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3월 25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공립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 함양군 행복주택 사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 서평 소류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사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223회 임시회 중에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공립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등단)

○. 공립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입니다.
  마천 공공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는 2015년 3월, 기존에 어린이집 1개소가 시설노후 및 운영난으로 폐지됨에 따라서 마천면 영유아는 인근 타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로 인한 영유아 및 학부모의 열악한 보육환경 및 불편을 개선코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천면 군자리 93-2번지 외 3필지입니다. 면적은 1,964㎡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3~7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은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2억 2,300만 원, 건축비 3억 4,300만 원이 되어져 있고, 건축계획으로서는 보육실과 사무실∙조리실∙화장실 등 270㎡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토지 4필지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감정평가와 부지현황 측량을 마치고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고, 동시에 본 사업은 이월사업으로써 조기집행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마천권역인 마천과 휴천, 유림면 내의 영유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을 하고, 원거리 어린이집을 이용을 하는 영유아 및 학부모의 불편해소 및 보육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공립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의 건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준 등단)

○. 검토 보고
(10시06분)

○전문위원 박영준 전문위원 박영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5호,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총괄 검토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과 관련한 검토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지방의회 의결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는 법령 사무로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는 행위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6항 및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상 “1건”의 의미에 포함되나,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은 사업추진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는데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만 제출되어 추후, 건물신축이나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제출하여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공립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 사업개요, 취득대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제1안, 공립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건립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2015년 1회 추경 시 예산을 편성하여, 올해 명시이월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변경에 따른 면적 및 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어 안건으로 제출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마천면 군자리 4필지 1,964㎡로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추정예산은 2억 8,900만 원이며, 변경부지의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어린이집 건립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준 하단)

(참  조)
  - 공립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09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 박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실장님, 마천하고 영유아 애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지금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지금 외부기관에 다니는, 산내에 다니는 아이들이 지금 15명 되어져 있고요. 지금 휴천, 유림 쪽의 일부에서는 금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휴천 권역 중에서 상부권역은 마천권역에 가깝기 때문에 이 공공어린이집이 건축이 되면, 지금 산내에 가는 15명과 휴천에 있는 영유아 일부, 또 지금 어린이집이 없음으로 인해갖고 보육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까지 저희들이 한 30명에서 35명 정도 들어와 줄 것으로 예측합니다.
박준석 위원 상당이 많네요, 그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저번에 부지매입 그거는 잘 해결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지금 지난해에 마천면사무소 옆에 있는 가흥리 부지를 갖고 추진하다가 실질적으로, 마천면사무소에 주차장부지하고 협소해서 인근 부지를 확충을 하는 과정에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여서 또 의회에서 재검토를 요구를 해서 새로운 부지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부지는 소유주하고는 원만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소유자가 취득한 지가 만 7년 됐습니다. 8년이 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이 1년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안 되니까 지금 소유자는 거기에 대한 부담을 엄청 안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소유자하고 계속 설득을 하고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보상협의를 완료를 해서 건축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 농지를 7년 경과해서 팔아도 이분이 농사지을 다른 농지를 대체취득하면 양도소득세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대체취득을 하더라도 일부는 또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공공용지취득에 의한 손실보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확인해주면 50% 감면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세법이 개정되면서 30% 지금 감면을 받고 이래서 이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한 2,000만 원 가까이는 어떤 경우든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부지매입비에 해당하는, 그 상응하는 가액으로 다른 농지를 취득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 토지소유자 자체가 다른 또 자영사업이라든지 연간소득이 일정 미만일 때 순수한 농업인으로 봐지면 그게 가능한데, 다른 사업을 일부 소득이 있다 보니까 종합소득부분에서 과세를 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협의가 안 되어지면 어찌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경우든지 제가 최대한 설득하기로, 협의하기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부지매입비 예정가격은 2억 2,300만 원 이게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저거는 지난해 우리가 예산확보 하기는 면사무소 가흥리 쪽에 할 때에 2억 2,300으로 했는데, 지금 이 토지를 분할해서 정리하고자 하니까 면적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토지감정가액은 한 2억 8,0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집니다. 그 들어가는 게 기존에 옆에 있는 소유자들 3인에 대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그 사항이 약 100여 평이 더 추가가 되어져서 그거까지 포함하니까 한 3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하단)

