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0월 21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1.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2.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5.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남계서원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일로당종택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
12.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함양시니어클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1.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2.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 론3.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 론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 론5.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 론6. 남계서원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7. 일로당종택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 론8.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9. 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10.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11.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 론12.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 론13.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 론14. 「함양시니어클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 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동의안 및 제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10시02분)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4-58호,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의 대상과 범위 등 위임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정책실명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3조에 용어의 정의와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을, 안 제4조5조에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위원회 설치를, 안 제6조와 7조에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를, 안 제8조에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4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안번호 2024-59호,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 범위가 예산편성에 국한되지 않고 예산과정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10조 조문의 내용 중 주민참여 범위가 “예산편성”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고, 안 제10조에 안전 관련 사업은 우선 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사회적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4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04분)
○전문위원 이양숙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58호,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에 따라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의 문제 없이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어,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59호,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 참여 범위가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과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 읍면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사회적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주민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이 내용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어 입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0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실명 의견을 기록하는 제도인데, 혹시 관공서 누리집에 요즘 이게 실명 공개가 비공개 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함양군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현재는 제가 알기로 이름이 다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배우진 위원 그래요. 그런데 비공개가 확산 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공무원의 인권보호나 예를 들어서 악성 민원이나 이런 게 우려되는 점은 어떻게 대책이 되는지.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거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생각을 못 했습니까? 그런 것도 상황이 우려되기도 하고 또, 담당자가 실명이 공개된다 해도 이게 정책에 대한 나중에 책임회피나 그런 게 혹시, 회피수단이나 이런 걸로 전락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고, 또 평가나 피드백을 어떤 대책에 의해서 평가는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저희들 조문에 있는 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우진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이거는 각 부서에서 제대로 정책실명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 향후 필요하다면 부서평가도 할 예정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려사항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정책실명제가 원래 의도했던 투명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실현되지 않을 어떤 우려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게 또 비공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 또 이런 피드백이나 자기가 실명제를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가 책임관은 부서에 기획업무를 보는 총괄부서의 장이 실명제 책임관으로 선임하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대상사업으로 보면 주된 게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그다음에 1억 원 이상 용역사업, 이 범위라 하면 거의 대부분이 포함될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아마도 예산은 대부분 포함될 테고, 용역은 1억 이상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마 조금 적을 겁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사업한다고 용역예산 요구하는 거 보통 보면 3억, 10억 이렇게도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대부분 사업장이라고 봅니다. 또 여기에 따르는 어떤 그런 책임소재, 우리 배우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한정될 것인지 그게 오히려 더 걱정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10억 원 이상 사업, 1억 원 이상 용역사업 중요합니다. 실명을 통해서 형평성도 제고하고 그죠.
어쨌든 이렇게 정책실명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봤을 때 다른 저거 없이 공표가 된 걸로 보고가 되어서 다른 저거는 없지만 또, 실명제를 운영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게 개인인권이나 또 책임이 따르는 어떤 그런 무거운 마음들도 또한, 공무원들이 피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도 정책도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 잘 운영해서 필요하면 하되,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정책실명제 운영은 지금 규칙으로 운영을 했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규칙으로 운영하던 것을 권고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규칙으로 운영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규칙으로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이나 이런 게 도출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특별한 문제라기 보다는 용역 같은 경우 이번 조례에는 1억으로 해놨지만, 그 당시에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용역이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1억으로 해서 다른 시군과 형평성도 맞추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억 원도 권고사항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런 거는 아니고 금액은 정하지 않은, 중앙부처에서 정하지는 않았는데 도의 대부분 평균 거의 한 군데 빼고는 다 1억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000만 원, 1억 원보다도 5,000만 원 이상을 했으면 좀 더 많은 정책실명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아무래도 기존에 3,000 하다 보니까 조금은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혹시 1억을 한번 도내 지금 저희들 군부에 10개 군부 중에 한 군데만 5,000 돼 있고 나머지는 다 1억으로 돼 있거든요. 우선에 한번 1억을 해보고 혹시 너무 공개가 적다, 그렇게 되면 조금 낮추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한번 잘 운영을 해보시고, 지금 현재 3,000만 원 정도 하니까 얼마나 많아요. 용역비 거의 다 일 건데.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대부분 다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대충 한 1년에 연중?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1년에 한 17건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연구용역이 한 5건 정도.
○위원장 임채숙 3,000만 원 이상이?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17건 중에 3,000만 원.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대형사업에 포함되는 용역은 그 대형사업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빠지거든요. 별도용역만 들어가기 때문에 5건 정도가 돼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위원장 임채숙 실적도 17건이면 그리 많은, 3,000만 원 이상이 17건이면 그리 많은 건수는 아닌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산은 10억 이상, 공사는 10억 이상.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아니 1억 원 이상 연구용역비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용역은 5건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용역은 5건?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게 그리밖에 안 됐으면 5,000만 원 이상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를 다음에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에 관련된 정책으로 보면, 정책이라 하면 정의도 다 나와 있고 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사업추진의 시작이잖아, 그죠. 결정하기 전에 시작인데 위원장님께서도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거와 같이 1,000만 원대 3,000만 원이라 했는데 당초에는 3,000만 원 대면 보통 정책이 억 단위나 10억 단위로 볼 수 있고요. 지금 1억 이상 연구용역비가 들어갔잖아요, 용역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억, 3억 이런 식으로 되면 정책이 최소 10단위에서 100단위까지 들어요, 100억. 억 단위로 가더라고요, 정책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5,000만 원 이렇게 권고를 했지만, 의회하고의 소통도 좀 필요하다. 결정되고 나서 저희들에게 소통이 된다면 저희들이 어떤 동의를 하기도 애로점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떤 정책을 펴실 때, 정책실명제의 기준, 범위 내에서 의회와의 소통도 좀 많이 잘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당부를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이게 주민투표 조례가 상위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배우진 위원 예,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주민참여예산
○위원장 임채숙 참여예산 15페이지. 투표는 행정과.
○배우진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15페이지 봐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바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 다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11조1항을 보면요. 사회적약자라 하면 아동여성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데, 사회적 약자는 아동을 포함해서 사회적약자라고 보고, 이 아동들이 과연 주민참여예산에 지역위원회에 참여가 될 것인가도 그렇고요. 과연 그 의견이, 아동들 의견이 포함이 될 수가 있나 이리 싶어서 조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동을 포함시키는 게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제 생각은 맞다고 보는 게, 주민참여예산사업 범위 자체가 어른들을 위한 사업보다도 아동들도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참여를 해서 반영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서영재 위원 그래 과연 아동들의 의견이 참여예산에 지역위원회 지역에 포함시켜가지고 구성을 했을 때, 그 역할이 충분할 것인가 좀 의문스러워서 아동은 좀 제외시키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다른 어떤 생각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아니요. 저희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영재 위원 일단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덧붙여서 제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그러면 아동이라 하면 이대로 의결하면, 주민참여예산 편성 시에 등등 참여할 수 있는 이분들을 다 참여시키는데, 아동도 참여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동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선생님이나 공무원이나 그런 계통에도 참여를 한다는 소립니까? 아동이 직접 나오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이 지역회의는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아니고 읍면에 있는 주민참여 지역위원회를 말을 하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아니 지역회의를 하는데, 지역에서 읍면에서 지역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사회적 약자란 이분들이 다 필요하냐고, 참여를.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의, 아동도 참여시켜서 지역회의를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미인데, 만약에 필요성이 그렇게 없다면 또 빠져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아동 선발기준은요? 아동이란 몇 세에서 몇 세까지를 아동으로 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보통 청소년 빼보니까는 13세 초등학생 정도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초등학생이 여기 참여해서 무슨 예산편성의 효과가 있을까요. 자기들 의견도 제시를 못할 건데. 이 지금 안이 이게 표준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표준안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군 의견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아동여성 사회적 약자를 참여시키라 하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대로 넣은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 김경환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조항은 열거조항이 아니고 예시조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을 넣은 거는 약자 중에 예시를 한 거지, 아동을 참여시키라는 거보다는 아동을 대표하는 단체에 어른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하는 것 같은 그런 조항 같습니다, 이거. 열거를 해놓은 게 아니고 약자를 예시를 한 조항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시를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넣으면 안 되는데.
