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월 31일(수)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안
5. 함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1. 의사일정 결정의 건2.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4. 함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안5. 함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7.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어서서)
○. 위원장 인사
○위원장 한윤용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2006년 12월 28일 제1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회의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림녹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환경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등 8개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처리하는 위원회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군민의 참된 목소리를 군정에 접목시킴은 물론 위원 모두가 더욱 성실한 모습으로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 상호간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1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다소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6분)
○위원장 한윤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등단)
○. 제안설명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산림녹지과장 김종하입니다.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6번입니다.
개정이유는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권고에 따라 군립공원 점용료 감면 시 감면기준이 불명확한 내용을 삭제하여 점용료 감면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추자연군립공원은 면적은 약 33ha로서 지금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실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하단)
(참 조)
-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등단)
○. 검토보고
(10시08분)
○전문위원 김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 점용료의 감면 시 감면기준이 불명확한 내용을 삭제하여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권고사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제25조 점용료의 감면을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점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에서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점용료의 감면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사유와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10시09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길용 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 군립공원이 어디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용추군립공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기백산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점용료라는 것은 군립공원을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아닙니다. 개인이 우리 군 땅을 점용했을 경우에.
○노길용 위원 개인이 점용했을 때 점용료, 그러면 점용료는 퍼센트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점용료를 받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아직까지 누가 신청한 사람도 없었고 점용료 징수한 사례도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용추자연휴양림이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기백산군립공원으로 정식명칭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리산에 자연휴양림 안 있습니까. 이걸 우리 군에서 사용해서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한번 안 가져 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그것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 안 해봤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하단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함)
○. 토론
(10시12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등단)
○. 제안설명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역경제과장 최완식입니다.
의안번호 2007-7호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과 경형자동차 보급증대를 도모코자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승용차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률을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승용차 배기량 800cc 이하의 주차요금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경감률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경상남도에서 확대방안 통보가 되었고, 입법예고를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호 나목 중 “50”을 “60”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등단)
○. 검토보고
(10시15분)
○전문위원 김영호 본 조례안은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과 경형자동차의 보급 증대를 도모하고자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승용차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률을 현재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경형자동차 주차장 이용요금 경감 확대방안 통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50” 경감을 “100분의 60” 경감으로 10% 상향 경감하여 경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사유와 개정안이 현실에 부응한다고 판단되며, 상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10시16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위원 과장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경감률을 확대하는데 확대율을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도내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율을 공통으로 확대했습니다.
○노두식 위원 우리 군에서만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올릴 수는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우리 군만 확대하는 것도 그렇고 도의 공통의견을 따르는 걸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노두식 위원 경차를 보급하고 주민들이 그런 차를 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군만이라도 확대율을 높였으면 싶은데 그걸 한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추후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 주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상남도에 우리가 교통정책이라 할 것 같으면 경차가 경상남도 내에서는 공영주차장을 다 똑같이 할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강대수 위원 그러면 경남 외의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맞는 걸로 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현재 타 시도에서 50% 경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조금 더 해주는 걸로…
○강대수 위원 그러면 부산지역에 가도 안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거기에는 50%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고속도로비는 어찌 됩니까? 거기도 60% 받습니까, 함양군 같은 경우에도?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고속도로비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고요. 도로공사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영주차장만 하는 것입니다.
○강대수 위원 경상남도에 한해서?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강대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참고로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엄청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경승용차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강대수 위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야지, 경상남도만 아니고.
○노길용 위원 우리 군에 경승용차 보급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함양군 전체 승용차가 6,435대입니다. 그중에서 800cc 미만 경차는 687대로 11% 정도 됩니다.
○노길용 위원 경차 보급률이 얼마 안 되네. 그러면 공영주차장에서 경차 주차요금 내는 통계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그것까지는 아직 못 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은 노상·노외주차장 해 가지고 5,355면입니다. 5,355면을 현재 가지고 있고, 노상주차장이 유료하는 데가 지금 8개소에 547면을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또 노외주차장이 3개소에 240면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대부분 50% 감면하는 걸로, 다른 데는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함양주차장(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주차장 안 있습니까. 거기는 무료주차장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거기는 무료주차장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런데 먼저 우리가 군정질문인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가 보면 하나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가 보면 농기계가 저쪽 한 면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도 휴천 쪽에 민원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난번에 임춘택 의원님이 군정질문 때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그 이후로 저희들이 건설장비하고 농기계 소유자를 파악해서 싹 다 개인별로 통보했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농업진흥과와 건설과에 협조요청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길용 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아직도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금년 상반기 안에는 다 조치를 할 겁니다.
