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3월 25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공립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 함양군 행복주택 사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 서평 소류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사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3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223회 임시회 중에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공립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등단)
○. 공립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마천 공공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는 2015년 3월, 기존에 어린이집 1개소가 시설노후 및 운영난으로 폐지됨에 따라서 마천면 영유아는 인근 타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로 인한 영유아 및 학부모의 열악한 보육환경 및 불편을 개선코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천면 군자리 93-2번지 외 3필지입니다. 면적은 1,964㎡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3~7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은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2억 2,300만 원, 건축비 3억 4,300만 원이 되어져 있고, 건축계획으로서는 보육실과 사무실∙조리실∙화장실 등 270㎡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토지 4필지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감정평가와 부지현황 측량을 마치고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고, 동시에 본 사업은 이월사업으로써 조기집행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마천권역인 마천과 휴천, 유림면 내의 영유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을 하고, 원거리 어린이집을 이용을 하는 영유아 및 학부모의 불편해소 및 보육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공립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의 건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준 등단)
○. 검토 보고
(10시06분)
의안번호 제2016-5호,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총괄 검토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과 관련한 검토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지방의회 의결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는 법령 사무로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는 행위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6항 및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상 “1건”의 의미에 포함되나,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은 사업추진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는데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만 제출되어 추후, 건물신축이나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제출하여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공립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 사업개요, 취득대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제1안, 공립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건립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2015년 1회 추경 시 예산을 편성하여, 올해 명시이월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변경에 따른 면적 및 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어 안건으로 제출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마천면 군자리 4필지 1,964㎡로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추정예산은 2억 8,900만 원이며, 변경부지의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어린이집 건립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준 하단)
(참 조)
- 공립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부지는 소유주하고는 원만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소유자가 취득한 지가 만 7년 됐습니다. 8년이 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이 1년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안 되니까 지금 소유자는 거기에 대한 부담을 엄청 안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소유자하고 계속 설득을 하고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보상협의를 완료를 해서 건축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하단)
○. 토 론
(10시14분)
공립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행복주택 사업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민원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석봉 등단)
○. 함양군 행복주택 사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10시15분)
5페이지, 함양군 행복주택 사업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젊은 층과 기업체 근로자, 노인세대, 저소득층들에게 경제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행복주택 건립부지의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행복주택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함양읍 교산리 238-2번지 외 13필지며, 사업내용으로 토지 6,6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6년 7월에서 2020년 6월까지로 4년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30억 원과 건축비 150억을 포함하여 약 18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득대상은 다음 페이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제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하고, 5월에 감정평가와 보상협의 및 부지매입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7월부터는 본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2020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제안사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노인세대와 저소득층 등 경제적 약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적은 주택을 제공하고, 함양일반산업단지와 항노화산업단지 등에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경제적이고 실속 있는 주택을 제공하여 함양군 인구증가에 기여코자 하는 바입니다.
취득목록은 총 14필지 6,600㎡이며, 기준가격은 6억 2,400만 원으로 매입가격은 약 3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항공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행복주택 사업부지 매입의 건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준 등단)
○. 검토 보고
(10시17분)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행복주택 사업부지 매입계획안의 상정이유, 사업개요, 취득대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제2안 함양군 행복주택 사업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 행복주택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노인세대, 저소득층 등 경제적 약자에게 경제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따른 토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간 추진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함양읍 교산리 14필지 6,600㎡로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추정예산은 30억 원이며, 토지 매입과 관련한 별도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준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복주택 사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18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사실 그런 내역이 그 정도 노력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150정도에는 충분히 수용가가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자체를 굳이 부지선정을 먼저 해가지고 공모신청을 해서 나중에 그게 선정이 됐을 때, 다시 그걸 이전에 지정된 부지를 다시 매입하게 되면, 매입가가 지금 전번에 얘기했던 120~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그 차액이 70만 원정도 안 납니까?