○예산담당 김경환 아동이 참여한다기보다는 아동을 대표할 수 있는 무슨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을 참여하라는 예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구성할 때에 사회적약자를 참여를 하라 해놨거든. 그러면 이 내용 현재 지금 조항 내용으로 봐서는 아동이 지역회의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놓은 조항 같거든요, 내용 자체가.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사회적약자를 넣을 때 아동여성 각각을 넣는다라기보다 아동을 넣을 수도 있고, 여성이나 장애인 읍면 지역회의에서 적의하게 판단을 해서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아동을 사회적약자로 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아무래도…
○위원장 임채숙 그야말로 아동의 정의는 사회적약자가 아닌데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17페이지 보면 개정안에 1조에 “예산 편성과정”이라고 돼 있는 것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이게 크게 다른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사실은 별 크게 달라진 거는 아닌데, 예산편성 과정이라고 하니까 예산편성 할 때만 적용을 하는 약간 해석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언어를 그렇게 바꾼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언어를 “등”으로 바꿨는데 “등”에 대한 정의는요, 등? 등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편성, 집행, 결산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지침에서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 과정만 참여를 시키다가 예산편성이나 집행이나 전체 다를 이야기 한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가급적이면 참여를 시키라는 이 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예산편성부터 집행하고 또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집행, 결산까지 다.
○위원장 임채숙 결산까지? 이게 가능하겠나요,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조례상 보면 불가능한 그런 조례인데.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하고 홍보를 하라는 이 뜻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집행, 결산까지도 지역회의를 이게 지금 읍면에서 지역회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이거는 꼭 지역회의를 말한다기 보다 주민참여예산 전반에 대한 걸 이게 1조에서 말하는 거는, 앞에서 말하는 거는 그렇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 주민참여예산은 읍면에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우리한테 요청으로 오지요? 우리가 군에서 직접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들한테 군민들이 제안을 하는 게 있고, 읍면을 통해서 제안을 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로 읍면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던데.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두 가지 다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두 가지 다 많이 들어와요. 몇 % 몇 %입니까? 읍면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보다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두 가지를 낼 때 주민참여형을 금년 같은 경우 11.5억 원으로 냈고, 주민주도형은 18.5억 원으로 내서 30억 원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참여예산이 15억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아니 다 합해서 30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총 30억인데, 그 중에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위원장 임채숙 주도형은?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주민참여형이라는 게 저희들 군으로 직접 들어오는 게 11.5억 원 정도 공고를 해놨고,
○위원장 임채숙 주도형?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주도형은 18.5억 원으로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읍면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때 실현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지지난해에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걸 삭감을 한번 했거든요. 정말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돼서 올라왔었거든. 그거를 편성 시에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등” 이것도 참 이 조례대로 하려면 부서에서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조례는 만들기는 만들어 놔야되는데 개정은. 이것도 나중에 한번 시간 있을 때 토론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회적약자 이것도 한 번 더 나중에 토론 한번 해보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 텐데요. 지역회의를 거쳐서 운영되는 방식으로 하잖아,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설명에 했는데, 그러면 회의를 어떻게 하고 구성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저희들이 내려보낼 때는 10명 내외로 읍면에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10명 내외로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10명 내외로.
○정현철 위원 회의진행은 정기적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이 주민참여예산 할 때만.
○정현철 위원 할 때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주민자치회의 의견은 어떻게 여기에 같이 동반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거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반영을 하라 마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정현철 위원 주민자치회 자체에서는 또 그쪽의 회의규칙이나 어떤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국가정책상도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하잖아요. 거기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따로 운영된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따로라기보다 주민참여, 지역회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자치회의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라는 의미니까 방식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현철 위원 이것도 정기적인 어떤 회의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을 한번 내는 것인데 운영은 자체적으로 또 담당관께서 지침이 있겠죠, 내부적으로. 있을 때만 조금 전에 회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거기 보면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라는 취지가 제일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회의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을 마련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만 회의를 한다. 그것도 체계화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주민자치회의 의견하고 또 충돌될 수도 있고. 그것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주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힘을 같이 모아야지 이렇게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의견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우려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렇게 반영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행정과장 차은탁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차은탁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부의장님과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정비 및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등 현행제도를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하여 법으로 규정되어 18세 이상 문구를 삭제하고, 다음은 안 제4조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중요결정 사항으로, 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 단위를 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를 리반 단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서 주민투료청구서의 제출 및 열람과 관련하여 외부인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와 15조에는 주민투료심의회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성절차와 임기를 정비하고, 안 제16조에 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 전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38분)
○전문위원 이양숙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60호,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의 대상 확대,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등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이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어, 본 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3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게 상위법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조금 오래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제때 못했습니다. 2020년 4월에 개정돼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는데 제때 개정하지 못하고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과장님 법제처안이지요? 법제처에서 내려온 안 아닙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아니 행안부에서 나와갖고 법제처에 심의를 자문을 받아서 참고조례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법제처 자문 받아가지고 행안부. 행안부에서 내려온 안이에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왜 이리 늦게 제정을 해요, 개정을?
○행정과장 차은탁 그 당시에 다른 시군 조례 되는 것 보고 한다고 하다가 시기를 일실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많이 놓쳤다 그죠. 그 때 그때 정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정현철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근래에 주민투표의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도내 시군은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알아보고 자료를 드릴까요?
○정현철 위원 우리 관내에?
○행정과장 차은탁 관내에 주민투표는 없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없었죠. 예컨대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볼게요. 저희들이 좀 전에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토론했었는데, 이 역시 사업추진에 관련된 것도 주민투표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투표하는 경우거든요. 그것도 정책에 반영되는 큰 사업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얼마 전 상죽림 다목적댐 같은 경우에 주민의 찬반의 논리가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도 결정권자가 결정하기보다는 주민투표를 하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어떤 국가정책이나 그런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민들이 군민들 전체 의견을 좀 듣고자 할 때는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또 청구할 경우에는 이 사업이 주민투표에 붙일만한 큰 사업인가 아닌가 그것도 구성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심의회를. 거기에 또 판단해가지고 주민투표까지 갈지 안 갈지를 판단합니다.
○정현철 위원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이고 특히나 또 우리 함양지역은 물이 하류 쪽으로 흘러서 물을 가둬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농수로뿐만 아니고 농업용뿐만 아니고 식수용으로도 쓸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본 거고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혹시 함양 관내에도 주민투표의 사례를 제가 질의한 것이고, 그런 중요한 사안은 주민투표에 붙이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저희들이 이런 조례도 있고 어떤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걸 참고했으면 좋겠다, 제가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4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정종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61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발전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을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우리 군의회 의결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세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을 위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발전기금을 출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동법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로 우리 군이 출연할 발전기금은 399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18조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4조입니다.
78~80페이지까지 출자출연계획 세부명세서와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47분)
○전문위원 이양숙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61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출연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있어 출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4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62호,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에 노후 굴뚝을 추가하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결과 경관 저해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자에게 보수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전면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대상 범위에 노후 굴뚝을 추가하였습니다.(안 제6조)
나. 건축물관리지원 보조금 지원대상 및 신청, 정산방법 등을 추가하였습니다.(안 제3장 제8조~제10조)
다. 장 및 조항 추가변경을 하였습니다.(안 제3장제4장제5장제6장, 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
입법예고기간은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를 필하였으며 개선권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52분)
○전문위원 이양숙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62호,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에 노후 굴뚝을 추가하고, 경관 저해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보수·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조례에 위임한 규율내용을 조문의 형식체계 등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구성하여, 본 조례안은 입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5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건축물 철거하고 하는 공사가 클 건데 이거 민원봉사과 업무가 맞습니까? 안전도시과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법에 저희들이…
○배우진 위원 법에 의해서 그리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배우진 위원 건축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거하고 하는 공사가 너무나 방대하고 클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그런데 철거를 할 경우에 이게 50%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하고 이리 하면 총경비가 얼마 드는 겁니까, 하나 철거하는데.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4,000만 원 밑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본인이 2,000만 원 정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지금 현재 있는 노후 굴뚝들이 대부분 주택지라든지 또는 상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에 혹시라도 위험한 사항이 생겼을 시에
○배우진 위원 시급하기는 시급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2개씩 철거를 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배우진 위원 잘 관리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배우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금액은 내용을 들어서 대략적인 금액이 나왔고요. 현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이거는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소유자분들이 강제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본인들 돈이 일부 들어가는데. 권고 아닙니까, 권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래서 이게 법 조항에서 강제로 하라고 했으면 일찍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했을 텐데,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좀 늦췄습니다. 사실 또 함양군 관내에 있는 노후 굴뚝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어떤 큰 안전에 위협이 되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또 조금 시기를 늦춘 경우도 있고.