말하자면 차를 끌어내고 나면 며칠 뒤에 다시 갖다 댑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노길용 위원 농기계 사면 원래 주차장 면적이 안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농기계는 해당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농가에서 구입해 가지고 자기 집에서 원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농기계창고가 다 있거든요.
○노길용 위원 농가들이 농기계 사면 주차장 확보규정이 안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에 있던 무료주차장에 있는 농기계는 사실상 앞에 국제농기계상하고 센터에서 갖다 놓은 겁니다. 개인들이 갖다 놓은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싹 치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할 때는 다 치웠거든요.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최 과장님, 우리 함양군에 주차요금을 받는 공영주차장이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함양상설시장하고 노견주차장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우리 함양군에 직수입으로 들어오는 주차요금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에 유료로 받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덟 군데 547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함양군 장애인협회에 위탁해 가지고 연간 사용료를 2,05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장애인협회에다가 일괄 위탁을 줬죠?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위탁을 줬습니다. 군에서 들어오는 순수한 게 연간 2,050만 원입니다. 인건비 쓰고…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그 장애인협회에서 주차요금을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 인건비 쓰고 나머지 2천 얼마를 갖다가 우리 군에다가 수입을 준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위원장 한윤용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주차요금을 받는 그 장애인들을 볼 때는 참 춥고 배고픈 사람들 아닙니까. 보면 딱한데, 우리 수입이 2,0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그걸 용도를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이 주차요금 받은 그 이익 분을 우리 군에 들여놨을 때 그 부분을 그 장애인들한테 다시 환원해서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지역경제과에서 연구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사실 주차요금도 저희들이 해마다 안 올렸습니다. 사실은 장애인협회가 아닌 비수익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체로 맡기다 보니까 군에서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함양군 장애인협회가 전국협회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시상금도 받고 상당히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있고요. 장애인협회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여건도 군에서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걸 영리로 따질 것 같으면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자기들 인건비 위주로 나가고 복지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정도는 최소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받으면 너무 특혜다 하는 그런 게 있고…
○위원장 한윤용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예 안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 나와서 주차를 끊어 가지고 그 수익금을 갖다가 일단은 자기네들은 협회에 들여놓을 것 아닙니까. 그 협회에서 들여 놓고서 협회에서 그 사람들 그날그날 인건비 청산하고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군에 계약한 2,000 몇 만 원 들여주고 나머지는 자기네들 운영기금으로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위원장 한윤용 그래서 2,000 몇 만 원을 일단 우리가 계약을 한 것은 한 거니까 그 들어온 돈을 다시 우리가 협회 환원차원에서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셈 치고 환원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갖다가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알겠습니다. 다음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1년에 주차요금 2,000만 원 갖고 산림에 보태 쓸 일은 없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노력으로 벌어들인 돈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안 있습니까. 그것은 국립공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거기에 경승용차 이번에 경감하는 것도 적용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적용됩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국립공원 입장료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당이 되는지 그것까지는 우리 부서는 아니라서, 기본요금은 우리 군에서 감면을 시키는데 아마 주차요금도 안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윤용 우리 군립공원에 것 말입니까?
○노길용 위원 아니오. 지리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입장료는 1월1일부터 안 받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안 받습니다.
○노길용 위원 주차요금도 어찌 되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관리는 주무부서가 따로 있기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하단)
○. 토론
(10시26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경승용차에 우리가 50%에서 60%으로 또 우리 경남에서만 교통정책을 펴는 것인 만큼 큰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경남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좋은 내용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등단)
○. 제안설명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입니다.
함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환경부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신고포상금제 운영지침을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및 환경단속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및 포상금 지급사항으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신고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실명계좌 입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신고범위 등 제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하고 환경부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 그 다음에 우리 군의 「환경오염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여기에 따른 예산은 300만 원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고,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3일 간담회 시에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입니다.
