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2월 18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
10.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9.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7.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8.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9.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0.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임창호 함양군수님께서는 수출업무 관계로 국외에 출장 가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및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67호,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로 출장할 경우, 여비 지급기준을 통일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68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의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첫째와 둘째아이의 출산장려금을 증액하고, 지급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69호,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월남전 참전용사와 전물군경 유족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지급시기를 변경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70호, 함양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정의를 새로이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목적에 맞게 조례명을 수정하고 지원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71호,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설묘지 사용자 자격과 관련하여 정책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사용허가 제한 규정과 분묘 설치기간 연장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72호,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과 제도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원금의 상한액을 폐지하였으며 지급시기, 지원절차,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73호,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의 현장 활동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입법원칙과 국어문법에 맞지 않는 등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74호,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군 관광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관광 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규정과 사용제한 및 퇴실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81호,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201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82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 매각 처분안과 함양 수동 양민학살사건 묘역 성역화 사업 등 총 17건의 사업추진에 따른 매각과 토지와 건물 등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17건 모두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개평한옥마을 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주차장은 한옥마을 밖에 설치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하단)
(참 조)
-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이상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7.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4분)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운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75호,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76호,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 재난에 대하여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77호,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주택에 설치하는 주택소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78호,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 점용료의 감면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79호,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림과 생활임의 조성 및 관리,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와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인자 비용 부담과 부담금의 강제징수, 신고인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80호,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귀농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60호,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환경 유해 인자로부터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 관리하기 위한 함양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이용료 징수와 감면 및 반환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하단)
(참 조)
-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이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9.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0.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2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성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성학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과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박기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7-64호,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77억 4,63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28억 4,72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268억 6,85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27억 533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8억 7,78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1억 4,19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65호,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08억 1,031만 4,000원으로 전년 보다 619억 75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183억 4,220만 5,000원으로 전년 보다 579억 9,737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4억 6,810만 9,000원으로 전년 보다 39억 1,00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예산절감 및 불요불급한 예산 3억 1,285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66호,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금은 재정안정화 적립금 등 7개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63억 7,890만 원 입니다.
2018년도 기금조성 계획 중 수입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총 118억 7,044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총 17억 9,410만 5,000원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164억 5,524만 3,000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성학 하단)
(참 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37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26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또 예산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 해 함양군의회에 따뜻한 애정과 또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의회는 군민의 봉사자로서 여러분의 뜻을 살펴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 새해에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237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임재구
부의장 박병옥
의 원 박기정
의 원 유성학
의 원 황태진
의 원 박용운
의 원 이경규
의 원 김윤택
의 원 박준석
의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명규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전병선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보건소장 강기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광정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의사담당주사 이진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성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부결
-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