그래 지금 저희들이 여기 경상남도에서 안전 굴뚝 관련에 대해서 지금 안전관리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굴뚝마다 등급을 다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 먼저 해야 될 거는 한 2건이 있는데, 올해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올해에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통과되면,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선 1동을 먼저 진행을 시킬까 우선적으로 할 게 1동이 있습니다, 지금.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 소유주, 건축주 분들이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풀어주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여기 소유자 분들하고 상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되고, 또 주변에 안전도 확보돼야 되니까 그렇게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제가 추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굴뚝을 제거하는 걸 이번에 추가로 했는데, 이게 법에 강제조항이라 그랬죠, 법에?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법에 강제조항은
○위원장 임채숙 강제조항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금 전에 과장님 강제조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권고사항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 시군에 전체적으로 다 조례가 이리 개정돼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아닙니다. 지금 아직까지 안 된 데가 한 다섯 군데 그 정도
○위원장 임채숙 군부에는 다 돼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아닙니다. 지금 군부도 하동이나 산청 이런 데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하동은 굴뚝이 없네요, 노후 굴뚝이.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렇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하동은 없고 산청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여섯 군데면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그러면 연차적으로 제거를 할 작정입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지금 저희들이 편의상 1년에 2개동씩 그렇게 지금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다 협의만 되면 예산을 조금 수반하더라도 미관상도 안 좋고 하니 또 태풍도 불어오고 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이 여섯 분들의 동의를 받고 협의가 된다면 한 해에 거의 다 제거하는 게 안 맞아요. 이걸 가지고 위험한 시설을 연중 1년에 2동씩 철거한다 하는 거는 우리 안전관리에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한 번에 일을 다 끝내고 좋은데, 지금 일부시설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철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게 일부시설 운영하는 데는 합의가 안 되겠죠, 잘. 지금 문을 닫은, 없어진 목욕탕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전체 다 동의받아서 4,000만 원씩이라 그랬죠. 그러면 자부담 50%. 그러면 5대5로 한다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2,000만 원.
○위원장 임채숙 본인부담 50% 하려고 할까요?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지금 당장 안 하려고 하시는 분 중에 일부가 현금, 자기 개인부담 때문에 조금 시간을 미루시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목욕탕이 지금 다 폐업을 해서 다른 걸로, 점포가 다른 걸로 다 바꿔졌거든요. 소유자가 목욕탕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합의해서 남은 거, 지금 운영하지 않는 거는 함께 협의를 해서 같이, 내년도면 내년도 함께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놓으셨다가 도저히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납하면 되니까요. 그리 계획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위원장 임채숙 이 조례가 의결되고 나면. 그러면 안 되고 있는 데가 지금 대중탕, 임원탕, 장수탕 제가 알기로 이 3개는 지금 다 폐업이 됐거든요. 동산탕도 지금 운영합니까,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여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 합니까? 그러면 4개 동은 안 하거든. 그러면 2개 동만 돌아간다, 그죠? 덕일탕, 상림탕. 그러면 이 4개 동에 대해서는 협의를 꼭 한번 하셔서 내년도에 예산편성 하셔서 일괄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봤자 4×4=16, 1억 6,000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주면 8,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본인부담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사실은 그전에도 이게 그냥 자기 순수 개인 돈으로 해서 철거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 개인시설물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100% 지원해 주는 거에서 조금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나마 50% 선에서 저희들이
○위원장 임채숙 정말 이거 재해위험물이거든. 이거는 합의를 좀 한두 번 가셔가지고 안 되면 연중 찾아가셔서 일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 성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노후 굴뚝을 추가하는 게 주목적인 것 같거든요. 우리 군에서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대상은, 관리하는 대상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총 6개 동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여기 굴뚝 말고요.
○위원장 임채숙 건축물.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건축물요?
○위원장 임채숙 위험시설 건축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군에서 소규모로 노후건축물을 관리하는 대상이 있냐 이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들은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죠. 그거는 단지 노후 굴뚝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이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안전이 꼭 필요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철거가 꼭 필요하다 안전상. 그러면 예산을 좀 확대 편성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은 개인이 사실 본인 부담 때문에 사업철거 하기가 조금 힘들면, 우리 군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예산의 폭을 조금 넓히더라도 지원해서 철거가 돼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안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저희들이 경남도 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매년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왔다가고 해가지고 저희들 점검을 한 결과, 아직까지는 조사한 것 중에서 1동 외에는 극히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 표를 보면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데, 그죠. 기본적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거라면 예산확보를 더 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고, 본인 부담을 좀 줄여줘야 이게 개선되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는 거거든요. 본인의 부담이 큰 데 안 해도 될 일을 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00% 지원해 주는 거는 조금
○서영재 위원 아니 100%를 지원할 필요가 없지, 지금 2,000만 원이잖아요, 최대 폭이?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2,000만 원.
○서영재 위원 50%에 2,000만 원 아닙니까? 그거 철거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도에서 지금 저희들한테도 얘기하고 타 시군에도 지금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최대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자. 이 시설물 말고도 많은데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안전이 보장돼야 되면 예산을 넓히자 그런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례, 지금 우리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반영이 되려면 조례에 이게 지금 개정조례안에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한다로 조례에 딱 지금 명시를 해놨거든요. 이거를, 이 범위를 넓히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지금 조례안을.
왜냐하면 총 4,000만 원 정도에서 2,000만 원 지원하고 2,000만 원 본인 부담을 하려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대주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저희들이 이걸 조금 늦게, 많이 늦은 거는 아니지만 다른 시라든지 군부에서 선 시행한 데를 참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지금 표준안은 없지 않습니까? 시군마다 자치단체장이 재량행위로 50%, 70%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지원대상은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런 내용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주로 우리 경상남도는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돼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전 시군 다, 전 군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높은 걸로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50%?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서영재 위원님 질의내용이라면 이 조례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라요.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방금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확실히 지금 이야기를 해주셔야 이 조례안을 의결하든가 부결하든가 해야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확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임채숙 이거 진짜 발생하면 중대재해에 걸려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2회씩 현장점검을 꼭 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장 그렇게 중대재해 위험까지 느낄만한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사람 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물론 모르지요.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 원 50% 한 것도, 지금 당장 급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바로 돈을 100%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도 당장은 위험한 사항이 아니고, 또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월등하게 많이 돈을 집행하는 것도 또 다른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 금액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최대한 권고하셔가지고 여하튼 동의받으셔서 4개 동이 다 철거될 수 있도록 내년에 한 번 노력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많이 할 수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에 편성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1회 추경이라도 해서 전체 4개 동은 다 철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0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계서원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7. 일로당종택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계서원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일로당종택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문화관광과장 손기욱입니다.
먼저 함양군정과 의정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계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해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먼저 남계서원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시설은 `22년도에 3년간 민간에 첫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올해 말 12월 31일부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다시 갱신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시설의 위치는 수동면 남계서원길 13번지고요. 위탁재산은 부지 1,698㎡와 건물 6동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갱신계약에 해당되는 건이라서 기존의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해 갱신계약할 계획이고, 연 위탁료는 전문기관 원가산출을 통해서 560만 7,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06페이지 3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4번, 참고사항 그리고 107페이지 관리위탁 원가계산내역은 서면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112페이지 일로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시설도 남계서원 한옥체험시설과 마찬가지로 `22년도 같은 수탁자에게 3년 계약으로 위탁한 시설로, 금년말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갱신코자 하는 시설입니다.
시설의 위치는 수동면 효리마을 내에 위치하고 위탁재산은 부지 7,395㎡와 건물 4동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기존수탁자에게 마찬가지로 1회에 한해 갱신계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연 위탁료는 원가계산한 결과 135만 2,000원을 산출하였습니다.