제6조 관련사항인데 1호에 보면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2호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3호는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처분의 포상기준, 4호는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해당되는 포상기준, 5호는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6호는 포상금 지급 세부사항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하단)
(참 조)
- 함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지역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등단)
○. 검토보고
(10시31분)
○전문위원 김영호 본 조례안은 현행 환경부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 운영지침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과 환경단속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처리결과의 통지, 안 제6조, 7조에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제외사항, 안 제8조에서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안심하고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고된 내용을 제대로 처리하고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사유와 제정목적이 타당하므로 상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10시32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신고를 한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문신고꾼들에 의해서 신고 들어온 게 상당히 많고, 그런 사람들은 연간 100만 원 이상은 신고를 하면 돈을 안 주도록 이 내용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들이 많이 신고를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신고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2006년도에 통계를 내놓은 게 없는데 저희들 2006년도에 200만 원 예산 전액을 다 지급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매번 부족해서 지급을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두식 위원 보면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고를 하면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저희들이 1주일 정도 하면 다 확인이 됩니다.
○노두식 위원 그렇게 빨리 확인이 되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신고 들어오면 바로 확인합니다.
○노두식 위원 검사하고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현장 가서 점검해 보고 또 보통 보면 행위자가 자기가 했다고 인정을 하면 다 내용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또 행위자 자체를 찾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디 쓰레기를 차뙈기로 해서 버리고 그러면 쓰레기를 다 뒤져 가지고 내용물 적출해 보면 그게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처분을 못하고 상당히 그런 점에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지 외에 행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즉시 행위자가 나옵니다.
○노두식 위원 작년에 200만 원 예산을 다 지출하고 없다는데 올해 3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대폭 상향조정 해 가지고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저희들이 무한정 예산을 책정하지도 못하는 게 전문적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예산을 봐 가지고 들어옵니다.
함양군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활동하고, 저희들이…
○노길용 위원 보상을 한 건당 그렇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아까 별표에 설명 드린 내용 그대로 다 지급하니까 그런 사람을 사실 제한을 하지 못해요.
예산 많이 확보해 놓으면 전문적으로 다니는 신고꾼들이 와 가지고 설쳐 놓으면 또 우리 주민들한테도 많은 피해가 있고 해서 가장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저희들이 가급적 예산편성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아파트단지 같은 데도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노길용 위원 생활 오폐수 그런 것도 신고 받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수질·환경 전반적으로…
○노길용 위원 생활오폐수 같은 것은 신고하면 그 즉시 나와 가지고 처리를 해야 증거가 되지?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저희들이 신고하면 바로바로 출동합니다. 바로 출동해서 사실확인 하고 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으면 과태료 처분 하고 또 조업정지 시키면 조업정지 시키고 해서 제때 제때…
○노길용 위원 밀도살 하는 게 환경오염이 심한데 그런 걸 철저히 단속을 해야 돼.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대기·환경·수질·축산 분뇨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생활오폐수나 이런 것은 신고하려면, 신고포상제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던데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지금 많이 알고 있어요.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알고 있고, 저희들도 반상회보라든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앞에 도로상에서 수도호수 끌어내 가지고 ‘하이타이’로 세차하는 것 있죠. 그것도 포상됩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당연하죠.
○위원장 한윤용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다. 그리 하면 되겠네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사진 찍어 가지고 하면, 사진이 제일 좋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여기 지급기준에 보면 2년 이상 징역에 한번 받는 것 고발해 버리면 300만 원 1년 예산 한꺼번에 다 쓰겠네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이런 사례들은 크게 없었는데 300만 원, 200만 원 해서 상당히 포상금도 많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결과적으로 행정처분 해 가지고 경고, 업무정지, 허가취소 이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포상금을 지급해줄 것 아닙니까? 옆에 있는 20만 원, 10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맞습니다.
○강대수 위원 과장님, 신고자는 있으되 처벌은 한 번도 안 했죠?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안 그렇습니다. 처벌한 게 많아요.
○강대수 위원 처벌은 신고 들어오면 지역환경사업단에서 나가서 단속하고, 위원회 구성은 안 되었죠?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안 돼 있고, 저희들이 신고 들어와 가지고 처분하고 고발 건도 있었고, 조업정지도 하고 다 합니다. 과태료 처분도 하고.
○강대수 위원 행정에서 처분명령 내린 것하고, 고발되면 경찰서에서 바로 고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렇지요.
