정을 해야 되거든.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군수님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위원장을 민간인도 되고 군수도 되는 걸로 돼 있는 건지, 아예 군수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내려왔는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현재 상태는…
○위원장 임채숙 호선하는 게 거의 보면, 위원회는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되더라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만 당연직이 아닌데도 “군수가 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행정과장 이현규 다른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조례에서도 지금 지자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걸 지금 권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게 군수가 타 시군에도 그러면 위원장을 다 군수가 하는데, 이제 열어놓기는 군수가 아니라도 되지요? 딱 군수로 못이 박혔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지금은 위원장을 군수로 해놨습니다. 군수로 박아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정이 됐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행정국장 박상규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국장님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21페이지에 관련법령을 보시면 제5조 협의회 구성을 중앙단위입니다, 이거는. 중앙단위의 협의회는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협의회 총괄을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해도 좋지만, 중앙부처의 관칙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18명 이내로 돼 있네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우리도 18명으로…
○위원장 임채숙 우리는 20명 이내로 해놨던데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는 걸로…
○위원장 임채숙 20명 이내로 돼 있고요.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우리는 군수가 “되고” 이래놨거든, 군수가 되고. 좀 말을 바꾸면 안 될까요. 꼭 군수님이 위원장을 해야 되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그리고 20명 이내로 한다로 돼 있는 것을, 이 20명 내에서 분과위원회를 만들지요? 구성을 그렇게 하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주십시오. 자구수정을 하시든지. 거기 설치 제4조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놓든가 아니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하는데 그거를 예쁜 말로 자구수정을 하여 주시든지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자구수정하지 말고 이대로 “둘 수 있다”로 그대로 한번 운영을 해볼까요?
○행정과장 이현규 활성화되고 나면 그 때 가서 개정을 하든지…
○위원장 임채숙 강제조항을 하는 것 보다는 “군수가 되고”도 이대로 원안대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홍정덕 위원 제 생각에도 이게 군수가 되는 게 맞다라고…
정현철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상위법에 준해서 그 말을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맞춰놓은 것 같으니까 일단은…
○위원장 임채숙 “군수가 되고” 그대로 할까요?
정현철 위원 그래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활성화 되고 나서 다음에 완전히 정착이 되면 그 때 가서…
○위원장 임채숙 “군수가 되면” 그게 맞습니까? “되고”가 맞습니까? “군수가 되면, 되고” 전문가가 하기는 했지만. 그러면 이대로 한번 운영해보다가 자구수정을 다음에…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5항에 그러면 간사를 두는 것은 행정과장님이 간사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 임채숙 행정계장이.
정현철 위원 행정계장이 되는 거예요? 장이, 부서의 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그래서 행정과장님이 간사가 되시는 거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렇게 운영해 보고 다음에 자구수정을 하든가 개정을 하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2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정해문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입니다.
  함양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영재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19-3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세 감면 조례의 감면적용 시한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서, 서민생활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항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과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어 일몰기한 경과에 따른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2019년도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은 총 6건에 80만 1,000원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그외 장애인에 대한 감면은 663건에 8,700만을 감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우리 군에는 감면실적이 없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 제2조 적용례로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고 또,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도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도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1시28분)