113페이지 3번과 4번, 114페이지 관리위탁 원가계산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남계서원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일로당종택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1시11분)
○전문위원 이양숙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 63호, 남계서원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계서원 한옥체험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위하여 현재의 수탁자와 2025년부터 3년간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료를 산정하고, 관리위탁 기간 갱신과 관련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사항으로 재계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4호, 일로당종택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로당종택의 관리위탁 기간이 ’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위하여 현재의 수탁자와 2025년부터 3년간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료를 산정하고, 관리위탁 기간 갱신과 관련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사항으로, 재계약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남계서원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일로당종택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1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남계서원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최초에 3년 위탁을 하고 지금 재계약을 또 3년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배우진 위원 그런데 이게 입찰을 하고 또 이걸 하고자, 위탁을 하고 싶어하는 다른 분들도 좀 계시죠? 최초에 입찰할 때 이분 한 분만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22년도 입찰할 때 여섯 분이 응찰을 한 걸로 제가 서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려고 하는 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남계서원하고 수동 거기 일로당 하고 두 군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 위탁은 3년, 재계약은 한 2년 해서 2개 합해가지고 5년 정도 해서 다른 분들이 또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이게 그런 걸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하셔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일단 3년 첫 계약을 해서 실은 5년 계약하고 한번 갱신해서 5년, 10년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는 그런데 일단 3년을 최초 계약을 해놔서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3년으로 갱신을, 본인들이 계약조건을 위반했거나 함양군이 그 시설을 별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다든가 하면 그 계약이 단축될 수 있는데
○배우진 위원 잘하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래서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3년을 그대로 갱신계약을 이렇게 안건에 올렸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남계서원 한옥체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일로당종택도 마찬가지로 동의안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재계약동의안.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최대 5년 할 수 있는 걸 1차 3년을 해서 또 3년 갱신해 주겠다 하는 이런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옥체험시설이나 상당하게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약이 안 될 정도로. 그 위탁 받은 자가 크게 위법사항이 없어서 재계약을 지금 한다, 1회에 한해서 우리가 재계약을 하잖아요.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이후에는 신규계약으로 다시 접근을 해서 신규계약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입찰 해야지.
○서영재 위원 공개입찰해서 다시 진행을 하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죠. 1회에 한해서만 갱신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기존에 위탁자도 같이 응할 수가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본인이 하려면 한 번 더 신규로 입찰을 응찰을 해야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최대 5년인데 3년으로 제한 두는 것은 우리 군이 필요시, 아니면 위법한 행위가 있었거나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좀 단기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5년 다 해줘도 되는데 혹시 5년을 해놓으면 만약에 이분들이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잘 운영이 안 되면 또 서로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을 수 있으니까 3년으로 했고요. 특별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고 해서 그대로 계약은 했습니다. 그런데 갱신할 때는 만약에 함양군이 사용할 계획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좀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계약을 하면, 3년 계약으로 하면 3년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 중간에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계약파기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함양군이 직접 사용을 하거나 필요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그리 하면
○서영재 위원 계약서에 분명히 그런 조항을 넣어야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해서 자기들도 계약을 단축했을 때 손해가 나지 않도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당종택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도 함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민간위탁이 법상은 5년으로 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데, 형편상 3년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예로 지난해 동의안이 집행부로부터 넘어온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보면 일괄 거의 2년으로 했어요, 작년에 들어온 거는. 올해는 왜 전부다 일괄 똑같이 지금 3년으로 하게 된 사유, 군수님이 혹시 이거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최초 계약이 `22년도에 3년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분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약을 위반했다든가 하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3년으로 한 것이지 따로 뭐, 그런데 3년을 잘해왔는데 2년을 해버리면 이분은 왜 2년 해줬냐라는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작년 이맘때 동의안이나,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됐을 때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 2년으로 해왔어요, 2년. 그래 내가 왜 3년이나 5년 하지 왜 2년으로 했느냐고 그렇게 묻기도 했는데, 지금 들어온 거 실과마다 다 일괄 3년으로 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걸 실과마다 형평상 3년으로 해온 건지, 안 그러면 전체 군수님 지침이, 방침이 올해는 내년부터는 3년으로 동의안을 계약을 해주자는 그런 지침이 있었는지, 지시가 있었는지. 왜 공교롭게도 똑같아요? 전부 3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군수님 지침은 저는 받은 적이 없고요. 단지 그 부서에서 그 시설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저희 이 건은 갱신 건이라서 3년을 한 거고, 저도 최초계약을 한다면 한 2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갱신계약이라서 3년으로 한 거고요.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5년 해놨으면 최초는 5년 해줘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런데 5년을 해버리면 이분들이 5년 동안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서로 분쟁이 생기고 관리를 하니 안 하니 이런 일이 있을 때, 5년간에 그걸 제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 우리가 계약조건에 명시를 해야지요. 어떻게, 어떻게 할 시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을 당연히 넣어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런데 조건을 우리 마음대로 이게 협의 없이 넣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 공교롭게도 다 지금 넘어온 거는 아마 오늘 종일 할 게 전부 3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침구류 세탁 그다음에 도회지에서 힐링을 하러 만약에 부부가 우리 군을 찾아와서 여기 우리한테 1박2일이나 2박3일 쉬려고 왔는데 그날 저녁 못 자고 갔거든요, 안 자고.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이곳에서 말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여하튼 우리 군에 전체 내가 어느 곳이라고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레가 나오고 지네가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절대 벌레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소독, 그다음에 이불을 세탁을 했더라도 햇볕에 한 번 더 햇볕을 쬐서 그날 예약이 되면 사전에도 한번 침구류를 점검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늦게 도착을 했는데 밥을 먹을 곳이 없더라. 밥을 먹을 데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가서 물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불쾌해서 안 자고 갔답니다.
이러면 우리 함양군에 관광을 하러 오시는 분이, 힐링을 하러 오신 분이 소문이 나면 오겠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분이 우리 홈페이지에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저번에 저는 위원님이 간담회 때 말씀하신 게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줄 알고 제가 한 번 답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개인이 하는 한옥시설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위탁 관리해서 하는 시설들은 지금 청결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이 하는 부분이 한번 홈페이지에 올라왔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올라왔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네가 나와 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예. 지네 나왔다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주의를 단단히 줬고요, 그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꼭 지도하셔야 됩니다. 자다가 무슨 냄새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벌레가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군의 이미지가 굉장히 손상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도 전화를 이름도 없는 사람한테 받았는데.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전체? 실과별로 다르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거는 개인이 하는 거라서 숙박 등록하는 거라서 환경파트에서도 할 것 같고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우리 한옥 관련돼 있는 거는 우리 부서 소관 같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 소관도 침구류에 냄새나고 수건에 냄새가 나서 혼쭐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함양군을 찾아온 분 중에서. 그래서 정말 숙박은 신경 쓰셔야 돼요. 타올 소독, 냄새 안 나도록 하셔야 되고 배게, 침구류의 냄새, 벌레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거 과장님 소관이라도.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타 실과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행정국장님께서 참모회의 때 그 관계는 좀 언급을 해주셔서, 전체 실과에서 함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2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계서원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계서원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로당종택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로당종택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1.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입니다.
평소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11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4-65호,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166페이지 2024-66호, 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페지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첫째로 군내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 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군민들에게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번에 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일원화하여 스포츠파크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이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날 및 선거일 등에 대해 체육시설 휴관일을 지정하고, 시설에 속한 근로자들에 대해 법정휴무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이에 대해 십 수년간 걸쳐 함양스포츠파크 내에 체육시설들이 새로이 신축되고 추가되면서, 그 때 그때의 사업목적에 따라 복잡하게 명명되어진 체육시설 명칭들을 정리하여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함양스포츠파크 시설물 명칭을 통일시키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5조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9조 시설사용 허가 및 이용제한을 정비하였으며, 안 10조 사용허가 취소 관련 내용을 변경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11조와 12조에서 사용료 관련 규정과 감면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4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안 67호,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복지 실현을 통한 인재유출 방지를 위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향토미래인재 육성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고 기간은 `25년 1년간입니다. 사업비는 6억 8,63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중학생 해외어학연수 지원사업, 초중고 영어집중프로그램, 찾아가는 면단위 어린이 학습지 지원사업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입찰공고를 통해서 수탁을 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 이후 우리 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함양군 학생학력 증진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배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68호,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에 따라서 안정적인 장학기금 조성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함양군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25년 (재)함양군장학회 출연입니다. 출연금은 11억 원입니다. 목적은 장학회 기금조성 및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다음은 (재)함양군장학회 기본현황입니다. 명칭은 (재)함양군장학회고 이사장은 진병영 군수님으로 돼 있습니다. 설립일은 등기완료된 날입니다. `24년 6월 28일, 임원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이사 7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재산현황은 기본재산 2억 원하고 보통재산 1,000만 원입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은 100억이 되겠습니다.