○강대수 위원 고발하고 처분에 대해서 좀 강력해야 다시 안 이루어지는데 처분이 한 번 두 번 용서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또 세 번 네 번 한다는 겁니다. 또 일년 지나면 새로 시작해서 다시 그걸 버리는 사람이 꼭 버리지, 오폐수물도 버린 사람이 투기하지 없는 사람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처벌할 적에, 우리가 또 조례에서도 주민위원회를 만들고 해 가지고 처벌을 강력하게 하면 절대로 투기 안 합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처벌사항은 거의 법에 나와 있고 환경관계는 거의 쌍벌규정입니다. 그래서 고발과 동시에 저희들 행정처분을 합니다. 상당히 지금 벌금이나 과태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해 같은 경우 업체 같은 데는 1,000만 원씩 이렇게 매깁니다. 상당히 지금 과태료라든가 벌금도 많고, 그 다음에 반드시 쌍벌규정, 거의 대부분이 쌍벌규정입니다.
경찰에 고발과 동시에 우리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들어가고, 그래서 양벌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해주고 상당히 강력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신고자 인적보호는 어떤 식으로 해줍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저희들이 철저하게 비밀보장 해주지요.
○노길용 위원 환경오염 행위자를 신고해서만 우리가 단속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많습니다. 연중 대기분야, 수질분야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을 하기도 하고, 불시에 점검해서 고발한 건수도 가끔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과에 별도로 단속 인원이 있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환경공무원들한테 사법경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적발이 되면 고발과 동시에 행정처분을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노길용 위원 신고할 때 그분들한테 신고하면 빠르겠네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지금 환경관계는 즉시즉시 처리합니다.
○강대수 위원 환경단속위원회가, 단속하는 사람이 면마다 한 사람 있지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없죠. 군에…, 읍면에 담당공무원들이 있지요. 특별히 환경단속을 하는 배치한 인력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 전에는 해병대전우회에 환경감시단 해 가지고 그것도 했었는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저희들 지금 수렵협회하고 자연보호협회하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로 무슨 일이 있으면 신고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같이 연대해 가지고 하면 좋겠네요. 그 사람들 여비가 조금 나가죠?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연중 풀보조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각 3개 단체는.
○노길용 위원 그 분들이 잘못하면 남용할 수가 있어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 분들한테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하단)
○. 토론
(10시42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 지역은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환경단속은 철저히 되어야 되겠고, 아까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홍보가 잘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행정적으로 이런 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행정계통으로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고, 단속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대수 위원 환경이라는 게 말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치는) 농약이 환경(오염)이 더 심합니다.
농사와 관련된 농업진흥과나 지역환경사업단에서 같이 연대를 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것도 농약을 적게 치려고 친환경농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조례를 처음부터 개정이 아니면 우리 농약 치는 것도 앞으로 환경에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님 제안설명 하십시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등단)
○. 제안설명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과 법적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과 개발행위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에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에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32조 내지 제37조, 제43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른 사항, 안 제65조에 군계획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개발행위허가 관련 군계획조례 개정 제안문서-종합민원실에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하였고,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지역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아닙니다.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3호에 기반시설부담금구역이라는 것은 서울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해당이 없어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호에 보면 토석채취입니다.
토석채취에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를 “지구단위구역 외의 지역”으로 구역이 빠진 부분을 삽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20조에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입니다.
1호에는 입목축적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2호는 경사도 산정방식을 현실화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호는 신설하는 것으로서 “입목축적 및 경사도는 영림기술자 및 산림토목기술자가 각각 조사·작성한 것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신설을 해놨습니다.
안 제21조에는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을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문구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조건 등을 구체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2조에 보면 토지형질변경 시 안전조치는 3호에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세부사항을 준용하도록 구체화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8조는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과 부피가 5,000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호는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호는 경사도 20퍼센트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는 경미한 사항으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상위법상 위임된 사항이 아니므로 저희들이 조례에서 규정된 내용은 맞지 않다 해서 이번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조부터 나머지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조문의 변경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시면 별표 신구조문대비표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변경내용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하단)
(참 조)
-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한윤용 지역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등단)_
○. 검토보고
(10시50분)
○전문위원 김영호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사항의 개정, 법적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내용의 일부 개정,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문제점 및 일부 조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에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65조에서 군계획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상이한 의견 없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10시51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국토의 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완화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완화된 부분이라면 제20조에 보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입니다. 이게 상당히 헥타당 입목축적이니 상당히 조례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애로를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근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위치하는 주변까지도 입목축적을 하도록 되어 있던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그 부분만 이렇게 하도록 해놓고, 2호에도 보면 경사도 20퍼센트 미만인 토지인데 이것도 상당히 어렵게 해 놓아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기준 자체를 잡기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경사도 산정방식을 상당히 현실화 시킨 이런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신설된 3호도 보면 영림기술자나 산림토목기술자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28조에 보면 자문을 받도록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면적 이상 되는 것은 우리 군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의 자문을 받도록 해놨는데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개발행위허가기간이 길어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온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 감사 받을 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전국적으로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표준안이 상위법에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은 자문을 안 받아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 부분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이 전반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별표 신구조문대비표를 해 놨습니다.
