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2월 19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4.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5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등단)
○. 제안 설명
(10시54분)
먼저 의안번호 2019-1호,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써 상위법령이 제정되어 있지만, 남북정상과 북미정상간 회담개최 등 평화통일에 대한 고무적인 분위기 확산과 대행기관으로서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함으로써 지원체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의, 사무대행,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이용안내, 포상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 사무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대행기관장인 함양군수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기구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 회의소집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4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협의회의 회의,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소속공무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행정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지역사회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위원, 주민 등에게 함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과 조례제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9-2호,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북미정상과 평양에서 백두까지 파격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평화와 번영의 길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민간단체를 포함한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관계를 더욱 활성화 하고, 평화통일에 앞장서고 지자체에서 남북교류사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수의 책무,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안, 위탁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장부터 4장으로 편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1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과 통일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였습니다.
제3조는 함양군수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나타낸 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는 것이며, 제5조는 사업의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7조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제8조 위원장‧부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는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제10조는 해촉에 관한 사항,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의견청취, 운영세칙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14조는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는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는 관련법령과 조례제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하단)
(참 조)
-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1시00분)
먼저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법」 제92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조례안 제3조에 법 시행령 제3조2항에 따른 함양군의 사무대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일부 지원 및 안 제6조에서는 지역사회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 기여 유공자에 대한 포상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무드에 힘입어 함양군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북지원 및 협력사업에 대한 함양군수의 책무를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함양군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회의의 소집 및 의결을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등을 위한 함양군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며,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1시03분)
먼저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대행기관을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평화통일사무실에 근무하는 간사가 있거든요. 간사업무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범위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 쪽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원을 해왔다 말이에요. 교류협력에도 나중에 예산이 편성될 걸로 보여 집니다. 추정컨대 어떤 명분을 따라서 그죠?
그러면 이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이 이외에도 다른 행정적인 절차도 세심히 다 봐야 될 걸로 아쉬움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4~5년 정도 경과된 후에 이게 일괄 지금, 최근에 남북과의 어떤 교류가 활성화를 가져오면서 이게 부각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한…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그걸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본회의에 통과되면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제4조에 설치를 보시면 “함양군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거든요. “둘 수 있다.” 이게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그렇습니까? 두어야 한답니까?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것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자구수정하지 말고 이대로 “둘 수 있다”로 그대로 한번 운영을 해볼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23분)
먼저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6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영재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19-3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세 감면 조례의 감면적용 시한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서, 서민생활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항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과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어 일몰기한 경과에 따른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2019년도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은 총 6건에 80만 1,000원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그외 장애인에 대한 감면은 663건에 8,700만을 감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우리 군에는 감면실적이 없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 제2조 적용례로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고 또,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도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도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1시28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1항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해서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함양군은 함양군 군세 감면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감면적용 시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군세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제2호에 의거,「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지자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50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게 규정함에 따라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50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 및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서 군세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1시31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입법예고가 새로 제‧개정되면서, 연장되면서 1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례안은 오늘 저희들이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 12월 31일자로 3년이 만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올 ‘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시행되는데, 이게 입법예고나 이게 올 1월 1일부터 만약에 오늘까지, 어제까지 이게 해당되는 인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해당되는 인원.
이 군세 감면조례의 감면적용시한이 2018년 12월 31일에 종료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종료가 됐으면 조례안 개정안이 의회에 언제 이게 상정이 돼야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지금 6개월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지나고 나서 조례를 갖고 와서 조례가 지나고 나면 절대 의회에서는 받지 마라. 안 그러면 부결된다고 계속 지금 6개월을 하고 왔거든. 이제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잘못 들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기 전에 이미 상황은 이루어졌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정말로 이거 집행부에서 법무계에서도 이거를 계속 지금 전 공직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 지나고 나서 조례개정안이나 가져오는 거 일부개정조례안 이거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차후부터는 기한이 종료된 이후의 조례는 이렇게 상정 안하도록 과장님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환급된다는 내용에 제가 그 때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세입과 환급에 대한 내용에 금액이 굉장히 많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환급을 하게 되면 이자도, 소정의 금액이지만 이자도 쳐서 환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수 수입지출에 관련돼서 작든 크든 그게 모이면 또 커지잖아요, 이자부분도? 일거리도 많아지고 하니까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행되기 전에 각별히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41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43분)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제2019-4호,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 등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지원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2조는 상위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3조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조례상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해하기 쉬운 법문장과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시기 등은 보험관련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였으며, 그 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대한 조사 실시, 예산확보,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58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2번, 비용추계 결과를 보시면 현행 저소득주민세대당 최저보험료를 현행 1만 원 이하세대에 대하여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월별 최저보험료를 저소득주민에게 세대당 추계금액이 월 1만 4,700원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저보험료를 조정시행하면 지원대상이 1,100세대에서 1,300세대로 200세대정도가 증가하고, 지원금액도 인상분을 감안하면 월 200만 원 정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2년 7월부터 월 250만 원 증액될 것을 추계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1시46분)
본 조례안은 함양군 내 저소득주민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관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보험료와 저소득주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서 명확화 하였고, 보험료 지원 대상을 안 제3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보험료 지원시기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사업은 함양군 저소득층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며, 따라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1시48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 46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49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박상규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2019년 2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2019년 2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2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9년 2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19년 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