장학회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회 출연요청 현황은 11억 원으로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1시33분)
○전문위원 이양숙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65호,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지 계획인 「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여, 함양스포츠파크를 찾는 이용객 누구나 찾기 쉽게 시설별 명칭을 통일시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의 내용을 본 조례에 추가하고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문의 형식체계 등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구성하여, 본 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66호, 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통합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상위법령 저촉 등의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67호,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복지 실현을 위해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을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재위탁 추진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위탁사무별 사업량 및 사업비, 자부담 정도와 수탁기관 선정 방법 등을 관련 조례 규정에 맞게 정하고 있어, 재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68호,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함양군장학회의 안정적인 장학기금 조성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함양군의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함양군장학회 출연은 관련 법인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와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3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부터입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체육시설에 지금 누적방문객 수가 꽤 되지요? 얼마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방문객이
○배우진 위원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궁금해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시설을 관리 잘해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필요하거나 하면, 우리 군민들이 좀 편리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감사합니다.
○배우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중복된 내용을 일원화시키고 국민체육센터관리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그래서 혼선을 좀 피하고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하는 것 같네, 그죠? 그동안에 우리 운영시간이나 휴무일을 근로자의 날, 선거일 외에 지금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기존에는 우리가 조례상에서 휴무일로 지정된 일자 외에는 근무를 하는 걸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번 개정을 통해서 근로자의 날 하고 선거일하고 추가하고 그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아주 긍정적 검토보고가 있었거든요. 개정이 입법이 되면 타당하다고 해서, 입법이 되면 우리 근무자나 또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이렇게 근무도 하고 체육시설도 이용할 것 같거든요. 국민스포츠센터를 더 높이는 그런 행정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여러 모로 시설관리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감사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인 자원관리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배우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내방객이 많다라고 했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에 관련된 걸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지역사회 체육활성화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일맥상통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 번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유는 저번에 행정과에도 그랬고 제가 질의할 때 체육시설에 관련된 그 인원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서 홍보팀이 따로 없다고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각종 특히나 축구테니스 등 저희들이 체육시설물을 활용할 때, 그런 기회를 봐서 홍보를 하게 되면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인력확보도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한번 요청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별도의 저희들 홍보는 하고 있지를 않고, 각 협회라든지 행사 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행사 홍보와 곁들여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 구체적인 어떤 홍보자료를 우리가 이리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조금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최소한 방문객들이 왔을 때 우리 시설 소개에 대한 팸플릿 정도를 전국대회라든지 할 때 배부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특히나 체육시설이 좀 넓게 포진돼 있기 때문에 배치도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필요할 것이고요. 앞에서도 또 언급했지만 체육이 경제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운영, 홍보가 절실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127페이지 요금표가 이리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경기를 한다고 하면 이거를 임대를 해서 요금을 내고 사용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동호인들 있다 아닙니까? 동호회가 많잖아요. 축구동호회 아니면 테니스동호회, 탁구동호회 이런 동호인들도 여기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자기들이 이거를 내고 사용을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현재 그렇게 스포츠파크 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전부다 사용료를 내고 하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관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일단 감면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감면을 받으려면 청소년들이 사용을 한다 하면 감면이 가능합니까? 매일 청소년들이 활동을 한다 이리 하면? 그것도 사용료를 내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감면조항에 그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 뒤에 이용료 부분에 보면, 일반하고 어린이청소년군인하고 영농우대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배우진 위원 그러면 면제는 되지 않고 감면만 되는 거다, 그죠 청소년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국가에서 주관하는 행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제규정이 돼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동호인들이 다 사용할 때 월 요금을 내고. 혹시 그러면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연암 거기 체육관에 보면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돈 내고 하는 게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연암체육관에서도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 하고 우리 체육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 관계, 교육청에서 프로그램 강사들을 선생님들이 와서 못하니까 우리 체육회의 강사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거기도 일단은
○배우진 위원 면제는 안 되고 감면만 되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감면 그리.
○배우진 위원 여기 쓰여진 대로 지켜지고 있는 거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장님도 한번 말씀을 하신 게, 그 땅을 면민들이 구입해갖고 협의를 받아서 지은 시설인데 안의는 군에서 직접 이리하는 것보다 면에서 면민들이 땅을 사갖고 기부를 한 건데, 그걸 안의면에서 하는 거는 다 면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관리하기는 공유재산으로 동일시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것만 별도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 가지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죽 한번 하겠습니다. 책을 잘 펴주시고요.
처음에 186페이지부터 시작하지요, 미래양성은. 이 4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개 사업의 최초 시작연도는 언제부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이게 `23년도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개 사업 모두가요? 서민자녀 맞춤형, 중학생 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 초중고학생 영어집중 프로그램, 찾아가는 면단위 학습지 전체가 다 2023년도부터 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아니 `15년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2015년부터?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죽 해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계속 매년 진행해 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4개 기관은 각각 수탁기관은 어디 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그게 저희들이 이거 할 때마다 보면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에 영어사이버스쿨 서민자녀에 대한 것 있고, 대학탐방 직업탐색 캠프 있고 영어역량캠프 이런 식으로
○위원장 임채숙 수탁기관, 어디에다가 공개입찰 해서 이 기관에 계약을 했습니까, 우리가 올해?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교육부에 등록된 교육전문업체에 위탁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전문업체인데 서민자녀는 어디로 줬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서민자녀, 영어사이버스쿨하고 여기 4개인데…
○위원장 임채숙 그래 4개 사업을 각각 수탁기관? 서민자녀는 어디로 줬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여기 사이버스쿨은 조달입찰로 했고요.
○위원장 임채숙 서민자녀가 480명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1억 원 갖고 보조금도 없이 하거든요. 그거 어디에 줬어요? 입찰했다면서요. 이거 계속 죽 공개입찰로 안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공개입찰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디에 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업체명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임채숙 4개 업체를 계장님 나중에 과장님께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사업별로 정리를 내가 업체하고 내용 관계를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 각각 사업별로 진도는요? 현재 올해 거 가지고. 이거 지금 내년도 동의안인데 금년도에 현재 수탁기관은 어디 어디며, 사업 진도가 지금 몇 %까지 다 돼 있습니까? 아직 다 완료는 안 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진도?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진행하고 있는 거 사이버스쿨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대학탐방 관계가 11월이나 12월 중 시행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4개 사업을, 대학탐방도 따로따로 하지 말고 4개 사업에 대한 진도율, 금년도에 어느 만큼 했고 실적이 어느 만큼 나왔고 어디를 줘서 내년도에는 또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잠시 그러면 다시 해주시고, 여기 전체가 우리가 6억 8,630만 원 가지고 우리 보조금이 5억 5,356만 원이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전액이 우리 군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전액 군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전액 군비로 하는 사업은 정말 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거 실패하는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꼼꼼히 물어보는데, 좀 이따 답변을 해주시고 실적하고 수탁기관은요.