그 내용들은 일부 많이 바뀐 내용이 되는데 워낙 복잡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그리 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례를 많이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산림에 있거든요. 군계획에 관한 그것인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손쉽게 허가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면 좋은데 요즘은 환경이다 뭐다 섞여 가지고 전부 다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1년, 2년 세월 가는 것은 계획에 많이 어긋나거든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법 자체가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겁니다.
전에는 자연녹지지역이라든가 어느 지역이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 낮아서 집 짓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는데 국계법이 생긴 이후에는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로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맞아야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상당히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화시킨 부분은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 불편했던 사항들은 이렇게 조례로서 저희들이 많이 완화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입법취지가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그런 것이고 개발도 집단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라는 게 입법취지입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 군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조례를 완화시키는 그런 것입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식 위원 그러면 조례 일부 개정을 하면서 상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개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노두식 위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 자체가 별표에 보시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면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쭉 이렇게 나누는데 그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전반적으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부분들을 저희들이 별표 조례로서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1종주거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이런 게 전반적으로 조금씩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상위법에서 바뀐 내용들을 저희들 조례에 그대로 실어 놓는 겁니다.
○노두식 위원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완화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것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개발행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했던 자문사항, 경사도라든가 임목축적도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어렵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화를 시켜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은 주민들 편에 의해서 완화를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20조에 보면 경사도가 20퍼센트 미만인 토지하고 이상인 토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에도 20% 이상 된 것도 허가를 해줬을 것 아이라?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렇지요. 보면 그게 산정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경사도 산정방식은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을 설정하여 단위면적내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위면적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이런 걸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설해 놨는데 영림기술자하고 산림토목기술자가 조사·작성한 것에 한해서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완화를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술자한테 이런 걸 의뢰를 해도 내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영림기술자라든가 산림토목기술자는 더러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조사·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사도는 인정해준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노두식 위원 이것도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는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렇지는 않죠. 허가 가능한 부분에는 이렇게 경사도라든가-경사도는 군계획위원회 자문사항입니다-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은 그대로 받는데 그걸 조사하고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 영림기술자나 토목기술자는 가능하도록 완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노두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하단)
○. 토론
(11시00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토론 없습니까?
○노길용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업단장 강정순 등단)
○. 제안설명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입니다.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에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일부를 완화하였고, 안 제7조에는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1조 별표7은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 및 시설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5조 별표5에는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옥외광고업무 활성화 지침」(행정자치부)을 참고하였고,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1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에 1항2호가 되겠습니다.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인데 이 부분은 개정안에는 미만이거나 이래서 두 가지의 조건을 다 충족하도록 강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제7조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입니다.
현행 제3호에 보면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이 부분은 「상표등록법」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이 조항 3호는 전체를 다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에 보면 신고를 등록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항, 2항은 마찬가지로 신고를 등록으로 바꾼 내용이 되고, 3항은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 제41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은 별표7과 같다” 해놨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34조 수수료에 보면 신고를 등록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별표1,2는 명칭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보시면 별표5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2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7은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입니다.
이것은 옥외광고제작업하고 옥외광고대행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옥외광고제작업은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작업장이고 옥외광고대행업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 표준안을 보면 옥외광고제작업은 9.9평방미터, 옥외대행업은 6.6평방미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표준안보다도 강화시켰습니다.
작업장을 충분히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강화시킨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면적을 확보를 안 하면 주로 도로변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면적을 올린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옥외광고제작업 등록되어 있는 게 15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제작업으로 되어 있고 대행업은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하단)
(참 조)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지역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등단)
○. 검토보고
(11시18분)
○전문위원 김영호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을 개정하여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사실을 신고하지 않은데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일부 요건 개정, 안 제7조에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일부 조항 삭제, 안 제35조제1항 별표5에서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사실 미신고 과태료 신설 등 주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는데 따른 내용보완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개정사유와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11시19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옥외광고를 성심병원에서 올해 산림조합까지인가 처음 한다고 했죠?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목화예식장 구간까지 300미터입니다. 아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300미터인데 그 간판이 60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시범거리로 조성해 볼 계획으로 올해 추진할 겁니다.