이게 지금 사업절차 자체를 조금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한 3개안 정도의 위치가 있었지만, 함양중학교 뒤편 현재위치가 가장 타당성이 있겠다 해서 이 사업부지를 저희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의 사업승인 신청을 하게 된 경위고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토지매입 시도도 안 해보고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 해서 최대한 현 위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그 때가서 다시 의회간담회에 보고를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승인이 되고 한다면 저희들이 토지소유자 현황을 자료를 다 파악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만나가지고 사전에, 감정을 하기 전에 한번 면담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과장 강석봉 하단)
○. 토 론
(10시26분)
함양군 행복주택 사업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행복주택 사업부지 매입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서평 소류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서평 소류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10시27분)
8페이지 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김정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평 소류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15년도 11월 19일자 함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때 면적이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산업단지 내에 서평 소류지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된 서평 소류지를 함양군이 매입해서 관리함으로 해서 소류지 수혜지역의 안정적 영농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수동면 원평리 192번지 외 2필지가 되겠고, 토지는 6,299㎡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사업비는 약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까지 해당이 되겠고, 취득대상 토지는 답이 2필지고 임야가, 지목상 임야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에 매입절차를 위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5월에 매입을 하고, 6월에 소류지 관리 부서로 재산관리 이관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류지를 군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영농도모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위치도는 매입대상지를 표시를 해놨고, 하단부의 위치도는 당초에 연두색으로 된 부분이 일부가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192번지 거기가 총 6,299㎡가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위치는 농공단지, 원평농공단지 바로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참 조)
- 서평 소류지 매입의 건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준 등단)
○. 검토 보고
(10시30분)
검토보고서 5페이지 서평 소류지 매입계획안의 상정이유, 사업개요, 취득대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제3안, 서평 소류지 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평 소류지 매입은 함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서평 소류지를 함양군이 매입 후 관리하여 소류지 수혜지역의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매입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서평 소류지는 2007년 10월 11일 함양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화이바에서 소류지 대체시설을 설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2015년 11월 19일 산업단지 규모를 축소하는 함양일반산업단지 변경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매입코자 하는 소류지인 수동면 원평리 3필지 6,299㎡가 산업단지 지정에서 제외되고 기존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48조에 의거 환매권을 이용하여 추정사업비 8,400만 원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소류지 수혜지역의 안정적 영농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준 하단)
(참 조)
- 서평 소류지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31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당시 군에서 매입은 사실상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당시 최초 취득할 때는 군에서 군비는 안 들였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 토 론
(10시35분)
서평 소류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때도 충분히 토론을 한 사항이라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서평 소류지 매입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사업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작물지원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등단)
○.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사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10시38분)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사업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하고 사업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함양읍 이은리 85-4번지 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체류형 다세대주택 15동에 30세대를 짓고 그 다음에 쉼터, 기타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까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80억으로 국비 40억, 도비 12억, 군비 28억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목록 재산은 함양읍 이은리 85-4번지 외 8필지로서 9,592㎡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가격은 8,800만 원정도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회간담회를 기 설명을 드렸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 영향평가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4월에 토지매입을 해서 6~7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8필지로 9,592㎡입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를 해놨는데 감정가격이 한 3억 2,200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사업부지 매입의 건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준 등단)
○. 검토 보고
(10시39분)
검토보고서 6페이지,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사업부지 매입계획안의 상정이유, 사업개요, 취득대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4안,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사업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16년 당초예산에 국∙도비 26억 원이 편성된 사업으로서, 도시민의 귀농관심 촉진과 귀농실행에 대한 두려움 해소로 안정적 영농정착 기회 제공 및 신규 농업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함양읍 이은리 9필지 9,592㎡로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추정 예산은 3억 2,200만 원이며, 부지 내 시설 등 사업 내용은 개별주택∙텃밭∙세미나실∙실습농장∙쉼터 조성 등으로 사업부지 매입에 따른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준 하단)
(참 조)
-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사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40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는 부지매입 하는 내용만 관리계획 승인을 해드리는데, 부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물, 건축을 할 때는 또 좀 더 세밀하게 이분들이 활용하기에 편리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실 같은 것도 우리가 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설들도 그 건물 안에 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시범적으로 또, 여기 오셔서 일단 살아보고 우리 함양에 귀농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할 그런 분들이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세밀하게 배려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하단)
○. 토 론
(10시43분)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사업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사업부지 매입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민원과장 강석봉
경제과장 홍경태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6년 3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 공립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의 건 : 원안가결
∙ 함양군 행복주택 사업부지 매입의 건 : 원안가결
∙ 서평 소류지 매입의 건 : 원안가결
∙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사업부지 매입의 건 : 원안가결
·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6년 3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