그다음에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보시면 18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입찰방법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의 경영상태, 인력현황, 기술보유정도, 책임 및 공신력,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정량평가 20%, 그거 잘 보셔요. 정성평가 60%, 가격평가가 20%, 평가기준 배점에 의해서 수탁업체를 선정하겠다라고 제출됐거든요. 맞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탁방법, 선정방법을 보면 위탁방법, 공개모집, 평가기준 죽 한번 보셔요, 잘. 그러면 매년 이 사업을 지금 공개모집을 하면, 매년 했다고 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참여기관, 그러니까 참여실태가 어떻습니까? 몇 개 기관이 주로 대충 들어옵디까? 많은가, 적은가? 이 4개 사업을 우리가 공개모집 하려고 입찰을 붙이면 많이 들어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너 개 정도 들어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평가배점 기준에 정성평가가 60%로 돼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기에만 해당하면 다 합격이라요. 60점이기 때문에 60%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비중이 높은데요. 정성평가 내용 항목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만 잘하면 입찰 되거든요, 제가 봐서는. 정성평가 60% 이렇게 높은 점수를 요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주로 어떤 항목을, 내용을 보고 우리가 평가를 점수를 올리는 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이 내용에 많이 차지하는 정성평가에서 기존에 실적 관계 안 있습니까?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잘하셔야 돼요. 서너 개가 들어오면 정성평가에서 거의 다 차지해요, 입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정성평가인지, 어떤 게 정량평가인지 그걸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정량평가는 제가 알기로는 수치나 데이터, 통계 이런 객관적인 평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정성평가는 질적수준에 의해서 주관적 사실을 평가하는 걸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떤 건가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요. 이 높은 평가를 정성평가를 60%에 해당하면 거의 다 여기서 다 차지하거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정성평가에는 프로그램의 어떤 운영실적 부분이라든지 운영방법 부분, 이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인력이나 그 외의 내용들이 어떤 적합하게 잘했느냐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소관부서에서. 그러니까 정성평가는 어떤 질적기준인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정량평가는 양을 수치나 데이터, 이런 데 통해서 아마 우리가 실적을 받는 것 같은데, 이거 잘 하셔야 되는 게 뒤에 내가 죽죽 물어볼 건데요. 원가계산서를 이렇게 죽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천지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자꾸 물어보는 건데.
지금 과장님 원가계산서를 한번 봐요, 188페이지에. 이거 누가 봐도 전부다 지적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원가계산서를 보면 전체 예산이 1억 아닙니까? 맞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억에서 24%가 공통비라요, 공통비. 한번 보시라고요. 24%가 공통비 같으면 이게 인건비로 계산돼 있는가요? 공통비는 거의 다 인건비인 것 같은데 24%가. 이거 원가계산서 잘 받으셔야 됩니다. 1억 중에서 24%가 공통비라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거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분들은 수탁업체, 우리가 수탁기관이 지정이 되면 수탁업체의 인건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4개월로 왜 계산을 했어요, 원가계산을?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사업기간이 보통 저희들 5개월 단위로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일부 준비기간 좀 빼면 4개월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사업기간을 5개월, 4개월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인건비는 무엇 때문에 50% 적용은, 이게 무엇 때문에 50% 적용을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이게 통상적으로 사이버스쿨 여기 하는 업체들이 사이버로 교육을 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원가계산을 이렇게 한다고 특정업체 뿐만, 대부분의 사항들이 이렇게 원가계산서를 작성해 옵니다, 사이버스쿨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채숙 이 지금 원가계산서는 어느 회사에서 가져오는 원가계산서입니까?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체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올해 업체내용을 참고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여기 보면 과장님 세부사업 4개 사업에 보면요. 지도위원, 멘토단, 운영자 인건비가 모두 적용되어 있어요. 그런 데도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원, 사무보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지금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의문스러워서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여기 세부사업에도 다 인건비가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공통경비에 24%를 지원을 하냐고요. 그래서 계속 내가 지금 의아심을 갖고 있거든요. 왜 24%나 각 사업마다 다 지금 인건비가 다 들어있는데, 무엇 때문에 공통비에 24%인 이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하는 건지.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의 성격상 계속 내가 지적을 했지만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에 필요한 사업인가. 이거 정말 의심을,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인건비가 있고 또 밑에 보면 다 있어요. 특강강사, 특임강사, 무슨 강사 무슨 강사, 이거 만드는 데도 엄청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대로라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일단 이 부분의 원가산정기준 관계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진짜 1억 원이라도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사롭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걸 원가계산서가 나왔으면 사전이라도 와서 설명을 하든가, 협의를 해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4개 사업에 대해서 정말 실제 지금 운영방식에 대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언제 4개월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초등중등고등학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가.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잠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4개월은 어느 시기에서 어디까지, 그 사이버면 사이버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이거는 초중고 다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사이버스쿨 관계는 저희들이 학교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상자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 2회 정도 해갖고 사이버 강의를 듣는 거거든요. 사이버 강의를 듣는 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원어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강의를, 사이버에서도 원어민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4개가 자기주도학습, 진로작업 이런 거 죽 있는데 유명강사 초청, 189페이지를 한번 중간에 다시 봐요. 유명강사 초청특강에 보면요. 특급강사 1명이 한번 하는데 400만 원을 지원을 해요, 한번 하는데. 강사 한 분에 대한 특강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400만 원 준다 해놨잖아요. 그 400만 원이 어떻게 이렇게 400만 원이 되냐고요,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러면 이 특강료 같으면 죽 밑에 보면요. 또 다 달라요, 특강료가. 그 밑에 2024년도 실시한 특강에 참여 인원이 그러면 이 사람은 400만 원 줬으면 몇 명이나 참여를 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이 강의를 듣는 부분들은 다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일반강사는 거기 바로 밑에 200만 원 준다 해놨어요. 그러면 특급강사와 그 밑에 강사는 어떤 차이가 나냐고요. 배나 차이가 나는데. 특급강사란 어떤 사람을 특급강사로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장관급 이상 이런 쪽에 아마 그게 아닐까 싶은데.
○위원장 임채숙 이거 구체적으로 과장님 전체를 빼가지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한번 하셔야 돼. 이거 동의안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넘기면 안 되거든요.
그 밑에 188페이지 보면 150만 원 준다 해놨어요. 진료 및 직업캠프에 150만 원 이거는 누구를 주는 건가. 대학탐방 및 학과체험에는 또 특강강사를 80만 원 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400이고 어떤 사람은 200, 150, 80만 원인지 물론 강사마다 다르겠지만 그 기준, 그것도 좀 알려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까지 매년 시행하는 미래인재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만약에 솔직하게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변경을 해서라도 타 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순수 전액 군비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6억 8,6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자부담 빼면 5억 5,600인가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인가 그것만 지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저희들이 어떤 서민자녀부터 어학연수하고 학습지 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호응도는 굉장히 좋고요. 학력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 좋은 사업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어떤 확대 관계 이런 말도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은 군의 예산상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아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이 과연 우리 군의 지금 실정에 맞는 건지 밑에 해외어학연수, 초중고생 영어집중프로그램, 찾아가는 학습지 이런 거는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1억 원 가지고 사업하는 내용이 정말 우리 함양군의 어린아이들에게 맞는 사업인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소관 부서장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걸 내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저는 이 사업관계는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의견을 들었을 때,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어떤 필요한 사업이고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런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어떤 원가계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잘못한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에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제가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평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진짜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예산은 더더 많이 투자를 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 평소 학생들에게 예산은 이게 적다는 거라, 제 생각은.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되, 효과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하자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매년 이게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기는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그야말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사업을 선정하자는 그런 취지고, 여기 지금 특급강사, 무슨 강사 무슨 강사 이거는 제가 이해가 도저히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상세히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자료로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수탁기관하고 사업진도도 지금 잘 모르시면 설명할 수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그거는 자료를 한번 가져와서 제가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변경 여부나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 이거를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지금 이거 갖고는 미비해요, 제가 봐서는. 원가계산서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돈을 갈라넣기식 원가계산서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상세히 저에게 우리 부서에 설명을 잘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필요 여부도 사업도 바꿔도 되고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미래양성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말씀 덧붙여가지고 금방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이버 교육이라 그랬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사이버
○배우진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480명의 초중고생이 사이버로 교육을 받는 거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 1억을 가지고 480명 나누기 하면 한 1인당 20만 원이 들어가고 그게 4개월이면 한 달에 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교육형태가 어떤 건지 저도 더불어서 위원장님 말씀 끝에 그거 여쭤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과장님. 아니 5억을 들이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라요. 초등학생 여기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초등학교 6학년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6학년만 들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초등학교 6학년.