○강대수 위원 옥외광고를 잘 해놔야 도시미관이 좋아지고 우리가 실제로 그 도시에 들어가면 광고가 인물입니다. 그런 걸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새롭게 무슨 업을 하는 광고를 걸 적에는 그에 맞는 광고로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에 그렇게 바꿔 나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계획이 서지면 누구라도 다음에는 손 안 보고 차츰차츰 변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안 그래도 거기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앞으로 모든 광고물은 시범거리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그런 방향입니다.
○노두식 위원 과장님,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정조례 하는 것이죠?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노두식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이 되면 어떤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큰 변화가 온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신고보다는 등록이 강화가 된 그런 편이죠.
앞으로 광고물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도 강력하게, 지금쯤은 우리가 선진국 따라가야 된다. 너무 무질서하게 광고물이 난립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선진국 같은 데 가 보면 큰 건물에 아주 보기 좋게 조그마하게 이래 가지고 해놨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간판의 규격도 제한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 이러니까 크고 작고 해서 어찌 보면 그 건물 찾는데 더 애로사항이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행정자치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변화가 있을 걸로 보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시범거리 이런 걸 조성해 가지고 그 거리 자체가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의 미술작품 같은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광고물 관계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두식 위원 우리 군에는 선비의 고장이고 물레방아 고장이고 앞으로 그런 광고물도 우리 행정에서 유도를 해 가지고 딴 시군하고 차이가 나게끔 잘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일단 시범거리에 대한 저희들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가가 작품을 만들 건데 전문가의 작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도 한번 드리고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어차피 시범거리를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간판 제일 밑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함양군캐릭터를 넣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했으면 그것도 괜찮겠네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것이고, 공모에 의해 가지고 그림이 나오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118페이지 보면 옥외광고제작업이 함양에 15개소라 그랬는데 지금 33제곱미터 이상으로 작업장이 강화가 되었죠?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노길용 위원 그러면 종전에 얼마였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종전에 면적은…
(○혁신도시개발담당주사 김민곤 방청석에서 “종전에 등록제가 아니고 신고제일 때는 시설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라고 함)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기준 자체가 없는 걸 이번에 등록제로 바뀌면서…
(○혁신도시개발담당주사 김민곤 방청석에서 “법에서, 시행령에서는 16.5평방미터 이상인데 16.5평방미터면 다섯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간판 하나 만들면서 긴 것은 인도까지 튀어 나와 가지고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10평까지로 하고 또 무분별하게 간판업자가 난립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기준을 강화를 했습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그러면 신고기준에는 평수규정이 없네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등록제로 하면서 이것은…
○노길용 위원 33제곱미터면 10평밖에 안 되는 거네. 10평이라도 아주 좁은 공간인데 거기에서 광고물을 어떻게 제작을 해.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10평 정도면 꽤 큽니다. 지금 표준안을 얼마라 해놨느냐 하면…
○노길용 위원 우리 사무실이 11평인데, 좁아서 광고 하나 제작할 수 있겠습니까.
좀 강화를 하려면 아주 20~30평 해야 광고물을 안에서 제작하지 이것은 법 만들어 놓고 법 안에서 위법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표준안이 얼마로 내려왔느냐 하면 9.9평방미터로 하라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33평방미터 10평으로 했거든요. 법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최고로 높여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노길용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도로를 점용을 해서 제작을 하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10평 가지고는 그런 공간이 안 나옵니다.
법이 정한 내에서 최고 그걸로 해놨다고 그랬는데 내나 불법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라.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입법할 때 참고가 되도록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지금 상위법이 이리 되어 있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상위법에서 열어주는 범위 내에서는 최고 면적을 넓혀 놨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하단)
○. 토론
(11시26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위원 함양군에 광고업체가 몇 군데나…?
○위원장 한윤용 15개.
○노두식 위원 안의에는 몇 군덴고?
○위원장 한윤용 안의 두 군데. 그런데 기존 우리가 신고를 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죠?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위원장 한윤용 그 사람들은 다시 신규로 등록을 하면서 사무실이나 작업장을 갖다가 구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조례의 적용을 안 봤습니다. 다시 이전을 한다거나 하면 이 사람들도 봤습니다.
