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1월 1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 산양삼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5. 2017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보고)
2. 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 산양삼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보고)
5. 2017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현장점검 결과보고(황태진 의원 보고)
(10시02분 개의)
이경규 의원님, 김윤택 의원님은 국외출장 중이고, 박호영 농산물유통과장은 국외출장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여 못하였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3분)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발언대에 오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57호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조례안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 산양삼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5분)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발언대에 오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58호 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59호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60호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62호 함양 산양삼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은 클러스터센터를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운영 업체에 위탁관리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수탁 계약 체결 시 지역 농산물이나 임산물 구매대금 지급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돌아가 앉음)
(참 조)
- 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 산양삼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 함양 산양삼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6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 산양삼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0분)
먼저 황태진 의원님으로부터 현장점검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황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점검 결과보고(황태진 의원 보고)
먼저 현장점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의장이 총괄하고 나머지 의원을 2개반으로 편성, 관내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전 의원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 4건, 총 22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각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진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돌아가 앉음)
(참 조)
- 2017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 의원님들이 현장점검 후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기 기간 동안 현장점검 등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8명)
의 장 임재구
부의장 박병옥
의 원 김정희
의 원 박기정
의 원 박용운
의 원 박준석
의 원 유성학
의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이명규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전병선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산삼항녹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보건소장 강기순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광정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의사담당주사 이진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백승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의결과
-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1건 2017. 10. 11.(수) 군수 제출)
(이상 1건 2017. 10. 12.(목)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여 2017. 10. 30.(월) 1일간 심사함)
(이상 1건 2017. 11. 1.(수)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보고)
- 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 산양삼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부대의견-위․수탁 계약 체결 시 지역 농산물이나 임산물 구매대금 지급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
- 2017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이상 3건 2017. 10. 11.(수) 군수 제출)
(이상 3건 2017. 10. 12.(목)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2017. 10. 30.(월) 1일간 심사함)
(이상 3건 2017. 11. 1.(수)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보고)
※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보류)
(이상 1건 2017. 10. 11.(수) 군수 제출)
(이상 1건 2017. 10. 12.(목)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2017. 10. 30.(월) 1일간 심사함)
(이상 1건 2017. 11. 1.(수)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