○위원장 임채숙 이거 그러면 배분을 480명 정도 하면 초중고가 몇 명씩 배분이 됩디까? 주로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많은 것 같던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480명 돼 있는 거는 지금 사이버스쿨에 올해 `24년도 한 거는 205명이고요. 그다음에 대학탐방 관계가 40명, 그다음에 영어역량캠프가 40명 정도 해가지고 480명 돼 있습니다. 사이버스쿨은 한 205명 정도 올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주로 고등학생이 많습니까? 중고등학생?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중고생들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초등학생은 그리 많이 없는, 초등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세부적인
○위원장 임채숙 내용을 주로 좀 많이 알고 오셔야 돼요. 이런 동의안 같은데 원가계산서가 있는 것은 자료를 보시고 충분히 검토를 해갖고 오셔야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좋은 사업 같으면 고등학생을 늘리더라도 예산을 더 편성하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구체적으로 자료를 잘 만들어오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이게 장학회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나면 향후에 주요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장학금 지급사업 1개 있고요. 교육여건 개선 관계 그다음에 활동 진흥 관계 이렇게 죽 사업 내용이 정의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또 이사회를 통해가지고 거기에서 올해는 어떤 사실은 장학금 지원하는 거는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교육여건 개선이라든지 활동 진흥이라든지 이사회에서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을 결정을 하면 그 사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배우진 위원 거기에 따른 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설립에 굉장히 많은 기간이 흘렀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재단법인이 되면서 사업이 좀 확대된 걸로 해석되거든요. 그 차이점을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사단법인으로 운영해 오던 게 군에서 출연하는 경비관계가 그게 법령에서 안 맞다 이리 돼가지고 그래서 재단법인을 설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내용 관계는 어떤 정관내용도 거의 내용들이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정현철 위원 재단법인을 하면서 좀 확대가 됐거든요. 확대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지원사업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사업내용 상에는 정관상에 별반 차이가 없는 거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은 국장님이 혹시 알고 계시면 그 부분을 설명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요.
○행정국장 김진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단법인은 법인이지만 두 가지 다 비영리이기는 한데 어떤 모임성격이 있는 게 보통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단법인으로 변경을 한 이유는 재단법인은 공적법인이기도 하고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주목적은 재산관리에 있고, 사단법인은 회원이나 회원들의 우대관리,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주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저희들이 변경을 한 거고, 재단법인으로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공적인 재산이라든지 물론 이게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건물은 현재까지는 없지만 향후에는 건물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시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산을 총괄적으로 공적으로 그다음에 비영리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게 주목적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립돼 있는 게, 지금 과장님께서도 관계 공무원분들도 상담을 하거나 지원의 확대를 하기 위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정확히 숙지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관계부서에서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정리가 된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 하고 자료제출 해가지고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재단법인으로 저희들이 승격이라고 할까요. 더 확대되는 과정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한 2년 넘게 걸렸는데요.
○위원장 임채숙 한 3년.
○정현철 위원 3년 걸렸습니까?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물론 시간이 걸리기는 한다하는데, 그게 좀 관계부서에서 타이트하게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들 장학회 사업이니까 어쨌거나 학생들이 어떤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윤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사업의 규모나 범위를 알아야만이 상담자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발굴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정국장 김진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단법인하고 차이가 큰 점은, 재단법인은 그 규모 면에서도 다르지만, 절차 면에서도 타당성 용역까지 주어서 그 타당성이 있는지까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이 용역기간이 벌써 2차례나 걸립니다.
○위원장 임채숙 용역이 한 2년 걸렸어요.
○행정국장 김진윤 예. 그리고 재단법인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기재부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아야 이게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조금 행정적으로 늦기는 했는데, 그렇더라도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1년 6개월 이상은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양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각 장학회마다 신청방법이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잘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으면, 우리 재단법인 재단설립을 해서 출연이나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동의만 가지고도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관계법령을 보면요.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99페이지. 의결하고 동의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지금
○행정국장 김진윤 어떤 부분을, 출연금을 의결이라는
○서영재 위원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관계법령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동의를 받는 거거든요. 거기에 차이점하고 지금 이게 과연 맞는가?
○행정국장 김진윤 이 문구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설립에 대한 의결을 받는 것이고, 예산에 출연하는 거는 동의를 받아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영재 위원 제18조 보면요. 198페이지 보면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이거든요. 그러면 출자나 출연을 하려면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백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진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설립에 대한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옮기는 부분은, 이게 설립동의가 없을 경우에 출자라든지, 개별기업에 출자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의결을 받아야 되고, 저희들은 목적사업을 재단법인 설립을 의회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예산을 이전하는 거는 여기 명백한 조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그 뜻입니다.
○서영재 위원 재단설립에 대한 의결을 얻었지, 출연금 출자에 대한 의결을 얻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윤 그 말씀은 맞는데, 그게 의결을 할 때 출자출연까지 같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재단법인 설립이라면, 재단이라면 출자출연 안 하면 재단법인 설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자체가 출자출연 의결을 받은 걸로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이 조항은 뭣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냐 하면, 임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회사라든지 안 그러면 기타 법적인 연관성이 없는 법인에 출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런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 해석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한 번 더 검토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진윤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재단법인 설립하고 교육청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들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사단법인이었을 경우에는 위의 사항에 보조금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데, 재단법인으로 됨으로 인해서 여하튼 학생들 인재육성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되도록 돼 있거든요. 일단은 많은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시고, 목표액 달성이 100억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언제까지 100억을 하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올해 11억을 그걸 하게 되면 내년도에 예년에 지금 장학금이 한 2~3년에 4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재육성기금이 올해 연말 되면 32억 8,000 정도 이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내년에 11억을 출연하면, 내년도 4억이 들어온다 하면 목표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내년쯤 되면 50억?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아니 100억이요.
○위원장 임채숙 100억?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그러니까 인재육성기금을 다 전출을 시키면
○위원장 임채숙 인재육성기금 32억 지금 현재 우리가 돼 있습니까, 인재육성에?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지금 31억 한 5,300 9월까지.
○위원장 임채숙 32억 잡고 이자 보태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4억 들어오고 우리가 넣고. 여하튼 목표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2시1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시2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우리 군 기업유치와 지원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4-69호,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중 자치법규의 의무적 정비대상 내용을 반영하고, 기업유치와 육성에 따른 경쟁력 확보는 물론 이에 따른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기업의 투자 및 정주여건 강화와 근로자 고용안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자치법규의 의무적 정비대상 내용 반영을 위해 안 제14조에서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문구를 사용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사원주택 건립에 따른 기반시설 등 일부지원과 기숙사 임차료 지원 등 관내 전입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주거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7조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기존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던 근로자 정착지원금에 관한 내용을 본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18조를 통해서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업유치에 있어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던 인력확보에 따른 문제를 적정부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치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와 20조에서는 기업육성을 위한 세부항목을 신설해 각종 지원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등은 20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또한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2시24분)
○전문위원 이양숙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69호,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체 간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권익 강화, 근로자 주거 및 전입 정착금 지원과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개정을 통해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 안정화와 근로자의 전입 정착 유도, 기업의 노동력부족 문제를 줄이는 등 기업 발전과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문의 형식체계 및 내용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어 입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2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기업유치 현황이 어찌 됩니까? 현황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저희 함양군에 공장 등록돼 있는 거는 총 137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한화의 M&A 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안의농공단지에 지금 ㈜지음이나 이런 업체들 들어오는 거 관련해서 크고 작은 것들이 꾸준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 기업활동 촉진 조례에 해당되는 지금 이게 첨삭된 이 조례에 들어가는 기업만 와준다면 우리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온다면 대환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시골에 올 기업이 있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많이 주고, 예를 들어서 땅이라도 정말 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일자리 창출도 좀 되고 인구늘리기에도 기여가 될 것 같아서 더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16조 보면 201페이지요. 군수는 기업에서 10가구 이상의 사원주택을 집단으로 건립할 경우에는 진입도로 개설, 가로등 설치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조항이 있고요. “집단으로”라는 단어가 우리가 10가구 이상이면 10가구 이상 사원주택 이상입니까? 아니면 집단이어야만 지원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아니 10가구 이상의 사원주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1동만 해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1동이라 하더라도 일단을 10가구 이상이 되어지면
○서영재 위원 그런데요. 10가구 이상의 사원주택을 1동만 지어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아니면 집단이어야 된다. 그거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거는 10가구 이상의 사원주택을 1동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여기 집단이라는 말은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0가구 사원주택을 지어놓은 게 1동이라면 2동이면 20가구 아닙니까? 그러면 1동만 해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아니면 집단으로, 집단이면 2동 이상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 집단이라는 말은 가구 가구를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10가구 이상이 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동일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서영재 위원 그다음에요 203페이지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신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읽고 해석을 했고요. 제14조 현행 말입니다. 우선구매판로지원에 대해서 “군수는 실과소, 읍면에서 물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기업의 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번 공문도 각 읍면이나 부서에 지금 정기적으로 시달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기업유치 우리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래전에 기업이 우리 군에 와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오는 거에 제가 좀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전에 우리 한국화이바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 당시 천사령 군수님께서 그런 지시가 있어서 상당하게 관내 사업장의 제품이 보급되어서 일이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하는 그런 지적을 조금 하고자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중방농공단지에 보면 중방콘크리트 있지요? 중방콘크리트에서 생산되는 게 과장님 어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수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논두렁분류기나 이런 것들 많이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제품들이 우리 관내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제가 파악하기로는 적정부분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보는 시선하고 다른데, 우리가 정말 관내기업을 들어오라고만 했지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한계에 닿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관내 어떤 기업이든 간에 관내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는 우리 행정력이 동원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누구든지 어떤 회사든지 또 어떤 물건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 많은 노력을 더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공문시달이라든지 부서에 이런 것들을 좀 독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인데요. 16조부터 21조까지 이렇게 신설된 내용이 죽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러면 16조2항에 보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인데요. 1인당 30만 원 한도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밑에 정주여건을 위해서 17조1항에 보면 연 50만 원 3년간 지원한다 돼 있는데요. 그거와 달리 이것은 ‘기숙사의 임차료 80% 이내에서 근로자 1인당 3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제한기간을 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시행규칙으로도 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이게 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과도하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발견된다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정현철 위원 아니 이렇게 보세요. 거기 16조1항에 보면 10가구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가구라고 볼게요. 원룸형태로 지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1인당 30만 원이면 그쪽에 300만 원이잖아요, 10가구면. 맞나요? 그 기간이 안 정해지면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할 겁니까? 물론 10가구든 100가구든 들어오면 환영인데, 그런 기준치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게 16조1항에서 보는 10가구 이상 사원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지원에서 끝나는 거고, 뒤에 2항에 봐서는 이거는 임차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개 사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가구 이상 사원주택을 할 때 부지매입에 관련해서 30%를 지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땅을 사고 건물 짓는 거는 그렇다고 보고, 거기에 기숙사니까 사원들에게 그냥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일부 금액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기업에서. 그렇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그렇겠죠.