기존 사업장은 그대로 합니다.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한윤용 행정에서 현재 기존 되어 있는 광고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보면 현수막을 걸죠. 그게 어느 정도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 허가를 해줍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저희들이 15일간 허가를 해줍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업을 한다든지 이리 할 것 같으면 개업일이 지나고, 예를 들어서 사전에 개업 전후 1주일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이걸 그 날짜를 갖다가, 쉽게 이야기해서 작년에 게 올해까지 걸려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6개월, 7개월씩,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 얼마 전에 안의의 것도 뗐는데, 함양군민씨름대회 한 게 작년 10월에 우리가 군민씨름대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올해까지 걸려 있었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감독관청에서 허가를 내준 그 기간 내에 철거를 안 한 부분, 그러면 결과적으로 철거를 안 했다는 것은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이 게시대에 게시를 할 수 없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서 설치해야 될 사람들이 기간이 지난 걸 떼어내지 않고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가지고 기간이 너무 지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러한 강력한 그런 걸 해놔야, 이 사람들이 건 걸로 그냥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집중게시대가 44개쯤 됩니다.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관리 자체가 어려워요.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금년에 관리비 명목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광고협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런 기간이 넘은 광고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한테 허가를 안 받고 집중게시대에 게첨한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걸 일제적으로 광고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딱딱 기간이 지나면 떼고 달고 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산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선후배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을 한다든지 뭘 했을 때 축하 이런 플래카드를 건단 말입니다.
보통 3,4개월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 부분을 금년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길용 위원 플래카드 도로 가로로 지금 못 걸게 되어 있죠?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노길용 위원 그것도 군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합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법에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언제부터 상위법이 그리…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로를 가로질러서 광고물을 못 걸도록 처음부터 되어 있습니다.
상당하게 그게 잘 안 지켜져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노길용 위원 작년 선거 때부터 갑작스럽게 변경되었잖아요? 그게 단속이 되고…
○위원장 한윤용 그 앞에부터 다 했어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저희들이 완전히 정착을 시켜 놓은 단계입니다.
읍 같은 데는 전혀 눈을 씻고 보려고 해도 없는데…
○노길용 위원 상위법에 도로를 가로질러서 플래카드를 못 걸게 되어 있네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불법입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지도 않고.
○노길용 위원 그러면 앞에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위해 입법한 거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하나의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선거 할 때 선거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광고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노길용 위원 그러면 선거 할 때는 플래카드를 도로 가로로 걸 수 있단 말이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걸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 하고도 협의를 많이 합니다.
물론 선거법상은 그럴 수 있더라도 한번 틀어져 버리면, 주민들은 그걸 모릅니다. 선거법상 걸 수 있고 광고물법상 못 걸고 이런 걸 모르니까 ‘협조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선관위에서도 많이 지켜주고 있어요.
○노길용 위원 그럼 선거법하고 광고법상 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유일하게 선거법에 의해서 게첨하는 것은 광고물법의 저촉을 안 받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노두식 위원 그것도 기간이 있을 건데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있지요. 지난번에도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니까 선관위에서 협조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아주 불법으로 광고물 난립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노길용 위원 지난번에 도로 가로 질러서 그것은 일절 없었어.
○위원장 한윤용 결과적으로 옥외광고물 크게 거는 것 안 있소. 그것도 실질적으로 광고법 그걸로 보면 다 걸려서 못 걸지.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한윤용 건물 전체를 하나로 가지고 도배를 해도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되지.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이 예외규정이지.
또 다른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4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등단)
○. 제안설명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입니다.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함양군 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탈수오니를 유상판매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퇴비로 이용하기에는 유기물 등의 함량이 낮아 매입을 희망하는 농가가 없으므로 관내 경종농가에 무상 공급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5조 탈수오니 판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함양군 축산폐수·분뇨 슬러지 성분분석자료와 경남도내 분뇨·축산폐수 슬러지 처리현황을 참고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수수료 부과징수에 1항3호를 별표6과 같이 한다 하는데 별표6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별표6입니다.