○. 토 론
(10시14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행복주택 사업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민원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석봉 등단)

○. 함양군 행복주택 사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10시15분)

○민원과장 강석봉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강석봉입니다.
  5페이지, 함양군 행복주택 사업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젊은 층과 기업체 근로자, 노인세대, 저소득층들에게 경제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행복주택 건립부지의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행복주택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함양읍 교산리 238-2번지 외 13필지며, 사업내용으로 토지 6,6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6년 7월에서 2020년 6월까지로 4년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30억 원과 건축비 150억을 포함하여 약 18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득대상은 다음 페이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제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하고, 5월에 감정평가와 보상협의 및 부지매입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7월부터는 본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2020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제안사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노인세대와 저소득층 등 경제적 약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적은 주택을 제공하고, 함양일반산업단지와 항노화산업단지 등에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경제적이고 실속 있는 주택을 제공하여 함양군 인구증가에 기여코자 하는 바입니다.
  취득목록은 총 14필지 6,600㎡이며, 기준가격은 6억 2,400만 원으로 매입가격은 약 3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항공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행복주택 사업부지 매입의 건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준 등단)

○. 검토 보고
(10시17분)

○전문위원 박영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행복주택 사업부지 매입계획안의 상정이유, 사업개요, 취득대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제2안 함양군 행복주택 사업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 행복주택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노인세대, 저소득층 등 경제적 약자에게 경제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따른 토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간 추진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함양읍 교산리 14필지 6,600㎡로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추정예산은 30억 원이며, 토지 매입과 관련한 별도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준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복주택 사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18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지금 부지매입비 30억 원으로 추정액이죠, 그죠?
○민원과장 강석봉 네.
박기정 위원 이게 우리 전번에 간담회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수용까지도 불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금액정도로 되겠습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그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간담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게 작년도 당초계획안하고 비슷하게 자료를 작성했습니다마는 15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대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토지수용까지도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에 거래된 금액은 사실 150에서 200 넘은 거는 없었거든요.
○민원과장 강석봉 네,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수용을 하게 되면 한 150선에서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 수용까지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수용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사실 그런 내역이 그 정도 노력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150정도에는 충분히 수용가가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민원과장 강석봉 지금 조금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인근에 빌라신청이 하나 있었는데 210만 원까지 일단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기정 위원 인근이란 말은 어딥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그 바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지에서 한 50m 앞쪽이 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거기하고는, 그런데 지금 아파트 300세대 건립예정지 거기 부지매입비는 얼마였습니까, 그 때?
○민원과장 강석봉 그거는 큰 덩치는 137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었고, 일부 소규모 부지는 최고 30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거는 아니죠. 이게 큰 부지라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단위부지고 조금, 조금씩 사 모은 거거든요.
○민원과장 강석봉 아닙니다. 그거는 한 사람에게, 대부분 90%정도 토지를 한 사람에게 매입을 했습니다. 서울에 프리마호텔 사장님이 여기 원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새로 후임 건축주에게 넘기면서 그 금액이, 거래금액이 137만 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까 그러면 말씀하셨던 50m 근처에 있는 부지가 어느 쪽입니까, 여기서?
○민원과장 강석봉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뭐한데 지번 1번 전(田)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박기정 위원 1번 전(田)?
○민원과장 강석봉 네, 그 부분에 빌라건축신고가 이번에 저희들 쪽에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강 가격을 알아보니까 업체에서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그 정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한 200만 원정도도 예상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민원과장 강석봉 네, 당초에 저희들이 부동산업체하고 이야기 듣기를 지난번에 간담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 150에서 200정도 되지 않겠나 현재로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전번에 우리 행복주택 그 때 간담회, 최초 간담회 때 부지매입 예정지가 한 세 번 정도 올라왔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 지금 우리 함양중학교 뒤편을 그 때 선호한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간담회도 마치고 그리고 또 이 부지를 지정해서 공모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외부에 다 알려지게 된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지가격은 그 당시에 120~30만 원만해도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자체를 굳이 부지선정을 먼저 해가지고 공모신청을 해서 나중에 그게 선정이 됐을 때, 다시 그걸 이전에 지정된 부지를 다시 매입하게 되면, 매입가가 지금 전번에 얘기했던 120~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그 차액이 70만 원정도 안 납니까?
  이게 지금 사업절차 자체를 조금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행복주택이나 사업도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좋은데,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먼저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하지, 만약에 토지를 우리가 매입한 상태에서 행복주택 승인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지 못하면 토지용도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고 또, 관리계획 승인자체도 중앙정부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매입을 선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목적이 뚜렷하게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토지매입 관리계획을 하는 게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지금 부지위치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민원과장 강석봉 지금 저희들이 이 부지에 대해서 접근성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당초 작년도 가을에 간담회 할 때도 대부분이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좀 노령층, 영세가구가 입주하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최우선시 하는 게 좋겠다는 의회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한 3개안 정도의 위치가 있었지만, 함양중학교 뒤편 현재위치가 가장 타당성이 있겠다 해서 이 사업부지를 저희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의 사업승인 신청을 하게 된 경위고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토지매입 시도도 안 해보고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 해서 최대한 현 위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그 때가서 다시 의회간담회에 보고를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그러면 토지소유자들 분위기 이런 거는 사실 들어봤습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게 일단 관리계획이 승인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저희들이 토지소유주를 만나는 게 좋지 않겠나. 괜히 처음부터 아무 계획,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주를 만나면 저희들이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아직 그런 거는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승인이 되고 한다면 저희들이 토지소유자 현황을 자료를 다 파악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만나가지고 사전에, 감정을 하기 전에 한번 면담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여기 보면, 취득대상 목록에 보면 편입면적하고 지적하고 이거를 한번 볼 때 7번 같은 경우도 2,194㎡가 지적인데 2,032㎡만 편입예정이 되면 사실상 한 50평정도 잔류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 민원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민원과장 강석봉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은 도로부지 안에 딱 들어온 것만 일단 안에 올렸습니다마는, 토지매입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돼 있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매입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정을 해가지고 추가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투리땅이 나올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그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과장 강석봉 하단)