○정현철 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역시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기간이 안 정해졌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기업에서 1년인지 10년인지 5년인지, 그죠? 그거는 명시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는 여기에 정하여지지 않았지만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요. 물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운영하면서 이게 정말 많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좋은 너무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예산지출이 좀 많이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운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위원님들하고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해서,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월로 돼 있단 말이에요, 월. 그리고 17조에 정착지원금은 연 돼 있단 말이에요, 연. 3년 그러면 150이죠, 그렇죠? 위에는 월 임차료 30만 원입니다, 그죠. 36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이게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한번 짚어주시고,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제가 언급하니까 짚어서 오해가 없도록, 기업하고 또 충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내용으로 따지면 다 줘야 되잖아요. 그걸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서 훌륭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이렇게 그거는 명시돼야 됩니다. 나중에 시비거리가 걸릴 수 있어요. 물론 혜택을 주기 위한 좋은 정책인데 어떤 그런 쪽에서 서운함이 초래될 수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2시3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2시3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2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4-70호,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과 거동불편 노인 등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교통편의와 이동권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인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이용대상은 장애인과 65세 이상 거동불편노인으로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주 5일 이용 가능합니다.
위탁차량은 3대,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재계약 대상은 현재 수탁운영 중인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로 내년도 위탁비용은 1억 3,953만 원이며, 위탁기간동안 매년 인건비와 공과금 등 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 중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 주요내용으로는 휠체어택시 관리, 운행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 및 운용, 휠체어택시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민원 해소, 기타 휠체어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본 자료에는 없지만 2024년 9월말 기준 1일 평균 약 28명, 누적 5,075명이 이용하였고, 3,081회를 운행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제4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추진 중이며, 위탁비용 산출내역과 연도별 휠체어택시 운영 실적, 관련 법령, 민간위탁심의회 심의결과 등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2시39분)
○전문위원 이양숙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70호,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의 수탁기관과 2025년부터 3년간 재계약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의 재계약 신청에 대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관리능력 등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재계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4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일 28명 연 5,075명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9월말 기준입니다.
○배우진 위원 9월말 기준. 그래 우리 65세 이상 인구가 거의 40%를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 보면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많고 또 사회적약자가 편하게 하려면 이게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니까,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좀 많아지게 홍보도 많이 하고 운영 좀 잘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덧붙여서 과장님 휠체어택시 굉장히 민원 많고 고생하십니다. 그 직원들한테 친절교육 계속해서 한번 지도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안내도 좀 잘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재계약에서 다시 동의서를 얻어서 재계약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우리 민간위탁 보면 보통 우리가 1회에 한해서 갱신해주고 다음에는 다시 재공고해서 한다는 그런 그게 많은데, 우리 여기는 지금 계속 계약을 했죠. 그래 다른 그런 그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사실 저희 군뿐만은 아니고 경남에 지금 운영 중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실 이거는 저희들 이용자의 92%가 조금 전에 5,075명 중에서도 장애인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실 운영하는 사례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장애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어떤 그런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만족도가 좀 더 높기 때문에 계속 타 지자체도 그렇고 저희들도 또 특별한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에 불편을 많이 드렸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봤을 건데, 또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에 보면 직영 또는 장애인단체, 복지법인에서 운영토록 그리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계속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영재 위원 법리적 보장이 되어야만 우리 군에서도 안정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휠체어택시를 운영하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조례나 법리에 어긋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마찰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게 법리적 문제가 없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리적 관계와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줘야지 법리에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거든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거예요?
○정현철 위원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27페이지 위탁비용 산출내역하고 228페이지에 운영비 지원현황이 있거든요. 이거는 표기가 잘못됐는지 산출이 잘못됐는지 물론 근거대로 했겠지만, `24년도에는 지금 8월말 기준에 2,802회를 운영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8월말 기준은 2,800여 회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8월말, 넉 달 남았는데 `24년도에 이것은 전체 예산을 이렇게 표기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사용금액을 표기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24년 전체 예산입니다.
○정현철 위원 전체 예산을 표기를 했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1억 3,723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현철 위원 여기 그러면 위탁비용 산출내역 앞에 있는 거 227페이지 여기하고는 금액이 틀린 거는 그냥 산출내역일 뿐이지 실제 운영은 `24년도 예산으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2024년도 예산이 1억 3,723만 원인데
○정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좀 더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봐서 `25년도 금액이 올라가겠다. 그렇게 해석이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이 부분이 있어서 한 250만 원 정도가 추가된 겁니다.
○정현철 위원 더 올라갔다. 알겠습니다. `24년도 전체 예산을 표기를 해놓은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 그죠. 자꾸 늘어난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무래도 물가상승률도 그렇고 또 인건비도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금액을 떠나서 운행 횟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내용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어차피 이 부분에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늘어나고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현철 위원 예. 효율적인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2시4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함양시니어클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2시4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함양시니어클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입니다.
항상 노인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임채숙 위원장님과 배우진 부의장님, 서영재 의회운영위원장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노인복지과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71호, 232페이지 「함양시니어클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근거하여,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시니어클럽 운영 위탁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함양시니어클럽은 1개소에 5명 이상의 운영인력이 상근하여야 하며,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사무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5인 이상의 심의회를 구성하여 서류 사전검토 및 제안 설명심사를 통해 선정이 되면 계약일로부터 5년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과 위탁운영 추진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어르신들께서 경제활동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시니어클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2시48분)
○전문위원 이양숙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71호, 「함양시니어클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함양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부터 5년간 재위탁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하는 것으로, 재위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시니어클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4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시니어클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재 그거 한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배우진 위원 그래 그동안에 성과나 이런 거 잘 평가하시고 선정을 공정하게 심사를 잘 해가지고 또 무리가 안 일어나게, 잡음이 없게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2시5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기록자 속기사 송종숙○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남계서원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일로당종택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시니어클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ㆍ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4년 11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