○전문위원 박영혜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1항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해서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함양군은 함양군 군세 감면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감면적용 시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군세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제2호에 의거,「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지자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50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게 규정함에 따라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50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 및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서 군세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3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입법예고가 새로 제‧개정되면서, 연장되면서 1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례안은 오늘 저희들이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 12월 31일자로 3년이 만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올 ‘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시행되는데, 이게 입법예고나 이게 올 1월 1일부터 만약에 오늘까지, 어제까지 이게 해당되는 인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해당되는 인원.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래서 아까 적용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정현철 위원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
○재무과장 정해문 최초로 취득 해당되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소급적용 시키겠다…
정현철 위원 포함해서 하겠다. 오늘 이 안을 결정을 해도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소급 이거는 우리가 지원규정이기 때문에 어떤 제한규정이면 이거는 모르지만, 혜택을 주는 규정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현철 위원 그게 원칙이 되는 거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 되기 전에는 될 것으로 가정을 해서 그러면 먼저 선 조치해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거는 실적이 많고 돼 있어도 저희들이 해당 안 돼도 환급을 해주든지 행정조치를…
정현철 위원 먼저 청구했다가 다시 개정되고 나서 다시 환급을 해주는 방법으로 한다.
○재무과장 정해문 자동차세기 때문에 자동차에서는 6월 1일 기준, 12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세가 6월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개정을 하면 올해 자료는 6월에 정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면 지원을 계속 다 해준다는 말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이 명확히 그렇게 된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부칙에 적용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정현철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군세 감면조례의 감면적용시한이 2018년 12월 31일에 종료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종료가 됐으면 조례안 개정안이 의회에 언제 이게 상정이 돼야 맞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원칙은 시행되기 2019년 1월 이전에 의회에 상정해서 개정을 한 후에 그게 원칙은 1월 1일부터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개정작업이 늦은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무엇 때문에 지금 이제 가져 오셨을까요? 지금 제출한 거는?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이 이게 준비가 늦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준비해서 적용을 바로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게 저희들이 부칙에서 적용례를 통해서 시혜적인 행정행위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말씀 잘 들었고 부칙에서 소급적용을 할 수 있어도 법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조례안 개정을.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지난 12월에 우리가 정례회가 있었거든요. 정례회 때 당연히 이게 개정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지금 6개월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지나고 나서 조례를 갖고 와서 조례가 지나고 나면 절대 의회에서는 받지 마라. 안 그러면 부결된다고 계속 지금 6개월을 하고 왔거든. 이제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잘못 들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기 전에 이미 상황은 이루어졌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정말로 이거 집행부에서 법무계에서도 이거를 계속 지금 전 공직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 지나고 나서 조례개정안이나 가져오는 거 일부개정조례안 이거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차후부터는 기한이 종료된 이후의 조례는 이렇게 상정 안하도록 과장님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추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작년 저희들이 결산이나 결산안을 다룰 때도 좀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환급을 해준다 했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작년, 올해 1월 1일 시행되기 전에 작년에 이게 다뤄졌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 충분한 설명이 됐다 싶어서 추가질의 안 했거든요.
  그 중에 환급된다는 내용에 제가 그 때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세입과 환급에 대한 내용에 금액이 굉장히 많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환급을 하게 되면 이자도, 소정의 금액이지만 이자도 쳐서 환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수 수입지출에 관련돼서 작든 크든 그게 모이면 또 커지잖아요, 이자부분도? 일거리도 많아지고 하니까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행되기 전에 각별히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번 더 당부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꼭 좀 지켜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부칙에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부칙 32페이지 2조에 보시면…
○위원장 임채숙 부칙 제2조 거기 나와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 1월 1일 이전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홍정덕 위원 그런데 부칙조항을 들어서 소급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은 답변내용이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원칙을 존중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시기적으로 이걸 적용례를 하지 않으면 이걸 취득한 분들이, 개정되기 전에 취득한 부분은 구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용례에서 혜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정덕 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원칙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존중이 돼야 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그런 게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군세감면 대상이 많이 있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군세감면이라면 토지세‧재산세부터 시작해서…
이영재 위원 많이 있는데 이게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 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이 두 조항만 일몰로 인해서 연장하는 겁니까? 다른 것까지 다 연장되는 건 아니죠?
○재무과장 정해문 다른 것도 해당되는 게 있는데, 이게 다른 거는 앞에 개정 했는데 이 부분만 지금…
이영재 위원 빠져있었던 겁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왜 그러면 이게 감면대상이 다 이렇게 다르게 적용을 시켜요?
○재무과장 정해문 그 시점이 어떤 것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이영재 위원 그건 왜 그래요, 그러면?
○재무과장 정해문 처음 시발점이 계속 오다보니까, 최대한 3년을 이렇게 연장하다 보니까 감면기준은 최초 감면할 때 기준이 연도별 분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3년으로 최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영재 위원 적용을 통합은 불가능합니까? 방금 적용대상만…
○재무과장 정해문 통합을 하게 되면 만약에 어떤 경우는 2년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3년짜리 ‘17년도 한 거는 ’20년까지 하면 이런 경우는 ‘20년까지 하면 통합이 되겠죠.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감면대상을 기간을 정해서 다 같이 일몰기간을 같이 해야지, 다 지원대상마다 다르게 하는 것은 나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누락됐다하는 것도 모르고 지금, 지난해 했어야 될 걸 모르고 지금 한다는 것처럼 이거 다 같이 통합해 놓으면, 기간을 같이 해놓으면 또다시 조례 기간연장 할 때 같이 하면 될 텐데, 이게 별도로 돼 있다 보니까 계속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4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4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등단)

○. 제안 설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4호,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 등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지원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2조는 상위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3조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조례상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해하기 쉬운 법문장과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시기 등은 보험관련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였으며, 그 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대한 조사 실시, 예산확보,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58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2번, 비용추계 결과를 보시면 현행 저소득주민세대당 최저보험료를 현행 1만 원 이하세대에 대하여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월별 최저보험료를 저소득주민에게 세대당 추계금액이 월 1만 4,700원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저보험료를 조정시행하면 지원대상이 1,100세대에서 1,300세대로 200세대정도가 증가하고, 지원금액도 인상분을 감안하면 월 200만 원 정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2년 7월부터 월 250만 원 증액될 것을 추계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1시46분)

○전문위원 박영혜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내 저소득주민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관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보험료와 저소득주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서 명확화 하였고, 보험료 지원 대상을 안 제3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보험료 지원시기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사업은 함양군 저소득층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며, 따라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4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 46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4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박상규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2019년 2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2019년 2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2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9년 2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19년 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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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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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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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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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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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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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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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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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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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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