○. 토 론
(10시26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행복주택 사업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행복주택 사업부지 매입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서평 소류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서평 소류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10시27분)

○경제과장 홍경태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김정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평 소류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15년도 11월 19일자 함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때 면적이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산업단지 내에 서평 소류지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된 서평 소류지를 함양군이 매입해서 관리함으로 해서 소류지 수혜지역의 안정적 영농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수동면 원평리 192번지 외 2필지가 되겠고, 토지는 6,299㎡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사업비는 약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까지 해당이 되겠고, 취득대상 토지는 답이 2필지고 임야가, 지목상 임야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에 매입절차를 위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5월에 매입을 하고, 6월에 소류지 관리 부서로 재산관리 이관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류지를 군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영농도모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위치도는 매입대상지를 표시를 해놨고, 하단부의 위치도는 당초에 연두색으로 된 부분이 일부가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192번지 거기가 총 6,299㎡가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위치는 농공단지, 원평농공단지 바로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참  조)
  - 서평 소류지 매입의 건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준 등단)

○. 검토 보고
(10시30분)

○전문위원 박영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서평 소류지 매입계획안의 상정이유, 사업개요, 취득대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제3안, 서평 소류지 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평 소류지 매입은 함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서평 소류지를 함양군이 매입 후 관리하여 소류지 수혜지역의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매입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서평 소류지는 2007년 10월 11일 함양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화이바에서 소류지 대체시설을 설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2015년 11월 19일 산업단지 규모를 축소하는 함양일반산업단지 변경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매입코자 하는 소류지인 수동면 원평리 3필지 6,299㎡가 산업단지 지정에서 제외되고 기존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48조에 의거 환매권을 이용하여 추정사업비 8,400만 원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소류지 수혜지역의 안정적 영농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준 하단)