탈수오니는 톤당 1만 원을 받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124페이지 보시면 참고자료로 함양군 축산폐수 분뇨 슬러지 성분분석 자료하고 경남 도내 분뇨·축산폐수 슬러지 처리현황은 참고자료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하단)
(참 조)
-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지역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등단)
○. 검토보고
(11시36분)
○전문위원 김영호 본 조례안은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시설 운영상 발생되는 탈수오니를 톤당 1만 원씩 유상 판매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탈수오니가 퇴비로 이용하기에는 유기물 등의 함량이 낮고, 약품처리 된 관계로 매입을 희망하는 농가가 없으므로 본 조례 중 탈수오니 판매에 관한 사항인 제15조제1항 중 제3호와 별표6을 삭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사유와 그 내용이 현실에 맞다고 판단되며 상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11시37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위원 탈수오니를 갖다가 퇴비로 이용하기는 부적합해 가지고 매입을 희망하는 농가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2006년도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2006년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지금 농가에서 돈 주고 사갈 퇴비는 아니고, 사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도내에서도 창원, 사천, 김해, 의령, 함안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돈을 주고 처리를 합니다. 우리는 조례에 돈을 받고 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전혀 현실하고는 안 맞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희망농가는 있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무상으로 공급을 하더라도 전처리슬러지 이것은 퇴비가 좀 되는데 약품처리 하고 난 탈수슬러지 이것은 전혀, 끈적끈적 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들이 없어요. 이 관계는 타 시군에 보면 사천 같은 데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톤당 2만 6,000원에서 2만 8,000원 사이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무상으로 조례를 바꿔 가지고 농가에서 희망하지 않으면 돈을 들여 가지고 해양투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일단 이 조례를 저희들이 바꿔 가지고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공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희망 농가가 없을 거라고 가정하고 예산 잡아 놓은 그런 것은 없어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현재는 확보해 놓은 예산도 없습니다.
○강대수 위원 과장님, 축산폐기물이나 분뇨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환경사업단하고 농업진흥과하고 센터하고 이래서 이 퇴비는 어떻게 해서 어떤 작물에 적합하다는 그런 연구결과를 내놔야, 농민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지 그런 부분을 안 만들고 ‘폐수를 해양투기를 한다, 농가에 쓰면 안 좋다’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분뇨는 어떤 작물에 퇴비가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줘야 되고 또 축분은 어떤 사료작물에 좋다는 이런 게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처리가 되어 줘야 되지 여기서 해양투기를 한다, 또 이걸 싸잡아 놓고 오염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농가들이 쓸 수 있는 대안책을 자꾸 내줘야 된다.
그리 해서 퇴비도 마련하고 작물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되면 안 쓸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무상으로 실어주는데. 그런데 쓰는 사람이 어디 쓸 데를 몰라서 못 쓰는 겁니다. 말로만 ‘아, 이것은 중금속이다’ 이런 이야기지, 구체적으로 좀 연구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것도 아마 지금 군의 예산을 상당히 지원해 가지고 농협에서 주관해서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 성분분석이나 이것도 해당 과에서 연구가 있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관계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농가에서 가능하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김해시 같은 데 재활용하고 전부 무상으로 하는데 이런 데 알아보면 이 사람들은 무상으로 어떤 식으로 재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함안군에도 재활용하는데 이 분들 재활용하는 그걸 알아보고 우리 군에도 무상으로 재활용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그리 한번 해보십시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리 하겠습니다. 연간 전처리슬러지는 56톤 정도 해서 이것은 가져갈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약품을 처리하고 나오는 그게 300톤 가까이 나옵니다. 이게 끈적끈적하지 약품처리 했지 이리 하다 보니까, 만약에 농가에서 희망한다면 저희들이 실어줘야 됩니다.
○노길용 위원 나중에 가져갈 사람이 없으면 해양투기를 하려면 경비 들잖아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톤당 2만 6,000원에서 2만 8,000원까지 내야 되니까 일단 저희들도 퇴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아까 강 위원님 말씀처럼 연구해 가지고 퇴비로 쓰면 아무 해가 없다는 이런 연구가 나오면 농민들한테 선전해 가지고 퇴비로 쓰면, 우리가 톤당 1만 원 판매 해 놨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이런 걸 농민들한테 연구결과가 아무 해가 없으니까 퇴비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걸 홍보해 가지고 무상으로…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리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하단)
○. 토론
(11시44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7년 2월 2일 제4차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한윤용 노두식 강대수 노길용○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진곤○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조성제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기록자 속기사 이영환○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이상 6건의 제·개정조례안 심사결과는 제4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음.