(참  조)
  - 서평 소류지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31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사업비를 공시지가 기준해서 8,400만 원만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추정사업비를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저희들이 91조에 의해서 환매가격으로 환매권을 행사하려고 보니까 이게 환매권 행사가 전례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한 게, 창원하고 김해에서 한 게 있었는데, 그 당시 환매권 행사할 때 적용을 한 걸 보니까 이자보다도 조금 낮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 매각한 금액에서 한 5~6%선에서 하면 8,400~500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준가격, 공시지가 가격과 거의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데 과장님 지금 유지로, 소류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지물은 답하고 임야로 되어져 있네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면 이걸 유지로 지목변경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네, 지목변경을 해서 소류지 관리부서로 건설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게 답이나 임야로 되어져 있음으로 해가지고 공시지가가 아무래도 높게 책정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소류지면 소류지로 가격조사도 되어져야 되는데…
○경제과장 홍경태 이게 팔 때는, 팔 때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낮았는데 관리계획승인 받아갖고 관리지역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높였습니다. 높였는데 이게 다시 유지로 바꾸면 공시지가도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우리가 팔 때도 이게 실제로는 소류지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경제과장 홍경태 좀 비싸게 팔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 전에 살 때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살 때도 지목은 이대로 되어져 있는 걸로 해가지고 사면서, 이 답이나 임야에 대한 가격을 주고 또 사겠다 그죠? 그런 또…
○경제과장 홍경태 그 당시에 그 소류지가 위치가 거기가 아니었었고, 동네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위치가 88고속도로 있는 데에 소류지가 있었는데, 그 고속도로를 내면서 이쪽으로 옮겨줬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군에서 매입은 사실상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당시 최초 취득할 때는 군에서 군비는 안 들였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민간인 개인소유지 땅을 한국화이바에서 매입을 했다가 소류지로…
○경제과장 홍경태 아닙니다, 아닙니다. 군에서 실제 돈으로 매입은 안 했는데 그 당시 기부채납을 받은 거죠. 기부채납을 받았다가, 소류지로 관리하고 있다가 이제 한국화이바 산업단지 시설계획하면서 군에서 팔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실제 소류지로 활용을 하면 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유지로 지목변경해서 관리가 되어져야 우리가 공시지가 조사도…
○경제과장 홍경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현행대로 조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 토 론
(10시35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평 소류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때도 충분히 토론을 한 사항이라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서평 소류지 매입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사업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작물지원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등단)

○.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사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10시38분)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작물지원과장 박상규입니다. 감사합니다.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사업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하고 사업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함양읍 이은리 85-4번지 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체류형 다세대주택 15동에 30세대를 짓고 그 다음에 쉼터, 기타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까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80억으로 국비 40억, 도비 12억, 군비 28억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목록 재산은 함양읍 이은리 85-4번지 외 8필지로서 9,592㎡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가격은 8,800만 원정도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회간담회를 기 설명을 드렸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 영향평가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4월에 토지매입을 해서 6~7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8필지로 9,592㎡입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를 해놨는데 감정가격이 한 3억 2,200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사업부지 매입의 건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작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준 등단)

○. 검토 보고
(10시39분)

○전문위원 박영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사업부지 매입계획안의 상정이유, 사업개요, 취득대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4안,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사업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16년 당초예산에 국∙도비 26억 원이 편성된 사업으로서, 도시민의 귀농관심 촉진과 귀농실행에 대한 두려움 해소로 안정적 영농정착 기회 제공 및 신규 농업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함양읍 이은리 9필지 9,592㎡로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추정 예산은 3억 2,200만 원이며, 부지 내 시설 등 사업 내용은 개별주택∙텃밭∙세미나실∙실습농장∙쉼터 조성 등으로 사업부지 매입에 따른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준 하단)

(참  조)
  -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사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40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석 위원 간담회 때 충분히 이야기 했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는 부지매입 하는 내용만 관리계획 승인을 해드리는데, 부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물, 건축을 할 때는 또 좀 더 세밀하게 이분들이 활용하기에 편리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실 같은 것도 우리가 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설들도 그 건물 안에 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시범적으로 또, 여기 오셔서 일단 살아보고 우리 함양에 귀농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할 그런 분들이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세밀하게 배려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이 돼가지고 납품할 시기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별도로 교육장 따로, 세미나실 따로 이동해서 하고 하면 또 불편하니까 같은 동 안에 살고 계시는, 그 동 안에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실도 갖추고 편의시설도 갖추고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야기 한번 드렸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감사합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하단)

○. 토 론
(10시43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사업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사업부지 매입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민원과장 강석봉
  경제과장 홍경태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6년 3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 공립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의 건 : 원안가결
  ∙ 함양군 행복주택 사업부지 매입의 건 : 원안가결
  ∙ 서평 소류지 매입의 건 : 원안가결
  ∙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사업부지 매입의 건 : 원안가결
  ·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6년 3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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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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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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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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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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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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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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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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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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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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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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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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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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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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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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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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